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F/X 선정ㆍK2부품계약 위헌 논란

국방위 F/X 선정ㆍK2부품계약 위헌 논란

입력 2012-07-25 00:00
수정 2012-07-25 17: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F/X 선정강행 검은돈 의혹..국회 보고와 승인절차 누락”

국회 국방위원회의 25일 전체회의에서는 차세대전투기(F/X) 선정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잇따랐다.

여야 의원들은 현 정부의 임기말 선정 작업을 서두른다면 특정 국가의 특정 기종에 대한 특혜 시비를 피해가기 어렵다면서 신중한 접근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은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F-35는 미개발 항공기인데도 굳이 시뮬레이터(모의 비행장치) 평가를 도입해 평가하면 특혜 의혹이 불거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1조8천억원 규모의 대형공격헬기 사업과 5천500억원 규모의 해상작전헬기 사업도 연내 기종 선정을 강행한다면 특혜 시비가 일 수 있다”면서 “차기 정부에서 면밀한 연구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기종을 선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통합당 김재윤 의원도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번갯불에 콩 구워먹는 식으로 결정하면 나라를 망치는 것”이라며 “나라를 지키는 무기의 뒤에 혹시 검은 돈이 도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이 걱정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도 “미국 의회회계감사국(GAO)의 지난달 보고서에 따르면 F-35의 완전 생산ㆍ가동은 2019년에나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미국조차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2016년까지 전력화가 가능하냐”고 따졌다.

노대래 방사청장은 답변에서 “(기종선정을) 11월까지 끝내려고 하고는 있지만 중간에 변수가 생기면 불가피하게 연기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평가 항목에 대해서는 “GAO 보고서를 예의주시해 보고 있고 평가하는데 감안할 것”이라면서도 “지금 F-35는 시험비행이지만 날아다니지 않느냐. 우리가 요구하는 무장체계를 달 수 있다면 2016년 전력화도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K2 전차 파워팩(엔진+변속기)의 해외구매 계약은 헌법위반 논란에 휘말렸다.

지난 4월 체결된 K2전차 핵심 장비인 파워팩 해외구매 계약은 721억원 가량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은 “예산 증액이 수반되는 사업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보고와 승인 절차를 누락했다”고 질타했다.

이 때문에 감사원도 현재 방사청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승민 국방위원장은 “국회 승인도 받지 않고 미리 계약한 뒤 내년 예산을 더 따낼테니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법 위반이고, 특히 국회 동의도 받지 않고 외국과의 계약을 체결한 것은 헌법 58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노 청장은 “예산회계법과 국가재정법에 어긋난다”고 시인하면서 “4월초 국회 국방위가 구성되지 않아 보고를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유 국방위원장은 “국회 탓을 하는 것이냐. 총선이 있고 국회가 가동되지 않으면 이런 계약이 마음대로 체결되는 것이냐”면서 경위 파악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