홍준표 결국 ‘국정조사 출석 거부’ 이유가…

홍준표 결국 ‘국정조사 출석 거부’ 이유가…

입력 2013-07-09 00:00
수정 2013-07-09 1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홍준표 경남지사
홍준표 경남지사


홍준표 경남지사가 9일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에 불출석하겠다고 국회에 공식 통보했다.

홍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 “진주의료원 사태를 국조 대상으로 특정한 것은 지방자치 취지에 역행하는 위헌”이라며 국조 증인 불출석 사유를 제출했다.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 휴·폐업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해 부여된 경남의 고유한 권한에 따른 자치사무”라면서 “지자체 고유사무를 대상으로 하는 국조는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자유민주주의의 필수적 구성요소인 지방자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진주의료원 이전시 국비가 지원됐으므로 국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홍 지사는 “광역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30% 전후인 점에 비춰볼 때 재정의 70%를 국가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비 지원을 받는 모두가 국정 또는 국가 위임사무가 된다면 지방자치제도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굳이 국비보조를 이유로 국조를 하고자 한다면 국가 보조금이 (원래의) 목적대로 의료원 신축과 의료장비 확충에 적법하게 집행됐는가에 국한해 실시할 수는 있을 것”이라며 “국비보조를 근거로 국조 범위를 해석하게 되면 전남도청의 경우 신청사건립비와 진입도로 개설비 등 전액 국비로 지원했으므로 전남 고유의 사무 전체가 국조 대상이 된다는 논리적 모순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홍 지사는 지난 3일과 4일 기관보고·현장검증을 통해 충실한 보고와 답변을 했다며 “국조 특위가 경남 기관보고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조사목적은 사실상 이미 달성됐다”고 평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이어 “(국조 특위가 출석을 요구한) 9일에는 경남도의회 7월 정례회 본회의에 참석해 도정질문에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불가피하게 국조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