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사 대신 ‘군사협조본부’

연합사 대신 ‘군사협조본부’

김상연 기자
입력 2006-08-18 00:00
수정 2006-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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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17일 전시(戰時)작전통제권 환수 이후 한·미간 작전협조체계에 대한 대략적인 개념을 내놓았다. 그러나 핵심조직인 가칭 ‘한·미 군사협조본부(MCC:Military Cooperation Center)’의 위상과 권한 등이 모호해 기존 한·미 연합사령부의 공백을 차질없이 메울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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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에 따르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실질적인 한·미간 작전 협의 채널은 MCC가 된다.MCC는 10여개의 상설·비상설 기구로 구성되는 등 연합사에 버금가는 규모로 운영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양국군의 3성(星)급 장성이 MCC의 공동의장을 맡아 작전을 협의하게 된다.

그러나 공동의장간 이견이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조율을 거쳐 정리가 되는지, 또 MCC에서 조율된 사항은 어느 정도의 구속력으로 양국군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규정이 없다. 아울러 지금은 연합사가 한·미 안보협의회(SCM)와 군사위원회(MC)를 통해 수직적으로 구속되는 체계인 반면,MCC는 SCM이나 MC로부터 어느 정도의 구속을 받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과연 MCC가 긴박한 전시에 효율적인 연합작전을 도출해낼 수 있느냐는 것이다.MCC 체계는, 쉽게 말해 축구경기에 감독이 2명 있는 개념이어서 양측의 이견이 신속하게 조율되지 않으면 작전수행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대비한 세심한 보완장치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 당국자는 “MCC 개념은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위상과 권한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작통권 환수를 위한 우리 정부의 로드맵도 발표했다. 먼저 2010년까지 군사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합의각서나 운용 예규 등을 체결키로 했다. 특히 ‘작전계획 5027’을 대신해 한국군이 주도할 새로운 ‘공동작전계획서’도 2010년까지 작성될 전망이다. 이어 2011년까지 현재의 연합방위 전략체계를 한국군 주도의 전쟁수행 체계로 전환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가안보전략지침, 합동작전계획, 전투세부시행규칙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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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06-08-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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