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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47억원… ‘정보유출’ 쿠팡 최고 과징금

    6247억원… ‘정보유출’ 쿠팡 최고 과징금

    3750만명의 회원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회원의 온라인 활동 기록을 무단으로 수집한 쿠팡이 60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정부가 단일 정보 유출 사고에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대액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위반 행위 제재안을 심의하고 과징금 4235억 7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쿠팡이 타사 웹사이트와 앱에 접속한 회원 1117만명의 온라인 활동 기록을 무단으로 수집하고 저장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2011억 660만원을 별도로 부과했다. 신고 지연 등을 이유로 과태료 1680만원도 얹어졌다. 과징금·과태료를 모두 더하면 6246억 9840만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SK텔레콤이 유심 정보 유출로 부과받은 과징금 1347억 9000만원의 4.6배 규모다. 미국 법인 쿠팡Inc의 지난해 영업이익 6790억원과 맞먹는 수준이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이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 소홀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해 발생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회원 3322만 2472명, 비회원 433만 8368명 등 3750만명으로 집계됐다. 해커는 회원번호와 대체 인증 서명키를 탈취해 회원정보 수정 페이지, 배송지 관리 페이지, 주문 목록 페이지 등에서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개인정보위는 인증 수단을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했고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 사고 방지를 위한 접근통제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또 쿠팡에 안전조치 강화, 회원이 아닌 정보 주체에 유출 통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실질적 역할 보장 등을 명령하고 탈퇴회원 개인정보 처리 개선을 권고했다. 이행 및 조치 결과는 3개월 내 확인하기로 했다. 쿠팡의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물류센터에 근무한 이력이 없는 경찰청 출입기자단 71명의 명단을 수집한 뒤 취업제한 목록에 등록·관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임직원 체중 정보를 동의 없이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고 CFS에도 2억 4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쿠팡은 개인정보위의 처분에 유감을 표명하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쿠팡은 “선제적 2차 피해 방지 조치와 명확한 사실관계가 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공식 의결서를 받은 뒤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례 없는 수준의 과징금이 2분기 실적 손실로 반영되는 만큼 쿠팡은 재무적 충격이 불가피해졌다. 정보 유출 여파와 1조원 구매이용권 보상 지급 등으로 지난 1분기 3545억원의 적자를 낸 데 이어 2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쿠팡이 올해까지 총 3조원을 투입해 진행하고 있던 전국 물류센터 확충 계획과 9만명 규모의 고용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400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과징금 약 60억원을 받은 카카오페이와 비교해 과징금 부과 체계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앞으로 미국으로부터 자국 기업 차별 논란 등 통상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그간 미국 정관계에서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날 조치로 미국이 ‘관세 보복’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쿠팡에 대한 조사는 국내법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고 미국 측에 얘기해 왔다”며 “개인정보위 처분 결과를 미국 측에 차분하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과징금 규모가 턱없이 작다고 비판했다. 구철회 안전한쿠팡만들기공동행동 집행위원은 “쿠팡의 지난해 매출이 약 45조원인 점을 고려하면 ‘매출액 3%’ 상한에 한참 못 미치는 1.3%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 6250억 과징금에 쿠팡 “법적 절차 통해 사실 규명 기대”

    6250억 과징금에 쿠팡 “법적 절차 통해 사실 규명 기대”

    역대 최고 수준인 625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쿠팡이 유감을 표명하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쿠팡이 375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법적 근거 없이 회원들의 온라인 활동 기록을 무단 수집했다며 과징금 총 6247억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11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알려진 지 7개월 만이다. 쿠팡은 이에 대해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고객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면서 “개인정보 보호 프레임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의지로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작년 데이터 유출 사태와 관련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와 명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설명이 개인정보위원회의 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과징금은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따라 4235억 7500만원이 부과됐고, 이와 별도로 개보위는 쿠팡의 제휴 마케팅 프로그램인 파트너스에 대해서도 과징금 2011억660만원을 부과했다. 개보위는 “타사의 웹·앱에 접속한 회원 약 1천117만명의 온라인 활동 기록을 무단 수집해 이용자 개인을 식별한 상태로 DB에 저장한 위반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쿠팡은 “쿠팡 파트너스는 수천 명의 국내 크리에이터, 블로거, 소상공인들이 상품을 추천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프로그램이며, 다른 글로벌 기업들과 동일한 제휴 모델을 사용하여 고객 데이터를 보호하고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쿠팡은 개인정보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회사 측은 “개인정보위원회로부터 공식 의결서를 수령한 후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말뿐인 징계, 쇄신 공염불… 중앙선거부실관리위원회[민주주의 망치는 선관위]

    말뿐인 징계, 쇄신 공염불… 중앙선거부실관리위원회[민주주의 망치는 선관위]

