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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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12 00:00
수정 2010-03-12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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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서기관 전보 △재정금융정책관실 녹색성장정책팀장 이용석

■교육과학기술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과학기술정책실장 김영식△명예퇴직 이상목

■통일부 ◇전보 <고위공무원>△남북회담본부 회담운영부장 김웅희<부이사관>△운영지원과장 이강우△남북협력지구지원단 관리총괄〃 김용규<서기관>△남북회담본부 회담지원과장 김창현△통일교육원 교육운영〃 김기혁△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관리후생〃 이중재

■식품의약품안전청 △대변인 유무영△기획조정관실 소비자담당관 정지학△감사〃 주광수◇과장△운영지원 강봉한△위해예방정책 서갑종△검사제도 금보연△식품안전정책 손문기△식품관리 박일규△의약품안전정책 홍순욱

■서울시 ◇4급 전보 △여성가족재단 파견 주인옥△한강사업본부 공원사업부장 김길영△균형발전본부 도심재정비2담당관 직무대리 하종현

■한국경제신문 △이사대우 광고국장 김영규△편집국장 김정호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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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세텔레콤 ◇상무 △재무관리실장(CFO) 전민호
2010-03-1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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