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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봉투법, 불법 근원 없애고 손배·투쟁 악순환 고리 끊는 법”

    “노란봉투법, 불법 근원 없애고 손배·투쟁 악순환 고리 끊는 법”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오는 10일 시행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법이라는 시선에 대해 “불법의 근원을 없애고 과도한 손해배상과 극한 투쟁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보수를 받고 일하는 모든 사람을 근로자로 간주하고, 법적 분쟁 시 근로자성 입증 책임을 고용주에게 넘기는 ‘근로자 추정제’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옥죄는 ‘사형선고’라는 지적에 대해선 “모든 특수고용 노동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다는 건 오해”라고 했다. 70만명을 돌파한 ‘쉬었음 청년’ 대책으로는 “일자리를 만들어 경험을 제공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장관과 일문일답. 노란봉투법 핵심은 ‘대화 제도화’간접고용 확산 막는 효과 있을 것시행하며 보완, 완성도 높이겠다소상공인들 ‘근로자 추정제’ 오해모든 특고 노동자들 인정 아니야플랫폼 노동자 보호 개별법 계획70만명 넘은 ‘쉬었음 청년’ 대책정부 부처별로 일 경험 기회 준비대기업과 연계 인턴십 일자리도주 4.5일제 임금 삭감 없이 추진양적 투입으로 생산성 시대 끝나일터 혁신, AI 쓸 수 있는 사람으로-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노사 갈등이 커질 거란 우려가 크다. “노사 관계에서 갈등은 기본값이다. 나쁜 의미의 갈등은 아니다. 첨예한 이해관계를 대화와 타협이라는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 가는 것이 제도 설계의 핵심이다.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서 ‘대화 자체가 목적이다’라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아무 결론도 없는 무의미한 대화를 왜 하느냐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대화를 수단으로 삼는다는 불신이 오히려 대화를 어렵게 한다. 노란봉투법의 가장 큰 의미는 대화를 제도화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격차를 해소하고 신뢰를 쌓다 보면 비정규직의 간접 고용이 확산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불만을 반박한다면. “경영계는 수천 수백개 하청 노조와 1년 내내 교섭만 해야 한다고 걱정한다. 격화한 글로벌 경제 속에서 그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하청 노조도 그렇게 조직률이 높지 않다. 수백개씩 되지 않는다. ‘내가 사용자인지 아닌지 알아야 교섭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냐’고 해서 매뉴얼을 만들었고, 쟁의 범위와 관련해 ‘사업 경영상 연결 안 된 게 어딨느냐’고 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했다. 노동계는 왜 창구를 단일화하느냐고 한다. 창구 단일화가 소수 노조의 교섭권을 박탈하는 데 악용돼 온 경험에 비춰볼 때 한편으로 이해가 된다. ‘그동안 법 없어도 자율 교섭 잘해 왔는데 왜 중앙노동위원회가 교섭 상대인지를 결정하게 하느냐’는 불만도 있다. 모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일반화할 수는 없다.” -추가 개정이나 보완될 여지가 있나.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건 없다. 시행령을 재입법 예고한 것도 흔치 않은 일이었다. 예측 가능한 모든 가능성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면 또 합리적인 의견을 수용해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나가겠다.” -‘근로자 추정제’ 도입을 놓고도 자영업자의 우려가 크다. “870만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모두에게 근로자성을 부여한다는 건 오해다. 명백하게 ‘가짜 3.3 계약’을 맺고 근로계약서가 사업계약서로 뒤바뀐 사람이 대상이다. 물론 임금을 줄 능력이 안 되는 소상공인이 많다. 임금 지불 능력이 없는 소상공인에 대해선 정부가 지원책을 만들 수도 있다. 자영업자가 지불 능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을들의 전쟁을 하도록 두겠나.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출퇴근 기록만 있으면 된다. 입증 책임만 근로자에서 사용자로 전환되는 것이다.” -노동계는 ‘플랫폼 노동자’를 근로자로 인정받게 해달라고 하는데. “현행 근로기준법은 기술 발전에 따라 특수하게 생기는 업종까지 포함해 보호하기가 어렵다. 전통적인 고용 관계로는 해석이 불가능한 노동자가 출연하고 있고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는 노동자가 나오고 있어서다. 또 스스로 프리랜서로 남길 원하는 사람도 많다. 그래서 다양한 고용 관계로 일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일터 기본법)을 만들려는 것이다. 과태료 500만원 선에서 해결이 되냐는 문제 제기도 있는데 맞는 말이다. 다만 기본법은 말 그대로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일터 기본법이 통과되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실효성 있게 보호하기 위한 개별법도 연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퇴근 후 카톡 금지법’ 현실화 가능할까. “대통령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다. 근로시간 이후에 상급자가 통신망을 통해 업무 지시를 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에 명문화할 예정이다. 내년 시행을 목표로 입법을 추진할 생각이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잘 보장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제도를 안착시키기로 노사정이 합의했다. 제재가 아니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실제 노동시간 단축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주 4.5일제 법제화를 비롯해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지만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않고 2030년까지 연간 실근로시간 1700시간대를 안착시키려면 사업장의 근로시간 격차를 해소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주 4.5일제, 임금 삭감 없이 가능한가. “임금 삭감 없이 주 4.5일제를 실현하는 기업에 직원 1명당 20만~60만원씩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기업 실태를 보니 주로 점심시간을 2시간으로 정하거나 퇴근을 1시간 일찍 하는 식으로 활용하고 있다. 장담하건대 주 4.5일제를 한번 경험해 보면 그 전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장기적으로는 재정 지원 없이도 안착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다. 양적 투입으로 생산성이 결정되는 시대는 끝났다. 장시간 저임금 체제는 경제 성장기에는 가능한 모델일지 몰라도 지금은 질적인 노동력을 투입해야 할 때다.” -생산성 유지에 AI가 대안이 되나. “AI 도입이 가능한 곳과 불가능한 곳을 구분해야 한다. 그러려면 일터 혁신이 필요하다. 안 해도 될 일을 굳이 근로 시간을 늘려가며 하는 기업에서 그 일을 AI가 대체할 수 있다면 정부가 AI 활용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근로 시간이 단축된다. 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 AI를 도입하긴 어렵다. 다만 콘텐츠 분야 같은 창의적인 일을 하는 곳이라면 도입이 수월하다. 또 일하는 모든 사람이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직무 교육할 것이다. 그래서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AI를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대체되도록 해야 한다. 결국에는 노동시간을 주 30~35시간으로 낮추고 일자리를 서로 나누는 모델로 가야 한다.” -포괄임금제 폐지 추진은 순탄한가. “‘공짜 야근’을 초래하는 포괄임금제를 없애야 하는데, 근로 시간 산정이 근본적으로 어려운 업종이 있다. 오남용 방지법이 입법되기 전까지 기획 감독을 최대한 많이 하겠다. 출퇴근 시간을 특정할 수 있는 곳은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근로 시간을 대략 계산해 업무량이 늘어났을 때 추가 수당을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간주할 생각이다.” -‘쉬었음 청년’ 대책은 무엇인가.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가 정부 합동으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부처별로 일자리가 필요한 곳을 찾아 쉬었음 청년을 고용해 일 경험의 기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부는 대지급금 회수를 안내하는 일자리를 검토 중이다.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사업주 대신 정부가 돈을 주고, 사업주로부터 변제금을 회수하고 있는데 회수율이 30% 정도다. 회수율도 높이고 들어온 수입으로 월급도 줄 수 있어 일석이조다. 또 대기업과 연계해 쉬었음 청년을 위한 인턴십 일자리를 만들 것이다.“ -은둔·고립 청년 일자리 대책은. “쉬었음 청년의 미취업이 장기화하면 은둔·고립 상태로 넘어간다. 그들에게 ‘일자리가 있으니 나와보라’라고 해선 안 된다. 명절 때 ‘너 언제 결혼하냐’ 같은 잔소리로 들린다. 은둔·고립 청년에게는 놀기 삼아 사회로 나와서 뭐든지 해 보자고 해야 한다. 우선 지역에 있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나오도록 할 것이다. 오프라인에서 비슷한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하고, 그걸 계기로 사회생활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도록 하겠다.” -노사정이 합의한 ‘퇴직연금 기금화’ 연내 입법에는 문제없나. “기금 운용 주체와 방식 등 쟁점인 부분은 과제로 남아 있지만, 방향성에 합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당정 협의를 통해 국회의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확인한 만큼 연내 관련 법이 개정될 것으로 기대한다. 퇴직연금의 ‘중도 인출’은 금지할 수가 없다. 국민연금은 공적 자금으로 세금이 투입되지만, 퇴직연금은 후불 임금 성격의 사적 자금이다. 연금으로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강조해 기금화를 유도할 것이다.” -장기 적립을 유도하려면 수익률이 높아야 하는데. “안정성과 수익률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느냐가 관건이다. 정부는 여력이 안 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어떻게 운용할지, 어떤 상품을 고를지 선택권을 열어뒀기 때문에 자연히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자금이 모여 규모의 경제가 이뤄질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운용사로 들어올지는 정해진 바 없다.”
  • 노동계 “약해” 경영계 “과해”… 李정부 노동법 1호 법안 뭐길래[이슈 인사이드]