    선거관리위원회는 매년 ‘최악’을 경신하고 있다. 2022년 소쿠리 투표, 2023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논란, 지난해 투표지 반출 사태를 넘어 급기야 이번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관위가 선거를 망친 ‘주범’이 됐다. 민주국가의 근본인 선거를 진행하는 헌법기관이 국민 참정권을 위협하는 존재로까지 추락하면서 대대적 개혁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목소리가 솟구치고 있다. 김성준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9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투표용지 부족은 실무자의 단순 실수나 돌발 사고로만 볼 수 없는 문제”라며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외부 감사와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관리 부실을 눈감아 주는 문화가 누적된 결과”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매번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대국민 사과→쇄신 선언→제도 보완→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지는 패턴을 반복했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에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대국민 사과, 중앙선관위원장 사의 표명,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선관위가 달라질 것이란 기대는 크지 않다. 각종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내놓은 재발 방지 대책이 절차와 규정 정비에 그치는 데 머물렀기 때문이다. 2022년 20대 대선 당시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용지가 플라스틱 소쿠리와 종이상자를 통해 옮겨지는 모습이 공개되며 선거 관리 부실 논란이 확산했다. 선관위는 이른바 ‘소쿠리 투표’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고 노정희 당시 중앙선관위원장과 김세환 사무총장이 사퇴했다. 이어 확진자 투표 절차를 정비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했다. 그러나 후속 조치 과정에서도 논란은 이어졌다. 당시 선거 관리 책임자였던 간부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뒤 충북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고 책임을 엄중히 묻기보다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3년 뒤 선거 관리 부실 논란은 반복됐다. 지난해 21대 대선 사전투표 당시 서울 시내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외부로 반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소쿠리 투표 사태 이후에도 관리 체계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고, 선관위는 사전투표 첫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쇄신을 약속한 뒤에도 각종 비위와 기강 해이 문제는 반복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 경력채용 과정에서 면접 점수 조작과 채용 기준 임의 변경 등 800건이 넘는 위법·부당 사례가 확인됐다. 2021년 경남도선관위 자녀 채용 특혜 의혹 투서가 접수됐음에도 중앙선관위는 “문제가 없다”며 종결 처리했다. 선관위는 국민 반발이 커지자 이후 특혜 채용자 임용 취소와 경력채용 축소 등을 포함한 쇄신안을 내놨지만, 감사원 직무감찰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감사원 감찰을 거부하고 있다.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뒤 임용 취소 결정까지는 2년이 걸렸다. 수차례 문제 제기가 반복적으로 이어진 뒤에야 조치가 취해진 것이다. 하지만 임용 취소·징계 대상자들의 집단적 불복이 뒤따랐다. 임용 취소자와 징계 대상자 23명 가운데 19명(82.6%)이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임용이 취소된 고위직 자녀 등 8명은 소청 심사 기각 후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비위 행위에 대한 낮은 징계 수위도 꾸준히 논란이 됐다. 선관위 소속 공무원 가운데 공공장소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지르고도 감봉 2개월 처분에 그치거나 음주 측정을 반복적으로 거부하거나 만취 상태로 운전했음에도 정직 1~3개월 처분만 받은 사례가 확인됐다. 폭행과 절도 행위 역시 경고 조치에 그쳤다. 일반 공무원 조직의 징계 기준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역시 이러한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선관위에 따르면 전국 91개 투표소(9일 기준)에서 총 7000여장의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투표용지가 100장 이상 모자랐던 23개 투표소 중 17곳은 서울에 집중됐다. 결국 이번 사태로 서울시장 선거 무효를 다퉈 달라는 유권자의 소청이 전날 제기됐다. 선관위가 소청을 받아들이면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해야 한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2030세대의 분노도 전국 대학가로 확산하고 있다. 연세대 등 서울·광주 지역 16개 대학 총학생회는 10일 각 캠퍼스에서 선관위 개혁 등 시국선언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 손훈모 당선인 “잘한 건 공무원 덕분, 잘못한 건 시장 책임”···“소통 시장 되겠다”

    손훈모 당선인 “잘한 건 공무원 덕분, 잘못한 건 시장 책임”···“소통 시장 되겠다”

    6·3 지방선거에서 기적 같은 역전극을 펼치며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손훈모 순천시장 당선인이 선거 캠프 해단식을 열고, 지난 선거 과정을 돌아보며 향후 시정 운영에 대한 강력한 포부를 밝혔다. 지난 6일 열린 해단식에서 손 당선인은 지난 시정을 ‘불통 행정’으로 규정하고, 시민과 공무원이 중심이 돼 새로운 순천을 만들겠다는 개혁 의지를 밝혔다. 그는 “그동안 공무원들이 충성해야 할 대상이 시장 개인이다 보니 조직이 굉장히 경직돼 있었다”며 “공직자들이 충성해야 할 대상은 바로 시민으로 시민들이 도시의 진짜 주인이라는 사실을 행정으로 입증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연향동 쓰레기소각장 부지 문제와 국가정원 개설 과정에서의 아스팔트 위 잔디 조성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손 당선인은 “시민들과 대화하지 않은 결과로 3000명이 넘는 주민이 행정소송에 참여했고, 현재 감사원 감사까지 이어져 공무원들이 일일이 불려 다니며 고통받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앞으로 이런 구시대적인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며 “잘한 것은 공무원 덕분으로 돌려 칭찬받게 하고, 잘못해서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시장인 내가 모든 책임을 지는 책임 시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시민 소통과 공정한 인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고, 문자로 질문을 받으면 반드시 하루 이내에 직접 답을 주거나 담당 공무원을 통해 해결책을 찾도록 소통 창구를 열어두겠다고 약속했다. 가장 민감한 문제인 ‘인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제시했다. 손 당선인은 “인사 청탁은 절대 받지 않겠다. 내 어머니나 형님들을 찾아가더라도 절대 통하지 않을 것이다”고 선언했다. 그는 “100%는 아니더라도 절대다수가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선거 시작할 때 어려움이 많아 선거를 포기해야 할 상황까지 몰렸었다”며 선거 과정에 대한 소회와 고마움도 잊지 않았다. 손 당선인은 “경선 승리 직후 흔쾌히 손을 잡고 뛰어준 허석·서동욱 후보 등과 ‘원팀’이 되지 않았다면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 “막판에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강한 바람이 불어준 덕분이다”며 “특히 선거 기간 내내 고생해 준 아내와 상대 후보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해 준 김문수 지역위원장의 큰 활약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승리다”고 공을 돌렸다. 손 당선인은 “선거 기간 동안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를 비롯해 전국의 거물급 정치인들과 연예인들이 순천을 찾아와 도시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순천을 누구나 와서 며칠씩 머물다 가고 싶은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4년 후 임기를 마칠 때 ‘그놈 참 일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손 당선인은 민선 9기 순천시정 인수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김동현 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과 박기영 국립순천대학교 교수를 임명했다.
  • “김어준 방송 반성도 없어”… ‘5선 성공’ 오세훈, TBS 관련 질문에 한 말

