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국조특위, 홍준표 불출석 놓고 공방

공공의료국조특위, 홍준표 불출석 놓고 공방

입력 2013-07-09 00:00
수정 2013-07-09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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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보고 못받고 강원도 보고만 청취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상남도와 강원도로부터 기관 보고를 청취하려했으나 증인으로 채택된 홍준표 경남지사가 불출석해 회의 진행에 난항을 겪었다.

여야는 모두 홍 지사의 불출석에 유감을 표했으나 홍 지사가 불출석사유서에서 밝힌 불출석 이유의 적법성을 놓고 공방을 벌이다 현안보고와 질의가 1시간 넘게 지연됐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홍 지사가 사유서에서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 대한 국조는 위헌’이라고 밝힌 것을 두고 특위 차원에서 위헌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완영 의원은 “경상남도의 법적 요구가 국회법상 논의 대상이 되는지 선행적으로 정리하고 회의를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고, 박대출 의원도 “국회 활동이 위헌인지, 홍 지사가 국회를 무시하고 의회주의에 도전하는 건지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국조를 시작할 때 위헌 여부가 이미 정리된 것이라고 맞섰다.

이언주 의원은 “진주의료원은 대한민국 공공의료 정책과 독립된 섬나라인가”라고 반문하며 “(홍 지사 주장대로라면) 국회가 여야 합의로 오늘까지 국조를 진행한 게 뭐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김성주 의원은 “홍 지사는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우롱했다”며 “불출석한 홍 지사와 경상남도 기관 증인들에게 동행명령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쟁이 길어지자 새누리당 소속 정우택 위원장이 진화에 나섰다.

정 위원장은 “국조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것으로 (홍 지사의) 사유서는 국회의 결정과 배치된다”며 “국조가 헌법에 보장된 지자체의 권한을 말살한다든가 본질을 훼손하는 것도 아니라는 판단 하에 국조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 위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게 동행명령을 발부할지, 아니면 고발할지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위원들에게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결국 경상남도 기관보고를 생략한 채 강원도 기관보고만 청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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