    노동계 “약해” 경영계 “과해”… 李정부 노동법 1호 법안 뭐길래[이슈 인사이드]

    노동자 권리 규정 ‘총론’ 기본법실질적 보호 제공 ‘각론’ 추정제라이더 등 법 사각지대의 노동자권리 강화 위한 상호보완 두 법안노동계 “둘 다 실효성 미흡” 반대경영계 “추정제, 소송 부담” 반발 ‘친노동 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일터 기본법) 제정과 ‘근로자 추정제’ 도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배달 라이더 등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의 권리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정책 드라이브다. 올해 5월 1일 노동절을 입법 데드라인으로 정할 정도로 자신감도 상당하다. 그런데 이 ‘1호 노동법안’이 별안간 ‘노동계 반대’라는 복병을 만났다. 언뜻 비슷해 보이는 ‘일터 기본법’과 ‘노동자 추정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노동계는 왜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에 반대하는지 22일 살펴봤다. Q. ‘일터 기본법’은 무엇을 규정하나. A. 누군가를 위해 일을 하고 돈을 받는 모든 사람을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고용 형태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모든 노동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일하는 사람은 일터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고,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적정한 보수를 받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해고되지 않고, 일과 개인 생활의 조화를 보장받는다. 다만 선언적인 ‘기본법’이어서 강제력은 약하다.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정도만 부과된다. Q. ‘근로자 추정제’는 어떤 제도인가. A. 노동 분쟁에서 노무를 제공한 사람의 ‘근로자성’(근로자 요건)을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다. 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노동자도 노무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추정한다. 현재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비임금 노동자 870만명을 보호하려는 조치다. 배달 라이더·택배 노동자·대리운전 기사·캐디·학습지 교사 등이 해당된다. 이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고용주는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최저임금 보장, 퇴직금 지급, 4대 보험 적용 등이다. 책임을 피하려면 고용한 사람이 직접 근로자가 아님을 밝혀야 한다. Q. 정부가 동시에 추진하는 이유는. A. ‘권리 밖 노동자’를 포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다. 일터 기본법이 큰 틀에서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지원 체계를 규정하는 ‘총론’이라면, 근로자 추정제는 노동 분쟁에서 실질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각론’에 해당한다. 당장 일터 기본법만으로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어렵지만, 근로자 추정제가 함께 도입되면 기존 근로기준법상 강력한 의무를 부여할 수 있다. 따라서 두 법은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띤다. Q. 경영계 반응은 어떤가. A. 일터 기본법 입법은 대체로 수용하는 분위기다. 다만 근로자 추정제 도입에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근로자성을 입증할 책임이 사업주에게로 넘어가면 각종 민사 소송에 시달릴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또 최저임금 보장·퇴직금 지급·4대 보험 지원·연 15일 이상 연차 보장 등 근로기준법상 의무 이행이 확대되면 인건비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이런 배경에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실질적인 계약과 관계없이 일단 근로자로 간주하고 이를 반박할 책임을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지우는 것”이라며 “법률적 대응 능력이 약한 소상공인은 복잡한 근로자성 입증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허비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와 각종 플랫폼 업계는 “인건비 증가로 고용 절벽이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Q. 노동계는 환영하나. A. 예상과 달리 입법에 반대하고 나섰다. 노동계는 일터 기본법에 대해 “근로기준법 밖에 있고, 강제성이 없고, 후속 입법도 미지수여서 미흡하다”고 주장한다. 근로자 추정제에 대해선 “민사 소송에 한정돼 있고, 평상시에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고 법적 분쟁이 일어나야만 작동하기 때문에 사후 구제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민주노총은 “현재 플랫폼 노동자들은 실효성이 크지 않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정부의 노동자 추정 패키지 법안을 원하지 않는다”며 재논의를 촉구했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고용주가 근로 계약서도 없으니 근로자가 아니라고 우기면 그만”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Q. 앞으로 입법 절차는. A. 일터 기본법 제정안과 근로자 추정제 도입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모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일 두 법안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입법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특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근로자 추정제 입법안에 대해 “인건비 부담이 가중돼 소비자 물가 인상으로 이어지고, 신규 투자와 고용이 위축될 거란 우려가 나온다. 기업의 손발을 묶으면 일자리는 당연히 줄어든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울 수는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물론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순 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1호 노동법안에 ‘반쪽짜리 입법’이란 꼬리표가 붙는 건 부담이다. 그러면 법이 시행돼도 사회적 갈등이 커져 동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 “개정 근로기준법 따라 초과 수당 지급” 주장한 소방관 패소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소방관들이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수당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춘천지법 행정1부(부장 김병철)는 강원도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392명이 강원도를 상대로 낸 1억 9600만원의 임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전국에서 소방관들이 유사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이번 판결은 첫 사례로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사건의 쟁점은 업무 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된 현업공무원에 속하는 소방공무원이 휴일에 8시간 넘게 근무했을 때 근로기준법상 가산 수당 규정을 적용해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다. 소방관들은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일근로 중 8시간 초과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며 “이미 시간외근무수당 명목으로 받은 50%를 제외한 50%를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도는 “공무원수당규정 및 공무원보수지침은 현업공무원의 8시간 초과 휴일근로에 대해 시간외근무수당만 지급하고, 휴일근무수당을 중복 지급하지 않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며 “공무원수당규정 및 공무원보수지침은 근로기준법에 우선해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공무원수당규정과 공무원보수지침에서 정한 바와 같이 시간외근무에 관한 수당 산정 방식을 적용함이 타당하다”며 도의 손을 들어줬다. 공무원의 임금이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진 국가 예산 체계 안에서 지급되는 만큼 ‘근무조건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근무조건 법정주의’ 원칙이 우선해야 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 노동절은 OK, 노동자 추정제는 NO… 헌법 32조에 ‘발목’ [세종 B컷]

