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주주 MBK·노조에 공문
새달 3일 인가 시한 앞두고 통보
서울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앞. 연합뉴스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 관련 채권단과 노조에 오는 30일까지 2000억원 자금 조달 계획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회생계획안 인가 시한이 오는 7월 3일로 임박한 상황에서 사실상 최후통첩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이런 내용의 의견조회 형태의 공문을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홈플러스 노조 등에 보냈다. 법원은 “연장된 회생계획안의 가결 기한을 10일 앞둔 현재까지도 관리인은 2000억원의 추가 자금 조달 계획에 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2025년 12월 29일 제출된 회생계획안에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것에 관한 의견을 달라는 취지로 요구했다. 이어 기한 내에 구체적인 의견 제출이 없으면 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견조회 기간인 오는 30일까지 2000억원에 대해 구체적인 조달 계획이 마련되지 않으면, 회생계획을 인가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에 2000억원의 자금 지원을 요청했지만, 메리츠는 1000억원을 지원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대주주의 책임 있는 자금 투입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에 양측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2026-06-24 B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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