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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이예람 중사 관련 사건 등 2건 재판소원 회부

    헌재, 이예람 중사 관련 사건 등 2건 재판소원 회부

    헌법재판소가 이예람 중사 사건 중 압수수색 영장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사건을 포함해 총 2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헌재는 12일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 결과 A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김모 변호사가 각각 법원을 상대로 청구한 재판취소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지난달 29일 사전심사를 통과한 1건을 포함해 헌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재판소원 사건은 총 3건이다. 이 외 전날까지 접수된 651건 가운데 나머지 523건은 모두 각하됐다. 재판소원을 청구한 김 변호사는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관련 대법원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안미영 특검이 2022년 7월 참고인 신분인 자신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았고, 압수수색 요건도 충족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다만 서울중앙지법은 2023년 5월 김 변호사의 준항고를 일부 인용하면서도 김 변호사와 같은 참고인은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교부받을 권리가 없다고 해석했다. 김 변호사가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은 올해 2월 26일 ‘원심 판단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재항고를 기각했다. 그는 “대법원 결정이 압수수색영장 사본의 교부 대상에 관한 형사소송법 118조, 219조를 위헌적으로 해석·적용했다”며 “평등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재판청구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재판소원 사건은 A 재건축조합이 서울시 및 영등포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공유재산’에 대해 잘못 해석했다고 주장하는 사안이다. A 조합은 ‘공유재산 중 일반인의 교통을 위해 제공되고 있는 부지는 공공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65조 1항 2문이 민간 사업시행자에 관한 규정인 같은 조 2항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밝혔다.
  • “여친·아내 영상 공유해요” 54만명 가입 AVMOV 운영진 2명 공항서 체포

    “여친·아내 영상 공유해요” 54만명 가입 AVMOV 운영진 2명 공항서 체포

    가족, 연인 등을 몰래 찍은 불법 촬영물을 유통한 온라인 사이트 ‘AVMOV’ 운영진 2명이 공항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11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날 오전 6시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A씨 등 2명을 체포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VMOV 사이트 운영진인 이들은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 태국으로 출국해 체류해오다 여권 무효화 등 외교적 조치를 당한 뒤 변호사를 통해 경찰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이들이 체포영장 발부 이후 자진 입국 의사를 밝힌 만큼 형사소송법상 형의 감경 사유가 되는 ‘자수’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앞서 경찰은 이 사이트의 운영진급 용의자 9명의 신원을 특정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 중 5명에 대해서는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PC 등 관련 증거물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또 다른 1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강제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나머지 3명은 해외로 출국했었는데 이 중 A씨 등 2명이 귀국했다. 국외 도피 중인 1명에 대해서는 경찰이 외교적 조치 등을 통해 추적을 계속하고 있다. 경기남부청은 지난해 12월 자체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 사이트를 적발해 내사에 착수했다. 2022년 8월 개설된 이 사이트는 이용자들이 지인이나 연인 등을 몰래 찍은 영상을 공유하거나, 유료로 결제한 포인트로 불법 촬영물을 내려받아 온 것으로 조사됐다. 가입자만 54만명에 달하는 이 사이트는 현재 접속이 차단된 상태다.
  • 金총리 “보완수사권 폐지 전제”… 당정 “檢 수사 요구권만 두자”

    金총리 “보완수사권 폐지 전제”… 당정 “檢 수사 요구권만 두자”

    유승익 교수 “검사는 사건 검토자판결 검색·양형 자료 접수는 허용”“검경 책임 소재·전환권 명시해야”“90%는 檢 수사, 감당 못 해” 반발도 김민석 국무총리가 6월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할 국회의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에 앞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논의하라고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지시했다. 이런 가운데 당정은 6일 보완수사권이 아닌 보완수사 요구권을 원칙으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 검찰개혁추진단장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 개선 당정 공통 토론회’에서 “보완수사 요구 원칙 하에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로서 어떤 실질적, 실효적 방안이 필요한지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추진단은 검찰개혁안 관련 6차례 토론회를 진행했고, 이날을 마지막으로 당정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토론회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도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유승익 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검사를 수사하는 플레이어로 봤지만 앞으로는 검토자로서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며 “결론적으로 검사는 수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도 보완수사 요구로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수행하는 부수적·임의적 활동은 수사가 아닌 기소 전 사실 확인 및 공소 심사로 명확히 해야 한다”며 “판결문 검색, 양형 자료 접수와 같은 활동을 수사로 묶어 금지하기보다 공소권 행사에 부수되는 행정 작용임을 입법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사에게 보완수사 요구권만 주어진 상황에서 검경의 협력 방안도 거론됐다. 김필성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는 “기소까지 이르는 각 절차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수사 기록 등을 한 묶음의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최호진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사건의 핑퐁’을 방지하기 위해 보완수사 전환권을 명문화해 보완수사 요구가 일정 횟수 이상 반복되면 검사가 사건을 가지고 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인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는 전체의 10% 정도뿐이고, 나머지 90%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한다”면서 “급증할 수 있는 보완수사 요구를 감당할 시스템을 만들 수가 없다”고 했다. 김 총리는 그동안 보완수사권 폐지를 원칙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지난 2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도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반영해서 보완수사권은 원칙적으로 없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민주 첫 연임 원내대표 한병도… “특검법, 지선 후에 판단하겠다”

    민주 첫 연임 원내대표 한병도… “특검법, 지선 후에 판단하겠다”