    ‘노동자 vs 근로자.’ ‘일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이 두 용어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란이 됐습니다. 보수 정권은 ‘근로자’, 진보 정권은 ‘노동자’라는 표현을 더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노동절’로,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바꾸며 ‘근로자’ 지우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최근 입법에 나선 ‘근로자 추정제’만큼은 ‘노동자 추정제’로 바꾸지 못했습니다. 발목을 잡은 건 ‘헌법’이었습니다. ●역사·이데올로기 등 뚜렷한 차이 있어 고용노동부는 8일 “노무 제공자를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고, 법적 다툼이 일어났을 때 근로자 요건을 고용주가 입증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동자 추정제’를 ‘근로자 추정제’로 명칭을 통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추진하는 것이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 헌법 32조와도 충돌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근로자 추정제’가 아닌 ‘노동자 추정제’를 공식화하려면 개헌이 필요하단 뜻입니다. ‘근로’와 ‘노동’이 정치·사회적으로 쉽게 교통정리되지 않는 이유는 용어가 가진 역사적·이데올로기적 뉘앙스 차이 때문입니다. 계급 투쟁과 자주성, 능동성을 상징하는 ‘노동’은 진보 진영이, 부지런히 일하고 조직과 질서에 순응한다는 뉘앙스가 담긴 ‘근로’는 보수 진영이 주로 씁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산업화가 본격화한 1963년 노동절을 근로자의 날로 바꿨고, 이재명 대통령은 62년 만인 지난해 근로자의 날을 다시 노동절로 되돌려 놓은 것에서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현실엔 ‘노동’ 어울리지만 법은 ‘근로’ 일하는 사람의 권리가 확대된 시대적 흐름을 고려하면 ‘근로’보다 ‘노동’이 더 현실에 어울린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하지만 현행 헌법과 법률에는 ‘노동’이 아닌 ‘근로’만 명문화돼 있습니다. 법과 현실에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정부도 법적인 부분을 언급할 때는 ‘근로’를, 일하는 사람을 언급할 땐 ‘노동’을 혼용해 쓰면서 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1948년에, 근로기준법이 1953년 제정됐으니 논란 지속 기간만 거의 73~78년에 이릅니다. 이재명 정부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을 필두로 강력한 ‘친노동’ 드라이브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근로’와 ‘노동’ 사이에서 발생하는 해묵은 사회적 혼선을 매듭짓는 일은 친노동 정부를 완성하는 화룡점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근로기준법을 노동기준법으로 개명하고, 헌법상 근로의 권리를 노동의 권리로 고치는 것이 이재명 정부 임기 내 가능할지 주목됩니다.
  • 제니·카리나 얼굴 걸고 팔더니… “휴가도 없이 주70시간 과로” 논란에 젠틀몬스터 사과

