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자율화 위배” - 시민단체 “높이 평가”

대교협 “자율화 위배” - 시민단체 “높이 평가”

입력 2010-01-19 00:00
수정 2010-01-19 00: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등록금상한제 반응

여야가 18일 국회에서 등록금 상한제 규정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대학과 학생들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특별한 반응은 보이지 않았지만 앞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등록금 상한제 도입에 합의했을 때의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대학에 재정적 규제 유감”

대교협은 당시 “등록금 상한제가 대학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며, 대학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다양한 대학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고정된 기준을 모든 대학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현 정부의 대학자율화, 대학특성화 및 선진화에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대학에 재정적 규제를 가하는 법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반면 등록금 관련 대학생과 시민단체 연합체인 등록금넷은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온 대학생과 학부모 단체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반색했다. 이들은 ▲대학들이 재정을 운용하고 등록금액을 산정할 때 학생대표가 참여하는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의결하게 한 점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3년치 물가 인상률의 1.5배 이상을 넘을 수 없게 해 등록금 폭등을 막는 장치를 도입한 점 ▲국가의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확대를 명문화한 점 등에 의미를 부여했다.

●“등록금 산정때 학생대표 참여를”

2006년부터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던 등록금 상한제가 일단 법제화됐지만, 대학 측과 학생 측의 줄다리기는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우선,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주요 대학 총장과의 간담회에서 등록금 상한제에 대해 원칙적인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법제화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에서도 원하는 수준의 등록금 상한제가 성사됐다고 보지 않는 분위기다. 등록금넷은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를 물가인상률의 150%가 아니라 원래 야당 안대로 물가인상률 범위 내로 재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영실 서울시의원, 중랑구 모범학생·학부모 의장표창 수여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중랑구 모범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서울시의회 의장표창 수여식을 개최하고, 지역사회와 학교생활에서 모범을 보여온 학생과 학부모들을 격려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중랑구 관내 학교의 추천을 받은 모범학생 및 학부모 등 총 42명의 표창 대상자와 축하객들이 참석했으며, 이 의원의 축하 인사에 이어 의장표창 수여와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표창은 학교생활에서 성실함과 창의적인 자세로 모범을 보인 학생들과, 투철한 봉사정신 및 적극적인 사회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학부모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학생 본인의 성취뿐만 아니라, 묵묵히 그 곁을 지키며 성장을 이끌어 준 학부모들의 노고를 함께 조명했다. 이를 통해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가 한마음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뒷받침하는 진정한 교육공동체의 가치를 깊이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이 의원은 “오늘 표창은 단순히 한 장의 상장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보여준 여러분의 노력과 실천을 서울시의회가 함께 응원하고 격려하는 자리”라며 “학생 여러분이 지금의
thumbnail - 이영실 서울시의원, 중랑구 모범학생·학부모 의장표창 수여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0-01-1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