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도 불안한데 월급도 적다?…비정규직 ‘이중 차별’ 깨는 법안 나왔다 [주목, 이 주의 법안]

고용도 불안한데 월급도 적다?…비정규직 ‘이중 차별’ 깨는 법안 나왔다 [주목, 이 주의 법안]

강동용 기자
입력 2026-04-26 14:00
수정 2026-04-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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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4주차 주목할 법안 꼽아보니
방화도 강력 범죄, 관리·감독 강화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의무 법제화
고용 안정성 낮을수록 경제적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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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4월 임시국회 제7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4.23 연합뉴스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4월 임시국회 제7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4.23 연합뉴스


매일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 중 언론에 보도되는 법안은 쟁점 법안 등 일부에 그칩니다. 서울신문은 매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주목해 3개 정도 추려 소개를 합니다. 법안 발의 배경부터 핵심 내용, 통과 시 파장 등을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방화범도 전자발찌…동선 추적해 방화 범죄 예방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강력 범죄에 ‘방화법’ 추가해 전자발찌로 추적
지난 2월 경남 함양군 야산에 불을 내 축구장 327개 크기를 태운 60대 연쇄 방화범 김모씨는 ‘봉대산 불다람쥐’로 불리며 1994년부터 무려 17년 동안 96차례나 산불을 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범행을 빼고 2004년부터 2011년까지 37차례 산불을 낸 혐의로 구속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21년 만기 출소했는데 또 불을 지른 겁니다. 최근 산불 뉴스를 보고 충동을 느꼈다는데 평소 위치를 추적하는 전자발찌가 있었다면 상황은 달랐을 겁니다.

이에 김기현(5선, 울산 남구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2일 방화범도 전자발찌 대상에 추가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성폭력, 미성년자 대상 유괴, 살인, 강도 및 스토킹을 특정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강력범만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방화는 불특정 다수에게 큰 피해를 주는 강력 범죄인데도 동선 추적과 관리·감독 대상에서 빠져있었던 겁니다. 이에 김 의원은 “방화 범죄의 예방 효과가 현저히 저하되고 있다”며 “상습적인 방화범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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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방화범도 전자발찌 대상에 추가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진은 지난 21일 강원 영월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이 진화작업을 벌이는 모습. 강원도 산불방지센터 제공
지난 22일 방화범도 전자발찌 대상에 추가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진은 지난 21일 강원 영월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이 진화작업을 벌이는 모습. 강원도 산불방지센터 제공


● 세입자 재산권 보호하는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보장법’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22일 대표발의
세입자가 대신 내고 못 돌려받는 상황 방지
아파트나 빌라 세입자가 이사 갈 때 깜빡하기 쉬운 돈이 있습니다. 매달 관리비와 함께 내온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소병훈(3선, 경기 광주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입자가 이 돈을 확실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22일 발의했습니다.

원래 이 비용은 엘리베이터 수리나 도색 등을 위해 집주인이 부담해야 할 돈입니다. 하지만 관리비 고지서에 묶여 나오다 보니 세입자가 먼저 내고 나중에 돌려받는 게 관행입니다. 문제는 반환 의무가 시행령에만 있다 보니 내용을 잘 모르는 세입자가 그냥 이사하거나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아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집주인의 반환 의무’를 법에 못 박았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세입자가 나갈 때 이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또 공인중개사 역시 계약 단계부터 이를 설명하도록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소 의원은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하고 계약 단계부터 이를 안내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며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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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3일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2026.2.3 이지훈 기자
지난 2월 3일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2026.2.3 이지훈 기자


● 비정규직 ‘고용 불안’ 보상하는 ‘비정규직 우대임금법’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17일 대표발의
이 대통령 “비정규직 보수 많은 게 상식”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월급까지 적게 받는 ‘이중 차별’을 깨는 법안이 나왔습니다. 윤준병(재선, 전북 정읍·고창)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보다 더 높게 줄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비정규직 우대임금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고용정책 기본법을 비롯해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법 등 4건의 개정안을 포함합니다.

이 법안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던진 화두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동일 조건에서는 비정규직의 보수가 더 많아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고용 불안에 대한 확실한 보상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8월 기준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정규직의 53.4%에 그칩니다. 기업들이 ‘싼값’에 사람을 쓰려 비정규직을 쓰는 구조가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윤 의원의 개정안은 국가와 기업이 비정규직에게 정규직 이상의 처우를 해주는 것을 법적으로 권장하고 이를 ‘균등한 처우’로 정의했습니다.

윤 의원은 “고용 안정성이 낮은 노동일수록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이 더 크게 이뤄지는 것이 공정한 노동시장으로 나아가는 방향”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비정규직 보호를 넘어 고용 형태에 따른 구조적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전환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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