    연임에 성공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 논의 시점을 6·3 지방선거 이후로 못박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를 강조하며 사실상 속도 조절을 주문한 데 발맞춘 것으로 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단독으로 입후보한 한 원내대표를 새 원내 사령탑으로 선출했다. 민주당 원내대표가 연임한 것은 처음이다. 그는 내년 5월까지 1년간 원내대표직을 수행한다. 한 원내대표는 원내 수장 복귀 일성으로 “국정조사를 통해서 온 국민이 정치 검찰의 추악한 민낯을 확인했다”며 “특검을 통한 진실규명과 사법 정의 회복은 민주당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법 처리 시기, 절차, 내용과 관련해서는 지방선거 이후에 국민과 당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 절차를 충분히 거쳐 판단하도록 하겠다”며 처리 시점을 선거 이후로 처음 못 박았다. 한 원내대표 앞에는 특검법 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등 까다로운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재명 정부 초반 국정동력을 좌우할 지방선거도 한 달이 채 안 남았다. 그는 의원들을 향해 “선거는 누가 더 절박하고 더 간절하게 임하는 정당이 승리할 것”이라면서 “지금부터 우리는 모든 열정과 땀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쏟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당선 수락 연설에서도 “앞으로 1년이 골든타임”이라면서 “지방선거 승리부터 중동 위기 극복과 민생 회복까지 할 일이 산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신발 끝을 다시 조여야 한다”면서 “지방선거 압승으로 국정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고 국회에서 입법으로 대통령을 든든하게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히 정청래 대표가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연임 도전을 위해 사퇴할 경우 공정한 규칙 수립 등 안정적 관리도 그의 몫이 될 전망이다. 일각에선 지선 이후 전당대회 국면에 돌입할 경우 당권파와 비당권파간 격돌이 예상되면서 한 원내대표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사설] 연임 韓원내대표, 국정 뒷받침 위해 민심에 눈높이 맞춰야

    [사설] 연임 韓원내대표, 국정 뒷받침 위해 민심에 눈높이 맞춰야

    한병도 의원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다시 뽑혔다. 민주당 역사상 원내대표 연임은 한 의원이 처음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열을 유지할 필요성과 함께 한 의원이 청와대와 당권파 모두에게 신뢰를 주는 합리적 인물이라는 점도 연임의 배경으로 분석된다. 한 원내대표의 성공 여부는 이재명 정부의 그것과 직결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년 뒤에는 총선이 있고 이 대통령 임기도 후반기로 접어든다. 한 원내대표의 임기 1년이 결과물을 낼 절호의 기간인 셈이다. 한 원내대표도 어제 정견 발표에서 “앞으로 1년이 골든타임”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선 올해 12월까지 주요 국정과제 입법을 모두 끝내야 한다”고 했다. 문제는 입법의 방향이다. 한 원내대표는 ‘조작기소 특검법안’ 처리와 검찰에 대한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인 형사소송법 개정을 당면 과제로 꼽았다.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법안 처리의 시기와 절차에 관해 국민 여론을 듣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국민적 관심이 쏠린 것은 법안의 내용이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에게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어긋난다는 우려가 높다. 민주당의 지방선거 후보들까지 걱정하고 나선 것은 이 법안에 대한 불편한 여론을 감지했기 때문일 것이다. 보완수사권은 수사력 약화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여론도 유념해야 한다. 오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당대표 후보들이 강성 당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보완수사권 반대를 경쟁적으로 주장할 공산이 크다. 한 원내대표가 단단히 중심을 잡아야 하는 이유다. 거대 여당의 완력으로 정쟁성 입법을 밀어붙이기보다는 산적한 민생 입법에 역량을 쏟아붓길 당부한다. 국민 편익에 맞는 방향이 어느 쪽인지 사심 없이 살펴야 한다. 민심에 눈높이를 정확히 맞춰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다.
  • 장동혁의 ‘책임정치’?… 막스 베버가 본다면[노정태의 뉴스 인문학]

    장동혁의 ‘책임정치’?… 막스 베버가 본다면[노정태의 뉴스 인문학]

