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늘 형소법TF 개정안 확정…본회의 최종 통과까지 계속 보완”

與 “오늘 형소법TF 개정안 확정…본회의 최종 통과까지 계속 보완”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6-07-09 11:21
수정 2026-07-0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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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 효율적 보완·피해자 인권 보호”
“장윤기 사건에도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
“법사위 빠르면 10일 법안소위 심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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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9 홍윤기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9 홍윤기 기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9일 “오늘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그동안 정책위, 법제사법위, 행정안전위를 포함해 당내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그동안 TF는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경찰의 수사를 효율적으로 보완해서 피해자의 인권 보호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마무리되는 대로 신속하게 제출하고 법사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통과할 때까지 국민의 의견을 계속 듣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형소법 개정 TF는 그동안 여러 차례 내부 회의를 했다”면서 “오늘 오후 2시에 마지막 회의를 열어서 형소법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도 의원들이 추가적인 의견들을 많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아직 법안이 확정되진 않았다”며 “오후 2시 회의에서 마지막 조율을 거쳐서 법안을 완성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언론에서 현재 장윤기 사건으로 인해서 보완 수사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가 있다”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 당의 방침은 바뀌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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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9 홍윤기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9 홍윤기 기자


특히 김 수석은 “저희 방침은 기본적으로 보완 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하는 방안 그리고 고발인, 피해자의 이의 제기 또는 인권 보호를 위한 문제를 더 많이 검토해서 법안에 반영하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다”며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보완 수사를 통해서 경찰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확인한 건 맞지만, 반드시 보완 수사만 해결 방안은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검찰이 보완 수사 요구를 통해서 수사 자료나 기록, 증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문제를 보완 수사 요구를 통해서 찾아냈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준비되고 있다”며 “과거보다 보완 수사 요구에 경찰이 응할 수밖에 없게 좀 더 실질화하는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수석은 “수사기관의 문제는 재판 과정에서 제척·기피·회피 제도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해관계자, 기타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사팀에게 사건을 맡기지 않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싶다”며 “경찰의 그런 시스템이 준비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장윤기 사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완 수사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수사팀에서 수사기관 내에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해관계자, 기타 수사의 공정성이 우려되는 수사팀의 수사가 배정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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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9 홍윤기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9 홍윤기 기자


민주당은 이날 오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확정하는 대로 법안 심사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김 수석은 “법안 처리는 법사위에서 빠르면 이번 주 금요일(10일)부터 법안소위를 열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들을 심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해서는 “전당대회 전후로 딱 특정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전당대회 전까지도 처리될 수 있다. 다만 형사소송법이라는 법이 상당히 사법 체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설사 보완 수사권,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에 반대하더라도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의견을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단독으로 처리하는 일은 국민의힘도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최종적으로 빨리 들어와야 보완 수사에 대한 필요성도 있으면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 기타 형사소송법에 관한 제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이 언제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타임라인이 조금 바뀔 수도 있다”며 “국민의힘이 오기 전에도 법안 심사를 시작하긴 하겠지만, 신속하게 국민의힘이 들어와서 함께 논의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본회의 처리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세줄 요약
  • 형소법 개정 TF, 오늘 최종안 확정 예정
  • 수사·기소 분리 보완과 피해자 인권 보호 검토
  • 법사위 심사 뒤 본회의 전까지 추가 보완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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