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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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15 00:00
수정 2013-01-15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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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협동조합정책과장 강완구△타당성심사과장 정덕영

■농림수산식품부 ◇3급 승진△장관 비서관 강철구◇과장직위 승진△식량산업과장 윤광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식물방제과장 조성근△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장 조병임△농수산식품연수원 전문교육과장 박병규△국립종자원 종자유통과장 박영근◇과장급 전보△정책평가담당관 최명철△소비안전정책과장 김기훈△지도안전〃 임광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장 황인식△〃 경남지원장 강귀순△서해어업관리단장 김동욱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사무국 운용기획팀장 변제호

■국회도서관 ◇관리관 파견△국회사무처 고인철◇이사관 <파견복귀>△의회정보실장 홍기철<전출>△국회입법조사처 문병철<전입>△법률정보실장 빈성림

■재료연구소 △선임연구본부장 박노광△경량금속연구단장 김형욱△ALMG연구실장 이정무△복합재료소재기술연구〃 이상관

■한국해양대 ◇소장△세계해양발전전략연구소 정영석△해양벤처진흥센터 윤용섭

■아주경제 ◇임용△중부취재본부장 이병국◇전보△금융·증권에디터 강갑수△산업·IT에디터 조영훈◇승진△독자마케팅국 부국장 이용창△마케팅2팀 부장 박현준

■한국지멘스 ◇전무 승진△준법감시부 요른 엘브라흐트◇상무 승진△인프라&도시부문 안영근△전략기획부 이동기△헬스케어 고객지원사업본부 박종철△〃 영상진단사업본부 홍기영△〃 영상진단사업본부 박동찬△인더스트리부문 정현석◇이사 승진△경영정보부 정인경△인프라&도시부문 김삼두△헬스케어부문 유재헌△기업홍보실 전민아△인더스트리부문 김인기 김종신<에너지>△발전사업본부 전범찬 김영태 원승기△석유및가스사업본부 안근평△서비스사업본부 한승준<헬스케어>△초음파사업본부 김성은△고객지원사업본부 윤민선△진단검사사업본부 신명수△영상진단사업본부 전광열 김주형<인프라 & 도시>△빌딩자동화사업본부 조재철 정광연 이상민

■무림페이퍼 ◇상무 승진△전략경영담당 류신규△인쇄용지영업담당 이상호

■무림P&P ◇상무 승진△제지생산담당 황기연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thumbnail -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2013-01-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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