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징역 2년·벌금형 구형…‘위증·쪼개기 후원’ 혐의

이화영 징역 2년·벌금형 구형…‘위증·쪼개기 후원’ 혐의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6-06-19 13:59
수정 2026-06-1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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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결심공판…오후 최후진술 뒤 배심원 평의

검찰이 위증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 결심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과, 이미 확정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과 후단 경합범 관계인 점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이른바 ‘검사실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한 혐의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를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재판은 이날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이 전 부지사의 최후진술을 끝으로 배심원 평의에 들어갔다. 평의에 시간이 걸릴 경우 선고는 자정을 넘겨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세줄 요약
  • 검찰, 이화영 전 부지사에 징역 2년 구형
  • 위증·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적용
  • 국회 허위증언·쪼개기 후원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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