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에 최후통첩… “30일까지 2000억 조달안 내라”

홈플러스에 최후통첩… “30일까지 2000억 조달안 내라”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6-06-24 00:39
수정 2026-06-24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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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주주 MBK·노조에 공문
새달 3일 인가 시한 앞두고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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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앞. 연합뉴스
서울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앞. 연합뉴스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 관련 채권단과 노조에 오는 30일까지 2000억원 자금 조달 계획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회생계획안 인가 시한이 오는 7월 3일로 임박한 상황에서 사실상 최후통첩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이런 내용의 의견조회 형태의 공문을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홈플러스 노조 등에 보냈다. 법원은 “연장된 회생계획안의 가결 기한을 10일 앞둔 현재까지도 관리인은 2000억원의 추가 자금 조달 계획에 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2025년 12월 29일 제출된 회생계획안에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것에 관한 의견을 달라는 취지로 요구했다. 이어 기한 내에 구체적인 의견 제출이 없으면 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견조회 기간인 오는 30일까지 2000억원에 대해 구체적인 조달 계획이 마련되지 않으면, 회생계획을 인가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급증으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강제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조례 통과로 일선 학교가 겪어온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지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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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에 2000억원의 자금 지원을 요청했지만, 메리츠는 1000억원을 지원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대주주의 책임 있는 자금 투입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에 양측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2026-06-24 B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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