    “김어준 방송 반성도 없어”… ‘5선 성공’ 오세훈, TBS 관련 질문에 한 말

    “새로운 시작 가능성…건설적 논의 바라” 사상 첫 5선 서울시장에 오른 오세훈 당선인이 서울시 재정 지원이 끊겨 어려움을 겪고 있는 TBS(교통방송) 문제와 관련해 “공정성을 상실했다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면서도 “새 분위기에서 새로운 시작할 가능성을 전혀 닫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오 당선인은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오세훈 캠프 선거사무실에서 당선 인사를 한 뒤 질의응답에서 ‘앞으로 시장으로서 TBS와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예정인가’라는 TBS 기자의 질문을 받고 “공영방송이 김어준 방송으로 전락한 지 꽤 오래됐다. 전혀 반성이나 방향 전환에 대한 노력이 거의 없었고 그 결과가 지금의 TBS의 위상”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오 당선인은 “TBS에 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언론으로서 존중했다. 충분한 기회를 드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TBS 구성원이 다 기억하시겠지만, 끝까지 시의회는 강경한 입장이었지만, 저는 여지를 두려고 노력한 모습을 지켜보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당선인은 “지금도 마음은 같다”면서도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공정성이 지켜져야 한다. 당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던 TBS는 공정성을 상실했다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제 새 임기가 시작되는 만큼 건설적인 새로운 토론과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고 그를 바탕으로 새로운 방향 전환이 검토되면 저도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최종 결정은 서울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오 당선인은 “저 혼자 결정할 문제 아니라 시의회에서 결정할 문제인 만큼 새 분위기에서 새로운 시작할 가능성을 전혀 닫지는 않겠다”고 덧붙였다. TBS는 2022년 서울시의회가 지원 조례 폐지를 결정한 뒤 재정난을 겪고 있다. 2024년 6월부터 서울시의 출연금 지원이 중단됐고, 같은 해 9월 행정안전부는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도 해제했다. 재원 확보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TBS 구성원들은 2026년 5월 기준 21개월째 임금과 제작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직원 절반 이상이 회사를 떠났고 현재 162명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TBS가 위기에 직면하게 된 배경에는 과거 간판 프로그램이었던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둘러싼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자리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해당 방송이 공영방송으로서의 중립성을 잃었다고 비판해왔다. TBS의 출연기관 지정 해제를 둘러싼 행정소송 결론은 다음달 10일 나올 예정이다.
  • 중노위, ‘노란봉투법’ 첫 재심서 초심 뒤집고 중흥건설 사용자성 인정

    중노위, ‘노란봉투법’ 첫 재심서 초심 뒤집고 중흥건설 사용자성 인정

    중앙노동위원회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 이후 첫 재심에서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의 하청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을 뒤집은 결과다. 중노위는 4일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에 대한 두 건설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중노위는 “초심 지노위 결정을 취소하고 해당 건설사들의 원청으로서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여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도록 하는 판정을 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0일 전남지노위가 “근로조건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용자성을 불인정했던 초심 결정을 취소한 것이다. 노조는 앞서 초심 결과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노조는 작업환경을 포함한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 두 건설사에 사용자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중노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중노위는 “하청사인 타워크레인 임대업체가 단독으로 유해·위험요인 제거나 안전설비 설치·해체 등의 구조적 개선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청사가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용자로 인정된다고 보았다”고 전했다. 다만 노조가 추가로 제시한 임금 관련 교섭 요구에 대해선 교섭 의제로 인정하기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중노위는 “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 자율교섭은 가능할 것이나 회사가 의제와 관련하여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중노위는 사용자성을 인정한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포함한 결정서를 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부할 예정이다. 사측이 중노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명의 위장 탈세’ 타이어뱅크 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

    ‘명의 위장 탈세’ 타이어뱅크 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 김병식)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심과 같은 징역 3년에 벌금 141억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타이어뱅크 부회장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다른 임직원 4명에게는 징역 2년∼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4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들에게 내렸던 벌금(26억∼141억원) 선고는 유예했다. 김 회장은 일부 위탁판매점을 점주가 운영하는 것처럼 꾸며 현금 매출을 빠뜨리거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명의 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 80억원 상당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2017년 10월 기소됐다. 그는 2019년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피했다. 이후 행정소송을 통해 포탈 탈세액이 55억원으로 줄었고 김 회장 측이 관련 해명 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2심에서 탈세액이 39억원으로 변경됐다. 다만 2심은 명의 위장 혐의뿐 아니라 1심에서 무죄가 나온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지난해 7월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08∼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포탈액 39억원 가운데 일부가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포탈세액은 31억 5000만원으로 감소했지만 나머지 상고 이유는 배척됐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법리에 따라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새로운 증거관계 변동이 생기지 않는 이상 귀속해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명의를 위장하는 수법으로 개인대리점 사업 소득의 누진세 적용을 회피하고, 위탁판매 점주를 종속 관계로 만들어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했다”면서 “포탈 세액이 31억원이 넘고 세무공무원이 방문하자 화장실 문을 잠그고 관련 장부와 하드디스크를 파기하기도 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 운전대 놓고 16분 뒤 음주측정서 0.03%…법원 “상승기 고려하면 단속 기준 미달”

