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통합 급물살..지형 재편 가속화

야권 통합 급물살..지형 재편 가속화

입력 2011-11-20 00:00
수정 2011-11-20 15: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연석회의’ 출범ㆍ진보소통합 합의, 대통합-진보통합으로 양분

야권이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빠른 속도로 재편되고 있다.



민주당과 ‘혁신과통합’ 등 시민사회, 친노 세력, 노동계를 아우르는 범야권 통합 진영과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탈당파 중심의 진보통합 진영으로 양분하는 모습이다.

특히 ‘안철수 신당’ 창당, 범야권 통합-진보통합 진영 통합 가능성 등 총선이 다가올수록 이합집산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과 혁신과통합 등은 20일 국회에서 ‘민주진보 통합정당 출범을 위한 연석회의’를 열어 통합추진기구 구성 및 통합의 범위ㆍ방법 등을 논의했다.

연석회의에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이해찬 전 총리,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이학영 진보통합시민회의 상임의장, 최병모ㆍ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등 각 정파 및 세력을 대표하는 인사 30여 명이 참여했다.

이미 참여의사를 밝힌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두관 경남지사는 부시장과 부지사를 대리 참석시켰다.

손 대표는 “통합은 시대의 흐름이고 국민의 명령”이라며 “내년 총선과 대선 승리의 첫걸음”이라고 말했고, 문 이사장은 “진보정당이 함께 하지 않아 아쉽지만 자리에 함께 모인 세력만으로도 대단히 폭넓은 통합이 이뤄지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 전 총리는 “우리 민주 정당의 역사에서 한국노총과 시민단체가 통합에 함께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내년 집권이 벌써 반은 이뤄졌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 이 위원장은 “비정규직의 서러움을 감싸주고, 정리해고의 칼날 위에 있는 노동자의 버팀목이 돼주고 청년ㆍ노동자에게 희망을 주는 정당이 돼야 한다”며 “당의 외연을 넓히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민노당 이정희, 참여당 유시민, 통합연대 노회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통합진보정당’ 창당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노당은 오는 27일 당대회, 국민참여당은 내달 3∼4일께 전당대회를 열어 통합을 최종 의결하며, 통합연대는 오는 23일 시도당 대표와 대표단 연석회의를 열어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들은 내달 초순 통합전대를 열어 3인의 공동 대표 선출과 함께 공식 창당할 계획이다.

이들은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국민적 열망에 부응해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고 대한민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자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 세력 등장 가능성은 야권 재편의 새로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 관계자는 “안 원장은 보수와 진보의 이념보다는 상식과 비상식의 가치관에 바탕하고 있어 기성정당에 몸담기보다는 창당 수순을 밟아 대선 출마를 선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