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구속 만기 앞두고… 대법, 김건희 27일 추가 영장 심문

31일 구속 만기 앞두고… 대법, 김건희 27일 추가 영장 심문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6-10-22 18:06
수정 2026-10-2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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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김건희 추가 구속 심문기일 지정
  • 특검, 구속 만기 전 계속 구속 필요성 주장
  •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과 별개로 후속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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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지난 4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김건희 여사가 지난 4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오는 31일 구속 만기를 앞둔 김건희 여사를 추가 구속할지에 대한 대법원 심문이 27일 열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는 27일 오후 2시 30분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기로 했다.

심문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리고, 김 여사는 현재 수감된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에서 화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심문 결과는 이르면 당일 저녁에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15일 “피고인 김건희에 대한 구속기간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김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김 여사는 ‘3대 의혹 사건’(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과 관련 지난해 8월 12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김 여사의 3대 의혹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심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대법원 전합이 지난달 29일에 이어 이날도 합의기일을 이어가면서 사실상 구속 만기 전까지 선고하기 어렵게 됐다. 이에 특검팀은 석방을 피하기 위해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 재판부에 추가로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대법원 2부에 이날 김 여사의 매관매직 사건에 대한 배당이 이뤄진데 이어 곧바로 후속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2부는 오경미·권영준·박영재·김성수 대법관으로 구성됐다.

한편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을 비롯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로봇개 사업가 서모씨 등으로부터 인사 및 사업상 청탁 등의 대가로 약 3억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여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청탁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서씨로부터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 등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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