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서울시장 후보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

입력 2010-06-02 00:00
수정 2010-06-0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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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는 2일 마포구 용강동 제2투표소에서 남편 박성준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한 표를 행사했다.

연두색 바지정장 차림의 한 후보는 오전 7시10분께 투표장에 도착, 밝은 표정으로 투표를 한 뒤 “오늘 기분이 상쾌하다”며 “최선을 다한 만큼 겸손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선거는 국민과 오만한 권력의 싸움이자, 국민이 주권을 찾느냐 마느냐의 한판 싸움”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오전 자택에서 휴식을 취한 뒤 오후 선거 캠프로 나와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여의도 당사에서 개표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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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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