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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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21 00:00
수정 2012-02-21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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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현(전 서울신문 기자·국민권익위원회 서기관)씨 부친상 20일 강릉아산병원, 발인 22일 오전 9시 (033)610-5981

●최용관(세무사·전 광주지방국세청장)달순(변호사)달우(도화엔지니어링 부사장)달업(사업)씨 모친상 진영(아이리움안과병원장)영아(광주지검 검사)씨 조모상 20일 여수 여천전남병원, 발인 22일 오전 9시 (061)691-4451

●서주석(이리중 교사)홍석(백현설계사무소)해정(연세재활의학과 원장)씨 부친상 김기혁(통일부 과장)씨 장인상 19일 전북 익산병원, 발인 22일 오전 6시 (063)851-9444

●박승호(전 도봉구의회 의장)씨 별세 정필(이트레이드증권 이사)창서(미국 거주)씨 부친상 김정수(미국 UCLA 교수)씨 시부상 정연수(연수당한의원 원장)박재욱(미국 토목공학설계 엔지니어)씨 장인상 20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2일 오전 8시 30분 (02)3010-2265

●윤성표(삼성전자 상무)씨 모친상 심동보(현대중공업 상무)씨 장모상 20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2일 오전 8시 30분 (02)3410-6912

●홍원식(영풍건설산업 총괄사업본부장)미령(한국노인복지진흥재단 회장)씨 부친상 서승남(한국해양연구원 책임연구원)이영진(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조휘율(제천영상의학과 원장)이동진(육군 준장)한성(한성미피부과 원장)씨 장인상 19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2일 오전 9시 (02)3010-2294

●조한영(솔로몬투자증권 전산부장)씨 장모상 20일 이대목동병원, 발인 22일 오전 5시 (02)2650-2742

●홍성남(우크라이나 파견 육군 무관)성동(자일럼워터솔루션코리아 차장)도영(YTN 강릉지국 중계감독)씨 부친상 20일 강릉 아산병원, 발인 22일 오전 8시 30분 010-6556-1082

●이인택(신영아이씨 대표이사)의택(대전대 경영대학장)선숙(휴앤리메디칼 대표이사)씨 모친상 오영재(고려대 행정대학원장)씨 장모상 19일 충남대병원, 발인 22일 오전 8시 30분 010-3411-2335

●윤태현(전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씨 장인상 19일 대구 드림병원, 발인 22일 오전 8시 30분 (053)476-4446

●김종수(한겨레신문 사진기자)씨 별세 정희경(전 여성신문 기자)씨 남편상 19일 분당제생병원, 발인 22일 오전 9시 30분 (031)781-7628

●이종근(전 한양대 공과대학장)씨 별세 성영(미국 거주)규영(사업)무영(전 한국무역보험공사 본부장)씨 부친상 19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22일 오전 9시 (02)2258-5951

●박찬기(신성택시 상무)씨 모친상 선희(한국투자증권 WM컨설팅부 차장)씨 조모상 20일 전북 익산병원,발인 22일 오전 8시 (063)851-9444

●김계동(계림메디텍 대표이사)익동(계림메디텍 부사장)씨 부친상 박재용(경북대 의대 교수)박명규(머젠스 부사장)김정성(사업)최인용(20사단 중령)씨 장인상 19일 일산 동국대병원, 발인 22일 오전 8시 (031)961-9412

●박창욱(대일전선 회장)씨 별세 권준(대일전선 사장)씨 부친상 유수택(대일전선 이사)최병천(하경 전무)씨 장인상 19일 서울대병원, 발인 22일 오전 8시 (02)2072-2016

●배장수(경향신문 선임기자)성수(신영 이사)현수(우원개발 차장)씨 부친상 김호년(타이어프로 대표)씨 장인상 20일 중앙보훈병원, 발인 22일 오전 4시 30분 (02)483-3320

최정은 서울시의원, 안심귀가 안전시설물에 ‘음성인식장비’ 담는다

최정은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19일, 안심귀가 안전시설물에 ‘음성인식장비’를 새롭게 추가하고 범죄 취약 시설까지 환경 개선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서울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안전시설물이 범죄 예방과 시민의 안전한 귀갓길 조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수용하여 마련됐다. 먼저 안전시설물의 정의에 ‘음성인식장비’를 명시했다. 다양한 안전기술을 안심귀가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안 제2조제4호). 환경 개선 대상은 범죄 취약지역에서 취약시설까지 넓혔다. 지금까지는 범죄에 취약한 ‘지역’ 중심으로 개선이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개별 ‘시설’도 대상이 된다(안 제2조제4호). 어떤 시설부터 손볼지에 대한 기준도 새로 담았다. 시장은 취약시설을 선정할 때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 공원·산책로·둘레길, 지하보도, 공영주차장 가운데 범죄예방을 위한 개선이 필요한 곳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이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도 대상이 될 수 있다(안 제4조의2 신설). 최 의원은 “최근 범죄예방과 안전한 귀가환경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높
thumbnail - 최정은 서울시의원, 안심귀가 안전시설물에 ‘음성인식장비’ 담는다

2012-02-2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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