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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손으로 아이들 숨 끊어야”… 여우고개 백골 자매 비정한 천륜 [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제 손으로 아이들 숨 끊어야”… 여우고개 백골 자매 비정한 천륜 [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주요 사건들을 통해 숨겨진 진실을 추적하는 시리즈입니다. 과거의 기록을 되짚으며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정의와 안전의 가치를 깊이 있게 고찰하는 서울신문의 특화 기사입니다. 서울신문은 기사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AI 음성을 이용해 기사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잠시 후 저희 손으로 아이들의 목을 졸라야 합니다. 이런 부모가 또 있을까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모든 사람에게 더 큰 피해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야 할 ‘가족’이라는 이름. 그러나 그 이름 뒤에 숨어 가장 잔혹한 예고장을 쓴 이들은 다름 아닌 30대 어머니 정 씨와 40대 아버지 이 씨였다. 2011년 2월 15일, 매서운 겨울바람이 살을 에던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백운계곡의 한 차가운 민박집 주차장. 정 씨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지를 꺼내 천인공노할 범죄를 덤덤히 써 내려갔다. 같은 시각, 남편 이 씨 역시 눈물과 비겁한 변명으로 얼룩진 유서를 매형에게 남기고 있었다. “남겨진 아이들이 천덕꾸러기가 될 것 같아 저희가 데려갑니다. 불쌍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죽을 각오로 잘 살아보려 했는데 현실은 너무 무섭습니다. 어제도 행동으로 옮기려 했으나 아이들의 눈이 밟혀 못했습니다.” 이들이 ‘가족 여행’이라는 달콤한 거짓말로 13살, 10살 두 딸을 데리고 집을 나선 지 이틀째 되던 날의 일이었다. 그리고 이 잔혹한 예고장은 현실이 되었다. 10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2011년 12월 30일, 성탄절의 들뜬 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경기도 포천시 여우고개 6부 능선 계곡. 한 등산객이 70m 깊이의 가파른 낭떠러지 아래에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일그러진 진청색 승용차를 목격했다. 그곳에는 차에서 불과 10m 떨어진 곳에 파란색 비옷과 담요 등으로 조심스럽게 덮인 두 구의 백골 시신이 방치되어 있었다. 치아 발육 상태와 뼈의 길이를 통해 확인된 신원은 불과 13살, 10살의 어린 자매였다. 동반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며 사라졌던 4인 가족 중 어린 두 딸만이 캄캄하고 차가운 계곡의 백골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그렇다면 자매를 그곳에 남겨둔 채 사라진 부모는 어디로 간 것일까. 이 참혹한 사건의 전말은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힌 자식을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잔혹한 이기심의 극치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빚더미가 앗아간 이성… 경제적 파탄이 부른 비극의 서막사건의 비극은 지극히 평범하고 성실했던 한 부부의 삶이 경제적 파탄이라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면서 시작되었다. 남편 이 씨(당시 46세)는 전문대를 졸업하고 전자상가 등에서 컴퓨터 관련 일을 하던 평범한 기술자였다. 그는 성실하게 모은 전세금 등 전 재산을 쏟아부어 지인들과 야심 차게 사업을 시작했으나 처참하게 실패하고 말았다. 집 보증금까지 전부 날린 이 씨는 결국 가족들을 이끌고 경기 고양시 일산에 있는 자신의 누나 집에 얹혀사는 신세로 전락했다. 비록 사업은 망했으나 이 씨는 일용직 노동을 하며 가족을 부양하려 애썼고 주변 이웃들은 그를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유난히 강했던 성실한 가장”으로 기억했다. 문제는 아내 정 씨(당시 37세)에게서 터져 나왔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학습지 판매회사에 입사한 정 씨는 남다른 영업력으로 해당 지점의 연간 총매출 6억 원 중 무려 4억 5,000만 원을 혼자 달성할 정도로 독보적인 우수 사원이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실적의 이면에는 썩어 들어가는 곪은 상처가 있었다. 업계의 무리한 실적 압박에 시달리던 정 씨는 직급을 유지하고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편법을 쓰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도용해 허위로 학습지 구매 계약을 체결한 뒤 고객들이 준 현금으로 이를 이른바 ‘돌려막기’ 하기 시작한 것이다. 허위로 도맡아 사들인 교재들은 인터넷에 헐값으로 되팔아 자금을 마련하려 했으나 빚은 걷잡을 수 없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결국 이 비정상적인 영업 방식은 본사에 적발되었고 정 씨는 회사 측의 고발로 1,000만 원의 벌금형까지 선고받자 가계는 완전히 파탄 났다. 정 씨의 월급은 압류되었고 정 씨의 손에 쥐어지는 돈은 한 달에 고작 50만 원뿐이었다. 반면 매달 변제해야 하는 학습지 대금과 사채 이자는 600만~700만 원에 달했다. 정 씨는 주변 지인들의 신용카드까지 빌려 쓰며 버텼으나 채무는 무려 1억 3,000만 원을 돌파하며 한계에 다다랐다. 설상가상으로 얹혀살던 이 씨 누나의 집마저 월세가 밀려 쫓겨날 처지에 놓였다. 무엇보다 정 씨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은 당장 다음 달이면 중학교에 입학해야 하는 첫째 딸의 교복을 살 단돈 10만 원조차 없었다는 참혹한 현실이었다.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는 궁지에 몰리자 정 씨는 해서는 안 될 극단적인 생각에 사로잡혔다. “여보, 난 더 이상 못 살겠어. 이 빚 절대 못 갚아. 이제 다 끝이야.” 정 씨는 남편 이 씨에게 가족 모두가 세상을 떠나자는 끔찍한 제안을 했다. 처음엔 이 씨도 펄쩍 뛰며 말렸다. “어떻게든 열심히 살면 기회가 온다”고 아내를 끈질기게 설득했다. 하지만 정 씨의 태도는 완강했다. 죽음 외에는 이 지옥 같은 현실을 탈출할 방법이 없다는 아내의 짙은 절망 앞에 결국 남편 이 씨의 이성마저 마비되고 말았다. ‘가족 여행’의 가면을 쓴 잔혹한 이별식과 편지2011년 2월 14일 새벽 4시. 부부는 곤히 잠든 두 딸을 깨워 차 뒷좌석에 태웠다. 누나와 매형에게는 “잠시 바람 좀 쐬고 오겠다”는 짤막한 메모만 남겨둔 채였다. 첫째 딸과 둘째 딸은 그저 오랜만의 밤하늘을 보며 가족 여행을 떠난다는 사실에 신이 나 있었다. 부모가 준비한 이 여행의 최종 목적지가 끔찍한 ‘죽음’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다. 고양시 일산을 출발한 부부는 약 13시간 동안 정처 없이 떠돌다 당일 오후 경기 포천시 이동면 백운계곡의 한 민박집에 투숙했다. 부부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을 방에 들여보내 놀게 한 뒤 주차장에 세워둔 승용차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다음 날 지인에게 급히 빌린 돈의 일부로 인근 편의점에서 편지지와 봉투, 볼펜을 구입해 각자 마지막 유서를 쓰기 시작했다. 아내 정 씨는 시누에게 보내기 위한 유서에 자신들이 저지를 천인공노할 범죄를 덤덤하게 써 내려갔다. “처음 ‘형님’이라 불러 보네요… 아이들을 키울 자신도, 미래도 보이지 않기에 이리 죽을 결심을 했습니다. 세상이 참 무섭다는 거 너무 늦게 깨달아 죄송합니다. 잠시 후 저희 손으로 아이들의 목을 졸라야 합니다. 이런 부모가 또 있을까요…” 그들의 유서에는 자식을 하나의 독립된 생명체가 아닌 자신들이 마음대로 거두고 처분할 수 있는 ‘소유물’로 취급하고 있었다. 자신들이 죽으면 남겨진 자식들이 비참하게 살 것이라는 핑계로 아이들의 찬란한 미래를 강제로 빼앗으려는 끔찍한 범행 모의에 불과했다. “보육원 갈래, 같이 갈래?”… 아이들의 영혼을 뒤흔든 잔혹한 가스라이팅그날 밤, 민박집 방 안에서 첫 번째 끔찍한 시도가 행해졌다. 그러나 신은 이 끔찍한 범죄를 쉽게 허락하지 않았다. 한밤중 잠결에 화장실에 가려던 어린 둘째 딸이 어두운 방 안에서 넘어졌다. 소스라치게 놀란 이 씨는 자지러지게 우는 아이를 보며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고 급히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시켰다. 