    운전대 놓고 16분 뒤 음주측정서 0.03%…법원 “상승기 고려하면 단속 기준 미달”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40대 운전자가 경찰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승소해 면허를 회복했다. 첫 적발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기준점인 0.030%였는데, 측정이 운전 종료 후 10여 분이 지나 이뤄졌고, 이때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해 실제 운전 때는 기준을 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지난 4월 15일 A씨가 경남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0%였다.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점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후 그는 2024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48%인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됐다. 이에 경찰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 수치(0.030% 이상 0.080% 미만)여도 운전면허를 취소토록 한 도로교통법에 따라 A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첫 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됐을 때 운전을 종료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 음주 측정이 이뤄졌는데, 그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여서 운전 중일 때는 0.030%에 못 미쳤다는 것이다. 이에 A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게 1회이므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인정했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를 종료하고 30분~90분 사이에 최고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첫 번째 음주운전 적발 때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은 음주 종료 시점으로부터 31분, 운전 종료 시점으로부터 16분 뒤 이뤄져 상승기에 해당했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가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더니 운전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295%로 계산됐다. 위드마크 공식은 수사기관이 시간이 지난 뒤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했을 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를 역추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운전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1차 음주운전 전력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음주운전 ‘2회 적발’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A씨를 대리한 고정향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면허 취소의 근거가 된 과거 전력의 법적 유효성을 치밀하게 검토한 것이 승소의 핵심”이라며 “과거 이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계적인 처분을 할 수는 없고, 측정 시점과 운전 시점의 시간적 차이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의뢰인의 부당한 피해를 바로잡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 직장 동료와 언쟁 후 의식 잃고 끝내 숨져… “심한 스트레스, 업무상 재해” 법원 인정

    직장 동료와 언쟁 후 의식 잃고 끝내 숨져… “심한 스트레스, 업무상 재해” 법원 인정

    직장 동료와 언쟁을 벌인 직후 뇌출혈로 쓰러져 숨진 공장장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진현섭)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 제조업체에서 생산업무를 총괄하는 공장장으로 일하던 A씨는 2024년 3월 거래처 물량을 싣고 온 뒤 직장 동료와 다투게 됐다. A씨는 동료가 작업지시서를 가져가지 않은 데 대해 크게 화를 냈고, 동료는 A씨의 업무 처리 방식에 불만을 드러내면서 두 사람 사이에 언쟁이 벌어졌다. 이들은 휴게실로 자리를 옮겨 약 10분간 말다툼을 이어갔다. 그러던 중 A씨가 갑자기 피곤하다며 옆으로 누웠고, 동료는 휴게실을 빠져나왔다. 이로부터 약 45분 후 다른 동료가 휴게실을 찾았다가 A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를 이어갔으나 다음날 숨졌다. 이에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망인의 직책과 언쟁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뇌출혈을 유발할 정도의 급성 스트레스 요인으로 보기 어렵고,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 의심 소견, 음주·흡연력 등 개인적 요인이 확인돼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부지급 결정했다. 공단 결정에 반발한 A씨 유족은 지난해 6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동료와의 심한 언쟁 과정에서 겪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기존 신체적 요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해 뇌내출혈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공단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A씨가 동료와 언쟁을 벌인 직후 쓰러진 점 등을 언급하면서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망인은 자신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근로자와 업무와 관련해 크게 화를 냈고, 의견 차이가 쉽게 좁혀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망인이 평소와 달리 상당히 격앙된 상태에 있었다는 진술 등에 비춰 보면 이를 단순한 의견 대립 정도로 가볍게 치부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망인이 갈등 상황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상황에 갑작스럽게 노출됐고, 이는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된 발병 또는 악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단돼 사망과 업무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뇌혈관 질환 등으로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도 근거로 들었다.
  •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 NH투자증권 업무 일부정지 처분 취소 확정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 NH투자증권 업무 일부정지 처분 취소 확정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NH투자증권에 내린 업무 일부 정지·임직원 문책 요구 등 제재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NH투자증권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 일부정지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1조 3526억원의 투자금을 모아 부실 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해 4000억원대의 피해를 낸 사건이다. NH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였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2년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업무 일부정지 3개월을 처분했고, 금융감독원은 같은 달 16일 상품솔루션본부 총괄 전·현직 상무 등 임직원 6명에게 정직 3월~감봉 3월 상당의 문책을 할 것을 요구했다.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하면서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 금지 의무를 어겼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었다. 자본시장법 49조 2호는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하면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지난 2023년 7월 1심은 “금융당국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며 NH투자증권의 손을 들어줬다. NH투자증권이 투자자 주의의무를 충실히 다하지 못했을지는 몰라도, 처분 사유인 ‘부당 권유’에 해당하진 않는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법리상 부당 권유는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한 행위’이고, 이는 기대수익률과 같은 ‘미래의 불확실성 내지 위험성’을 마치 확실한 것처럼 오해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1심 재판부는 설명했다. 따라서 제재 사유로 삼은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만 95%를 투자한다’는 내용은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 李 직격 하루 만에… 이스라엘, 한국인 즉시 석방

