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헌소’ 조기선고 안팎

‘수도이전 헌소’ 조기선고 안팎

입력 2004-10-20 00:00
수정 2004-10-20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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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수도이전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신행정수도특별법 헌법소원’ 사건을 예상보다 훨씬 빠른 21일 마무리짓기로 한 것은 국론분열의 장기화로 인한 후유증이 클 것이라는 각계의 우려를 받아들인 결정으로 풀이된다.

국론분열 장기화되면 후유증 심각

지난 8월11일 신행정수도 예정지가 확정 발표된 이후 서울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수도이전 반대시위가 갈수록 격화되고 있고 일부 시위와 관련, 정치권에서 ‘관제데모’ 공방을 벌이는 등 정치적 소용돌이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을 헌재도 걱정하고 있는 듯 보인다.

헌재는 헌법소원 사건의 경우, 통상적으로 접수 후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린다. 과외금지 등 복잡한 사안의 경우, 몇 년을 끄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 전원재판부는 지난 7월12일 접수된 이번 사건을 100일만에 종결짓는다. 이는 헌재의 ‘손’에서 오래 끌면 끌수록 논란만 부채질할 뿐이라는 현실적 판단을 내렸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도 3월12일 접수돼 두달여만인 5월14일 결정을 내렸다.

수도권 지자체 반대 시위 격화

그러나 찬반 양론과 관련단체, 주민의 이해가 뚜렷하게 엇갈리는 사안이어서 헌재의 신속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잠복될지는 미지수다.21일의 결정은 인용, 기각, 각하 세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헌재가 합헌 결정(기각 또는 각하)을 내려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놓았다. 위헌 결정(인용)의 경우, 정부·여당 및 충청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불보듯 뻔하다. 위헌 결정은 9명의 재판관 중 6인 이상의 의견이 일치할 때, 각하는 재판관 5인 이상이 일치할 때 내릴 수 있고, 나머지 경우는 모두 기각 결정이 된다.

공개변론 없이 서면심리로만 결론

헌재는 지난 7월12일 이번 사건 접수 직후 이상경 재판관을 주심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이어 다음날인 13일 전원재판부 회부를 결정했으며 2주에 한번씩 목요일마다 재판관 전체회의인 ‘평의’에서 이 사건을 심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건설교통부와 법무부 등 정부측과 서울시 등이 각각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으며, 헌재는 공개변론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이번 사건의 결론을 내리게 됐다.

주심인 이상경 재판관 등 9명의 헌재 재판관들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이어 올들어 두번째로 역사적 사건의 심판대에 올라 주목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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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환 박경호기자 stinger@seoul.co.kr
2004-10-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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