첫 번째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다음 날 일가족은 민박집을 나와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늦은 식사를 마치고 주차장으로 나온 아내 정 씨는 차에 타기 전 두 딸을 앞에 두고 세상에서 가장 비정하고 잔혹한 질문을 던졌다. “엄마 아빠는 이제 죽기로 결심했어. 너희가 원치 않으면 보육원에 보내줄게. 그러면 나중에 친척들이 데리러 올 거야. 어떻게 할래?” 고작 13살, 10살에 불과한 아이들에게 던진 질문이었다. 아직 세상 물정도 모르는 어린 자매에게 “우리를 따라 죽을래, 아니면 낯선 보육원에 버려져 고아로 살래?”라는 협박과 다름없는 가스라이팅이었다. 부모의 절대적인 보호가 생존의 전부인 아이들에게 이 질문은 선택이 아닌 명백한 강요였다. 고통에 몸부림치는 자식을 외면한 악마적 본성부부는 급히 빌린 돈을 인출한 뒤, 포천 산정호수 인근의 한적한 숙박업소 공터로 이동했다. 그곳으로 가는 길에 부부는 막걸리와 소주를 구입하고 치명적인 수단을 동원할 준비를 마쳤다.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자식들의 숨통을 끊을 수 없었기에 알코올의 힘을 빌리려 한 것이다. 2월 17일 새벽 2시. 졸음을 이기지 못해 칭얼거리는 두 딸을 다독여 승용차 뒷좌석에 눕힌 부부는 앞좌석에 탑승했다. 그리고 밀폐된 차 안에서 끔찍한 범행을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자 뒷좌석에서 괴로운 신음이 들려왔다. 잠에서 깨어난 두 딸이 숨이 막혀 고통스럽게 발버둥을 치기 시작한 것이다. 고통에 몸부림치는 자식을 보았다면 즉시 문을 열고 구하는 것이 부모의 최소한의 본능일 터다. 그러나 부부의 선택은 잔인했다. 남편 이 씨는 뒷좌석으로 넘어가 고통스러워하는 아이들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살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발버둥을 치자 아내 정 씨는 앞좌석에서 뒤로 손을 뻗어 딸의 두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단단히 움켜쥐었다. 고통을 줄여주는 것이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도리라는 병적인 망상에 빠진 채 부부는 그렇게 차례대로 첫째 딸과 둘째 딸의 호흡을 강제로 앗아갔다. 피지도 못한 두 송이 꽃이 가장 믿고 따르던 부모의 억압에 의해 무참히 꺾인 순간이었다. 질긴 목숨과 비겁한 생존 그리고 시신 방치두 딸이 차갑게 식어가자 부부는 시신을 포갠 뒤 자신들도 뒤따라 죽겠다며 차를 몰았다. 그들이 선택한 장소는 포천 여우고개 6부 능선의 낭떠러지였다. 이 씨는 70m 아래 가파른 절벽을 향해 가속 페달을 밟았다. 차는 허공을 날아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승용차는 바위에 부딪히며 산산조각이 났고 그 엄청난 충격으로 뒷좌석에 있던 두 딸의 시신은 차창 밖 거친 눈밭 위로 처참하게 튕겨 나갔다. 하지만 기적이자 비극적이게도 앞좌석에 탄 부부는 목숨을 건졌다. “죽기를 결심했다”던 그들은 차량이 추락하기 직전, 무의식적이고 본능적인 습관으로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던 것이다. 정신을 차린 부부는 다시 자살을 시도했다고 주장한다. 그 기나긴 실패 끝에 부부는 참으로 뻔뻔하고도 편리한 결론에 도달했다. “우리가 이렇게 해도 안 죽는 것을 보니, 우리는 살 운명인가 보다.” 참으로 비겁한 변명이었다. 생존을 선택한 부부는 눈밭에 처참하게 버려진 두 딸의 시신을 단 한 번 수습하지도 않은 채 여우고개를 걸어 내려왔다. 자식들의 가엾은 시신은 야생동물과 혹독한 비바람 속에 10개월 동안 백골로 변해갔다. 전국을 누빈 2년 2개월의 도피와 악마의 거짓말여우고개를 빠져나온 부부는 철저하게 ‘자신들만의 생존’을 도모했다. 2011년 2월 25일, 부부의 유서 편지를 받은 매형이 일산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가 시작되었으나 부부는 이미 연기처럼 사라진 뒤였다. 그들은 며칠간 몸을 숨긴 뒤 버스를 타고 탈출했다.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소액의 돈을 송금받은 부부는 그 길로 대학병원을 찾아가 자신들의 동상 치료부터 받았다. 자식들은 차가운 눈밭에 백골로 썩어가고 있는 와중에, 부모라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언 발을 치료하기 위해 의정부와 강릉의 대형병원을 뻔뻔하게 전전한 것이다. 치료를 마친 부부는 경찰의 집요한 추적을 피하기 위해 PC방에서 일자리를 검색했다. 그들의 도피 경로는 대한민국 전국 지도와 다름없었다. 경기 의정부에서 시작해 강원 강릉, 충북 진천의 오이 농장, 충남 보령의 모텔, 경북 상주의 버섯 농장, 경북 청도, 경남 밀양의 펜션, 전남 여수, 전남 해남 땅끝마을까지 전국 방방곡곡의 외진 시골을 유유히 누볐다. 주변에서 “젊은 부부가 왜 아이도 없이 이런 시골에서 일하느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정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소름 돋는 거짓말을 지어냈다. “우리 애가 둘 있는데요 지금 다 호주로 유학 보냈어요. 유학 자금을 몇 년 치 미리 다 송금해 줘서 당장 돈 걱정은 없어요. 애들 유학비 벌려고 부부가 같이 고생하는 중이랍니다.” 자신의 손으로 생명을 앗아가고 그 사체가 산짐승에게 훼손되도록 내버려 둔 가엾은 자식들을 ‘호주 유학생’으로 둔갑시키는 악마적인 뻔뻔함이었다. 부부의 도피 행각은 부산 기장군의 한 농장에 안착하면서 장기화되었고 그곳에서 무려 1년 6개월 동안 숨어 지냈다. 은행 벽 수배 전단 1번, 드디어 드러난 실체와 배심원들의 분노길고 길었던 비극의 고리는 우연한 눈썰미에 의해 극적으로 끊어졌다. 여우고개에서 자매의 유골이 발견된 이후 경찰은 이 씨 부부를 전국의 공개수배 전단에 올렸다. 수많은 범죄자 중에서도 이 씨의 사진은 수배 전단 맨 첫 줄, 공개수배 1번에 당당히 배치되었다. 2013년 4월 초, 부산 기장군에 거주하던 한 주민이 농협을 방문했다가 벽에 붙은 전단을 보게 되었다. 수배자 1번의 얼굴이 동네 농장의 일꾼과 일치했던 것이다. 제보를 받은 경찰은 2013년 4월 10일 밭에서 일하고 있던 부부를 덮쳤다. 도망갈 생각조차 하지 못한 이 씨는 고개를 푹 숙였다. “전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저쪽 조용한 곳으로 가서 이야기하시죠.” 자매가 목숨을 잃은 지 2년 2개월, 유골이 발견된 지 1년 4개월 만에 도피 행각의 종지부를 찍는 순간이었다. 구속기소 된 부부는 재판 과정에서 뜻밖에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배심원들에게 생활고를 눈물로 호소해 감형을 받아내겠다는 얄팍한 계산이었다. 법정에서 부부는 내내 고개를 숙이고 오열했다. 이 씨는 “자식을 죽인 부모 입장에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하지만 진정으로 자식들을 사랑했다. 속죄하며 살겠다”며 뻔뻔하게 선처를 구했다. 그러나 7명의 배심원과 재판부의 시선은 냉정했다. 검찰은 “피지도 못한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생명을 빼앗기며 느꼈을 거대한 공포와 고통, 시신을 산속에 방치하고 도망 다닌 비정함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며 부부에게 각각 징역 20년을 강력히 구형했다.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결했다. 재판부 역시 이들의 범행이 명백한 ‘살인’임을 판결문을 통해 엄중히 선언했다. “자녀들은 부모의 몸을 통해 태어났으나 부모와는 독립된 인격체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고 존중되어야 할 고귀한 생명권을 가진다. 피고인들은 자녀들에게 선택권을 주었다고 주장하지만 어린아이들에게 ‘엄마 아빠와 같이 죽을래, 혼자 살래’라고 묻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판단할 수 없는 강요이며 극심한 학대다.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식을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 솜방망이 처벌과 이 비극이 던지는 묵직한 메시지재판부는 생활고로 인한 정신적 혼란과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부부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자식을 잔혹하게 유기한 대가치고는 대중의 법 감정에 턱없이 부족하고 가벼운 형량이었으나 사법부가 내린 판결의 메시지만큼은 묵직했다. 부부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즉각 항소하는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였으나, 기각되어 원심이 확정되었다.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이 씨 부부는 형기를 모두 채우고 2023년 4월 9일 만기 출소하여 우리 사회로 이미 돌아왔다. 그들이 지은 끔찍한 죄에 비해 10년의 감옥 생활은 너무나도 짧고 가벼웠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이 사회로 복귀한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는 유사한 비극이 처참하게 되풀이되고 있다. 