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노봉법 발언 두고 “뒷북” 비판
“재개정 통해 노봉법 독소조항 삭제해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민의힘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부작용을 언급하며 “N% 성과급 투쟁이 일상다반사가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의 ‘독소 조항’을 뺀 법안 재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노란봉투법을 만들 때부터 ‘노동쟁의 범위가 무한대로 늘어나고, 기업이 투자도 마음껏 못 하게 될 것’이라고 수없이 경고했다”며 “그런데도 이재명 정권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채 청산이 더 급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와서 ‘정부가 기준을 정해야 한다’, ‘영업의 이익 배분 문제, 경영권 행사가 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뒷북”이라며 “그걸 쟁의 대상으로 만든 게 노란봉투법이고, 그것을 밀어붙인 게 대통령과 여당”이라고 비꼬았다.
장 대표는 “정부가 기준을 정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오히려 갈등만 늘고 문제는 더 복잡해질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노란봉투법을 재개정해야 한다. 독소 조항을 모두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란 불이 켜지면 곧 빨간 불이 켜진다”며 “지금 멈추지 않으면 국민이 정권을 멈춰 세울 것이다. 운전자를 끌어내릴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세줄 요약
- 노란봉투법 부작용 비판과 성과급 투쟁 확산 주장
- 노동쟁의 범위 확대·기업 투자 위축 우려 제기
- 독소 조항 삭제한 재개정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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