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주택법 회기내 처리”

“사학법·주택법 회기내 처리”

구혜영 기자
입력 2007-02-28 00:00
수정 2007-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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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월 임시국회 회기내에 사립학교법과 주택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27일 합의했다. 그러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장영달·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연석회의를 갖고 “2월 국회가 중대한 시기임을 감안해 회기 마지막날인 다음달 6일까지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이 사학법 재개정안을 수용할 경우 로스쿨법과 국민연금법 통과에 협조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여야가 당초 예상과 달리 사학법과 주택법 처리원칙에 비교적 쉽게 합의한 배경은 사학법이 이미 정치적 법안으로 확대된 마당에 다른 민생법안 통과에 더 이상 걸림돌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현실적인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야가 아직 최종 합의를 이룬 것이 아니어서 양측간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은 ▲개방형 이사의 자격요건과 추천방법, 절차와 관련한 시행령 내용을 모법(母法)에 포함시키고 ▲종립학교의 경우 종단이 개방형 이사의 2분의 1를 추천하는 ‘1+1´ 안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근거를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나라당은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회에서 선임한다.’는 조항을 ‘학운위와 대학평의회 등에서 선임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협할 수 있는 안”이라며 ‘마지노 선’을 분명히 그었다.

양당의 합의에 대해 열린우리당내 일부 개혁성향의 의원들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사학법을 무기로한 밀실야합”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도 부담거리다. 본회의 처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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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락 구혜영기자 jrlee@seoul.co.kr
2007-02-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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