    막스 베버 ‘소명으로서의 정치’ 저술정치를 소명으로 삼고 있는 정치인신념윤리 넘어 ‘책임윤리’ 고민해야의도 좋아도 결과 나쁘면 소용없어장동혁, 상황 좋지 않으면 물러나야선거 승리에 모든 것 바칠 각오 필요대표직 버티는 건 철없는 ‘신념윤리’ “상황이 좋지 않다고 당 대표에서 물러나는 것은 책임지는 정치인의 모습이 아니다.” 지난 24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입장이다. 전후 맥락을 짚어 보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 대표는 미국을 방문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환한 표정으로 찍은 ‘인생샷’이 논란을 일으키는 가운데 정작 미국에서 만난 사람조차 국무부 고위급 인사가 아니라는 논란이 불거지고 말았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낮게는 15%까지 내려앉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거취를 정리해야 한다는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 장 대표는 그런 요구를 일거에 거절한 것이다. ‘나는 정치적 책임을 지기 위해 당대표직을 유지하겠다.’ 장 대표의 논리에도 일리가 있다. 당대표는 당원이 뽑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자진 사퇴, 지도부 5인 중 4인의 사퇴 혹은 탄핵 외에는 합법적으로 뽑힌 당대표가 자리를 내려놓게 할 수 없다. 요컨대 절차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다. 민주적 원칙을 놓고 보더라도 그렇다. 국민의힘 중진들이 비판하는 것처럼 장동혁 체제가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 보자. 설령 그렇다 한들 그것이 장동혁을 당대표로 뽑은 당원들의 뜻이 ‘민주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한다면 수긍해야 하는 것 아닐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정치,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단위인 정당의 운영이 민주적이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민주적 원리를 교조적으로 내세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현실 속의 정치는 그보다 훨씬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현상이다. ●“국가만이 물리적 폭력 사용할 권리” 당대표로서 임기를 다하는 것이 책임을 지는 일이라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정치를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라면 특히 ‘책임’이라는 말의 무게를 더욱 엄중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쓴 불멸의 고전 ‘소명으로서의 정치’를 펼쳐 볼 때다. 1919년 1월 베버는 강연을 시작했다. 뮌헨의 진보적 학생 단체, 말하자면 ‘운동권’인 ‘자유학생연맹’의 초청을 수락했기 때문이었다. 뮌헨대학 사회학 석좌교수, 베버는 높은 명성을 지닌 학자였다. 민주주의를 정치적 이상으로 품고 있었지만 당장 군주제를 전복해야 한다는 과격한 주장에 동참하지 않는 현실주의적 관점을 지닌 인물이기도 했다. 그런 그가 ‘소명으로서의 정치’라는 제목의 강연을 한다는 소식에 학생들은 강당으로 몰려왔다. 정치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학생들의 손을 들어 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베버는 단호했다. “여러분의 요청으로 이 강의를 하게 되었지만, 틀림없이 내 강의는 여러분을 여러모로 실망시키게 될 것이다.” 독일어 단어 ‘Beruf’는 ‘소명’과 ‘직업’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단어를 선택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정치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소명의식을 가져야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이라고 베버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왜일까? 소명으로서의 정치에 대해 고찰하려면 우선 정치 그 자체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직장, 취미 활동, 심지어 베버 스스로도 언급했다시피 “남편을 영악할 정도로 잘 다루는 부인의 현명한 정책을 두고도 사람들은” 정치적이라고 말하곤 한다. 요컨대 사람이 모여서 벌이는 모든 활동은 정치적이다. 베버는 강연의 주제를 한정 지었다. “오늘 우리는 단지 특정의 정치적인 결사체, 오늘날에는 국가를 의미하는 정치적 결사체의 지도력 또는 이를 둘러싼 영향력의 작용에 대해서만 알아보려 한다.” 인간의 정치적 활동 전체가 아니라 ‘국가’를 중심으로 한 정치만을 살펴보기로 한 것이다. 국가가 지닌 특별한 성격 때문이다. 베버의 설명을 들어 보자. “사회학적 관점에서 볼 때 다른 모든 정치적 결사체들과 마찬가지로 근대국가란, 국가만이 하는 고유 업무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고유하게 지니고 있는 수단을 준거로 정의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 수단이란 곧 물리적 폭력·강권력(Gewaltsamkeit)이다. (중략) 왜냐하면 근대에 와서, 국가 이외의 다른 모든 조직체나 개인은 오로지 국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물리적 폭력·강권력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국가는 폭력·강권력을 사용할 ‘권리’(Rechts)의 유일한 원천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다.” ●베버, 정치적 본질에 대한 통찰 쉽게 풀어 보자. 국가에서 벌어지는 정치나 동네 배드민턴 모임에서 벌어지는 정치나 본질은 같다. 갈등을 조절하고 공통의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하지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전혀 다르다. 회비를 내지 않는 회원은 클럽 출입 자격을 제한당하고 쫓겨날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폭력이 동원되지는 않고, 그럴 수도 없다. 반면 국민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국가는 공권력을 동원해 재산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강제 징수를 한다. 미국처럼 국세청의 권한이 막강한 나라는 심지어 직접 무장한 인원을 동원하는 일도 벌어진다. 이것이 국가의 정치를 다른 집단의 정치와 구분 짓는 가장 근본적인 차이다. 국가는 군대나 경찰 등의 무장집단을 보유하고 있다. 근대 이전에는 국가 말고도 다른 무장집단이 존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하지만 근대국가는 자신의 영토 내에서 국가 외의 다른 어떤 조직된 폭력도 허용하지 않는다. 비싼 돈을 주고 고용하는 사설 경비 업체의 역할이 경찰에 비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국가는 폭력을 독점한다. 그렇다면 권력을 지닌 자가 누군가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거나, 엉뚱한 사람을 잡아 가두고 고문해 거짓 증언을 받아낸 후 감옥에 보내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일을 막기 위해 근대국가는 국가가 독점한 폭력의 행사를 규제한다.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이 존재하는 것은 그래서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국가의 폭력에 대한 법적 통제가 비교적 잘 작동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 하지만 정치의 본질에 대한 베버의 통찰은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 겉모습이 어찌 됐건 국가는 폭력을 독점한 기구다. 정치는 그 폭력의 통제권을 둘러싼 다툼이다. 그러므로 정치를 직업이자 소명으로 삼고 있는 이들에게는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의 윤리가 요구된다. 신념윤리를 넘어 책임윤리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야당 참패하면 여당 독주 견제 못 해 신념윤리와 책임윤리를 가르는 기준은 분명하다. ‘결과’다. 신념윤리는 행위자의 의도를 결과보다 중시하는 것이다. 반대로 책임윤리는 행위자의 의도보다 결과를 중시한다. 때로는 결과가 나쁘다면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다는 비판까지 가능해진다. 물론 베버가 말했듯 “신념 윤리는 무책임과, 책임 윤리는 무신념과 동일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하지만 양자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고, 정치를 소명으로 삼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책임윤리에 따라야 한다. 대통령이 바뀌면 나라의 방향이 바뀐다. 국회의원 선거로 국회의 구성이 달라지면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법체계가 순식간에 뒤흔들릴 수 있다. 정치를 소명과 직업으로 삼는 사람이라면 선거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칠 각오로 임해야 한다. 우리의 현실로 돌아와 보자.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과 과반 의석을 보유한 상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 구도가 바뀔 수는 없지만, 야당이 참패한다면 민주당의 독단적 국정 운영과 입법 폭주는 한층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가령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한국예술종합대학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이전과 대학원 설치 법안을 떠올려 보자. 예술학교의 특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 지역의 이익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야당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에 정치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이다. “상황이 좋지 않다고 당 대표에서 물러나는 것은 책임지는 정치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장 대표의 말을 납득하기 어려운 것도 그래서다. 상황이 좋지 않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 이대로면 결과가 뻔한데 ‘지방선거 후에 평가받겠다’며 버티는 건 정치인의 책임윤리가 아니다. 베버를 초청한 운동권 학생들을 연상시키는 철없는 신념윤리일 뿐이다. 장동혁 의원이 정치인으로서 소명을 다하는 일은 당대표라는 직책을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노정태 작가·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 공수처·檢 5년 ‘핑퐁’에… 감사원 13억 뇌물 불기소