    제니·카리나 얼굴 걸고 팔더니… “휴가도 없이 주70시간 과로” 논란에 젠틀몬스터 사과

    블랙핑크 제니, 에스파 카리나 등 최고 인기 걸그룹 멤버를 차례로 광고 모델로 쓰며 글로벌 안경 브랜드로 급성장한 젠틀몬스터가 근로자의 장기간 근로와 무급 노동 의혹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젠틀몬스터 운영사인 아이아이컴바인드는 지난 3일 김한국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당사는 근로환경 전체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족한 부분이 있었음을 명확히 인식하게 됐다”며 “과로와 이에 대한 적절치 못한 처우로 불편을 겪은 모든 직원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아이아이컴바인드는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하고 일부 직군을 중심으로 ‘재량근로제’를 운영해 왔다. 재량근로제는 디자인 업무 등 근로자 재량이 크게 필요한 업무에 대해 실제 근무 시간과 관계없이 노사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그러나 사측이 재량근로제를 이유로 주 7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을 시키고도 제대로 된 휴가나 보상을 주지 않았다는 주장이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 나왔다. 명목상 재량만 부여했을 뿐 출퇴근 시간이 고정돼 있고, 업무에 있어 사용자의 구체적 지시를 받으면서 사실상 사업장에서 장시간 노동을 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기획 감독에 나서 재량근로제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중심으로 근로시간, 휴가·휴게·휴일 부여 및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아이아이컴바인드는 사과문에서 “근로제도와 보상체계를 전면 개선하겠다. 근로 감독 기관과 외부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며 문제가 된 재량근로제를 즉시 폐지하기로 했다. 이달부터는 구성원들이 각자의 업무 일정에 따라 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한다. 또 오는 4월에는 체계적인 인사·근태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부서장 교육을 주기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이아이컴바인드 관계자는 “불필요한 야근이나 과로 줄이기를 위한 조치”라며 “초과 근로 시간이 발생할 경우 오차 없는 보상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100만원 줄게, 한번 할까?” 병원장이 여직원에 ‘저질 쪽지’, 결국

    “100만원 줄게, 한번 할까?” 병원장이 여직원에 ‘저질 쪽지’, 결국

    강원 춘천시의 한 개인병원에서 여성 직원에게 ‘돈을 줄 테니 성관계를 갖자’라는 뜻을 암시하는 쪽지를 건넨 병원장이 직장 내 성희롱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병원 사업주 A씨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는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병원에서 13년간 근무해온 여성 직원에게 ‘100만원 줄게. 한 번 할까?’라는 성관계를 암시하는 말이 적힌 쪽지를 전달했다. 피해자로부터 성희롱 피해 신고를 받은 강원노동청은 피해자 진술 청취에 이어 사업장에 찾아 A씨와 참고인을 대상으로 진술과 증거자료 등을 확보했다. 조사 결과 A씨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사실로 확인됐다. 또한 해당 사업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강원지청은 A씨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김상용 강원지청장은 “직장 내 성희롱 등으로 근로자의 인권과 권익이 침해될 경우 소규모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과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100억원대 임금체불’ 알트론 대표 구속

    ‘100억원대 임금체불’ 알트론 대표 구속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100억원가량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 휠 제조업체인 알트론 대표가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28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60)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협력업체 대표 A(56)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미지급 액수가 거액이고 피해 근로자가 매우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공장 매각을 통해 피해를 복구하겠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 변제계획은 내놓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코로나19 및 원자잿값 상승으로 경영이 악화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했다”고 했다. 노조 등에 따르면 알트론은 2024년부터 임금 등을 미지급했고, 그해 12월 문을 닫았다. 노동자 200여 명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등은 100억원에 달한다.
  • [사설] 선의의 ‘일법 패키지’, 비정규직 궁지 모는 패착 안 돼야

    [사설] 선의의 ‘일법 패키지’, 비정규직 궁지 모는 패착 안 돼야

    고용노동부가 5월 1일 노동절을 목표로 ‘일법 패키지’를 추진한다.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과 노동자 추정제 도입을 골자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862만명의 권익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배달 라이더·택배기사·보험설계사 등 실질적 근로자임에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의 처우 개선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다. 다만 노동자 권익 강화의 좋은 취지와는 다르게 노사 분쟁만 늘리는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법 패키지는 이재명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을 응축하고 있다. 현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지만, 우선은 기본법 제정이라는 우회로를 택했다.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노무 제공자에게 안전하게 일할 권리, 최저임금, 공정한 계약 등을 기본법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노동자 추정제는 민사 분쟁이 발생했을 때 노무 제공자를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용자가 반증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노동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했던 근로자성을 기업의 책임 몫으로 넘기는 것이다. 비정규직을 보호하려는 선의는 충분히 이해할 만하지만, 862만명의 비정규직 종사자를 근로자로 전제하고 사용자가 일일이 반증해야 한다면 기업의 인사 관리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사용자들의 하청 교섭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고용 경직성이 심화될 우려 또한 크다. 선의로 만든 노동법이 의도와 다른 결과를 낳은 사례가 이미 적지 않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했으나 2년마다 인력을 교체하는 관행만 고착시킨 기간제법, 갑질 근절을 위해 도입했으나 허위신고 악용으로 혼란을 빚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대표적이다. 속도전하듯 법 제정을 서둘렀다가 그런 낭패를 되풀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 확보에 되레 걸림돌이 된다면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이라 할 수 없다.
  • 프리랜서 등 870만명도 ‘노동자’로 보호

    프리랜서 등 870만명도 ‘노동자’로 보호

    정부가 870만명에 이르는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프리랜서 등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하는 ‘노동자 추정제’를 도입한다.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급변하는 산업 구조와 노동 환경 속에서 사각지대에 방치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권리 밖 노동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을 노동절인 5월 1일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 1호 노동법안’이라고 강조해 온 법이다. 노동자 추정제는 민사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일을 한 사람을 일단 노동자로 간주하는 제도다. 현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권리 밖 노동자’로 머물러 있다. 2024년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받지 못해 큰 논란이 됐다. 지금까지 특수고용직·프리랜서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사업주에게 청구하려면 스스로 노동자란 사실을 입증해야 했다. 앞으로 노동자 추정제가 도입되면 입증 책임이 사업주에게로 넘어간다.  프리랜서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해고만큼 어려워지는 것이다. 예컨대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가 최저임금이나 퇴직금 분쟁에 나설 때 해당 고용주를 위해 일을 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노동자 요건을 인정받는다. 노사 간 진정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는 노동자성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를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렇게 되면 배달라이더를 비롯한 플랫폼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4대 보험, 퇴직금, 주휴수당 등을 적용받기가 한결 수월해진다. 같은 맥락에서 일하는 사람의 권리 기본법 입법도 본격화한다. 기본법은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으면 일단 ‘일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자영업자가 아닌 모든 사람이 포함되며, 특히 노동자 추정제를 통해 노동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까지 포괄한다. 사업주는 균등 처우, 성희롱·괴롭힘 금지, 안전·건강, 사회보험·모성 보험 등 사회보장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산업계는 노동자 권리 보호라는 긍정적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장 혼란을 이유로 정부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임금 체불 시 사업주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구조상 법 개정으로 노동자 추정 범위가 넓어지면 사용자의 형사 책임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무 제공자를 모두 노동자로 추정하는 건 형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면서 “업주가 고용을 기피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향후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 입증을 둘러싼 노사 간 분쟁이 급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배달 플랫폼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한 명의 노동자가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등 여러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업계 특성상 사용자를 특정하기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플랫폼 사업자의 노동자성 입증 책임에 따른 비용 부담이 결국 자영업자나 소비자에게 전가돼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저임금, 퇴직금, 주휴수당, 4대 보험 등 그동안 부담하지 않던 부분에 대한 금액 지출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라이더 고용에 대한 부담은 결국 배달비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근로기준법 체계가 아닌 별도의 법으로 관리하는 방식은 (특수고용직의) 차별적 지위를 고착화할 뿐”이라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공직자의 창] 대전환의 시대 ‘일하는 사람’ 위한 新사회계약

