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예비후보 24시] 나경원과 5분 토크

[서울시장 예비후보 24시] 나경원과 5분 토크

입력 2011-09-29 00:00
수정 2011-09-29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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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불출마 의사를 밝혔는데.

-직접 확인하지 못해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사퇴 여부를 떠나 이번 과정에서 나온 시민단체 및 범여권의 의사를 어떻게 반영할지 고민하겠다. 조만간 이 전 처장도 만날 생각이다.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입장은.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급식만이 아니라 무상복지에 대한 주민투표였다. 그런 원칙과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 무엇보다도 야권에서 무상급식 2라운드라고 하는데 현재 무상급식은 정치 복지 개념이다. 정치 복지가 아니라 생활 복지가 돼야 한다.

→민주당 시의회와의 갈등을 풀 수 있겠나.

-시민들은 견제와 균형을 잘 알 것이고 그 마음이 투표에 반영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번 서울시장은 갈등을 조정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정치권에서 훈련을 받은 제가 잘할 것 같다.

→박근혜 전 대표를 만날 계획은.

-박 전 대표의 입장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속상할 것 같다. 지원을 요구받는 듯한 모양새는 맞지 않다. 박 전 대표가 꼭 직접적으로 나서느냐 안 나서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당이 하나로, 친이·친박 다 합쳐져서 선거를 치르는 게 중요하다. 박 전 대표가 지원하는 마음은 변화가 없다고 생각한다. 너무 강요하듯 몰아가서 어쩔 수 없이 지원하는 것같이 만들지 말아야 한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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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1-09-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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