언론에 종종 보도되는 ‘일가족 동반자살’의 실체는 대부분 명백한 ‘자녀 살해 후 극단적 선택’이다. 자신의 삶이 무너진다고 해서 무고한 자식의 생명까지 동반 처분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는다. 서구 사회에서는 이를 ‘가장 잔혹한 아동 살해 사건’으로 분류하여 가중처벌하지만 한국 사회는 ‘오죽했으면 자식과 함께 죽었겠느냐’는 온정주의적 잔재가 남아 있다. 이 사건의 국선 변호인을 맡았던 변호사는 훗날 인터뷰에서 이렇게 회고했다. “저희가 만난 수많은 피고인 중 자신들이 저지른 짓을 가장 뼈저리게 후회하고 지옥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다. 만약 지금 이 순간에도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며 자식을 같이 데려가겠다는 부모가 있다면 먼저 저질렀던 이들이 겪은 지옥 같은 후회를 보고 제발 멈추어 달라고 간곡히 전하고 싶다.” 벼랑 끝에 몰린 부모들이 절망 속에서 손을 뻗을 수 있는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과 더불어 ‘자식의 생명은 온전히 자식의 것’이라는 아동 인권에 대한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인식 대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 “내 사건은 혁명”…전자발찌 끊고 사제총 난사한 성병대 ‘오패산 총격 테러’ [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내 사건은 혁명”…전자발찌 끊고 사제총 난사한 성병대 ‘오패산 총격 테러’ [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주요 사건들을 통해 숨겨진 진실을 추적하는 시리즈입니다. 과거의 기록을 되짚으며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정의와 안전의 가치를 깊이 있게 고찰하는 서울신문의 특화 기사입니다. 서울신문은 기사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AI 음성을 이용해 기사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2016년 10월 19일 해질녘, 서울 강북구 번동 오패산 터널 인근의 평화롭던 도심 일상은 불과 몇 초 만에 참혹한 비명이 뒤섞인 전쟁터로 변했다. 총기 사용이 엄격히 금지된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사제 총기가 난사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총탄에 쓰러지는 전대미문의 테러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현장에서 검거된 범인은 당시 46세의 성병대였다. 그는 나무 도마를 가슴과 등에 덧대어 직접 만든 사제 방탄조끼와 헬멧으로 무장한 채 가방 속에 사제 총기와 폭탄까지 소지하고 있었다. 단 25분 동안 벌어진 이 참혹한 총격전으로 27년간 국민의 안전을 지켜온 모범 경찰관이 허망하게 순직했고 시민들은 걷잡을 수 없는 충격과 공포에 빠졌다. 사건 초기 언론과 대중은 이 비극을 한 미치광이의 우발적 난동으로 바라보았으나 그가 남긴 흔적을 추적할수록 드러난 실체는 심각한 피해망상에 기반을 둔 치밀하고 철저한 계획 범죄였다. 망상과 적개심에 갇힌 전과 9범의 기이한 행적범행을 저지른 성병대는 청소년 강간 등을 포함해 이미 전과 9범의 범죄자였다. 그는 과거 수감 시절부터 조현병 소견을 4차례나 받을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 교도소 안에서도 그의 기이한 행동은 계속됐다. 누군가 자신의 음식이나 주사제에 유해 물질을 타서 독살하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약물 복용을 거부했다. 심지어 머리를 잘라 주는 수용자가 가위로 자신을 찔러 죽일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신의 머리를 스스로 자르기도 했다. 하지만 수용자가 약물 복용을 거부할 경우 강제로 치료할 수 있는 법적 제도의 공백 탓에 그는 제대로 된 치료 한 번 받지 못한 채 사회로 다시 나오게 되었다. 출소 후 성병대의 망상은 공권력을 향한 극단적인 적개심으로 진화했다. 그는 경찰이 민간인을 포섭하여 자신을 밀착 감시하고 있다는 지독한 편집증에 시달렸다. 특히 위장된 감시원들이 거리에서 서로 가래침을 뱉는 소리 ‘칵’ 하는 소리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자신을 미행하고 암살하려 한다는 황당한 ‘칵퇴 작전’을 굳게 믿었다. 그가 살고 있던 건물 1층의 부동산업자 역시 단순한 이웃이 아니라 경찰이 고용한 잠입 경찰이라고 단정 지었다. 부동산업자가 소개해 준 집으로 이사를 가면 가스 폭발 사고로 자신이 암살당할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 결국 선제공격을 결심하기에 이른 것이다. 나아가 그는 2015년부터 자신의 SNS에 자신의 소설을 연재하며 끔찍한 성범죄 전과조차 경찰이 조작해 누명을 씌운 것이라고 정당화했다. 철저하게 설계된 공권력과의 전면전성병대의 범행 준비 과정은 우발적 범죄가 아닌 공권력과의 전면전을 염두에 둔 테러에 가까웠다. 그는 인터넷에서 총기 제작법을 찾아 집에서 파이프와 화약, 쇠구슬을 조합해 총 10여 자루의 사제 총기를 직접 만들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실험 결과 이 총기는 3m 거리에서 맥주병을 산산조각 내고 인체 피부와 유사한 젤라틴 블록을 관통할 만큼 치명적인 살상력을 지니고 있었다. 체포 당시 그의 가방에는 총기 외에도 사제 폭탄 1개와 창처럼 길게 개조한 칼 4자루를 포함해 7자루의 흉기가 무더기로 들어 있었다. 범행 두 달 전부터는 은행이나 경찰서 앞을 서성이며 동태를 살피는 영상을 몰래 찍어 SNS에 올렸고 범행 8일 전에는 “부패 친일 경찰 한 놈이라도 더 죽이고 가는 게 내 목적이다”라며 대놓고 범행을 공언했다. 특히 그는 오패산 터널 입구의 고지대 수풀을 최적의 매복지로 삼고 동선을 철저히 계산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공포의 25분, 그리고 목숨을 건 시민들의 제압2016년 10월 19일 오후 6시 20분, 성병대는 퇴근하는 부동산업자 이 씨의 등 뒤에서 사제 총을 발사하며 끔찍한 범행을 시작했다. 총알이 빗나가 길을 가던 70대 행인의 복부를 관통하자 그는 가방에서 망치를 꺼내 이 씨를 쫓아가 머리를 수차례 내리쳤다. 직후 인근 골목으로 도주한 성병대는 전자발찌를 억지로 끊어 버리고 무기 가방을 멘 채 미리 봐 둔 오패산 터널 입구 고지대 수풀로 이동해 몸을 숨겼다. 오후 6시 33분, 둔기 폭행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했다. 총기 피습 상황임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경찰관들은 방탄조끼 없이 야간 식별용 형광 조끼만을 입고 있었다. 차에서 내린 고 김창호 경감을 향해 성병대는 주저 없이 방아쇠를 당겼고 쇠구슬 총탄은 김 경감의 어깨를 뚫고 들어가 흉부 장기와 폐를 심각하게 손상시켰다. 성병대가 고지대에서 지속해서 사격을 퍼부어 경찰조차 접근하기 힘들었던 절체절명의 순간,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이 목숨을 건 위대한 용기를 냈다. 일부 시민들이 빗발치는 총격을 피해 낮은 포복으로 수풀 뒤쪽으로 몰래 접근했다. 성병대가 잠시 총을 내려놓은 찰나 시민들은 망설임 없이 수풀 속으로 달려들어 그를 완전히 제압했다. 또 다른 시민은 피를 흘리며 쓰러진 김 경감에게 달려가 상처를 압박하며 지혈을 돕기도 했다. 시민들의 목숨을 건 제압이 없었다면 가방 속 폭탄으로 인해 끔찍한 대참사가 벌어질 뻔했지만 안타깝게도 흉부에 치명상을 입은 김창호 경감은 그날 오후 끝내 눈을 감고 말았다. 반성 없는 궤변이 남긴 뼈아픈 과제체포 이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성병대는 일말의 반성조차 보이지 않았다. 프로파일러와의 면담에서는 “내 머릿속을 읽는 사람과는 말하지 않겠다”고 억지를 부리다가도, 총기 제작법을 묻자 1시간이 넘게 화약 조절 과정과 살상력을 자랑스럽게 털어놓는 오만한 태도를 보였다. 취재진 앞에서는 “내 사건은 범죄가 아니라 혁명이다”라고 외쳤고, 순직한 김 경감에 대해서는 자신이 쏜 총이 아니라 다른 경찰이 쏜 총에 맞았거나 독살당했을 것이라는 황당한 궤변을 쏟아냈다. 그는 스스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배심원단 전원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받아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도 재판장이 경찰의 청탁을 받았다며 법관 기피 신청을 4차례나 냈고 법원이 감형 사유가 될 수 있는 정신감정을 제안했음에도 경찰이 자신을 정신병자로 몰아간다며 완강히 거부했다. 이는 자신의 범행이 혁명이 아닌 정신질환자의 망상으로 치부되는 것을 두려워한 의식적 선택이었다. 결국 법원은 그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하고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했다.
  • 대구 층간소음 살인 사건, 국민참여재판으로…법원 “배제 사유 없어”

