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 입법 청탁 뇌물 혐의, 항소심 유죄로 뒤집힘
- 징역 1년·집유 2년, 추징금 1400만원 선고
- 직무 관련성·청탁 인식 인정, 상고 예고
이지훈 기자
윤관석 전 의원 공판 출석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입법 로비·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윤관석 전 의원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지훈 기자
이지훈 기자
입법 청탁과 함께 2000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관석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6-2부(고법판사 박정제 민달기 김종우)는 16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1400만원도 선고했다.
윤 전 의원은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모씨부터 절수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227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2024년 6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수수했다거나, 청탁 대가로 제공된 뇌물로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의원이 송씨로부터 1400만원어치 금품을 받고 자신과 친분이 있는 당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총 850만원의 후원금을 내게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적 친분에 따른 자연스러운 교류였다고 주장하지만, 개인적인 친분이더라도 일정한 현안과 직무 관련성이 명확히 확정된 시점에는 금품과 향응 제공이 뇌물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송씨는 피고인과 골프 라운딩하면서 주택법 개정과 구체적 사업 현안에 관해 청탁했고 피고인도 이를 명시적으로 인식한 상황에서 이용료 대납이 이뤄졌다”며 “3선 의원이었던 피고인이 금품·향응과 함께 다수의 입법 청탁을 받은바, 사회 통념상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헌법상 청렴 의무가 있는 3선 국회의원이자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였음에도 사업가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며 “입법 공정성에 대한 사회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고 대다수 의원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질타했다.
선고 후 윤 전 의원은 취재진에 “이 사건은 윤석열 검찰의 정치 탄압으로 시작됐고 위법한 별건 수사를 했던 사건”이라며 “재판 결과에 수긍할 수 없어서 변호인들과 상의해 즉각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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