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가 지난달 29일 내놓은 군 사법제도 개혁 최종안은 군검찰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선 국방부 의견을 모두 받아들인 것이다.
●군검찰, 헌병·기무사 수사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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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위 군 사법소위원회(위원장 신동운 서울대 교수)와 국방부는 우여곡절 끝에 군사재판에 일반 장교가 참여하는 심판관제, 부대 지휘관의 형량 감경권(관할관 확인제)을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군검찰에 헌병·기무사 등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부여하는 데도 합의했다.
그러나 군사법원·군검찰·징계영창제도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소위는 1심은 군사법원,2심은 민간법원에서 맡고 군검찰을 군판사처럼 국방부 소속으로 독립시켜야 군 사법체계의 독립성이 확보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항명죄, 군용물에 관한 죄 등 특수한 사건을 민간법원이 맡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군사법원이 2심을 맡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위계질서가 중요한 군조직의 특성을 고려, 군검찰을 각 부대에 소속시키되 개별사건에 대한 부대장의 지휘권은 배제시키겠다고 주장했다. 또 정직·감봉 등 마땅한 사병 통제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영창제도까지 폐지하면 군 질서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개위원 18명은 국방부 개선안에 대부분 동의했지만, 군검찰을 각 부대 소속으로 유지하는 것에는 반대했다. 군 검찰관이 사단 단위로 배치되는 한 부대장의 지휘·감독권에서 현실적으로 벗어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검찰관의 영장신청, 법무참모의 구속영장 결재는 사실상 ‘통과의례’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부대장이 모든 결정권을 행사해 인권침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2심 민간법원 담당안엔 반대
표결 결과 위원 12명이 군사법원이 1,2심을 맡는 국방부 개선안에 찬성, 단일안으로 채택했다. 군검찰을 국방부 소속으로 통합하는 사개위안에 위원 15명이 동의했다. 징계영창제도에 대해서는 ▲법무관에게 심사권한을 주는 데 10명이 ▲제도를 폐지하는 데 8명이 표를 던져 각각 다수안, 소수안으로 결정됐다. 사개위가 내년 초에 최종영 대법원장에게 최종 합의안을 담은 건의안을 제출하면, 최 대법원장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법무부를 거쳐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마련된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 ‘반대’ 송영선 한나라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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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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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이 언제든 육군참모총장실에 뛰어들어가 마구 뒤질 수 있는 상황에서 군의 명령·지휘체계가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이 12일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지난 1일 제출한 ‘군 사법제도개선안’에 대해 단호하게 고개를 내저었다.
국방연구원 출신인 그는 “개혁안이 장병들의 인권을 신장하고 군 검찰의 독립을 꾀한다는 취지엔 공감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진단했다. 전시 체제에 대비한 군조직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논리다. 그는 먼저 “사단급 부대에 존재하는 검찰과 군단에 배치된 판사들을 국방부 산하의 별도 기구로 통합하면 그 기구 자체가 또 하나의 ‘최고 권력기구’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군의 개혁을 내부가 아닌 사개위라는 외부단체가 주도한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군의 수뇌부를 장악하고 길들이려는 의혹을 준다.”고 말했다. 이어 “군검찰 독립이라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장관이 산하의 별도기구를 통해 군을 견제하거나 뒤흔드는 상황이 되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사개위의 개선안에 대해 ‘소탐대실’로 정리한 송 의원은 대안도 들려줬다.“국회 등에서 논의 과정을 거쳐 별도 기구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선결돼야 한다.”라고.
이종수기자 vielee@seoul.co.kr
■ ‘찬성’ 임종인 우리당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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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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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인 의원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 무엇보다도 군 사법제도의 개혁이 시급하다.”
국회 정보위 소속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12일 사법개혁추진위의 ‘군 사법제도 개선안’에 대해 절대적 지지를 보냈다.
군 법무관 출신은 그는 “현재 사단급 부대 검찰의 기소권·사면권 등이 지휘관에 의해 무분별하게 행사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면서 군 검찰의 “수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독립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의 경험을 들어 “말도 안되는 단순폭행과 같은 반의사불벌죄를 기소하라고 했을 때 제도 개선 필요성을 느꼈다.”라고 소회를 밝히면서 “전시에 주어져야 하는 사면권 등이 평시에도 작위적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군 검찰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인사비리 척결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휘권 손상 논란과 관련해 “요즘 일어나는 사건들은 단순폭행, 교통사고 등 군사범죄와는 상관이 없는 것들”이라면서 사단장이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이 “지휘권 확보와는 관계없는 일들이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사개위의 안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 “최소한의 개선안”이라면서 “부작용이 있다면 사법제도 개선이 불러일으킬 불편함에 대한 군의 내부 반발일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준석기자 hermes@seoul.co.kr
2004-12-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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