    [공직자의 창] 대전환의 시대 ‘일하는 사람’ 위한 新사회계약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1944년 필라델피아 선언이 천명한 이 대명제는 82년이 지난 지금, 디지털 혁명이라는 거대한 파고 앞에서 더욱 절실한 질문으로 다가온다. 과거 산업화 시대의 노동이 ‘공장’이라는 물리적 공간에서 정해진 시간에 이뤄졌다면 2026년의 노동은 알고리즘과 앱 그리고 국경을 넘나드는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시시각각 형태를 바꾸고 있다. 우리는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긱 노동’이 일상이 된 시대를 살고 있다. 새벽배송을 책임지는 택배 노동자, K콘텐츠를 선도하는 미디어 종사자, 일상의 편안함을 돕는 가사 종사자까지. 이들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주체지만 정작 정형화된 공장 노동자를 모델로 설계된 ‘근로기준법’은 이들을 보호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헌법 제32조는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를 천명한다. 국민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에도 기술 혁신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권리 밖 노동이 발생하고 있다. 변화된 시대에 새로운 문법이 필요한 이유다. 불리는 명칭이나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일하고, 모든 사람의 노동 기본권이 보호되는 나라가 곧 민주공화국이다. 이제는 노동시장의 어떤 변화에도 민주공화국의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노동헌법이 필요하다. 이런 정신을 담은 법률이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이다. 핵심은 명확하다. ‘정부가 변하더라도 일하는 모든 사람의 헌법상 노동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가의 책무를 법률로 명문화하고, 기본법의 입법 취지와 정신에 따라 개별법을 제·개정해야 한다. 노동기본권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살아 보려고 나간 일터에서 다치거나, 목숨을 잃거나, 차별받는 일만큼은 노동의 형태와 관계없이 국가가 끝까지 막겠다는 약속이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모든 노동관계법이 제·개정될 때 이 법률의 정신을 따르도록 한다. 1993년 고용정책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전 국민 고용보험과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추진된 것처럼,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제정되면 노동관계법은 일하는 모든 사람을 포용적으로 보호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직접적인 보호 규정도 있다. 일하고도 보수를 받지 못하면 노동위원회가 분쟁을 조정하고, 괴롭힘 관련 다툼은 피해자 상담부터 소송까지 지원한다. 국제사회도 거대한 전환에 착수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해부터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국제 기준 제정에 돌입했다.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디지털 시대에 맞는 노동권 확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도 이런 흐름의 선두에서 기술의 진보가 노동의 소외로 이어지지 않도록 새로운 사회계약을 써 내려가야 한다. 앞으로 10년, 노동시장 구조가 어떻게 바뀔지 완벽히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절대 변하지 않아야 하는 진실은 있다. 설사 노동이 기술의 가면을 쓰고 상품의 탈을 쓰고 있다고 해도 그 안에서 일하는 ‘인간’은 노동의 형태와 관계없이 오롯이 존중받아야 한다. 새로운 길을 여는 과정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다양한 의견은 국회의 법안 논의 과정에서 더 좋은 대안을 만들어 내는 지렛대가 될 것이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은 우리 사회에 포용적인 노동 존중 정신이 뿌리내리고, 일터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노동의 존엄성이 최우선 가치가 되는 나라,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은 2026년 한국에서 시작됐다고 여겨지는 날이 오길 간절히 바란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 ‘근로감독관’ 73년 만에 ‘노동감독관’으로 바뀐다

    노동 현장의 부당행위와 사건·사고를 감독·수사하는 ‘근로감독관’의 명칭이 73년 만에 ‘노동감독관’으로 바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현장 감독관과의 대화’에서 관련 법령을 제·개정해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바꾸고,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대로 공식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명칭 변경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처음이다. 노동감독관이라는 이름은 대국민 공모와 간담회 등을 거쳐 결정됐다. 산업재해 대응 강화 기조에 맞춰 인력을 늘리고 역할과 전문성을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장관은 “한 나라의 노동·산업안전 수준은 감독관의 수준에 달려 있다”며 “감독관의 전문성이 노동자의 안전과 일터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감독관 수는 2024년 3131명에서 해마다 1000명씩 늘려 올해 5131명까지 증원한다. 감독 대상 사업장은 현재 5만4000곳(전체의 2.6%)에서 2026년 9만곳, 2027년 14만곳으로 확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7%)에 맞출 계획이다. 감독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지방정부에 감독 권한 위임도 추진한다. 감독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선정한다.
  • 근로감독관, 73년 만에 노동감독관으로...감독 대상 사업장 확대

    근로감독관, 73년 만에 노동감독관으로...감독 대상 사업장 확대

    노동 현장의 부당행위와 사건·사고를 감독·수사하는 ‘근로감독관’의 명칭이 73년 만에 ‘노동감독관’으로 바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현장 감독관과의 대화’에서 관련 법령을 제·개정해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바꾸고,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대로 공식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명칭 변경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처음이다. 노동감독관이라는 이름은 대국민 공모와 간담회 등을 거쳐 결정됐다. 산업재해 대응 강화 기조에 맞춰 인력을 늘리고 역할과 전문성을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장관은 “한 나라의 노동·산업안전 수준은 감독관의 수준에 달려 있다”며 “감독관의 전문성이 노동자의 안전과 일터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감독관 수는 2024년 3131명에서 해마다 1000명씩 늘려 올해 5131명까지 증원한다. 감독 대상 사업장은 현재 5만4000곳(전체의 2.6%)에서 2026년 9만곳, 2027년 14만곳으로 확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7%)에 맞출 계획이다. 감독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지방정부에 감독 권한 위임도 추진한다. 감독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선정한다.
  • 서울 강서구, 겨울방학 대학생 행정인턴 첫 출근

