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결국 ‘국정조사 출석 거부’ 이유가…

홍준표 결국 ‘국정조사 출석 거부’ 이유가…

입력 2013-07-09 00:00
수정 2013-07-0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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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지사
홍준표 경남지사


홍준표 경남지사가 9일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에 불출석하겠다고 국회에 공식 통보했다.

홍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 “진주의료원 사태를 국조 대상으로 특정한 것은 지방자치 취지에 역행하는 위헌”이라며 국조 증인 불출석 사유를 제출했다.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 휴·폐업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해 부여된 경남의 고유한 권한에 따른 자치사무”라면서 “지자체 고유사무를 대상으로 하는 국조는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자유민주주의의 필수적 구성요소인 지방자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진주의료원 이전시 국비가 지원됐으므로 국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홍 지사는 “광역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30% 전후인 점에 비춰볼 때 재정의 70%를 국가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비 지원을 받는 모두가 국정 또는 국가 위임사무가 된다면 지방자치제도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굳이 국비보조를 이유로 국조를 하고자 한다면 국가 보조금이 (원래의) 목적대로 의료원 신축과 의료장비 확충에 적법하게 집행됐는가에 국한해 실시할 수는 있을 것”이라며 “국비보조를 근거로 국조 범위를 해석하게 되면 전남도청의 경우 신청사건립비와 진입도로 개설비 등 전액 국비로 지원했으므로 전남 고유의 사무 전체가 국조 대상이 된다는 논리적 모순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홍 지사는 지난 3일과 4일 기관보고·현장검증을 통해 충실한 보고와 답변을 했다며 “국조 특위가 경남 기관보고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조사목적은 사실상 이미 달성됐다”고 평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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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조 특위가 출석을 요구한) 9일에는 경남도의회 7월 정례회 본회의에 참석해 도정질문에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불가피하게 국조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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