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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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05 00:00
수정 2013-10-05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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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훈(연세대 명예교수)씨 별세 광철(베리타스치과 원장)씨 부친상 4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7일 오전 8시 (02)2227-7547

●조성준(대전CBS 부장)성진(한국오라클)숙(전주여성의전화 부대표)씨 부친상 4일 전주 예수병원, 발인 7시 오전 9시 (063)285-1009

●한수연(현대중공업)수혁(페어차일드 팀장)수진(이투데이 편집부 차장)수민(CBS노컷뉴스 편집부 기자)씨 부친상 4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6일 오전 8시 (02)3010-2293

●홍성진(S&T모티브 홍보팀 차장)씨 부친상 4일 김해 진영삼성병원, 발인 6일 오전 9시 (055)342-5762

●김준원(전 광주은행 본부장)씨 장모상 4일 전북대병원, 발인 6일 오전 8시 (063)250-2450

●김동균(코리아중앙데일리 경영총괄 겸 편집인)씨 별세 4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7일 오전 9시 (02)3010-2236

●최재율(사업)재준(두산 상무)씨 부친상 4일 진주 중앙병원, 발인 6일 오전 8시 (055)745-8000

●이재우(청와대 경호실 서기관)승신 의신(서울사이버대 교수)씨 부친상 김승기(말레이시아대 교수)씨 장인상 4일 서울대병원, 발인 7일 오전 7시 (02)2072-2022

●류경기(서울시 행정국장)씨 장인상 4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6일 오전 (02)2258-5940

●성길제(전 가로림조력발전 대표)철제(한진해운 상무)윤제(영농 회장)씨 모친상 4일 충남 예산 삼성병원, 발인 6일 오후 2시 (041)331-4444

●이주성(전 진원건축 대표)주익(보람SCS엔터테인먼트 대표)주희(신동초 교사)주영(서원대 강사)씨 부친상 조창연(서원대 교수)씨 장인상 4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7일 오전 7시 (02)3010-2261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2013-10-0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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