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들의 습격

멧돼지들의 습격

입력 2009-12-07 12:00
수정 2009-12-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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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농가피해 年550억… 번식전 겨울 사냥허가 더 늘려야

요즘 전국은 야생 멧돼지 때문에 비상이 걸렸다.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것은 차치하고, 이제는 도심 아파트 단지나 고궁, 고속도로에까지 내려와 사람과 대치하는 소동을 벌인다. 해마다 피해액도 늘어나는 추세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야생 멧돼지로 인해 55억원의 재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수렵허가 구역을 늘리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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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조수 수렵허가철을 맞아 경기 연천의 한 수렵장에서 엽사가 자신이 포획한 야생 멧돼지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야생동식물보호협회 제공
위해조수 수렵허가철을 맞아 경기 연천의 한 수렵장에서 엽사가 자신이 포획한 야생 멧돼지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야생동식물보호협회 제공
●농가·도심… 장소불문 출현

야생 멧돼지는 서식지에서 천적이 사라지면서 개체수가 늘어나 생태계 질서마저 뒤바꿔 놓았다. 나무의 밑동을 파헤쳐 고사시키고 숲을 헤집어 놔 경관을 훼손하는 등 천덕꾸러기가 된 지 오래다.

지난달 28일 국립공원인 강원 오대산 산행에 나섰다. 비로봉 정상에서 발밑으로 펼쳐지는 백두대간의 자태는 장관이었다. 땀을 식히고 비로봉에서 능선을 타고 반대편 상왕봉으로 발길을 옮겼다. 그런데 능선 좌우측이 파헤쳐져 마치 화전민이 개간한 것처럼 보였다. 물어보니 야생 멧돼지떼가 뒤집어 놓은 흔적이란다. 농작물이라면 피해가 어느 정도일지 짐작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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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 멧돼지들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활동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지난달 25일 오후 경기 양주 감악산 자락에서 회사원 김모씨가 멧돼지의 습격을 받았다. 이 야생 멧돼지는 김씨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물어뜯고 달아났다. 지난 9월에도 서울 암사동에서 밤길을 걷던 정모씨가 멧돼지에 들이 받혔다. 뇌출혈과 골절상을 입은 정씨는 대수술을 받았지만 지금도 한쪽 팔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

이처럼 올 들어서만 서울과 경기도 도심지역에 야생 멧돼지가 출현한 것은 모두 9차례. 주택가, 호프집, 편의점, 수영장, 학교 등에 나타나 시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을 벌였다. 멧돼지에 의해 사망한 사례도 발생했다. 지난 5월 충북 영동에서는 야생 멧돼지에 물려 노인이 숨졌다.

●피해액 알려진 것의 10배 수준

농촌의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 환경부에서 매년 공식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야생 멧돼지로 인한 농가 피해액은 연간 55억 7000만원에 달한다. 이는 농민이 피해신고를 한 것이고, 신고되지 않은 것까지 합치면 10배 이상 될 것으로 추산된다. 더구나 피해신고를 해도 제대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신고를 기피하는 실정이다.

야생 멧돼지들이 도심까지 내려오는 것은 개체수가 늘어 먹잇감이 부족하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도심에 나타나는 멧돼지는 시기적으로는 10월이 가장 많고 대부분 수컷인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에 대비해 암컷과 함께 생활할 영역을 차지하기 위해 수컷끼리 전쟁을 치른다. 싸움에서 패한 수컷은 쫓겨 다니다 도심으로 흘러든다는 것이다.

멧돼지는 잡식성으로 많이 먹고, 새끼도 많이 낳는다. 매년 6마리 정도 새끼를 낳고 서식지에서 천적도 없어 무한 번식이 가능해졌다. 이대로 방치하면 도심지역에 자주 출현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따라서 적정 개체수를 유지시키는 정책마련이 절실해졌다.

현재 환경부는 개체수 조절을 위해 수렵과 유해조수구제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유해조수구제는 봄부터 가을까지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을 잡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하지만 유해조수구제는 개체수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 겨울철 수렵기간을 정해 멧돼지 사냥을 허용하고 있지만, 국토의 15% 정도에서만 허용되고 있다. 수렵은 동물이 번식하기 전인 겨울철에 솎아내야 번식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수렵인들은 겨울철에 사냥허가 지역을 동시에 늘려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냥을 즐긴다는 송대호(48·서울 구로구)씨는 “번식기가 지난 뒤의 유해조수구제는 개체수를 줄이는데 별 도움이 안된다.”면서 “겨울철 수렵허가지역을 한정할 게 아니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현재 뾰족한 대안없어

국립환경과학원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한 멧돼지 서식밀도는 100㏊당 1.1마리 정도가 적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국 평균밀도는 4.1마리에 이른다. 특히 경기도 북부지역(포천·양주·의정부 등)의 서식밀도는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가 지난해 말부터 수도권 22개 지역을 조사한 결과, 포천 불무산과 양주 감악산은 서식밀도가 100ha당 각각 19.8마리나 됐다.

전국 멧돼지 개체수는 26만 7000마리로 추정된다. 지난해 환경부는 수렵허가 지역(16곳)에서 1만 1000마리를 잡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포획된 것은 3600여마리에 불과하다. 올해에는 수렵 허가지역을 21곳으로 확대하고 잡을 수 있는 개체수도 2만마리로 늘렸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수렵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2002년까지 수렵허가를 전국적으로 허용했는데 씨가 마른다는 지적에 따라 시·군 수렵장으로 한정한 것”이라며 “수렵기간이 끝나는 내년 3월쯤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로선 해결대책이 없는 셈이다.

한편 환경부는 11월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를 수렵허가 기간으로 정하고 지정된 구역에서만 야생 멧돼지 사냥을 허용하고 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09-12-0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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