    서울 강서구, 겨울방학 대학생 행정인턴 첫 출근

    서울 강서구는 전날 ‘2026년 겨울방학 대학생 행정인턴’으로 선발된 35명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겨울방학 대학생 행정·복지체험단’은 구청과 동 주민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우리동네키움센터 등에서 행정이나 복지 업무를 보조하고, 주민을 대면하는 현장 행정을 경험하게 된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는 근무지별 업무 내용 등 인턴 업무 전반에 대해 안내했다. 이번에는 총 408명이 지원해 약 1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인턴은 주 5일, 하루 5시간씩 근무한다. 기간은 지난 13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4주간이다. 대학생들은 “향후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해 행정 업무를 미리 경험해 보고 싶다”거나 “행정과 복지 분야를 두루 경험할 수 있어 기대된다”는 등 이유로 인턴에 지원했다. 강서구는 재난안전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청년 자율방범대 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자의 권리를 이해할 수 있는 노동법 교육도 이달 중 진행한다. 다음달 9일 인턴이 그간 소감을 발표하고 구정 발전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구 관계자는 “인턴 과정에서 민원인과 지역 주민을 직접 만나면서 구청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퇴근 후 연락하지 마세요”… 법으로 못박는다

    “퇴근 후 연락하지 마세요”… 법으로 못박는다

    노동자 응답 않을 권리 등 담겨노동시간 의무적으로 기록·관리 퇴근 후 응답하지 않을 권리가 법제화된다. 업무 시간 이외에 상사의 전화를 받지 않거나 메시지에 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취지다. 휴식 시간을 퇴근 시간에 붙여 30분 일찍 일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서울 중구 서울 R.ENA 컨벤션센터에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노사정은 근무 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 지시를 받지 않을 권리,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한 근무 환경 구축, 노사의 실노동시간 단축 노력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의 근거를 담은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을 내년 상반기 내에 제정하기로 했다. 유연 근무 방안으로는 ‘육아기 오전 10시 출근제’가 추진된다. 노동시간을 의무적으로 기록·관리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실제 일한 시간과 관계없이 미리 정한 임금만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하루 4시간 근무일에는 휴게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해 30분 일찍 퇴근하게 하고, 연차 휴가를 반차(4시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 연차 사용을 이유로 인사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법에 명시한다. 야간 노동자의 건강 보호 방안을 담은 ‘야간노동자 건강 보호 대책’은 내년 하반기에 발표한다. 노사정은 지난해 연 1859시간으로 집계된 실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 ‘퇴근 후 연락 자제’ 법으로 정한다…노동시간 단축 목표

    ‘퇴근 후 연락 자제’ 법으로 정한다…노동시간 단축 목표

    노사정이 근무 시간 외 불필요한 연락 자제 등의 내용을 담은 법 제정에 뜻을 모았다. 실노동시간을 지난해 1859시간에서 2030년 1700시간대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추진단에는 정부, 노동자와 사용자 등 각계 대표자들이 참여했다. 9월 24일 출범 후 약 3개월간 총 25회 회의를 거쳐 실노동시간 단축 방안에 합의했다. 이들은 국내 실노동시간(1859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연간 노동시간(1708시간)에 가깝게 줄이기 위해 2030년까지 1700시간대로 최소 60시간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내년 중으로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을 제정한다. 법에는 근무 시간 외 불필요한 연락 자제, 노동자의 응답하지 않을 권리 보호 등의 내용이 담긴다. 또한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를 위해 노동시간을 투명하게 기록하도록 근로기준법을 손본다. 연차휴가 사용 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는 규정도 들어간다. 일과 생활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육아기 10시 출근제와 주 4.5일제 등을 도입한 사업장에는 정부가 지원에 나선다. 한편 추진단은 법정 노동시간, 연차휴가 일수 확대 등도 논의했으나 노사 간 이견이 있어 향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노사정이 함께 논의하고 추진하기로 한 입법과제 등이 신속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이재영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재영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이 18일 제387회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이 향후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제정된다면, 지방정부가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노동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전국 최초로 마련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의원은 “플랫폼 노동은 이미 우리 사회의 필수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았지만,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권은 여전히 근로기준법 밖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며 “이번 조례안은 단순히 건강증진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플랫폼 노동자들이 직면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트라우마를 지방정부가 함께 책임지겠다는 약속의 시작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사업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강조했다. 그는 “기존의 이동노동자 쉼터 등 거점 공간을 활용해 건강상담을 진행하고, 산재보험료 지원 등 기존 권익 보호 사업과 건강 증진 사업을 하나로 묶는 통합적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고, 흩어져 있던 관련 사업들을 플랫폼 노동자 중심으로 재편하여 정책 시너지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5년 단위의 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건강진단 및 사후관리 ▲이동형 건강상담소 운영 ▲직업 트라우마 예방 및 심리상담 지원 등을 담고 있다. 특히 특정 업체에 소속되지 않아 보호받기 어려운 ‘비전형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우선 지원 원칙을 명시하여 정책의 사각지대를 촘촘하게 메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의원은 조례안 발의에 앞서 지난 10월 정책토론회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의 60.8%가 경험하는 고객의 폭언과 직업 트라우마 문제를 공론화한 바 있다. 이날 이 의원은 “장시간 노동과 과도한 스트레스 속에서도 기댈 곳 없던 노동자들이 위험에 방치되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의 두터운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조례 제정은 끝이 아니라 현장의 변화를 만드는 시작점”이라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가 본격 시행되면 플랫폼 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건강증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세밀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2월 24일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상용직보다 2배 이상 ‘워라밸’ 무너져”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상용직보다 2배 이상 ‘워라밸’ 무너져”