    공수처·檢 5년 ‘핑퐁’에… 감사원 13억 뇌물 불기소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보완수사 문제로 대립하던 감사원 고위공무원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이 결국 대부분 불기소 처리됐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검찰은 “보완수사요구와 보완수사 모두 불가능한 상황에서 불기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정재신)는 22일 감사원 전 부이사관 김모(54)씨의 12억 9000만원 상당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뇌물수수 중 2억 9000만원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감사원 재직 시절인 2014년부터 19회에 걸쳐 총 15억 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의혹을 받았다. 자신이 담당하는 피감기관에 감사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피감기관 공사를 수주한 민간 건설사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전기공사업체에 전기공사를 주도록 했다는 의혹이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법인자금 13억 258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의혹도 있다. 해당 사건은 2021년 10월 감사원의 수사 요청으로 공수처에서 수사를 개시한 후 4년 6개월 동안 표류했다. 공수처는 2023년 11월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공수처는 같은 달 24일 해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사건을 이첩받은 검찰은 2024년 1월 공수처에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보완수사요구권을 행사하려 했지만, 공수처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사건 이첩을 거부했다. 지난해 5월 직접 보완수사를 위해 압수·통신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마저도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검사에게 공수처 사건의 추가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기각 사유를 들었다. 검찰과 공수처는 사건 처리 해결을 위해 협의했지만 뚜렷한 방법을 찾지 못했고, 결국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 직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보완수사요구권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고, 검찰 자체의 보완수사권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결과가 여실히 드러나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고 싶어도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향후 재판에서 ‘위법수사’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위공직자 관련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기소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법이나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공수처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때 기소권 있는 검사가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 경찰, 법왜곡죄 고무줄 수사… 조희대는 직접, 박철우는 공수처로

    경찰, 법왜곡죄 고무줄 수사… 조희대는 직접, 박철우는 공수처로

    朴 등 검사는 공수처에 의무 통보‘고위직’ 曺대법원장은 이첩 안 해법적 빈틈 속 ‘주도권 잡기’ 지적도“명확·구체성 부족… 기관 협력 필요” 경찰이 법왜곡죄 고발 사건 가운데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넘긴 반면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은 직접 수사에 나서면서 수사 주체 판단의 기준이 자의적이고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법왜곡죄로 접수된 104건 중 박 지검장과 담당 부장검사를 공수처로 이첩했다. 앞서 시민단체는 검찰이 김정숙 여사의 옷값을 무혐의 처분한데 대해 박 지검장 등을 법왜곡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전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 지검장 사건 이첩에 대해 “대상자가 검사로, 의무적 통보 대상에 해당해 공수처로 넘겼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다른 판·검사 사건에 대해서는 사안이 복잡하거나 연루된 고발 대상이 추가로 더 있다는 이유로, 공수처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확인 작업을 밟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법 24조 2항에 따르면 검사 외에도 고위공직자도 즉시 통보 대상에 포함되고, 대법원장은 고위공직자에 해당된다. ‘법왜곡죄 1호 사건’으로 조 대법원장이 고발당한 건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다. 이병철 변호사는 지난달 19일 조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할 때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면서 경찰과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에 공수처도 경찰과 별개로 사건을 수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조 대법원장 사건을 경찰이 타 기관에 넘기지 않고 직접 검토하는 상황을 두고, 이첩 기준의 모호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강제 이첩 의무 대상에서 판사 등이 제외된 법적 빈틈을 이용해 경찰이 ‘수사 주도권 잡기’에 나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법률에 이첩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법왜곡죄는 누구도 수사한 적이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혼란이 불가피하다”라면서 “경찰과 공수처 간 중복 수사, 이첩 기준 논란이 계속 불거질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법왜곡죄 법안의 명확성과 구체성이 정리되지 않은 문제도 지적된다. 한 수사기관 관계자는 “수사권을 두고 다툴 게 아니라 입법 단계에서 명확하게 기준을 세워줬어야 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법이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어서 수사권 중첩 문제가 생긴다”라면서 “경찰과 공소청이 법의 해석과 포석 범위를 놓고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보완수사권, 검찰 ‘권한’ 아닌 ‘의무’… 없애기보다 정교한 통제를”[보완수사 리포트-진술 너머의 진실을 찾아서]

    “보완수사권, 검찰 ‘권한’ 아닌 ‘의무’… 없애기보다 정교한 통제를”[보완수사 리포트-진술 너머의 진실을 찾아서]

    경찰 수사 정확성과 신뢰성 점검피해자 권익 보호 차원서 필수적‘책임 있는 기소’를 위해서도 필요보완수사 횟수와 기간 제한하고 ‘동일성 유지하는 범위’로 구체화별도 승인 절차 등으로 남용 방지경찰도 자체 검증 시스템 갖추고檢에 시효 임박 사건 제한적 허용준항고 확대, 새 구제절차 마련을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개혁의 목적을 두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공언했다. 지난 20·21일 공소청법·중수청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오는 10월 ‘검찰청 78년 역사’의 종언이 현실화한 시점에 이러한 개혁 본래의 목적을 재차 되새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사 결과에 대한 교차 검증이 불가능한 폐쇄적 구조의 형사사법 시스템의 폐해는 결국 일반 국민의 몫이기 때문이다. 3회는 국민을 위한 수사 시스템 설계에 대한 법조계 전문가 4인의 제언을 담았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인 이근우 가천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모두 보완수사에 대해 기소권을 가진 검사의 ‘권한’이 아닌 ‘의무’라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25일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보완수사가 검사의 ‘책임 있는 기소’를 위한 수단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소 및 공소유지의 책임이 있는 검사에게 이에 상응하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다. 보완수사는 형사사법절차의 한 부분으로, 사법체계의 완결성을 유지하기 위한 통제 장치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형사사법절차는 수사·기소·공소유지·재판 결과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유기적 흐름”이라면서 “검사의 보완수사는 기소 직전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작성한 기록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법률가의 시각으로 재점검하며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도 “보완수사에 대한 의무를 명시해야 검사가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만일 기소 단계에서 수사결과에 대한 확인 및 보충을 하는 보완수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실확인이라는 숙제가 전부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현재의 우리 법원 실정을 감안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 변호사는 “1차 수사기관 수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인·점검하는 장치로서, 피해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남용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것이 아닌 통제 장치를 정교하게 설계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보완수사권 범위를 구체화하고, 횟수·기간 등 방식을 제한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한 교수는 “보완수사의 범위를 현행 형사소송법상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가 아닌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로 구체화해 보완수사의 적법성을 검사가 직접 증명하도록 하는 게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보완수사의 범위와 내용·절차 등을 정하는 지침이나 예규 등을 정밀하게 만들되, 현행 대검찰청 예규와 같은 대외비가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완수사를 실무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일반 국민에게 감시자 역할을 맡겨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변호사는 “보완수사의 횟수와 기간에 상한을 두고, 일정 기준 이상은 내부 결재를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무분별한 보완수사를 제한할 수 있다”면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엔 별도의 승인 절차를 두거나, 상급기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해 통제 수준을 높이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도 “법무부 등 상급기관의 사전 허가를 받고 보완수사의 시기·범위·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제한하도록 운용하거나, 긴급보완수사요구권을 먼저 행사하게 한 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과도한 수사권 남용이라는 판단이 들면 해당 검사 소속 기관의 상급 관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완수사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의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절차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통제받지 않는 경찰 권력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이 교수는 “국가수사본부 등에서 오랜 수사 경험이 있는 인력에게 경찰서장의 지시를 받지 않는 수사심의관 등 독립 직책을 부여하고, 수사 과정 및 결과를 실질적으로 검토할 권한을 허용해 검사의 역할을 보완할 수 있다”면서 “수사 과정을 자체 검토하는 시스템이 갖춰지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송치하기 전에 검사와 사전 협의를 할 수 있게 하거나, 입건 단계에서부터 수사 과정을 공소청과 공유하는 상생 모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법원의 역할을 강조하는 의견도 나온다. 한 교수는 “법원이 보완수사권의 오남용 여부를 면밀히 판단해 과감하게 증거능력 박탈이나 공소기각 등의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준항고(재판이나 수사 등 사법 처분에 대해 법원에 취소·변경을 요구하는 불복제도) 제도를 확대 개편해 수사 과정에서의 권한 남용에 대해 새로운 구제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보완수사권 있어도 검사 스스로 ‘인지수사’ 불가능… 별건수사도 제한 [보완수사 리포트-진술 너머의 진실을 찾아서]

