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둘러싼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인터넷을 통해 최근 촉발된 ‘국민연금 폐지’ 요구는 촛불집회로까지 번졌고 장기화할 조짐이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부터 ‘더 내고,덜 받는’ 쪽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으나 국민합의를 이끌어내는 일이 여의치 않다.이달부터 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하면 국민연금 논쟁은 일부 조항에 불만을 품은 저소득 계층에서 국민 전체로 전선이 확대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모든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국민연금이 이처럼 불신의 대상이 되고,문제조항 및 운영면에서 국민적 저항을 받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주요 사례별로 10차례에 걸쳐 국민연금의 쟁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찾아본다.
“내년에 60세가 되는 아버지가 지난 4월9일 급성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다.연금공단에서는 32만원의 유족연금이 나올 거라고 했다.그런데 조그만 식당을 하는 어머니도 8년째 국민연금을 들고 있는데 5년 뒤면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단다.아버지는 15년간 매달 30만원을,어머니는 8년간 매달 9만원을 국민연금으로 냈다.그러면 지금까지 어머니가 낸 돈은 ‘헛돈’인가?”(ID 국민연금나빠)
“지난해 7월에 휴가 중 사고로 형이 사망했다.아버지는 만 61세로,현재 노령연금 14만 7000원을 받고 있다.공단에 알아보니 아버지가 유족연금 15만 2000원을 받게 되는데,병급조정에 의해서 14만 7000원 또는 15만 2000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한다.”(최경호)
“부친이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동생이 사망하여 연금을 신청하려고 하니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 하나만 신청하라고 한다.그러면 동생이 지금까지 낸 돈은 전부 날아가 버리는 것 아닌가?”(ID 피해자)
국민연금은 이처럼 한 사람이 두 개의 연금을 동시에 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이른바 ‘병급(倂給)조정’(연금 지급사유 두 개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하나만 선택)이다.가입자들은 이 조항(국민연금법 93조)에 불만이 가장 많다.돈은 양쪽에 다 냈는데,연금을 받을 때가 돼서 한 쪽을 포기하려니 ‘억울’하다는 것이다.1988년 제도 도입 이후 1만 4000여건이 이런 경우에 해당됐다.
이 조항은 노령연금·유족연금·장애연금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을 때 적용된다.예를 들어 60세(연금지급 개시 연령)가 넘으면 부부가 같이 노령연금을 탄다.그러다가 한 쪽이 먼저 사망하면,자신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 가운데 액수가 큰 것 하나만 골라야 한다.
가입자들은 이 점에 분노하지만,정부는 연금의 기본원리에 대한 오해로 불신이 생긴 것이라고 강조한다.국민연금은 원금에 이자를 더해서 받는 ‘저축’이 아니라 ‘사회보험’이라는 얘기다.복지부 연금재정과 현수엽 사무관은 “한 사람에게 연금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20년 이상 가입이라는 전제조건이 붙긴 하지만 자신의 퇴직연금,또 유족연금의 절반을 함께 받는다.캐나다의 캐나다연금,독일의 공적연금도 마찬가지다.다만,일본이나 영국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처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구조다.
때문에 병급조정을 계속 유지해야 하느냐를 놓고도 전문가들 사이에 적잖은 논란이 진행 중인 게 사실이다.지난해 국민연금발전위원회에서도 유족연금을 10∼20% 더 주는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됐지만,반대의견이 만만치 않아 제도개선 대책에 반영되지 못했다.
더구나 병급조정을 폐지하면 연금재정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그러나 네티즌들이 불만을 토로한 국민연금의 조항 중 가장 타당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병급조정은 어떤 식으로든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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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60세가 되는 아버지가 지난 4월9일 급성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다.연금공단에서는 32만원의 유족연금이 나올 거라고 했다.그런데 조그만 식당을 하는 어머니도 8년째 국민연금을 들고 있는데 5년 뒤면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단다.아버지는 15년간 매달 30만원을,어머니는 8년간 매달 9만원을 국민연금으로 냈다.그러면 지금까지 어머니가 낸 돈은 ‘헛돈’인가?”(ID 국민연금나빠)
“지난해 7월에 휴가 중 사고로 형이 사망했다.아버지는 만 61세로,현재 노령연금 14만 7000원을 받고 있다.공단에 알아보니 아버지가 유족연금 15만 2000원을 받게 되는데,병급조정에 의해서 14만 7000원 또는 15만 2000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한다.”(최경호)
“부친이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동생이 사망하여 연금을 신청하려고 하니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 하나만 신청하라고 한다.그러면 동생이 지금까지 낸 돈은 전부 날아가 버리는 것 아닌가?”(ID 피해자)
국민연금은 이처럼 한 사람이 두 개의 연금을 동시에 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이른바 ‘병급(倂給)조정’(연금 지급사유 두 개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하나만 선택)이다.가입자들은 이 조항(국민연금법 93조)에 불만이 가장 많다.돈은 양쪽에 다 냈는데,연금을 받을 때가 돼서 한 쪽을 포기하려니 ‘억울’하다는 것이다.1988년 제도 도입 이후 1만 4000여건이 이런 경우에 해당됐다.
이 조항은 노령연금·유족연금·장애연금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을 때 적용된다.예를 들어 60세(연금지급 개시 연령)가 넘으면 부부가 같이 노령연금을 탄다.그러다가 한 쪽이 먼저 사망하면,자신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 가운데 액수가 큰 것 하나만 골라야 한다.
가입자들은 이 점에 분노하지만,정부는 연금의 기본원리에 대한 오해로 불신이 생긴 것이라고 강조한다.국민연금은 원금에 이자를 더해서 받는 ‘저축’이 아니라 ‘사회보험’이라는 얘기다.복지부 연금재정과 현수엽 사무관은 “한 사람에게 연금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20년 이상 가입이라는 전제조건이 붙긴 하지만 자신의 퇴직연금,또 유족연금의 절반을 함께 받는다.캐나다의 캐나다연금,독일의 공적연금도 마찬가지다.다만,일본이나 영국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처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구조다.
때문에 병급조정을 계속 유지해야 하느냐를 놓고도 전문가들 사이에 적잖은 논란이 진행 중인 게 사실이다.지난해 국민연금발전위원회에서도 유족연금을 10∼20% 더 주는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됐지만,반대의견이 만만치 않아 제도개선 대책에 반영되지 못했다.
더구나 병급조정을 폐지하면 연금재정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그러나 네티즌들이 불만을 토로한 국민연금의 조항 중 가장 타당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병급조정은 어떤 식으로든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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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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