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주택법 회기내 처리”

“사학법·주택법 회기내 처리”

구혜영 기자
입력 2007-02-28 00:00
수정 2007-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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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월 임시국회 회기내에 사립학교법과 주택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27일 합의했다. 그러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장영달·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연석회의를 갖고 “2월 국회가 중대한 시기임을 감안해 회기 마지막날인 다음달 6일까지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이 사학법 재개정안을 수용할 경우 로스쿨법과 국민연금법 통과에 협조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여야가 당초 예상과 달리 사학법과 주택법 처리원칙에 비교적 쉽게 합의한 배경은 사학법이 이미 정치적 법안으로 확대된 마당에 다른 민생법안 통과에 더 이상 걸림돌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현실적인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야가 아직 최종 합의를 이룬 것이 아니어서 양측간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은 ▲개방형 이사의 자격요건과 추천방법, 절차와 관련한 시행령 내용을 모법(母法)에 포함시키고 ▲종립학교의 경우 종단이 개방형 이사의 2분의 1를 추천하는 ‘1+1´ 안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근거를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나라당은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회에서 선임한다.’는 조항을 ‘학운위와 대학평의회 등에서 선임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협할 수 있는 안”이라며 ‘마지노 선’을 분명히 그었다.

양당의 합의에 대해 열린우리당내 일부 개혁성향의 의원들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사학법을 무기로한 밀실야합”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도 부담거리다. 본회의 처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과학기술 분야 성평등 확대”… 여성과학기술인 조례 통과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3일 개최한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활동과 경력 개발을 지원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성평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 인재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에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활동 및 경력개발 지원 ▲교육·네트워크 활성화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근거가 포함됐다.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는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영역이지만 여성 인력의 참여와 성장 환경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이 경력 단절 없이 연구와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다양성이 확보될 때 혁신도 더욱 확대될 수 있다”며 “서울시가 여성과학기술인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과학기술 분야 성평등 확대”… 여성과학기술인 조례 통과

이종락 구혜영기자 jrlee@seoul.co.kr
2007-02-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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