    검찰개혁이 속도를 내면서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보완수사권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은 어떻게 다른가. A. 보완수사권은 검사가 피의자·피해자를 직접 조사하거나 증거를 수집하는 권한을 말한다. 보완수사요구권은 검사가 경찰에게 부족한 부분을 다시 수사하도록 지시하는 권한이다. 보완수사 자체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구속 사건이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처럼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 보완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여권 강경파는 보완수사요구권으로만 일원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Q. 보완수사와 인지수사의 차이는? A. 수사의 시작점과 성격이 다르다. 인지수사는 검사가 범죄 혐의를 직접 포착해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권한이다. 반면 보완수사는 1차 수사기관이 넘긴 사건의 빈틈을 채우는 사후적·보충적 절차다. 정부의 공소청법안은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를 삭제해 인지수사를 원천 차단했다. 보완수사권의 존치 여부와 구체적 범위는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결론이 날 예정이다. Q. 보완수사권으로도 인지수사가 가능한가. A.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보완수사는 경찰이 수사한 범위 안에서만 이뤄지며, 무관한 별개 사건으로 확대하는 ‘별건 수사’는 엄격히 제한된다. 법원은 별건수사에 따른 기소 자체를 위법으로 보고 공소기각을 내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사건과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범죄가 드러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수사가 이어질 수 있다.
  • 검사들 ‘타 기관 발령 조항’에 술렁… 보완수사권 마지막 뇌관

    검사들 ‘타 기관 발령 조항’에 술렁… 보완수사권 마지막 뇌관

    ‘중수청 등에 임용’ 막판에 부칙 추가강제 전직·인사 불이익 우려 확산“불송치 사건에 재검토 방법 없어져”법조계 ‘공룡 경찰’ 통제 수단 강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법안이 지난 20일과 21일 잇따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검찰개혁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법안 설계 막판에 ‘검사 및 검찰 공무원을 다른 기관으로 배치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이 추가되면서 새로운 논란을 예고한 가운데, 남은 쟁점인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도 더욱 관심이 쏠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소청법 부칙엔 ‘검찰청 검사, 검찰 공무원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직무 내용의 상당 직급으로 중수청 등 다른 국가기관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대목이 막판에 추가됐다. 그러나 조문이 모호해 해석의 여지가 크고, 이에 강제 전직이나 인사 불이익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현직 차장검사는 “수사심의위원회도 ‘존중’한다고만 명시했고, 이에 본인의 의사를 반드시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중수청으로 가려는 검찰 인력이 적을 것을 우려해 규정을 만든 것 아니냐는 의심도 든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지난 18일 법사위 회의에서 “(검사 및 검찰 공무원이) 경찰청 등 전혀 이질적인 기관으로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현재 검찰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 요소”라고 지적했다.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수사 지휘·감독권도 결국 폐지돼 수사 능력 및 법률 전문성이 부족한 특사경 운용에 어려움이 커질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일각에선 행정기관장이 인사권 등을 이용해 특사경 수사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더라도 이를 통제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밖에도 신설 중수청법에 수사 개시 통보 조항이 삭제됐고, 공소청 검사의 ‘입건 요청권’도 빠지면서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 장치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법조계의 관심은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될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모아지게 됐다. 보완수사권을 공소청에 존치시켜 수사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로 운용해야 한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최근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사퇴한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수사 구조에서 경찰은 사실상 수사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라면서 “적절한 통제 장치가 없다면 검찰개혁이 결국 공룡 경찰을 만들었을 뿐이란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보완수사권까지 없앨 경우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다시 검토할 방법이 없어진다”며 “법률가의 관점에서 필요한 조언과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 “특사경 통제 없인 비대화… 부실 수사·내부 부패 우려”

    “특사경 통제 없인 비대화… 부실 수사·내부 부패 우려”