    대구 층간소음 살인 사건, 국민참여재판으로…법원 “배제 사유 없어”

    층간소음 갈등 끝에 이웃을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영철)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29)씨의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배제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말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제출했다. 이에 유족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국민이 직접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피고인에게 선고할 적정한 형을 토의하는 제도다. 다만, 판사는 배심원의 평결을 참고만 한다. A씨는 지난 5월 9일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위층에 사는 주민 B(50대)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며, B씨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기를 기다렸다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2023년 춘천에서 이웃집 반려견이 짖는 소리로 갈등을 빚다 이웃 주민을 살해한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바 있다. 또 2013년 서울 중랑구 면목동 아파트에서 윗집 형제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 30대 남편, 거실서 잠든 ‘아내의 친구’ 성추행…국민 심판 받았다

    30대 남편, 거실서 잠든 ‘아내의 친구’ 성추행…국민 심판 받았다

    아내의 친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 끝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와 뉴시스에 따르면 전날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김현순)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7일 오전 부산 자택에서 술에 취해 잠든 아내의 친구 B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아내 C씨와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로, 사건 전날 밤 광안리 해변 인근에서 C씨와 술을 마신 뒤 C씨의 권유로 부부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셨다. 이후 거실 소파에서 잠이 들었고, 이 과정에서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A씨의 신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범행 여부 자체였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사건 당시를 직접 목격한 사람이나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 등 객관적 증거는 없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 가운데 어느 쪽의 신빙성이 더 높은지가 판단의 핵심이 됐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이 수사 초기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신고 경위도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허위 고소를 할 동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가 사건 직후에는 피해자에게 사과했다가 이후 입장을 바꾼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A씨 측은 범행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 진술에 일부 불일치가 있고 기억을 맞춰가는 정황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결백을 입증하려 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민배심원 7명 가운데 4명은 유죄, 3명은 무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상호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이 사건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A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번 재판은 올해 부산에서 열린 두 번째 국민참여재판으로, 약 12시간의 심리 끝에 판결이 선고됐다.
  • 대구서 층간소음 앙심 품고 이웃 살해한 20대…국민참여재판 신청

