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주택법 회기내 처리”

“사학법·주택법 회기내 처리”

구혜영 기자
입력 2007-02-28 00:00
수정 2007-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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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월 임시국회 회기내에 사립학교법과 주택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27일 합의했다. 그러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장영달·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연석회의를 갖고 “2월 국회가 중대한 시기임을 감안해 회기 마지막날인 다음달 6일까지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이 사학법 재개정안을 수용할 경우 로스쿨법과 국민연금법 통과에 협조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여야가 당초 예상과 달리 사학법과 주택법 처리원칙에 비교적 쉽게 합의한 배경은 사학법이 이미 정치적 법안으로 확대된 마당에 다른 민생법안 통과에 더 이상 걸림돌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현실적인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야가 아직 최종 합의를 이룬 것이 아니어서 양측간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은 ▲개방형 이사의 자격요건과 추천방법, 절차와 관련한 시행령 내용을 모법(母法)에 포함시키고 ▲종립학교의 경우 종단이 개방형 이사의 2분의 1를 추천하는 ‘1+1´ 안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근거를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나라당은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회에서 선임한다.’는 조항을 ‘학운위와 대학평의회 등에서 선임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협할 수 있는 안”이라며 ‘마지노 선’을 분명히 그었다.

양당의 합의에 대해 열린우리당내 일부 개혁성향의 의원들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사학법을 무기로한 밀실야합”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도 부담거리다. 본회의 처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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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락 구혜영기자 jrlee@seoul.co.kr
2007-02-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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