    82%가 경력 3년 미만… 48%는 ‘1년’전문성 확보 난항… 기소율 45%뿐‘감독이 수사까지’ 권한 남용 소지도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지휘 조항을 삭제하는 공소청법을 확정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전문성과 자체 수사 역량이 떨어지는 특사경의 수사 권한이 확대되는 것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영장 청구·집행 지휘 권한도 사라지면서 검사의 직무상 권한이 축소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34개 중앙 부처에서 1만 4166명, 17개 지자체에서 5995명이 특사경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사경은 환경, 금융, 노동 등 50개 분야에 대해 일반 공무원이 예외적으로 사건 수사부터 검찰 송치까지 맡는 제도다.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삭제됐지만,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남아 있는 상태다. 특사경은 순환 근무로 인해 전문성을 쌓기 어려운 구조다. 이에 수사 역량이 부족한 특사경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면 부실 수사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검찰청의 ‘2024년 특사경 업무처리 현황 및 성과지표 분석’에 따르면 특사경 총인원은 2만 161명인데, 이 중 3년 미만 근무 경력을 가진 이는 1만 6478명(81.7%)으로 집계됐다. 1년 미만도 9671명(48.0%)이다. 대검의 ‘특사경 사건 연간 송치건수와 기소율’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특사경에서 송치한 7만 2835건 중 기소된 것은 3만 2765건으로 기소율은 45.0%에 불과했다. 권한 남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인 이근우 가천대 법대 교수는 “금융감독원처럼 감독 권한이 있는 기관이 수사권까지 가지면 권한이 비대해진다”며 “통제받지 않는 특사경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사경 지휘를 위한 부처 파견 경험이 있는 한 검사는 “영장 청구, 수사 등을 특사경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면 오히려 내부 부패 문제가 발생하고 법적 리스크도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외부 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 특사경의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사경과 합동 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는 “특사경이 검사 ‘지휘’가 아닌 ‘협의’ 등 수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현실적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의 영장 지휘 권한을 박탈한 것을 두고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권한 남용을 위한 장치지만, 인권 보호에 반한다는 지적이다. 김상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집행의 지휘 주체를 검사로 못 박고 있는 형사소송법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며 “영장청구권자가 집행 권한을 갖지 못하는 것도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 ‘검사 수사 지휘’ 등 삭제… 개혁 갈등 일단락

    ‘검사 수사 지휘’ 등 삭제… 개혁 갈등 일단락

    검찰개혁 정부안을 둘러싼 여권 내 갈등이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개입 조항’을 삭제하는 수준에서 일단 봉합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도한 선명성 경쟁’에 우려를 표하며 직접 강경파에게 경고한 지 하루 만이다. 다만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보완수사권 문제는 여전히 불씨로 남은 상태다. 이 대통령은 17일 오전 엑스(X)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 및 검찰의 수사 배제는 분명한 국정과제로 확고하게 추진한다”며 “검찰의 수사 배제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라면 당정 협의로 만든 안을 열 번이라도 수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정 협의안 가운데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공소청 검사의) 지휘 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할 것을 정부에 지시했다”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곧장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걱정하셨던 독소조항들을 삭제하고 수정하고 고쳤다”면서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던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도 내려놓게 했다”면서 “이를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더불어 검찰도 행정공무원임을 분명히 했고 다른 행정공무원과 동등하게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인사, 징계, 재배치 발령 등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청 협의로 재수정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안은 중대범죄의 범위를 법률로 구체화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최종적으로는 중대범죄 수사 대상을 굉장히 구체화했다”면서 “여기에 법왜곡죄를 포함해서 이제 판검사도 다 수사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수청 수사 개시 시 공소청 검사에 통보하도록 한 조항과 공소청 검사가 필요시 입건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도 삭제했다. 다만 강경파가 요구했던 검찰총장 명칭 변경과 검사 전원 해임 후 재임용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아울러 공소청 3단 구조는 유지하면서 대공소청과 고등공소청 명칭만 공소청과 광역공소청으로 각각 변경했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면서 특사경 수사지휘권을 삭제하고 영장 청구 지휘 또는 집행 지휘도 불가능하게 했다. 검사의 징계 조항에는 파면을 추가하는 한편 경과기간도 6개월에서 90일로 축소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총에서 당정청 협의안을 새 당론으로 재추인했다. 민주당은 이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와 법제사법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중수청법안과 공소청법안을 각각 의결 처리했다. 민주당은 18일 행안위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9일 본회의에 두 법안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가적인 숙의가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본회의 강행 처리 시도 시에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할 예정이다. 기자회견에는 강경파를 대표하는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법사위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도 배석했다. 추 위원장은 “이번 검찰개혁안은 국민과 당정청이 함께 만든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상징”이라고 치켜세웠다. 하지만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두고 지방선거 이후 갈등이 다시 격화될 가능성도 여전하다. 김 의원은 “진정한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전면 개정을 통해 비로소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백 원내대변인은 “보완수사권은 앞으로 계속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혁신당과 시민사회단체가 비판해 온 중수청법 문제 조항 중 여러 개가 삭제되어 다행”이라면서도 “공소청 3단계 구조가 유지된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 “억울한 범죄 피해자 없게 해야”… 보완수사 강조한 檢개혁추진단

    “억울한 범죄 피해자 없게 해야”… 보완수사 강조한 檢개혁추진단

    “경찰 역량 부족, 보완수사 필요”“김학의·쿠팡처럼 남용 가능성” 정부와 여당의 검찰개혁 논의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보완수사권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 검찰개혁추진단장은 “검찰과 수사기관 간 권한 다툼으로 비치기보다는 국민께 더 나은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고민의 과정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범죄를 효과적으로 수사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검찰개혁추진단은 16일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 단장은 “제도를 만드는 정부가 아닌 제도의 소비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위한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도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는 국민 인권 보호와 권리 구제, 그리고 억울한 범죄 피해자를 위해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면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고 가해자를 제대로 기소하는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토론회에서는 검경 출신 전문가들이 실무 사례를 들어 가며 팽팽하게 맞섰다.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측은 경찰의 수사 역량 부족에 따라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검찰의 수사권 남용 사례를 두고 공방을 이어 갔다. 대검찰청 형사정책팀장(검찰연구관) 출신의 김상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완수사권이 없다면 소추권 행사의 정확성이 손상될 수밖에 없다”면서 “경찰이 송치한 기록만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건 직접 심증을 크게 저해하는 논리”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검사가 그간 잘못한 게 많으니 보완수사권을 박탈해야 한다면 잘못을 안 한 기관이 있느냐”라며 “저는 뇌물부패 혐의로 경찰관 7명을 구속해서 유죄 확정받은 적이 있다. 그러면 경찰을 없애야 하느냐”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반면 일선 경찰서 수사과장 출신의 강동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보완수사권은 사실상 검찰이 원점에서 다시 수사할 수 있는 직접 수사권과 다를 바 없다”면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등 필요에 따라 남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공백에 대한 불안감에는 실체가 없다”며 “경찰 수사 미비점은 경찰 수사 자체를 개선해야 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전병덕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계곡 살인 사건’ 등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가 드러난 사례를 언급하며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오는 6월까지 보완수사권 여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 “김학의·쿠팡처럼 남용 가능성” “경찰 역량 부족, 보완수사 필요”

