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 공장 대표, 안전조치 소홀 혐의로 입건
- 부천 화재로 소방관 1명 순직, 7명 부상
- 시너·유증기·정전기 발화 가능성 조사
부천 도장공장 화재. 부천소방서 제공
소방관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치는 화재가 발생한 경기 부천의 금속사출 인쇄공장 대표가 화재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부천 도장공장 화재 사고 수사전담팀은 공장 대표 70대 A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불이 난 부천시 오정구 내동 한 금속사출 인쇄공장의 화재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다.
경찰은 화재 발생 다음 날인 지난 17일 A씨 외 공장 직원 등 5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사고 당시 작업 상황과 안전관리 실태 등을 확인했다. 이후 화재 발생과 관련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A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 발화 경위, 안전관리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다른 관계자 조사도 이어갈 예정이다.
해당 공장에서는 지난 16일 오전 8시 38분께 불이 났으며, 진화 작업에 소방관 1명이 고립돼 숨졌다. 이외에도 소방관 5명과 공장 관계자 2명이 다쳤다.
경찰은 소방관의 사망 경위도 확인할 방침이다. 화재 당일 민주노총 소속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는 내부 진입 결정 과정과 현장 지휘의 적절성을 조사해달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앞서 지난 16일 오전 8시 38분께 부천시 오정구 내동의 한 금속사출 인쇄공장에서 불이 나 진화 작업에 투입된 40대 소방관 1명이 숨지고 다른 소방관 5명과 공장 관계자 2명이 다쳤다.
화재 이튿날 진행된 합동감식에서는 공장 3층에서 시너를 이용한 세척 작업 중 발생한 유증기에 정전기 등으로 스파크가 튀면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유증기로 화재가 날 수 있지만, 이 공장에는 방폭설비 등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 발화 지점 근처에는 시너와 페인트 등 인화성 물질이 담긴 용기가 수십 개 있었다. 이들 인화성 물질이 불길 확산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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