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오후 과천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5일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의 지역구에 있는 은평 뉴타운 건설현장을 방문한 것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선관위는 “현장 방문 목적과 경위·경로·발언대상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은평뉴타운 건설현장 방문이 선거법상 해당 규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8-04-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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