    “김학의·쿠팡처럼 남용 가능성” “경찰 역량 부족, 보완수사 필요”

    정부와 여당의 검찰개혁 논의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보완수사권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 검찰개혁추진단장은 “검찰과 수사기관 간 권한 다툼으로 비치기보다는 국민께 더 나은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고민의 과정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추진단은 16일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 단장은 “제도를 만드는 정부가 아닌 제도의 소비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위한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어“이재명 대통령도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는 국민 인권 보호와 권리 구제, 그리고 억울한 범죄 피해자를 위해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면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고 가해자를 제대로 기소하는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토론회에서는 검경 출신 전문가들이 실무 사례를 들어 가며 팽팽하게 맞섰다.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측은 경찰의 수사 역량 부족에 따라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검찰의 수사권 남용 사례를 두고 공방을 이어 갔다. 대검찰청 형사정책팀장(검찰연구관) 출신의 김상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완수사권이 없다면 소추권 행사의 정확성이 손상될 수밖에 없다”면서 “경찰이 송치한 기록만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건 직접 심증을 크게 저해하는 논리”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검사가 그간 잘못한 게 많으니 보완수사권을 박탈해야 한다면 잘못을 안 한 기관이 있느냐”라며 “저는 뇌물부패 혐의로 경찰관 7명을 구속해서 유죄 확정받은 적이 있다. 그러면 경찰을 없애야 하느냐”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반면 일선 경찰서 수사과장 출신의 강동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보완수사권은 사실상 검찰이 원점에서 다시 수사할 수 있는 직접 수사권과 다를 바 없다”면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등 필요에 따라 남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공백에 대한 불안감에는 실체가 없다”며 “경찰 수사 미비점은 경찰 수사 자체를 개선해야 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전병덕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계곡 살인 사건’ 등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가 드러난 사례를 언급하며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오는 6월까지 보완수사권 여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 김성태 기사 공유한 李 “증거 조작, 살인보다 더 나쁜 짓”

    김성태 기사 공유한 李 “증거 조작, 살인보다 더 나쁜 짓”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증거 조작, 사건 조작은 일반 범죄자가 저지르는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여당이 추진 중인 이 사건 관련 국정조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이던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해당 사건 수사 과정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 대통령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보도는 법무부가 대북 송금 수사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이 측근에게 “이재명에게 돈 준 사실 없다”며 “검찰이 기소권을 갖고 장난친다”는 내용의 녹취를 확보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검찰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이던 2019년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약 74억원)와 방북 비용 300만 달러(약 44억원) 등을 김 전 회장에게 대납하게 했다며 이 대통령을 2024년 기소했다. 관련 재판 절차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중단된 상태다. 이 대통령의 강경한 기조에 발맞춰 여당도 국정조사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 먹잇감을 찾아다닌 저열한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이제 국회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선 보도를 두고 “대북 송금 수사가 답을 정해 놓은 조작이었음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따라 해당 사건의 공소는 반드시 취소돼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무부를 향해 1600쪽 분량의 감찰 보고서를 추진위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추진위 소속 이건태 의원은 “(이달) 12일 국회 본회의 때 국정조사 요청서를 접수하고 신속히 계획서를 의결해 4월 안에는 국정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80억대 도박사이트 운영진 무죄…“경찰 위법 증거수집”

    280억대 도박사이트 운영진 무죄…“경찰 위법 증거수집”

    28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이 경찰의 위법한 증거 수집 과정으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 한상원)는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A(41)씨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 일당은 2021년 9월부터 약 6개월간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80억여원의 도박금을 입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한 투자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이 사건 연루자의 계좌가 도박사이트 환전 계좌로 이용된 정황을 포착했다. 수사를 통해 해당 계좌의 거래가 이뤄진 해외 IP 주소를 추적한 끝에 충북 청주의 한 건물 사무실에서 IP 주소를 우회해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 사무실에 자주 드나들던 A씨 일당을 도박사이트 운영진으로 지목했고, 이후 금융기관 등을 압수수색해 도박사이트 계좌에서 일당의 월세, 자동차 렌트비, 고속도로 통행료 등이 지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또 A씨 일당의 포털 클라우드에서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사진까지 확보해 이러한 증거들을 토대로 A씨 일당을 검거했다. 그러나 재판에 넘겨진 A씨 일당은 “경찰이 위법한 수사를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경찰이 압수수색 당시 금융기관과 포털에 압수수색 영장 원본이 아닌 사본을 팩스로 제시했고, 압수 이후에도 압수품 목록을 A씨 등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경찰은 그때서야 압수수색 영장 원본을 제시하며 수습에 나섰으나 재판부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영장의 원본을 대상자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적법한 집행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수사기관이 절차를 위반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므로 배제 결정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은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로 의심됐던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아 컴퓨터 등도 확보하지 못했고, 도박사이트 운영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진술 증거도 얻지 못하는 등 배제된 증거 외에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련돼 있던 것이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 연일 커지는 ‘법왜곡죄 악용 우려’에… “행정법원 등 단계적 시범 도입도 고려해야”