    대구서 층간소음 앙심 품고 이웃 살해한 20대…국민참여재판 신청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끝에 주민을 살해한 20대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28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는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서부지원은 사건을 본원인 대구지법으로 이송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영철)는 다음 달 8일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심리할 예정이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국민이 직접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피고인에게 선고할 적정한 형을 토의하는 제도다. 다만, 미국 등의 배심원제와 달리 판사가 배심원의 평결을 참고만 한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례는 2023년 춘천에서 이웃집 반려견의 짖는 소리로 갈등을 빚다 이웃 주민을 살해하려 한 사건이 있다. 2013년 서울 중랑구 면목동 아파트에서 윗집 형제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한편, A씨는 지난달 9일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위층에 사는 주민 B(50대)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기를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법원 관계자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기각되면 대구지법에서 그대로 일반 재판 절차로 사건을 다루게 된다”고 말했다.
  • ‘광주 여고생 살해’ 장윤기 “옥중 자격증 따겠다”…유족 “엄벌” 눈물 호소

    ‘광주 여고생 살해’ 장윤기 “옥중 자격증 따겠다”…유족 “엄벌” 눈물 호소

    광주 한밤중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장윤기(23)가 첫 재판에서 강간 목적의 살인 동기에 대해서만 입장 표명을 미루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인정했다. 한편 장씨가 옥중에서 자격증을 따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낸 사실이 알려져 유족과 방청객들의 분통을 터뜨렸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이정호)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씨의 첫 공판을 심리했다. 황토색 수의를 입은 그는 재판 내내 표정 변화 없이 시선을 고정했다. 장씨 측 국선변호인은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살인 목적이 강간이었는지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장씨도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하며 변호인 의견에 동의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달 5일 오전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서 이채원(16)양을 15분간 미행한 뒤 승용차로 납치하려다 실패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이양을 도우려던 고등학생 A(17)군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범행 직후 그는 무인 세탁소에서 옷을 세탁하고 미용실까지 들르는 대담함을 보였다. 앞서 장씨는 사흘 전인 지난달 3일 동료였던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감금했으며, 이 사실이 알려지자 흉기를 구입해 피해자를 찾아다니는 등 살인을 예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회복무요원 시절 여중생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장씨가 법원에 제출한 자필 의견서 요지가 공개돼 법정에 탄식이 흘렀다. 그가 의견서에 ‘수형 생활 중 자격증을 취득하겠다’고 적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피해자 측 대리인은 “피해자의 시간은 16살에 영원히 멈췄는데 피고인은 미래를 계획하고 있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이양의 어머니는 “법을 만들어서라도 가장 무거운 처벌을 내려달라”며 눈물로 호소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13일 열린다.
  • 보완수사권 폐지 재차 강조한 정청래 “검찰은 고쳐 쓰기 어려운 집단”

    보완수사권 폐지 재차 강조한 정청래 “검찰은 고쳐 쓰기 어려운 집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검찰개혁의 마침표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라고 폐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의혹과 관련해 위증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데 대해 “법무부, 고검 등에서 이 사건에 대해 조사를 했는데 법원에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이것도 혹시 검찰의 짬짬이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며 “이런 것이 제출됐다면 무죄가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안 된걸까 조사를 해봐야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송병훈)는 지난 20일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결(유죄 4, 무죄 3) 의견을 수용하면서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정 대표는 또 “호시탐탐 수사권 지키기에 골몰하는 검찰에게 수사권에 대해서는 꿈조차 꾸지 마라고 확실하게 해야 한다”며 “숟가락만한 보완수사권이라도 주면 그 수사권으로 칼을 만들어서 정권에게 언제 그 칼을 들이댈지 모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검찰의 행태를 봤을 때 가능한 일 아닌가”라며 “그래서 저는 보완수사권의 티끌마저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이화영 재판을 보면서 검찰은 정말 고쳐 쓰기 어려운 집단이라는 생각을 다시 했다”고 덧붙였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와 관련해 “어떤 법을 만들기까지는 의원들마다 많은 의견이 있을 수가 있다”며 “속히 원 구성을 마무리해서 정책의총이나 상임위 등에서 논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 이화영 ‘술파티 위증’ 실형… 與 조작기소 특검법도 흔들리나

    이화영 ‘술파티 위증’ 실형… 與 조작기소 특검법도 흔들리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관련 국회 증언이 허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여권이 추진중인 ‘조작 기소 특검’에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실질은 무죄”라며 특검법 강행을 시사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송병훈)는 지난 20일 이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위증)에 대해 징역 4개월을 판결했다. 그동안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진실 공방을 불러왔던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해 법원이 법적 판단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7년 8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 전 부지사는 2024년부터 관련 공판과 국회 청문회 등에서 2023년 6월 18일 또는 30일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실에서 김 전 회장 등과 연어회와 소주 등을 먹으며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입을 맞췄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영상녹화실에 있던 관련자들의 진술은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배심원단 7명 중 4명은 이 전 부지사가 사실과 다르게 증언했다며 유죄 의견을, 3명은 무죄 의견을 냈다.반면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실무진 의견을 묵살하고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을 강행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지방재정법 위반)에 대해선 직권으로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공소 기각은 기소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어 유무죄를 심리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별도 자료를 통해 “검사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의 ‘쪼개기 후원’ 공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단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판결이 조작기소 특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여권은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전면에 내세워 “검찰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조작 수사·기소했다”며 특검법 도입을 추진해왔는데 명분이 약해졌다는 것이다. 다만 서영교 민주당 의원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비록 결과는 유죄이지만 실질은 무죄”라며 특검법 강행을 시사했다. 이번 판결은 법무부가 검토 중인 박상용 검사 징계에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직 부장검사는 “징계 청구 내용에 술 파티 의혹이 빠졌지만 법원 판결이 정황 증거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짚었다. 이와는 별도로 법원이 ‘쪼개기 기소’ 관행에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검찰 수사·기소 실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이 전 부지사와 검찰 측은 항소 입장을 밝혔다.
  • ‘연어 술파티’ 사실 아니다 … 법원 첫 판단 나왔다

