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美하원 쿠팡 보고서에 “적법한 청문 절차…일방적 주장에 유감”

국회, 美하원 쿠팡 보고서에 “적법한 청문 절차…일방적 주장에 유감”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6-07-03 18:31
수정 2026-07-0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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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헌법상 권한과 국회법 따른 회의”
“복합 현안 심사 위한 적법한 연석 청문회”
“위증 책임 고지 등 법률 따른 일반적 절차”
“쿠팡 측의 일방적 주장과 입장 반영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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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의원질의에 답변  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2025년 12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의원질의에 답변 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국회사무처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하고 있다’는 내용의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보고서에 대해 3일 “우리 국회의 헌법상 권한과 회의 운영 절차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일부 사실관계에 기초해 평가가 이루어진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회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국정감시와 입법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연석청문회 역시 이러한 국회의 헌법적 책무에 따라 국회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개최된 회의였다”고 반박했다.

앞서 미국 하원 법사위는 1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지난해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빌미로 미국 기업을 차별 규제하고 한·미 무역 합의를 위반했다는 공식 보고서를 공개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6개 상임위원회의 쿠팡 연석 청문회 과정을 들며 한국 정부가 미국 시민권자 해롤드 로저스 대표이사에게 위증 혐의와 출국금지를 거론하며 현재까지도 사법적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당시 사안은 개인정보 유출, 소비자 보호, 불공정거래, 노동환경 등 복수의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었으며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법 제63조에 근거하여 연석회의를 개최했다”며 “이는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한 예외적인 절차가 아니라, 복합적인 현안을 심사하기 위한 국회의 일반적인 운영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고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일부 의원의 발언과 개별 장면만을 근거로 청문회의 성격을 평가하고 있으나 이는 장시간 진행된 질의와 답변의 전체 맥락, 당시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문제의식, 그리고 국회의 국정통제 기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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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동시통역기 착용 요구에 답변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2025년 12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동시통역기 착용 요구에 답변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특히 “청문회에서 이루어진 선서, 허위증언 시 법적 책임 고지, 답변시간 조정 등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과 국회 운영 관행에 따라 모든 증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절차”라며 “이를 특정 기업이나 특정 증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 해석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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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대한민국 국회는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양국 의회 간 협력의 가치를 높이 평가한다”며 “이러한 협력은 상호 신뢰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세줄 요약
  • 미 하원 보고서의 차별 규정에 유감 표명
  • 쿠팡 청문회는 국회법 따른 적법 절차 강조
  • 모든 증인에 동일한 선서·고지·시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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