    연일 커지는 ‘법왜곡죄 악용 우려’에… “행정법원 등 단계적 시범 도입도 고려해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27일 임명 40여일 만에 처장직 사퇴 의사를 밝히는 등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 도입·법왜곡죄 신설·대법관 증원)의 후폭풍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왜곡죄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실질적인 처벌 없이 법관에 대한 고소·고발 수단으로만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행정법원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등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법조계에선 실제 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법왜곡죄로 고소, 고발되는 것만으로도 법관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재판 과정도 힘들지만 법관 입장에선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스트레스가 가장 큰 부담”이라며 “100% 정답이라 할 순 없으나 행정재판 등에 시범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부작용이 예상되는 새 질서가 생기기 전에 어느 정도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법왜곡죄에 의한 처벌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법관으로부터 독립된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왜곡죄가 판사들이 오류를 줄이는 순기능도 있다”면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형사소송법에 공무원 범죄와 관련해 국민참여재판 등 민중 소추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법왜곡죄의 모델이 된 독일에서도 유사 법안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정책연구원이 2019년 발간한 ‘형사사법 분야의 법왜곡 방지를 위한 입법정책’ 연구서에 따르면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도 법왜곡죄가 법관 처벌을 위한 규정이 아닌 특권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서독 법원이 나치에 부역한 비밀경찰, 말단공무원, 정치사범을 처벌하면서도 같은 법관에 대해선 ‘독립된 신념에 따랐다’며 면죄부를 줬다는 것이다. 최근에도 독일에서 법왜곡죄로 처벌받는 사례는 한 해 1~2건에 불과했다. 이에 형사정책연구원은 사법 일탈을 방지할 방안으로 ▲법관 징계사유 실질화 ▲대법원장 등의 징계 관여 최소화 ▲직권남용죄 규정의 실질화 ▲전관예우의 철폐 등을 제안했다. 법왜곡죄도 이미 존재하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과 같이 법 왜곡 대응을 위한 방편으로 작동하지 못할 거라는 취지다. 그러면서 죄형법정주의 대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을 극복하기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 여당, 사법개혁 3법 원안대로… ‘법 왜곡죄’ 수정 안 한다

    여당, 사법개혁 3법 원안대로… ‘법 왜곡죄’ 수정 안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당 안팎에서 특히 법 왜곡죄에 대한 위헌 우려가 나왔으나 이를 수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정책 의원총회 중간 브리핑에서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의원들이 법사위에서 통과된 안대로 중론을 모아서 본회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청래 대표가 “새로운 길은 언제나 낯섦을 수반한다”며 “이 시기를 놓치면 언제 다시 사법개혁을 기약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특별위원회와 당정청 논의를 거쳐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인 만큼 충분히 숙의 과정도 거쳤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도 일부 의원들은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당내에서 법 왜곡죄 도입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강경론에 힘이 실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또 이르면 정부가 이번 주 재입법을 예고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은 당론으로 채택해 처리키로 했다. 다만 정부안이 아직 발표되지 않은 만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새 정부안에는 공소청의 수장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유지하는 안, 중수청 직제를 전문수사관으로 일원화하는 안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에 대한 논의는 추후 이어 갈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방선거 이후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때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고 보완수사요구권만 허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수사권에 대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했지만 강경파를 중심으로 반대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의원총회에선 10여명의 의원이 검찰개혁 후속 작업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고 일부가 우려를 표명했다고 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사위가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 기술적으로 원내지도부와 조정할 수 있다고 하는 숨통을 열어 놓으면서 절충안으로 당론 채택됐다”고 설명했다. 당론 채택이 안 될 경우 오는 10월 2일 새롭게 출범하는 공소청·중수청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다음달 3일까지 이어지는 2월 임시국회 내 개혁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24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서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3월 초 이전까지 검찰개혁 후속 법안과 사법개혁 법안들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라며 “원내대표 간 만남에서도 그렇게 처리할 것이라는 점을 (국민의힘에) 정확하게 통보한 바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오남용 방지법’(국회법 개정안)을 재추진하는 방안도 거론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국회의원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주도적으로 처리했으나 범여권 조국혁신당까지 반대하자 본회의 처리는 보류한 바 있다. 민주당의 입법에 맞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태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개혁이라는 탈을 쓰고 법치주의의 심장을 겨눈 ‘사법테러’”라고 규정하고 “사법부를 압박해 국민 위에 군림하고, 독재의 성벽을 완성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23일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 절연테이프에 묻은 DNA,  25년 만에 ‘그놈’ 단죄했다

    절연테이프에 묻은 DNA,  25년 만에 ‘그놈’ 단죄했다

    결박용 추정 ‘검은 테이프’ 증거당시엔 검출 못했던 DNA 발견다른 범죄 복역 중인 용의자 특정 경기도 안산시 주택에서 집주인을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40대가 25년 만에 단죄를 받았다. 장기 미제로 묻힐뻔한 이 사건은 현장에서 발견된 검은색 절연 테이프에서 나온 DNA가 해결의 실마리였다. 정밀해지고 진화한 DNA 감식 기법은 오랜 세월이 흘러 사건 현장에서 200㎞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용의자를 지목했다. 전주지법 형사12부(부장 김도형)는 10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화와 계도 가능성이 없는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의학 감정 결과를 보면 숨진 피해자는 저항하는 과정에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생존한 피해자 또한 잠을 자다가 갑작스레 배우자를 잃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공범과 함께 2001년 9월 8일 새벽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연립주택에 침입해 자고 있던 집주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아내에게 큰 상처를 입힌 뒤 현금 10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B씨 아내를 결박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 검은색 테이프를 증거물로 확보했다. 그러나 당시 기술 수준으로는 테이프에서 유전자 정보를 검출하지 못했다. 미궁에 빠졌던 사건은 2015년 7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강도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없어지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사건 발생 19년이 지난 2020년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증거물 재감정을 의뢰했고, 국과수는 19년 전에는 확인하지 못했던 DNA를 테이프에서 찾아냈다. 또 대검찰청과 함께 구축한 ‘DNA 데이터베이스(DB)’에서 동일 유전자 정보를 가진 A씨를 특정했다. A씨는 특수강간죄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2017년부터 전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강도·절도·강간 등 다수 전과가 있는 A씨의 DNA가 DB에 등록·관리되고 있어 용의자 특정이 가능했던 것이다. 2024년 12월 기소된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유일한 현장 증거인 절연 테이프의 증거 능력이 부족하고 안산에 가 본 적도 없다”며 줄곧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직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인 인상착의에 관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법최면 검사와 사진 제시 과정에서도 피고인을 특정했다”며 “범행 당시 피고인이 안산 일대에 체류했던 정황이 확인되고 범행 수법 역시 과거와 매우 유사해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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