    ‘연어 술파티’ 사실 아니다 … 법원 첫 판단 나왔다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검사실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사실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국민참여재판 선고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거센 진실 공방을 불러왔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판단을 내린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전 부지사는 국회 청문회 등에서 2023년 6월 18일 또는 30일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실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연어회와 소주 등을 먹으며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입을 맞추는 이른바 ‘진술 세미나’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주장은 당시 야권이 수사 검사였던 박상용 현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핵심 근거로 활용됐다. 하지만 재판부와 배심원단은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을 사실상 허위로 판단하고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배심원단은 술 반입 여부를 두고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다수의 배심원은 이 전 부지사가 술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사실과 다르게 증언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도 배심원단의 다수 의견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1313호 영상녹화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은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단은 판결 직후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도 진실 반응이 나왔고, 본인의 기억 속에는 분명히 존재하는 사실을 증언한 것”이라며 “이를 고의적인 위증으로 처벌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이어 위증 유죄 판단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는 선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2년 3개월간 나라를 뒤흔들었던 ‘연어 술파티’ 주장은 허위로 결론 내려졌다”며 “배심원들의 현명한 판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 ‘술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직권남용은 공소기각

    ‘술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직권남용은 공소기각

    국회 청문회에서 이른바 ‘검사실 술파티’ 발언으로 위증 혐의 등을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국민참여재판 선고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고, 직권남용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는 공소기각했다. 배심원단은 전날 오후 6시쯤부터 9시간 30분 동안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는 4대3으로 유죄 의견을 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검사실 관계자들의 진술은 일관된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이 부족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범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배심원 7명 전원이 무죄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대북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인정된다며 직권으로 공소를 기각했다. 기소되지 않은 피고인의 공범 관계를 다른 사건 재판에서 먼저 판단받게 한 것은 방어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위증 유죄와 공소기각 결정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은 앞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 이화영 징역 2년·벌금형 구형…‘위증·쪼개기 후원’ 혐의

    검찰이 위증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 결심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과, 이미 확정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과 후단 경합범 관계인 점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이른바 ‘검사실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한 혐의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를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재판은 이날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이 전 부지사의 최후진술을 끝으로 배심원 평의에 들어갔다. 평의에 시간이 걸릴 경우 선고는 자정을 넘겨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 ‘항공사 기장 살해’ 김동환, 국민참여재판 철회…공소사실 모두 인정

    ‘항공사 기장 살해’ 김동환, 국민참여재판 철회…공소사실 모두 인정

    전 직장 동료였던 항공사 기장을 살해하고, 다른 동료를 상대로도 범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동환(49)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철회했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 임주혁)는 16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동환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확인한 뒤 김동환에게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철회하는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김동환은 “맞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앞서 김동환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이날 김동환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항공사 직원 1명과 사건 피해자이자 현직 기장 1명의 진술조서에 대해서는 증거 채택에 부동의했다. 이어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자였던 전 직장 동료들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김동환은 “자기들이 잘못한 게 없고 이유를 모른다면 왜 신변보호를 요청했겠느냐”라며 “그들이 저에게 잘못했고 제가 찾아갈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 증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실조회 결과를 양형 사유로 볼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한 뒤에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동환은 지난 3월 17일 오전 5시 30분쯤 부산진구 한 아파트에서 전 직장 동료였던 항공사 기장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하루 전에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한 주거지에서 전 동료 B씨를 목 졸라 살해하려다 실패하고 도주한 혐의도 있다. 그는 A씨를 살해한 뒤 또 다른 동료인 C씨의 경남 창원 주거지에 찾아갔으나 범행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울산으로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김동환은 항공사 내부 운항 스케줄 사이트에 타인 아이디로 접속해 전 동료들의 비행 일정을 알아내고, 뒤를 밟아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가수 나나 ‘정당방위’ 인정 받았지만…몰카범 때린 40대는 벌금형, 여전히 높은 허들

    가수 나나 ‘정당방위’ 인정 받았지만…몰카범 때린 40대는 벌금형, 여전히 높은 허들

    아이돌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는 지난해 11월 자택에 침입한 강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흉기로 약 5㎝의 상처를 냈다. 법원은 지난 9일 “강도가 어머니를 해칠 수 있다고 여겨 대항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를 ‘정당방위’로 인정했다. 반면 공중화장실에서 자신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40대 여성은 마찬가지로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지난 1일 폭행 혐의가 인정돼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남성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타한 것은 방어의 의도를 넘어선 공격에 해당한다는 취지에서다. 정당방위 요건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해석을 두고 엇갈린 의견이 나오면서 정당방위 인정 기준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법에서 정한 정당방위의 요건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이거나 ‘방어 목적 이상의 공격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단순히 공격의 선후 관계를 떠나 공격이 계속 진행 중인지,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체적 차이가 큰지, 사회통념상 방어 행위가 과도하지는 않은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사회통념상 ‘과도한 대응’과 ‘과도하지 않은 대응’을 일률적으로 나누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다. 해석의 여지가 큰 영역이다 보니 사안에 따라 정당방위의 인정 여부가 크게 갈린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같은 직장에 다니던 A씨와 B씨는 미국 출장 중 말다툼을 벌였고, 몸싸움으로 번졌다. B씨가 먼저 A씨의 멱살을 잡은 후 바닥에 서로 넘어졌고 A씨가 B씨의 얼굴을 2회 가격했다. 재판에서 A씨는 ‘B씨가 먼저 목을 졸라 때린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정당방위와 과잉방위 모두 인정받지 못했고, 결국 상해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반면 버스기사로 근무하던 C씨는 차고지에서 배차 순번 문제로 D씨와 다투다가 D씨의 멱살을 잡은 뒤 무릎으로 낭심을 찬 혐의로 기소됐지만, ‘정당방위’가 인정돼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D씨는 키 169㎝, 몸무게 72㎏의 남성인 반면, C씨는 키 153㎝, 몸무게 약 50㎏의 여성’이라는 점을 근거로 “계속되는 피해자 폭행에 맞서 이를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당방위가 성립한다고 봤다. 이 때문에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피고인들은 ‘국민참여재판’을 찾기도 한다. 법리보다는 ‘국민 법감정’에 기대어 판단받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작용하는 셈이다. 실제로 지난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율은 12.8%로 같은 기간 전국 법원 1심 형사합의부 무죄율(4.86%)보다 8%포인트가량 높다. 최용훈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변호사는 “국민참여재판은 (정당방위 사건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라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을 안내하기 때문에 무죄 비율이 꽤 나오는 편”이라고 말했다 국민 법감정과 부합하도록 정당방위 법리를 수정하려는 움직임도 있지만 답보 상태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주도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고 명시한 부분을 ‘현재 또는 임박한 미래’로 수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일각선 외국처럼 주거 공간 등에 한해서 정당방위를 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미국은 집을 ‘반드시 보호 받아야 할 공간’으로 보고 주거 침입에 대한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한다. 이탈리아도 지난 2019년 주거지나 사업장을 침범한 강도 및 절도범 등의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총기를 사용한 사람들에 대해 형벌을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정당방위법안’을 통과시켰다. 홍민수 법률사무소 지우 변호사는 “외국처럼 총기 휴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정당방위를 좁게 해석하고 있지만, 반대로 억울한 사람들도 많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특정 상황에서 ‘방어 행위’의 인정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조종사 동료 살인계획 김동환 첫 법정 출석…반성 없이 국민참여재판 요청

