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집회 신고제’ 상임위 통과

‘서울광장 집회 신고제’ 상임위 통과

입력 2010-08-12 00:00
수정 2010-08-1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3일 본회의서 결정…서울시 “재의 요구 여부 논의”

 서울광장 이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사용 목적에 집회와 시위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1일 정승우 의원 등 78명이 이 같은 내용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13일 본회의에서 표결로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민들의 여가선용과 문화행사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었던 서울광장에서 집회나 시위가 가능하고 시의 허가를 얻어야 가능했던 행사들도 신고가 수리되면 열 수 있게 된다.

 정 의원은 “기존 조례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및 시위 자유의 본질을 침해했다”며 “개정안으로 이를 바로잡고 서울광장의 사용 목적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자치위는 서울광장 등의 사용과 관리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는 ‘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명칭을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로 바꾸고,시의회 의장이 위원 과반수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그러나 서울광장 사용을 신고제로 바꾸고 광장에서 정치성 집회까지 허용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본회의 심의 등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조례안은 전임 제7대 시의회에서도 상정됐으나 6월24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공유재산인 서울광장은 허가 후 사용하는 것이 맞다”는 법률 자문 결과 등을 들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서울시도 개정 조례안에 대해 현행 법이나 절차상 문제의 가능성 등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이다.

 정효성 서울시 행정국장은 집행부 의견 발표를 통해 “개정안은 상위법으로서 공유재산의 사용 허가제를 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이 경우 시는 절차상 재의를 요구하게 돼 있는 만큼 이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집회,시위를 규율하고 있음에도 하위 근거인 조례로 이에 대해 규정하는 것 역시 입법절차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민옥 서울시의원, ‘서울시 의류·섬유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 성공리 끝마쳐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임만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사단법인 다시입다연구소와 공동으로 ‘서울시 의류·섬유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는 연간 80만 톤 이상의 의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세계 4위의 중고 의류 수출국임에도 재활용률은 20%에 못 미치고, 서울시 의류 수거함 약 1만 2000개 중 상당수가 처리경로조차 불분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럽·미국 등은 섬유 폐기물의 별도 수거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를 이미 의무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관련 법령이 없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환경연구원 주문솔 연구위원은 EU 에코디자인 규정(ESPR)·디지털제품여권(DPP) 도입 등 섬유 순환성 강화 국제 규제 동향과 바젤협약의 섬유폐기물 관리대상 품목 지정 검토 현황을 소개했다. 국내 현황과 관련해서는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의류 수거함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전체의 약 23%에 불과하고, 수거량·처리량 데이터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thumbnail - 이민옥 서울시의원, ‘서울시 의류·섬유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 성공리 끝마쳐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