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예비후보 24시] 나경원과 5분 토크

[서울시장 예비후보 24시] 나경원과 5분 토크

입력 2011-09-29 00:00
수정 2011-09-29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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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불출마 의사를 밝혔는데.

-직접 확인하지 못해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사퇴 여부를 떠나 이번 과정에서 나온 시민단체 및 범여권의 의사를 어떻게 반영할지 고민하겠다. 조만간 이 전 처장도 만날 생각이다.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입장은.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급식만이 아니라 무상복지에 대한 주민투표였다. 그런 원칙과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 무엇보다도 야권에서 무상급식 2라운드라고 하는데 현재 무상급식은 정치 복지 개념이다. 정치 복지가 아니라 생활 복지가 돼야 한다.

→민주당 시의회와의 갈등을 풀 수 있겠나.

-시민들은 견제와 균형을 잘 알 것이고 그 마음이 투표에 반영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번 서울시장은 갈등을 조정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정치권에서 훈련을 받은 제가 잘할 것 같다.

→박근혜 전 대표를 만날 계획은.

-박 전 대표의 입장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속상할 것 같다. 지원을 요구받는 듯한 모양새는 맞지 않다. 박 전 대표가 꼭 직접적으로 나서느냐 안 나서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당이 하나로, 친이·친박 다 합쳐져서 선거를 치르는 게 중요하다. 박 전 대표가 지원하는 마음은 변화가 없다고 생각한다. 너무 강요하듯 몰아가서 어쩔 수 없이 지원하는 것같이 만들지 말아야 한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과 연계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서울시 정책 기조에 발맞춰 민간의 참여 문턱을 낮춤으로써 실질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 대상지 확대와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우선 기존 지하철역 중심의 ‘역세권’ 개념을 ‘간선도로 교차지역’(주간선·보조간선도로 교차지점 200m 이내)까지 확장해 사업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교통 접근성은 우수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39개소가 신규 대상지로 편입될 전망이다. 또한 그간 행정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의 설정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역세권 주택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여건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역세권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1-09-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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