    조종사 동료 살인계획 김동환 첫 법정 출석…반성 없이 국민참여재판 요청

    항공사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 기장 6명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1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환(49)이 19일 법정에 처음 출석했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 임주혁)는 이날 오전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동환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당초 공판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국민참여 재판을 원한다는 김동환의 의사에 따라 준비기일로 절차를 변경해 진행했다. 준비기일은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관계를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이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김동환은 이날 연두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법정에서 재판장이 인적사항,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 등을 묻자 김동환은 “네, 맞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날 김동환의 국선변호인은 김동환이 조종사 공제회에 면허 상실에 따른 상조금을 요청하고, 지급액이 작다며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이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 1명, 과거 근무했던 항공사 기장 일부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동환이 지난 3월 17일 전 직장 동료였던 항공사 기장 A씨를 흉기로 살해한 사실이 알려지자 다른 동료 기장들이 신변보호를 요청한 것과 관련한 사실 조회도 요청했다. 김동환은 현재까지 재판부에 반성문을 1건도 제출하지 않았다. 반면 김동환을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는 56건 제출됐다. 김동환은 지난 3월 17일 오전 5시 30분쯤 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에서 옛 직장 동료였던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를 살해하기 하루 전에는 경기도 고양시 한 주거지에서 다른 직장 동료 B씨에게 몰래 접근해 도구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실패하고 도주한 혐의도 있다. 김동환은 A씨 살해 직후 추가 범행을 위해 경남 창원에 있는 다른 직장 동료 C씨의 주거지를 찾아갔지만 실행하지 못하고 울산으로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김동환은 공군사관학교와 공군 조종사 출신 피해자들이 파일럿 출신이 아닌 자신을 조직적으로 음해하거나 불이익을 줬다고 여기면서 4명을 우선 살해하고, 상황에 따라 나머지 2명을 살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검토하고, 오는 6월 16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할 예정이다.
  • “법원이 사법개혁 요구 자초… 내란 청산으로 신뢰 되찾아야” [월요인터뷰]

    “법원이 사법개혁 요구 자초… 내란 청산으로 신뢰 되찾아야” [월요인터뷰]

    “침몰 직전 난파선” 직격서부지법 폭동에 소극 대처尹 구속 취소 등 상식 벗어나 결국 강력한 개혁 열망 폭발국민 불신 해소하려면내란 극복 의지와 조치 절실국민 재판 참여 활성화하고판결 전면 공개도 고려할 만재판소원·법왜곡죄 우려는헌재, 대법관 해석권 침해 소지법왜곡죄, 법관 공격 악용 우려쟁점 피해 방어적 선고 가능성대법 등 사법부 향후 과제대법관 수보다 다양성 고려를법원행정처장 등 공석 메워야주체적 개혁 못 하면 더 큰 시련사법 개혁과 검찰 개혁으로 1987년 개헌 이후 공고했던 대한민국 사법 지형이 최대 격변기를 겪고 있다. 재판소원 제도와 법 왜곡죄가 지난 3월 12일부터 사법 현장에 들어왔고, 대법관 증원은 2년의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법원이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과는 동떨어진 대처와 재판 결과를 축적하면서 쓰나미와 같은 사법개혁 요구를 자초했다.” 지난달 28일 경기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만난 김선수(65·사법연수원 17기) 전 대법관(현 사법연수원 석좌교수)이 내놓은 진단은 뼈아프다. 그의 사무실 벽면에는 ‘여민동락’(與民同樂) 네 글자가 큼지막하게 걸려 있었다. ‘지도자가 국민과 즐거움을 함께 한다’라는 이 문구는 판결이 법리의 완결성을 넘어 시민의 상식에 닿아야 한다는 그의 평소 소신을 대변하는 듯했다. 진보 진영의 대표 법조인이자 노무현 정부에서 사법개혁 실무를 이끌었던 김 전 대법관은 “법관은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성실해야 한다. 재판이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멀어지면 국민은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내란 청산에 앞장서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이 도입됐다. 개혁이 진행되는 방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개인적으로 재판소원 제도와 법왜곡죄 도입까지는 나아가지 않길 바랐지만 국민의 개혁 열망이 너무도 강력했다. 두 개의 법이 시행된 만큼, 이 개혁 성과가 법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K민주주의’의 성숙도를 높이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로부터 일탈하려는 정권에 맞서 촛불 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삼권 분립의 한 축인 법원이 국민 신뢰와 존중을 받지 못해 제 역할을 다할 수 없게 된다면 K-민주주의는 성숙도가 떨어질 것이다.” -공개 석상에서 몸담았던 사법부를 ‘침몰 직전의 난파선’에 비유하기도 했다. “법원은 12·3 내란 국면에서 국민의 분노를 샀다. 그로 인해 쓰나미와 같은 사법개혁 요구를 자초했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미온적 대처, 지난해 1월 19일 서부지법 폭동 난입에 대한 소극적 대처, 3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 5월 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 환송 등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과는 동떨어진 대처를 했다. 이에 법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폭발했다. 이러한 사태에 앞서 ‘법원이 자정 능력을 상실한 조직으로 국민에게 비친다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으로 대체되는 것 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한 적이 있다. 때문에 대법원이 최고법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불행한 사태만은 막아달라는 취지에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침몰 직전의 난파선’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국가 권력의 제동 장치로서 법관의 역할을 꾸준히 강조해왔는데. “2022년 긴급조치 제9호 피해자가 국가배상을 청구한 전원합의체 사건 때 ‘긴급조치 9호와 같이 위헌적이고 영장주의를 전면적으로 폐기하는 내용의 법률이나 조치가 다시 시도된다면 법원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의견을 정리했었다. 당시 ‘그런 시도가 이뤄진다면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전면에 나서서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부정하는 시도에 대해 분명하게 반대 견해를 밝히고, 대법관부터 일선의 모든 법관이 같은 뜻을 공개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한 법률이 제정되거나 조치가 시행되면 그 적용을 거부하겠다고 분명히 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제시했다.”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결국 우려했던 사태가 발생했는데. “2022년 당시엔 전혀 예상을 못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동료 법관과 법조인을 지키기 위해서도, 또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기 위해서도 내란 세력에 단호하게 맞서야 했는데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는 물론이고 전국법원장회의나 전국법관대표회의도 내란으로 인한 국민의 트라우마와 법원에 대한 불신의 정도, 개혁 요구 등에 전혀 공감하지 못했다. 법원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한 채 너무나 안이하게 대처했다.”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이 해야 할 일은. “내란 극복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표명하고 그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의 재판 참여를 활성화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하급심 판결을 포함해 모든 판결을 원칙적으로 전면 공개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재판의 투명성과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기점으로 대법원과 헌재 사이 ‘최종 심판자’를 놓고 구조적 갈등이 드러나는 모습이다. “재판소원 도입으로 대법원의 최고 법원 지위는 명목상 지위에 불과하게 됐고, 실질적으로는 제3심급 법원으로 전락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법원의 숙원 사업이 상고 허가 제도 도입이었는데, 재판소원 도입으로 헌재가 사실상 상고 허가제도를 도입한 최고법원이 됐다. 각하 여부를 결정하는 헌재의 지정재판부는 상고 허가 제도가 시행되던 시기 대법원의 상고 허가신청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재판소원 도입에 우려되는 지점은. “헌재에 바라는 바는 대법관들의 법률 해석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소지가 있는 ‘한정위헌결정’을 자제해줬으면 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정의로운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다양한 해석론을 동원하기도 한다. 이 경우 ‘문언 해석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소수 의견을 극복하고 다수 의견으로 판결하게 된다. 그런데 헌재가 엄격한 문언 해석의 관점에서 ‘대법원 다수 의견의 견해대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다’라는 논리로 한정위헌결정을 한다면 대법관의 양심에 따른 법률해석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 헌재가 이 부분에 대해 지혜를 발휘해줬으면 한다.” -법왜곡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법왜곡죄가 정의로운 재판을 한 법관들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종전 판례를 변경한 사안 중에는 하급심 법관이 문제의식을 갖고 심층적인 연구를 거쳐 용기 있게 종전 대법원 판례와 달리 선고한 사건들이 상당수 있다.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 등이 대표적인 예다. 그러나 법왜곡죄 시행 이후 형사 재판을 담당하는 하급심 법관들이 대법원 판례와 다른 전향적인 판결을 선고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법관들이 형사 재판을 기피하거나, 쟁점이 복잡하거나 당사자 간 치열하게 다투는 사건의 경우에 판결을 선고하지 않으려 하거나, 방어적인 판결을 선고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 있다.” -대법관 증원이 확정된 상황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현재 개정된 법원조직법은 대법관의 수만 증원했기 때문에 앞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남아있다. 대법관 숫자가 20명이 넘어가면 활발하고 치열한 토론이 이뤄지는 전합를 운영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런 경우 대법원의 판례 변경 기능(법령 해석의 통일 기능)이 약화할 우려가 있다.” -어떤 보완이 필요할까. “대법관의 수 못지않게 구성이 중요하다. 가치와 성향, 성별, 경험, 출신, 지역 등의 측면에서 다양화가 매우 중요하다. 대법원이 서울대, 50대, 법관 출신의 남성, 보수 성향을 가진 인사들로만 획일적으로 구성되면 시대 변화와 국민의 인식과는 동떨어진 판단이나 제대로 된 성찰 없는 판결을 선고할 우려가 크다.” -판사나 검사 경력이 없는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 첫 대법관’이란 타이틀을 갖고 있었는데.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시대적·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대법관으로 임명됐다는 점을 항상 자각하며 걸맞은 역할을 고민했다. 평생 법대 위에서 기록을 통해 사회 현실을 간접 체험한 동료 대법관들에게 법대 아래에서 전개되는 현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겪는 차별과 소외를 잘 전달하고자 했다. 올바른 판결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대법관이 각 부에 1명씩 있으면 좋겠다.” -사법부 앞에 놓인 향후 과제는. “현재의 사법부는 80년 사법 역사상 처음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겪고 있다. 대법관 1명이 장기 공백 상태일 뿐만 아니라 법원행정처장도 공석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인사 청문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면서 대법관직을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이 임시로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비정상적인 상황을 가능한 한 빨리 정리하고, 법원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개혁추진 기구를 구성하는 등 지혜를 발휘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법원에 대한 외부 통제를 강화하는 개혁 방안이 더 강도 높게 추진될 수도 있다.” ■김선수 전 대법관은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한 김선수 전 대법관은 ‘인권 변호사’ 고(故) 조영래 변호사의 시민공익법률사무소에서 인권·노동 변호사로 활동했다.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창립 멤버이자 회장을 역임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과 대통령 직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을 맡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국민참여재판 도입 등 사법개혁을 주도했다. 2018년 대법관으로 임명되면서 ‘1980년 이후 제청된 대법관 중 판·검사 경력이 없는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 첫 번째 대법관’으로 주목받았다. 재임 6년 동안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 판례 변경 ▲동성 동반자의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인정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 등에 관여했다.
  • ‘스토킹 보복살인’ 피의자, ‘계곡살인’ 이은해보다 심각한 사이코패스…‘손흥민 협박녀’ 항소심 형량은?[주간 사건일지]

