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집회 신고제’ 상임위 통과

‘서울광장 집회 신고제’ 상임위 통과

입력 2010-08-12 00:00
수정 2010-08-1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3일 본회의서 결정…서울시 “재의 요구 여부 논의”

 서울광장 이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사용 목적에 집회와 시위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1일 정승우 의원 등 78명이 이 같은 내용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13일 본회의에서 표결로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민들의 여가선용과 문화행사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었던 서울광장에서 집회나 시위가 가능하고 시의 허가를 얻어야 가능했던 행사들도 신고가 수리되면 열 수 있게 된다.

 정 의원은 “기존 조례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및 시위 자유의 본질을 침해했다”며 “개정안으로 이를 바로잡고 서울광장의 사용 목적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자치위는 서울광장 등의 사용과 관리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는 ‘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명칭을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로 바꾸고,시의회 의장이 위원 과반수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그러나 서울광장 사용을 신고제로 바꾸고 광장에서 정치성 집회까지 허용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본회의 심의 등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조례안은 전임 제7대 시의회에서도 상정됐으나 6월24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공유재산인 서울광장은 허가 후 사용하는 것이 맞다”는 법률 자문 결과 등을 들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서울시도 개정 조례안에 대해 현행 법이나 절차상 문제의 가능성 등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이다.

 정효성 서울시 행정국장은 집행부 의견 발표를 통해 “개정안은 상위법으로서 공유재산의 사용 허가제를 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이 경우 시는 절차상 재의를 요구하게 돼 있는 만큼 이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집회,시위를 규율하고 있음에도 하위 근거인 조례로 이에 대해 규정하는 것 역시 입법절차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인식 서울시의원, ‘2026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의정 공로대상 영예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인식 의원(금천구 제1선거구·더불어민주당)이 ‘2026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에서 ‘교통복지 지역발전 의정 공로대상’을 수상했다. 이 의원은 지난 22일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은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스포츠 등 각 분야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펼치며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로, 이 의원은 교통복지와 지역발전 분야의 의정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번 수상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으로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금천구의회 의장 시절부터 주민 삶과 밀접한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뚝심 있게 발로 뛰어온 오랜 의정 경험이 깊은 밑거름이 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실제로 이 의원은 금천구의회에서 다져온 현장 중심의 감각을 바탕으로, 현재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교통복지 확대, 시민 이동권 보장, 지역 교통환경 개선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핵심 정책들을 꼼꼼히 챙겨나가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수상은 지역 주민들과 늘 현장에서 호흡하며 답을 찾고자 했던 그간의 노력에 대한 따뜻한 격려라 생각한다”며, “금천에서 쌓아
thumbnail - 이인식 서울시의원, ‘2026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의정 공로대상 영예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