    李 직격 하루 만에… 이스라엘, 한국인 즉시 석방

    이스라엘군에 나포·억류됐던 가자지구 구호선단의 한국인 활동가 2명이 현지에서 석방돼 22일 귀국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까지 언급하며 강도 높게 압박하자 이스라엘 당국이 빠르게 사태 수습에 나선 것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1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석방 소식을 전한 뒤 “이스라엘 측이 우리 국민을 즉시 석방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국제 인권 문제를 비롯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원칙 있고 책임 있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관련국들과의 외교적 소통도 긴밀하게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측은 “이번 사안으로 한·이스라엘 관계가 영향받지 않고 더욱 발전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지난 18일에는 한국인 활동가 김동현씨, 20일에는 김아현(활동명 해초)씨와 한국계 미국인 조너선 빅토르 리(활동명 승준)가 타고 있던 구호 선박이 나포되면서 활동가들은 이스라엘에 억류됐다.  이들 가운데 김아현씨는 지난해 10월에도 가자행 배에 탔다가 이스라엘군에 체포된 뒤 풀려난 바 있다. 김씨의 여권은 무효화된 상태다. 이 대통령은 이들의 체포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자원봉사 가겠다는 제3국 선박을 나포하고 체포해서 감금했다는데 이게 타당한 일이냐”며 이스라엘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네타냐후 총리에게 발부된 국제형사재판소(ICC) 체포영장을 언급하며 “우리도 (영장 발부를) 판단해 보자”고 공개 발언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체포영장 언급에 관해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에 나포당한 수십 명의 활동가 가운데 구금 시설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풀려난 활동가들은 한국 국적 2명을 포함해 총 4명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나포 전부터 이스라엘을 비롯해 (활동가들의) 출발지로 예상되는 튀르키예, 이탈리아 등 관계 당국과 우리 국민의 가자행 가능성을 전달하고 안전 문제를 수차례 당부했다”며 “이스라엘 측도 우리의 요청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수 시간 만에 아주 특별하게 바로 추방해서 출국시키는 조치들을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여권이 무효화된 상태인 활동가 김아현씨가 귀국하면 여권법 등에 따라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김씨는 여권 무효화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면서 검토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정부가 한 발 물러선 데는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군의 활동가들 체포가 지나치다는 세계 각국의 비판이 이어지면서 고립화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극우 성향인 이타마르 벤그비르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이 전날 소셜미디어(SNS)에 체포한 활동가들의 머리를 밀치고 무릎을 꿇게 하는 등 조롱하는 영상을 공개해 국제사회의 강한 비판을 받았다. 영국과 독일 등은 이스라엘에 항의했고 프랑스 등은 이스라엘 외교관을 초치하기도 했다. 비판이 확산되자 네타냐후 총리는 성명을 내고 “(구호선을) 막을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벤그비르 장관이 활동가들을 대하고 다룬 방식은 이스라엘의 가치와 규범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 “트럼프 면담하러 미국 가겠다” 전광훈…법원,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

    “트럼프 면담하러 미국 가겠다” 전광훈…법원,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자신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멈춰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 박성규)는 전 목사 측이 제기한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 씨 측이 제출한 소명 자료만으로는 출국금지 조치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로 지난 2월 3일 구속기소 됐다가 지병을 이유로 4월 7일 보석 석방됐다. 그는 지난해 8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다. 전 씨 측은 지난달 23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법원에 출국금지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전 씨 측은 지난 13일 심문기일에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얼굴도 알려져 있어 도피 위험성이 낮다”며 “출국금지 조치는 낙인찍기”라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전 씨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인물인지 극비로 설명하겠다며 미국 방문 의사를 밝혔다.
  • “이사회의 내부통제 의무 외면”… 영풍 소액주주들, ‘카드뮴 유출’ 주주대표소송 항소

