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野 제기 서울시장 선거소청 기각…“결과에 영향 없어”

선관위, 野 제기 서울시장 선거소청 기각…“결과에 영향 없어”

한지은 기자
한지은 기자
입력 2026-08-12 20:58
수정 2026-08-12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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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부족·투표 중단 규정 위반 인정
부산·인천·울산시장 소청도 줄줄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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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모습. 2026.7.29 연합뉴스
29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모습. 2026.7.29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이유로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소청을 기각했다. 일부 투표구에서 선거 규정 위반이 있었지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6·3 지방선거와 관련한 시도지사·교육감·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의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소청 261건 가운데 112건을 기각하고 149건을 각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용된 소청은 한 건도 없었다.

선관위는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소청에 대해 “일부 투표구의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에 관하여는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한다”면서도 “이러한 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국민의힘이 낸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와 부산·인천·울산시장 및 해당 지역 시의회 비례대표 선거 관련 소청도 모두 기각됐다. 경기·충북지사와 해당 지역 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비례대표 선거에 대한 소청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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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유기훈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3)은 지난 11일 우이신설연장선 101정거장 외부출입구 설치 예정지를 직접 방문해 현장 상황을 살피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출입구 위치 조정 대안을 신속히 검토해 줄 것을 관계 부서에 요청했다. 현재 계획된 101정거장의 외부출입구 2개소는 주변 보도가 지나치게 좁아, 공사 과정에서 인접 아파트의 화단 일부를 불가피하게 침범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사업이 현 원안대로 진행될 경우, 주민들의 보행 환경 악화와 일상적 불편은 물론, 주거지와 출입구가 지나치게 인접해짐에 따라 심각한 사생활 침해까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날 현장을 둘러본 유 의원은 “도시철도 정거장 출입구는 한 번 설치되면 사실상 위치를 변경하기 어려운 시설인 만큼, 공사 편의성만을 고려해서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며 “경전철을 이용하는 시민의 접근성과 함께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생활권까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 의원은 현재 계획된 출입구 위치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구)선희유치원 부지를 매입해 출입구와 주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함께 활용하는 방안 ▲신방학파출소 옆 공터를 활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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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선관위는 최근 일반 유권자 등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소청 등에 대해서도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기각·각하 결정에 불복하는 소청인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세줄 요약
  • 서울시장 선거소청 기각, 결과 영향 없다고 판단
  • 투표용지 부족·투표 중단 규정 위반은 인정
  • 관련 소청 261건 중 인용 사례는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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