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자율화 위배” - 시민단체 “높이 평가”

대교협 “자율화 위배” - 시민단체 “높이 평가”

입력 2010-01-19 00:00
수정 2010-01-19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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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상한제 반응

여야가 18일 국회에서 등록금 상한제 규정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대학과 학생들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특별한 반응은 보이지 않았지만 앞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등록금 상한제 도입에 합의했을 때의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대학에 재정적 규제 유감”

대교협은 당시 “등록금 상한제가 대학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며, 대학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다양한 대학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고정된 기준을 모든 대학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현 정부의 대학자율화, 대학특성화 및 선진화에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대학에 재정적 규제를 가하는 법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반면 등록금 관련 대학생과 시민단체 연합체인 등록금넷은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온 대학생과 학부모 단체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반색했다. 이들은 ▲대학들이 재정을 운용하고 등록금액을 산정할 때 학생대표가 참여하는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의결하게 한 점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3년치 물가 인상률의 1.5배 이상을 넘을 수 없게 해 등록금 폭등을 막는 장치를 도입한 점 ▲국가의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확대를 명문화한 점 등에 의미를 부여했다.

●“등록금 산정때 학생대표 참여를”

2006년부터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던 등록금 상한제가 일단 법제화됐지만, 대학 측과 학생 측의 줄다리기는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우선,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주요 대학 총장과의 간담회에서 등록금 상한제에 대해 원칙적인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법제화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에서도 원하는 수준의 등록금 상한제가 성사됐다고 보지 않는 분위기다. 등록금넷은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를 물가인상률의 150%가 아니라 원래 야당 안대로 물가인상률 범위 내로 재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0-01-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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