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7월 임시국회 특검법 처리 합의
대한변협·법전원협의회 각 3명씩 추천
국민추천위원회가 총 6명 후보군 검토
최종 후보 2인 중 1인을 대통령이 임명
野 특검법 의총 보고 후 원구성도 속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특검법안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정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한 대표 직무대행,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1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부실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에 전격 합의했다. 여야는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특검을 추천하기로 했으며, 7월 임시국회 내 특검법 처리에 뜻을 모았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국회에 특검 임명 관련 국민추천위를 구성해 특검을 추천하기로 했다. 추천위는 교섭단체 간 3인씩 추천해 총 6인으로 구성한다. 추천위는 대한변협·법전원협의회로부터 특검 후보 각 3인씩 추천받아 그 중 2인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한다.
수사 범위와 수사 규모, 수사 기간 등 세부 사항 등은 여야가 추후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또 특검법은 7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정 원내대표는 합의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합의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각각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특검법에 대한 승인을 받으면 원 구성과 관련해서도 각각 의총에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추천위 구성을 통한 특검 추천 방식은 그동안 여야의 이견을 절충한 결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대한변협 등에서 직접 추천하는 3자 추천 방식을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을 요구해왔다.
세줄 요약
- 여야, 선관위 사태 특검 도입 합의
- 국민추천위 구성해 후보 추천 방식 채택
- 7월 임시국회 내 특검법 처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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