    직장갑질119 직장인 1000명 설문 결과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이 무너져 있다’는 응답이 상용직보다 2배 이상 높다는 시민단체 설문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들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아 사실상 노동기본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장갑질119는 17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 건물 15층에서 발표회 열고 “일 때문에 가족에게 원하는 만큼 시간을 쓰지 못한다는 응답은 프리랜서·특고·플랫폼 노동자(30.2%)가 상용직(12.0%)에 비해 2.5배였다”고 했다. 특히, ‘퇴근 후 피곤해 집안일을 못한다’는 응답(27.4%)은 상용직(12.5%)에 비해 120% 많았다. 직장갑질119는 이번 발표에서 지난 9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한국노동연구원의 ‘2023년 한국노동패널’ 상용직 응답 등을 분석했다. 직장갑질119 분석 결과 프리랜서·특고 플랫폼 노동자들은 직무만족도가 상용직보다 낮을 뿐 아니라 기본적인 사회적 안전망에서도 크게 소외돼 있었다. 현재 하는 일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프리랜서·특고·플랫폼 노동자가 16.2%로 상용직(2.1%)보다 약 7.7배 높았다. 별다른 일이 없는 한 현재 하는 일을 계속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은 프리랜서·특고·플랫폼 노동자(15.2%)가 상용직(2.0%)보다 약 7.6배 높았다. 프리랜서·특고·플랫폼 노동자들 중 33.5%가 지난 1년 동안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몸이 아픈데도 일한 적이 있었다고 답했다. 상용직은 5.7%가 그런 경험이 있었다. 오진호 직장갑질119 상근활동가는 “몸 상태가 좋지 않아도 출근하는 일명 ‘프리젠티즘’(Presenteeism·출근 중독) 현상은 프리랜서·특고·플랫폼 노동자 사이 더 빈번하다”고 꼬집었다. 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절대 다수가 현재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는 “사용자들에게 종속돼 일하는 특수고용 형태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아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스페인선 해고, 한국선 당연?…열심히 일한 시간이 불평등한 이유

    스페인선 해고, 한국선 당연?…열심히 일한 시간이 불평등한 이유

    “열심히 일했는데 왜 잘린 걸까.” 스페인에서 한 20대 여성 직원이 ‘매일 40분 일찍 출근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법원은 이 사건을 단순한 근태 문제가 아니라 ‘회사 규정에 대한 반복적 불복종’으로 판단했다. ‘열심히 일한다’는 미덕이 ‘규정 위반’으로 뒤바뀌는 순간, 노동 윤리와 조직 질서의 경계가 드러났다. 8일(현지시간) 허프포스트 스페인판 등에 따르면, 알리칸테 지역 물류회사에서 일하는 22세 여성 직원 A씨는 2023년부터 정규 출근 시간(오전 7시30분)보다 30~45분 일찍 출근했다. 회사는 “근무 시작 전에는 시스템 접속이나 출근 기록을 금지한다”며 여러 차례 구두와 서면으로 경고했지만, A씨는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회사는 결국 “조기 출근이 실질적인 업무 기여로 이어지지 않고 내부 통제 절차를 어긴 행위”라며 해고를 통보했다. A씨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알리칸테 사회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문제는 근면함이 아니라 규칙을 반복적으로 어긴 태도”라며 “A씨가 스페인 근로자법상 정당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현지 매체들은 A씨가 업무 시작 전 회사 앱에 로그인하려 시도했고 허가 없이 회사 차량 배터리를 중고로 판매한 점도 신뢰 위반 사유로 고려됐다고 전했다. ◆ “열심히 일해도 규정은 지켜야”…‘자율 vs 규율’의 딜레마 스페인 사회에서는 “일찍 출근했다고 해고라니 말이 되느냐”는 반응이 쏟아졌다. 하지만 노동 전문가들은 “회사가 명시한 규정을 반복적으로 어겼다면 그것이 아무리 성실함의 표현이라도 징계는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마리아 곤살레스 노동관계 전문 변호사는 현지 신문 엘에스파뇰에 “노동자는 고용주의 합리적인 지시를 따라야 하며, 개인의 열정이 조직 규율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자율성과 규범의 균형 문제를 다시 떠올리게 했다. ‘열심히’가 ‘올바르게’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원은 성과 중심 문화 속에서도 규정 준수가 조직 질서를 지탱하는 기본 원칙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 한국의 ‘선택적 근태관리’…보이는 기록, 보지 않는 통제 한국 기업의 근태 관리 현실은 스페인과 정반대 방향에 서 있다. 국내 다수 기업은 조기 출근을 제지하지 않으면서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한국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만 근로로 인정한다. 따라서 출근 시간이 빠르더라도 사용자가 그 시간에 일을 지시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근무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암묵적으로 “8시50분엔 앉아 있어야지” 같은 보이지 않는 압박이 작동한다. 자가 입력형 시스템을 사용하는 회사의 경우 직원이 직접 근무 시간을 입력하기 때문에 일찍 출근하더라도 ‘정시 출근’으로 처리된다. 반면 자동 기록형 시스템(게이트·사원증·지문 등)을 운영하는 회사는 출입 로그를 모두 수집하지만 그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지각이나 조퇴는 즉시 체크하면서도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하는 기록은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이른바 ‘선택적 감시’다. 불리한 정보는 기록하고, 유리한 정보는 무시하는 구조다. 인사팀은 초과근무로 인정될 경우 수당 문제나 근로기준법 리스크가 생긴다는 이유로, ‘기록은 남기되 사용하지 않는’ 방식을 택한다. 결국 기록은 양방향으로 남지만 감시는 일방향으로만 작동한다. ◆ ‘열정’을 통제하는 시대…규정과 신뢰의 재정의 이 모호한 구간이 스페인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다. 스페인은 출근 전 업무 행위 자체를 금지했지만, 한국은 출근 전 행위를 묵인하면서도 인정하지 않는다. 결국 ‘열심히’는 미덕이지만, ‘열심히 일한 시간’은 보호받지 못한다. 이번 스페인 판결은 한국 직장문화에도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열정과 성실함이 ‘규정 위반’으로, 그리고 ‘무보상 노동’으로 변해버린 현실이다. 법원은 A씨의 행동을 충성심이 아닌 통제 위반으로 규정했다. 한국에서도 조기 출근이 관행처럼 유지되는 한, 이런 모순은 계속될 수 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 ‘올바르게 일하는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사와 직원 모두가 근태를 통제의 도구가 아니라 신뢰의 기록으로 바라봐야 한다.
  • 스페인선 해고, 한국선 당연?…‘조기 출근’이 드러낸 근태의 불평등 [두 시선]

