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 정학승 전 육군 소장 정직 3개월 처분 취소 판결
- 법원, 계엄버스 탑승만으로 충성의무 위반 아님 판단
- 국방부의 적극 가담 주장 받아들이지 않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이 무효가 된 4일 오전 군인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철수하고 있다. 2024.12.3. 도준석 전문기자
재판부 “군인복무법이 정한 충성의무 위반 아냐”2024년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정학승 전 육군 동원참모부장(소장)이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덕)는 22일 정 소장이 국방부 장관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정 소장은 비상계엄 직후인 2024년 12월 4일 새벽 3시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의 지시로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향하는 계엄버스에 탑승했다. 당시엔 이미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후였다. 총 34명이 탄 버스는 출발한 지 약 1시간 만에 상부의 지시를 받고 다시 돌아왔다.
국방부는 “정 소장이 계엄사령부 구성을 목적으로 서울로 가는 걸 알면서도 부하들까지 데려가 계엄에 적극 가담했다”면서 군인복무기본법 위반을 들어 정 소장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 소장이 계엄사령부 업무를 위해 서울로 간다는 사실 자체는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계엄사령부 구성 명령이 위법함을 실제로 인식했거나 인식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고, 버스 탑승이 객관적으로 군인복무기본법 제20조에서 정한 충성의무를 위반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며 징계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가 실제로 한 행위는 상관의 지시에 따라 부서원을 데리고 서울로 가는 버스에 탑승하였다가 중간에 귀환한 것에 그칠 뿐이고, 그 행위 외 원고가 12·3 비상계엄 당시 이루어진 구체적인 위헌, 위법행위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봤다.
비상계엄에 연루돼 국방부의 징계를 받은 군인이 불복 소송에서 1심 승소한 사례는 이번이 두 번째다.
법원은 지난달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꽃’으로 출동 명령을 받고도 팀원들에게 대기를 지시한 유재원 전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보안실장(대령)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에 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현실적으로 모든 군인이 위험을 무릅쓴 항명을 하기는 어렵고, 일부 행위만을 두고 위법한 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평가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군 간부 중 파면 처분을 받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소장)·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소장)·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정직 처분을 받은 박성훈 육군 정훈실장(준장) 등 15명이 징계처분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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