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지명 14일 만에 자진 사퇴
김민석 “국민 정서 안 맞아” 권유靑 “국정 부담 줄이려 스스로 결정”
뉴스1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후보직 사퇴 기자회견을 시작하기 전 머리를 만지고 있다. 장관·비례대표 겸직 논란 등으로 여권에서도 사퇴 압박을 받은 용 후보자는 후보자 지명 14일 만에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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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후보직을 자진 사퇴하고 비례대표 의원으로 남는다고 밝혔다. 장관·의원 겸직 논란 등을 둘러싼 계속된 비판 여론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사퇴를 권유하자 더 버티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여성·청년·진보층 지지를 위한 ‘파격 카드’였던 용 후보자 지명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폭락만 남긴 채 마무리된 셈이다.
용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께서 저를 믿고 큰일을 맡겨 주셨던 믿음에 감사드린다”며 “그 소임을 미처 다해내지 못하여 송구하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장관 후보자 지명 14일 만으로, 용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들어 이진숙(교육부)·강선우(여성가족부)·이혜훈(기획예산처) 후보자에 이어 네 번째 중도 낙마 장관 후보자로 기록됐다.
용 후보자는 “민주당으로부터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이 처한 상황을 존중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후보자가 결단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당도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 그 직을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견은 오후 고위당정협의회를 앞두고 급하게 열렸다. 민주당 지도부는 용 후보자에 대한 당내 우려의 목소리를 취합해 고위당정에서 청와대에 전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었다.
더구나 이번 주 청문회 슈퍼 위크를 앞두고도 용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서 용 후보자가 거취 결단을 계속 미루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있었다.
지난달 30일 장관 후보자 지명 직후부터 ‘장관·비례대표’ 겸직 논란이 제기됐지만 관례와 달리 용 후보자는 “소수정당의 어려움을 이해해 달라”며 겸직 고수 입장을 밝혔다. 특히 지난 10일에는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원칙”이라고 반박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여론 악화를 부추겼다.
지난주 용 후보자의 회견 이후 여권 내에서도 ‘낙마 불가피’ 목소리가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급기야 김 대표가 전날 용 의원에게 후보직 사퇴를 직접 권유했다고 한다. 김태선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페이스북에 “비례대표 겸직 문제가 법적 위반은 아닐지라도 국민적 눈높이와 정서에 온전히 부합하지 못한 면이 있었다”며 “민심을 종합한 김 대표의 자진사퇴 권유를 비서실장인 제가 용혜인 후보자에게 전달한 바 있다”고 썼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최고위원도 이날 용 후보자의 기자회견 직후 “어제(12일) 민주당 지도부로부터 의사를 전달받았고, 이후 당 지도부와의 상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거취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소통했는지를 묻는 질문엔 “제가 알기로 청와대와의 소통은 없었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용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언론 공지를 통해 “국정과 민생에 미칠 부담을 줄이고자 후보자가 스스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본다”며 “향후 필요한 후속 절차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실패와 기본소득당을 키운 민주당 책임론을 끝까지 묻겠다고 경고했다. 여권이 ‘용혜인 손절’을 통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다른 부적격 후보자들의 임명을 강행하려는 조짐을 보이는 만큼 검증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결국 장관보다 ‘조직’을 선택한 것”이라며 “용혜인 본인의 결정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는 ‘좌파 카르텔’의 결정일 것”이라고 혹평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용 후보자를 향해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며 의원직 사퇴를 압박했다.
세줄 요약
- 장관·비례대표 겸직 논란 속 자진 사퇴
- 민주당, 국민 정서 이유로 사퇴 권유
- 청와대, 국정 부담 줄이려는 결정 존중
2026-09-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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