    스페인선 해고, 한국선 당연?…‘조기 출근’이 드러낸 근태의 불평등 [두 시선]

    “열심히 일했는데 왜 잘린 걸까.” 스페인에서 한 20대 여성 직원이 ‘매일 40분 일찍 출근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법원은 이 사건을 단순한 근태 문제가 아니라 ‘회사 규정에 대한 반복적 불복종’으로 판단했다. ‘열심히 일한다’는 미덕이 ‘규정 위반’으로 뒤바뀌는 순간, 노동 윤리와 조직 질서의 경계가 드러났다. 8일(현지시간) 허프포스트 스페인판 등에 따르면, 알리칸테 지역 물류회사에서 일하는 22세 여성 직원 A씨는 2023년부터 정규 출근 시간(오전 7시30분)보다 30~45분 일찍 출근했다. 회사는 “근무 시작 전에는 시스템 접속이나 출근 기록을 금지한다”며 여러 차례 구두와 서면으로 경고했지만, A씨는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회사는 결국 “조기 출근이 실질적인 업무 기여로 이어지지 않고 내부 통제 절차를 어긴 행위”라며 해고를 통보했다. A씨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알리칸테 사회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문제는 근면함이 아니라 규칙을 반복적으로 어긴 태도”라며 “A씨가 스페인 근로자법상 정당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현지 매체들은 A씨가 업무 시작 전 회사 앱에 로그인하려 시도했고 허가 없이 회사 차량 배터리를 중고로 판매한 점도 신뢰 위반 사유로 고려됐다고 전했다. ◆ “열심히 일해도 규정은 지켜야”…‘자율 vs 규율’의 딜레마 스페인 사회에서는 “일찍 출근했다고 해고라니 말이 되느냐”는 반응이 쏟아졌다. 하지만 노동 전문가들은 “회사가 명시한 규정을 반복적으로 어겼다면 그것이 아무리 성실함의 표현이라도 징계는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마리아 곤살레스 노동관계 전문 변호사는 현지 신문 엘에스파뇰에 “노동자는 고용주의 합리적인 지시를 따라야 하며, 개인의 열정이 조직 규율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자율성과 규범의 균형 문제를 다시 떠올리게 했다. ‘열심히’가 ‘올바르게’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원은 성과 중심 문화 속에서도 규정 준수가 조직 질서를 지탱하는 기본 원칙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 한국의 ‘선택적 근태관리’…보이는 기록, 보지 않는 통제 한국 기업의 근태 관리 현실은 스페인과 정반대 방향에 서 있다. 국내 다수 기업은 조기 출근을 제지하지 않으면서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한국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만 근로로 인정한다. 따라서 출근 시간이 빠르더라도 사용자가 그 시간에 일을 지시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근무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암묵적으로 “8시50분엔 앉아 있어야지” 같은 보이지 않는 압박이 작동한다. 자가 입력형 시스템을 사용하는 회사의 경우 직원이 직접 근무 시간을 입력하기 때문에 일찍 출근하더라도 ‘정시 출근’으로 처리된다. 반면 자동 기록형 시스템(게이트·사원증·지문 등)을 운영하는 회사는 출입 로그를 모두 수집하지만 그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지각이나 조퇴는 즉시 체크하면서도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하는 기록은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이른바 ‘선택적 감시’다. 불리한 정보는 기록하고, 유리한 정보는 무시하는 구조다. 인사팀은 초과근무로 인정될 경우 수당 문제나 근로기준법 리스크가 생긴다는 이유로, ‘기록은 남기되 사용하지 않는’ 방식을 택한다. 결국 기록은 양방향으로 남지만 감시는 일방향으로만 작동한다. ◆ ‘열정’을 통제하는 시대…규정과 신뢰의 재정의 이 모호한 구간이 스페인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다. 스페인은 출근 전 업무 행위 자체를 금지했지만, 한국은 출근 전 행위를 묵인하면서도 인정하지 않는다. 결국 ‘열심히’는 미덕이지만, ‘열심히 일한 시간’은 보호받지 못한다. 이번 스페인 판결은 한국 직장문화에도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열정과 성실함이 ‘규정 위반’으로, 그리고 ‘무보상 노동’으로 변해버린 현실이다. 법원은 A씨의 행동을 충성심이 아닌 통제 위반으로 규정했다. 한국에서도 조기 출근이 관행처럼 유지되는 한, 이런 모순은 계속될 수 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 ‘올바르게 일하는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사와 직원 모두가 근태를 통제의 도구가 아니라 신뢰의 기록으로 바라봐야 한다.
  • 60대 대리기사 차에 매달고 달려 숨지게 한 30대 구속기소

    60대 대리기사 차에 매달고 달려 숨지게 한 30대 구속기소

    60대 대리기사를 차에 매달고 달려 숨지게 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9일 대리운전 기사를 차에 매단 채 운전해 사망에 이르게 한 A씨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1시 15분쯤 대전 유성구 관평동 인근 도로에서 자신을 태워 운전하던 대리기사 B씨(60대)를 운전석 밖으로 밀어낸 뒤 문이 열린 상태로 약 1.5㎞를 운전해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차량은 도로 보호난간을 들이받고 멈춰 섰으며 안전띠에 얽혀 맨 채 상체가 도로에 노출된 상태였던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쳤다. 사고 당시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A씨는 경찰에서 “취해서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지난 2일 민주노총 전국 서비스산업노동조합 대리운전노조는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기사는 매일 밤 고객의 폭언과 폭행, 심하면 살해 위험 속에 일해 왔다”며 “2010년 별내나들목 대리기사 살해사건 등 전조가 있었으나 정부도, 경찰도, 플랫폼 기업도 개인 간의 문제로 치부하며 방관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과 사법당국은 고객이 운전대를 잡게 하면 음주운전 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까지 한다”면서 “대리기사에게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법을 차별 없이 적용하고 작업중지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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