    “이사회의 내부통제 의무 외면”… 영풍 소액주주들, ‘카드뮴 유출’ 주주대표소송 항소

    경제개혁연대와 영풍 소액주주들이 영풍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카드뮴 유출 등 환경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장형진 영풍 고문 등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했다. 이들은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법령 위반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에 그 심각성이 있다고 강조하며, 영풍이 부담한 과징금 상당의 손해를 회사에 돌려놓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4년 11월 영풍이 환경부로부터 약 28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당시 원고 측은 장 고문과 영풍의 임원들이 이사의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영풍의 전 대표이사 2인이 유해물질 유출을 직접 지시하거나 묵인했다고 보기 어렵고, 적절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외면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사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장 고문의 경우 사건 당시 이사로 등재되지 않았으며 석포제련소의 운영이나 카드뮴 유출과 관련한 구체적인 업무 지시나 집행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형사재판의 판단 기준을 민사상의 손해배상소송에 그대로 적용한 결과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원고 측이 형사 기록 열람을 수차례 청구했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원고 측은 증거 대부분이 회사에 귀속되어 있고 형사재판의 구체적 사실관계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재판부가 원고에게 과도한 입증 책임을 요구했다고 주장한다. 실제 형사소송과 별개로 진행된 행정소송에서는 이미 과징금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2월 영풍이 환경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2019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석포제련소의 카드뮴 유출 사실을 인정하며 영풍 패소 판결을 내렸으며, 해당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나아가 원고 측은 석포제련소의 유해물질 유출이 최근까지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조업 중단이 반복되어 주주와 지역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비용을 들여 시설을 개량하는 것만으로는 이사들이 감시 및 감독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주주대표소송에서는 내부통제의 실효성에 중점을 두고 이사의 의무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취지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원고 측은 이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감시 의무를 강화하는 최근 법원의 판결 흐름을 들었다. 대법원은 2021년 담합 사건 판결을 통해 대표이사가 합리적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거나 조직적인 위법행위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그 자체로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감독 의무 위반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소송이 단순한 환경사고 책임을 넘어 기업 이사회가 장기적·반복적 환경 리리스크에 대해 어느 수준까지 감독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지를 묻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1심 재판부가 경영진의 형사사건 무죄 논리를 거의 그대로 인용하여 이사의 감시 의무를 강화하는 법원의 흐름과 동떨어진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경제개혁연대와 소액주주들은 항소심을 통해 1심 법원의 잘못을 바로잡고 영풍의 과징금 상당 손해를 회사에 환원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대한항공 이행강제금 981억, 결국 59억만 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 과정에서 공급 좌석 수를 과도하게 줄였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았던 ‘이행강제금’이 당초 1000억원에 육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정위가 94%를 감경한 60억원 수준만 부과하면서 제재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공정위의 전원회의 의결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대한항공이 2019년 대비 공급 좌석 수 90% 미만 축소 금지 조치를 위반했다”며 58억 8568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당초 산정된 액수는 980억 9471만원이었지만 최종 부과액은 6% 수준이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을 담은 별표1은 ‘공정위가 이행강제금의 2분의1 범위에서 가중·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94%를 감경한 배경에 대해 “공정위 고시인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고시는 ‘시정조치 중 일부만 이행하지 않으면 감액 가능하며, 부과액이 현저히 불합리하면 기준과 다른 금액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공정위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는 조항이다. 앞서 공정위는 2024년 두 항공사의 기업 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독점 우려 노선의 비행기 이착륙 시간대(슬롯)와 운수권의 반납, 2019년 대비 좌석 공급 수 90% 이상 유지 등 11개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이 중 대한항공은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에서 공급 좌석 수가 기준에 미달해 시정조치를 위반했다. 공정위는 전체 24개 노선 중 1개 노선에서만 위반이 발생한 점을 고려해 산정액의 40%를 깎았다. 이어 티웨이항공이 해당 노선에 투입되면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적었다는 점, 이 노선의 운수권과 슬롯 반납이 이미 상당수 이행된 점 등을 고려해 금액을 588억원에서 다시 90%를 더 깎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행령 별표에 모두 담기 어려운 다양한 예외적 사례가 있기에 고시에 별도의 부과 기준을 마련해 둔 것이다. 시행령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함께 심의받은 아시아나항공은 최초 산출한 금액의 1% 수준인 5억 885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지난해 7월 121억원의 강제이행금을 부과 받았는데, 사건을 병합 심리했다면 이행 강제금을 한 차례만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다.
  • ‘尹 표적 감찰 의혹’ 박은정, 검사 시절 해임 징계 취소 소송 승소

    ‘尹 표적 감찰 의혹’ 박은정, 검사 시절 해임 징계 취소 소송 승소

    검사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당시 검찰총장)을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 했다는 의혹으로 해임 처분을 받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에 대해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영민)는 8일 박 의원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24년 3월 6일 대통령이 박 의원에게 내린 해임 징계처분을 취소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수사 자료를 외부에 공개했다는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나머지 징계 사유만으로는 해임 처분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인정된 징계 사유는 감찰업무 과정의 판단 착오나 절차상 잘못에 가까울 뿐이며, 금품수수나 사익추구 등의 중대 비위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근무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수사하면서 법원 허가를 받아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통신내역과 이를 분석한 수사보고서를 확보했다. 박 의원은 한 전 대표 감찰을 위해 수사팀에 해당 기록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면서 재차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건네받은 자료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제출했다. 그 결과 윤 전 대통령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나, 행정소송을 거쳐 징계 취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는 2024년 3월 박 의원 해임을 의결했다. 검사 징계 수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순으로 해임은 가장 무거운 징계다. 징계위는 박 의원이 당시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위반해 자료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제공한 점,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 허가서 목적과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윤 전 대통령 감찰 및 징계 절차에 사용하고 이 내용을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에서 공개한 점 등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감찰보고서 수정 지시도 문제가 됐다. 박 의원은 당시 이정화 부장검사에게 윤 전 대통령의 이른바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지시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고서에서 빼라고 지시했고, 수정된 보고서가 기록에 포함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내부 의사결정 과정의 일부에 해당한다”며 “감찰위원회 회의에서 자료 내용을 제시, 설명한 행위는 수사 자료를 외부에 공개 또는 누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정되는 나머지 징계 사유에 대해서도 “박 의원의 행위가 사익 추구나 직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감찰 업무 수행 과정에서 판단 착오 또는 절차상 잘못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박 의원에 대한 해임 처분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에 비해 과도해 비례원칙에 반하고,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 징계 판결 불복…“항소해 추가 판단 받을 것”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 징계 판결 불복…“항소해 추가 판단 받을 것”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몽규 회장 징계 요구와 관련해 또 한 번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협회는 6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이사회를 열고 문체부의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부장 이정원)는 4월 23일 판결을 통해 “문체부의 감사 범위와 징계 요구는 적법하며, 사안별 조치 요구 또한 정당하다”며 문체부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 위반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보조금 관리 부적정 ▲부당한 축구인 사면 처리 등 문체부의 지적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사회는 “사실관계 심리와 법률 해석 측면에서 상급심의 판단을 다시 한번 구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를 결정했다. 이해 당사자인 정 회장은 해당 안건 논의에는 불참했고, 그를 대신해 이사회를 이끈 이용수 협회 부회장은 “항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1심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축구 팬들의 엄중한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번 항소는 월드컵을 방패막이 삼거나 시간 끌기용이 아닌 법적 절차의 테두리 안에서 추가적인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협회의 고심 어린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협회는 “항소와는 별개로 행정 투명성 강화와 내부 혁신 작업에도 지속해서 매진할 계획이며, 한 달여 남짓 남은 월드컵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사설] ‘쿠팡 총수’ 지정된 김범석, 이제라도 권한 걸맞은 책임을

