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 피해 102만명 납부기한 연장
수출기업 환급 5~12일 앞당겨 지급
공유숙박·오피스텔 환급 악용 점검
국세청 건물 사진. 뉴시스
국세청은 올해 1기 부가가치세를 오는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1년 전보다 13만명 늘어난 692만명이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10만명 늘어난 556만명, 법인사업자는 3만개 늘어난 136만개다.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정부과대상자’ 9만명은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이번에 내야 한다.
올해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모든 간이과세자는 상반기 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예정부과대상자 중 상반기 매출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3분의 1에 미달한 경우에는 신고를 통해 부과세액이 취소된다.
이달부터 과세유형(간이·일반)이 전환된 사업자라도 이번 신고는 전환 전 과세유형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서는 홈(손)택스 미리채움 서비스(22종)를 활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작성할 수 있다. 사업 실적이 없으면 손택스 또는 ARS(☎ 1544-9944)로 신고할 수 있다.
올해 1월 도입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기반자료와 외부수집자료를 분석해 업체별 특성을 반영한 개별도움자료도 지난해보다 7종 늘어난 130종을 제공한다.
국세청은 고환율 피해를 겪는 중소·중견기업, 창업 초기 청년사업자, 매출 급감 소상공인 등 총 102만6000명의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 없이 9월 28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환급을 신청한 경우 법정 기한보다 5~12일 앞당겨 지급한다.
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미정산 피해사업자가 빠짐없이 부가세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자에게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와 모바일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 특히 공유숙박업체의 매출신고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라 서울·부산 등 관광지를 중심으로 공유숙박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차명계좌를 통해 매출신고를 누락한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
앞으로는 해외 공유숙박 플랫폼으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국내 공유숙박업자의 매출자료(판매대행자료)까지 정밀 분석해 점검할 예정이다.
이 밖에 임대 목적으로 취득한 오피스텔에 매입세액 환급을 받은 뒤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례,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았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사례 등도 중점 관리 대상이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줄 요약
- 1기 부가세 27일까지 신고·납부 안내
- 신고 대상 692만명, 전년 대비 13만명 증가
- 고환율 피해 등 102만6000명 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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