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 수업 중 학생 대상 선거인단 가입 요구
- 후보와 친분 과시하며 전화 연결 진행
- 선관위 고발, 교육지원청 감사 착수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선관위에 고발됐다.
28일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평택 A고교 교사 B씨를 이날 평택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4월 10일 자신의 수업 중 학생들에게 안 예비후보 선거인단 가입 링크를 배포하고, 학생들에게 그 자리에서 가입할 것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안 예비후보와 자신이 ‘공군 동기’임을 언급하며 수업 중 후보와 전화 연결을 하고, 당선 시 취임식 때 ‘학생대표 참석’ 등을 약속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에 따르면 교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한편 평택교육지원청도 지난 15일부터 B씨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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