    [사설] ‘쿠팡 총수’ 지정된 김범석, 이제라도 권한 걸맞은 책임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했다. 쿠팡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편입된 2021년 이후 5년간 공정위는 친족 경영 참여가 없다는 이유로 법인을 동일인으로 인정해 왔다. 기류가 바뀐 것은 김 의장의 동생 김유석 부사장이 4년간 140억원을 받으며 물류·배송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계열사 대표에게 실적 보고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공정위는 쿠팡이 그간 제출해 온 ‘친족 경영 참여 없음’ 확인서가 허위 자료에 해당하는지도 검토 중이다. 총수 지정의 직접적인 배경은 지난해 11월 전직 직원이 저지른 개인정보 수천만건 유출 사태. 쿠팡은 사고 직후 실제 피해가 약 3000건 수준이라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했지만, 이후 과기정통부 조사 결과는 달랐다. 이름·이메일 3367만건, 배송지 주소 등 1억 4800만건이 조회·유출된 것으로 확인돼 수사가 의뢰됐다. 쿠팡의 몰염치한 행태는 갈수록 심각해졌다. 쿠팡Inc는 1분기에만 미 의회·백악관·무역대표부(USTR) 등 행정부 전반에 178만 달러(약 26억원)가 넘는 로비 비용을 썼다. 급기야 한미 정치권의 마찰까지 불러왔다. 지난 21일 미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주미대사에게 쿠팡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중단하라는 서한을 보내자 그제는 한국의 범여권 의원들이 항의 서한으로 맞대응했다. 유출 사태 이후 쿠팡의 모습은 혁신 기업과는 거리가 멀다. 토종 유통기업과 다른 테크 컴퍼니라 스스로 내세웠지만 정작 개인정보 관리는 너무나 허술했다. 동생의 사내 활동을 공정위에 알리지도 않아 논란을 키웠고 결국 총수 지정으로 이어졌다. 공정위의 총수 지정 발표 뒤 쿠팡은 행정소송 방침을 밝혔다. 법적 다툼을 하더라도 응당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자고 외교 마찰까지 불사하는 비양심적인 로비를 이어 가는 행태는 멈춰야 한다. 김 의장은 이제라도 실질적 권한에 걸맞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 재판소원에 ‘심리불속행’ 논란 재점화…“헌재 새 기준 기대” vs “상고 남발 차단”

    재판소원에 ‘심리불속행’ 논란 재점화…“헌재 새 기준 기대” vs “상고 남발 차단”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한 사건을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지정하면서 심리불속행 제도 운용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70% 이상의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하는 상황에서 헌재가 새 기준을 세울 수 있다’는 기대감과 ‘심리불속행 제도는 상고가 남발하는 현실을 감안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옹호 입장이 부딪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제약사 녹십자가 제기한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녹십자는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을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지난 2월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한 판결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 녹십자는 지난해 12월 입찰 담합 혐의 형사재판에서는 무죄를 받았는데, 대법원이 행정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한 것이 재판청구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의 ‘1호 사건’ 선정 배경을 두고 이유를 밝히지 않고 판결을 확정하는 심리불속행 제도의 특성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상고 이유가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대법원이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로, 대법원 재판 효율화 등을 위해 1994년 도입됐다. 소송 당사자나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처리 비율이 70% 정도로 높게 운영되는 점과 상고 기각 판결에 이유 기재를 생략하고 재판 결과가 확정되도록 한 점을 두고 꾸준히 문제가 제기됐다. 헌재는 2013년 심리불속행 제도에 대해 합헌으로 판단했지만, 기각 사유를 적지 않는데 대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소수 의견도 냈다. 녹십자 측 율촌 이우열 변호사는 “심리불속행 제도 자체보다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잘못 운영되지 않도록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면서 “녹십자 사건은 기각 사유가 아닌 것이 명확한 사례”라고 말했다. 전원재판부 회부가 곧바로 인용 가능성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심리불속행 제도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에이치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을 남발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면서 “헌재의 본안 회부 결정은 심리불속행 대상이 아닌 사건을 기각하는 경우 재판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심리불속행 제도를 다투는 이번 사건이 헌재와 대법의 기 싸움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 “쿠팡 총수는 김범석”…‘그림자 경영’ 막는다

