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집회 신고제’ 상임위 통과

‘서울광장 집회 신고제’ 상임위 통과

입력 2010-08-12 00:00
수정 2010-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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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본회의서 결정…서울시 “재의 요구 여부 논의”

 서울광장 이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사용 목적에 집회와 시위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1일 정승우 의원 등 78명이 이 같은 내용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13일 본회의에서 표결로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민들의 여가선용과 문화행사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었던 서울광장에서 집회나 시위가 가능하고 시의 허가를 얻어야 가능했던 행사들도 신고가 수리되면 열 수 있게 된다.

 정 의원은 “기존 조례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및 시위 자유의 본질을 침해했다”며 “개정안으로 이를 바로잡고 서울광장의 사용 목적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자치위는 서울광장 등의 사용과 관리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는 ‘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명칭을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로 바꾸고,시의회 의장이 위원 과반수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그러나 서울광장 사용을 신고제로 바꾸고 광장에서 정치성 집회까지 허용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본회의 심의 등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조례안은 전임 제7대 시의회에서도 상정됐으나 6월24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공유재산인 서울광장은 허가 후 사용하는 것이 맞다”는 법률 자문 결과 등을 들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서울시도 개정 조례안에 대해 현행 법이나 절차상 문제의 가능성 등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이다.

 정효성 서울시 행정국장은 집행부 의견 발표를 통해 “개정안은 상위법으로서 공유재산의 사용 허가제를 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이 경우 시는 절차상 재의를 요구하게 돼 있는 만큼 이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집회,시위를 규율하고 있음에도 하위 근거인 조례로 이에 대해 규정하는 것 역시 입법절차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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