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R&D 상위 3% 예외안 발의
노동위 21일 특례 제외안 올릴 듯
국힘 “이번에 주 52시간 풀어줘야”
더불어민주당이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초광역특구법 처리와 관련해 ‘주52시간 예외’ 특례 조항을 포함한 법안과 제외한 법안을 모두 발의해 논의키로 했다. 논란이 된 주52시간 예외 적용의 여지를 사실상 열어 두면서 노동계 반발까지 고려한 ‘투트랙 조치’로, 향후 최종안 마련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 박상혁 의원은 20일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52시간 예외) 조항이 포함된 초광역특구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 발의에는 한병도 원내대표와 권칠승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의원 24명이 참여했다.
이 법안은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R&D) 업무 종사자 중 근로소득 상위 3%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구애받지 않고 서면 합의를 통해 사용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둔 게 특징이다. 또 특구 기업의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연장할 수 있게 했다.
특구 내 혁신 성장과 기업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보조금 신설, 금융지원·신용보증의 우대,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그간 여러 특구 제도가 있었지만 기업이 체감할 만큼 과감한 규제 완화와 지원이 한곳에 모이지 못했다”며 320여 개의 메뉴판식 규제 특례와 40여 개의 정책 지원 패키지를 담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은 노동시간 특례 조항 등을 제외한 초광역특구법도 함께 발의해 뜨거운 쟁점인 주52시간 예외와 관련해 사회적 합의를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노동시간 특례 등을 제외한 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최기상 의원이 이르면 21일 발의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투트랙 입법 전략을 택한 것은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노동시간 특례가 담긴 법안을 밀어붙일 경우 지지층 이탈이 우려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노동계와 노동시간 특례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고 있고, 다음 달 민주노총 차기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것도 병행 입법으로 결론을 낸 배경으로 꼽힌다.
한 원내대표는 “처리 시점을 못 박지 않고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치겠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이 주52시간 제도의 예외를 두고, 근로시간 단축 기조를 허무는 선택지를 꺼내면서 노동계의 반발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6단체는 주52시간 예외 조항이 적용된 법안 발의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특례를 제외한 법안이 함께 발표된 것은 입법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할 수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문을 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당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화이트칼라는 시간 제약 없이 일하거나 휴식할 수 있도록 주52시간제를 풀어야 한다고 얘기해 왔는데, 뒷북을 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주52시간제가 풀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줄 요약
- 주52시간 예외 포함·제외 법안 동시 발의
- 초광역특구 규제완화·지원패키지 대거 담아
- 노동계 반발 고려한 투트랙 입법 전략
2026-10-21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포착] “마라톤 뛰는데 생리 터졌다” 최악 생리통에도 끝까지 완주한 韓선수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20/SSC_20261020192043_N2.jpg.webp)
![thumbnail - “돈 떨어져서 그러냐”…中 AI 아이돌 ‘임신 탈퇴’에 조롱, 무슨 일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20/SSC_20261020141954_N2.jpg.webp)
![thumbnail - “중국산이냐고 물었더니 차단”…유명 개그맨 ‘게장 원산지’ 논란 해명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20/SSC_20261020133031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