    “쿠팡 총수는 김범석”…‘그림자 경영’ 막는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쿠팡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됐다. 2021년 대기업집단에 포함된 지 5년 만에 법인 ‘쿠팡㈜’에서 자연인인 김 의장으로 동일인이 바뀌었다. 앞으로 김 의장과 친족에 대한 경영 규제 강화가 예고된 가운데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한미 외교·통상에 어떤 후폭풍을 초래할지 주목된다. 공정위는 29일 2026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하면서 쿠팡의 동일인을 김 의장으로 변경해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 5년간 김 의장이 동일인 지정 예외 요건(친족의 임원 재직 등 국내 계열사 경영 미참여 등)을 충족했다고 판단하고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 왔다. 하지만 올해는 쿠팡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이 국내 쿠팡 법인 경영에 사실상 참여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에 대해 ▲쿠팡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 등급 지위 ▲연간 보수가 같은 직급 등기임원 수준 ▲등기임원 대우인 ‘비서 배정’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 수백 회 주최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이사와 업무실적 점검 및 물량 확대·배송 정책 논의 ▲주요 사업의 구체적인 업무 집행 방향에 영향력 행사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부사장은 최근 4년간 쿠팡에서 보수와 인센티브를 포함해 총 140억원을 받았다. 쿠팡 동일인 변경의 결정적 배경은 ‘3367만건의 고객 정보 유출 사고’였다. 정부가 쿠팡을 상대로 전방위 조사에 나서자 공정위도 올해 초 쿠팡 본사를 조사했고, 이 과정에서 김 부사장이 경영에 참여한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일인이 자연인으로 지정되면 김 의장은 친족(혈족 4촌·인척 3촌 이내)의 주식 보유 현황과 거래내역, 해외 계열사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 미국 법인 쿠팡Inc를 비롯해 김 의장과 친족이 지분 20% 이상 소유한 미국 계열사에 대한 정보를 공시할 의무도 생긴다. 일감 몰아주기 등 친족 회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사익편취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공정위에 지정자료를 제출할 때 계열사를 빠트리면 김 의장은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며 “김 의장으로부터 친족이 국내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확인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확인서가 허위 자료였는지 살피고 있다. 허위로 판단되면 검찰 고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쿠팡은 이날 공정위가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자 입장문을 내고 “향후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쿠팡은 “김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쿠팡Inc는 미국 상장사로서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요구하는 특수관계자 공시 의무를 준수하는 등 엄격한 감시를 받고 있으며, 한국 쿠팡 법인은 변함없이 동일인 지정 예외 조건을 충족해 왔다”면서 “김 부사장은 공정거래법상 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 임원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 지분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쿠팡은 우선 공정위에 이의제기를 한 다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해 이의제기 절차를 도입한 이후 첫 사례다. 앞으로 공정위의 결정이 한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미국 행정부와 의회는 한국이 쿠팡을 상대로 고강도 제재에 나선 데 대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해 왔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쿠팡이 한미 간 안보 협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쿠팡이 한미 관계에 변수가 되고 있음을 인정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정부의 진정성 있는 스탠스(입장)를 미국에 알리는 ‘아웃리치’(대외 접촉)를 지속하는 게 답”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쿠팡은 공정위의 김 의장 동일인 지정을 문제 삼아 미국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전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쿠팡을 감싸는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에게서 ‘한국 공정위는 김 의장에 대한 동일인 지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하는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된다. 다만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시행령과 판단지침에 따라 지정했기 때문에 정당한 법 집행 부분에 대해 미국이 문제 삼지는 않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 법무법인 변화, 학교폭력·형사 분야 전문성 강화 위해 차민정·황순영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변화, 학교폭력·형사 분야 전문성 강화 위해 차민정·황순영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변화(대표 변호사 문강석)가 학교폭력 및 형사 사건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차민정 변호사와 황순영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학교폭력은 단순한 학생 간의 갈등을 넘어 치열한 법적 공방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특히 학교폭력의 결과가 입시와 미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교육적 해결을 넘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복합적인 분쟁 양상을 띠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법무법인 변화는 학교폭력의 발생부터 행정심판·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내부 메커니즘에 정통한 차민정 변호사를 영입했다. 차민정 변호사는 2020년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를 시작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현장 경험 풍부한 전문가다. 사안 접수 초기 단계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최종 조치 결정 및 불복 절차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며 법률 자문을 제공해 온 만큼, 의뢰인에게 실질적이고 정교한 대응 전략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차민정 변호사의 전문성은 행정 절차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 전문위원과 가정법원 국선보조인으로 활동하며 소년사건 전반에 걸쳐 깊은 이해와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아왔다. 이를 바탕으로 소년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한 세밀한 접근은 물론, 사건 초기 대응부터 보호처분 결정까지 단계별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학교폭력 심의 분야에서 다양한 이력을 갖춘 황순영 변호사도 합류했다. 황순영 변호사는 학교폭력 심의 제도가 교육청 중심으로 재편되기 이전, 학교 단위에서 사건이 심의되던 시절부터 학교폭력 관련 업무에 직접 관여했다. 이후 제도가 정비되면서 서울강서양천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전문위원으로 4년간 재직하며 400건이 넘는 학교폭력 사건을 직접 심의했다. 제도의 초창기부터 현행 체계에 이르기까지 학교폭력 심의 전 과정을 두루 경험해 온 실무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형사 분야에서도 황순영 변호사는 폭넓은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소재 다수의 경찰서에서 상담 및 자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사기관의 실무 흐름과 사건 처리 방식을 체득했다. 대법원 및 서울중앙지법·남부지법 국선 변호사로서 다수의 형사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까지 더해, 수사 개시 단계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흐름 전반을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강점으로 꼽힌다. 이번 영입과 관련해 두 변호사는 각자의 전문 분야에 대한 포부와 방향성을 밝혔다. 차민정 변호사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분쟁은 일반 사건과 성격이 판이하고 접근 방식부터 달라야 하므로, 사안을 관통하는 인사이트를 가진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뢰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진심과 치열하게 쌓아온 전문성을 결합해 든든한 조력자가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황순영 변호사는 “형사 사건은 수사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며 “경찰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축적한 경험을 토대로 수사기관의 시각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중요한 사건인 만큼, 사실관계에 충실하면서도 인권 보호와 절차적 정당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변론을 지향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변화는 이번 인재 영입을 통해 학교폭력 사건과 형사 사건을 아우르는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초기 대응이 중요한 학교폭력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형사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맞춤형 전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문강석 대표 변호사는 “각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의 합류로 법무법인 변화의 전문성이 더욱 공고해졌다”며 “앞으로도 의뢰인의 상황에 최적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변화는 향후에도 전문 인력 확충과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변화하는 법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신뢰받는 법률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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