    ‘스토킹 보복살인’ 피의자, ‘계곡살인’ 이은해보다 심각한 사이코패스…‘손흥민 협박녀’ 항소심 형량은?[주간 사건일지]

    이번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 가운데 경기 남양주에서 스토킹 끝에 전 연인을 살해한 피의자가 지난 8일 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아 충격을 주고 있다. 또 대구에서 장모를 폭행해 살해한 사위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데이트 살인’ 혐의를 받는 김소영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대구 장모 살해’ 사위는 26세 조재복장모를 장시간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사위 조재복(26)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8일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존속살해·시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조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조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정보는 대구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공고 기간은 다음 달 8일까지 30일간이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는 공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해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다. 조씨는 지난달 18일 대구 중구 한 오피스텔에서 장모 A(50대)씨를 손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북구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건 전날 밤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간헐적으로 폭행을 이어갔으며 피해자가 정신이 혼미해진 상황에서도 상태를 확인하며 폭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A씨는 딸 최모(20대)씨를 보호하기 위해 조씨 부부와 함께 원룸에서 생활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스토킹 보복살인 김훈, 사이코패스 판정 스토킹 끝에 전 연인을 살해한 김훈(44)이 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부장 박수)는 지난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 했다. 그는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한 도로에서 과거 교제했던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던 김씨는 B씨의 직장 인근에서 기다리다 B씨 차량을 가로막고 드릴로 창문을 파손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그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다른 차량에서 떼어낸 임시번호판을 자신의 차량에 부착, 도주했으나 약 1시간 만에 검거됐다. 김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에서는 전자발찌 추적을 피하는 방법을 검색한 기록이 확인됐다. 범행 당시 그는 성범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었다. 김씨는 사이코패스 성향 검사에서 40점 만점 중 33점을 받았다. 사이코패스는 통상 25점부터 분류되는데, 과거 주요 범죄자인 유영철(38점), 이은해(31점), 정남규(29점), 강호순(27점)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김씨는 지난해 5월 B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 중이었다. 김씨는 B씨에게 처벌불원서 제출이나 고소 취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실형 선고가 예상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흥민 임신 협박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 곽정한)는 지난 8일 공갈 및 공갈 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20대 여성 양모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양씨와 공모해 협박에 가담한 40대 남성 용모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 결과 등을 볼 때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과거 손흥민과 교제한 양씨는 2024년 6월 임신을 했다며 이를 폭로하겠다고 손흥민을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 됐다. 양씨의 지인인 용씨는 지난해 5월 “언론과 가족에게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손흥민에게 7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인 손흥민이 유명인으로서 협박 범행에 취약했고, 피고인들이 이를 빌미로 큰돈을 받아 죄질이 나쁘다며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다. ‘데이트 살인’ 김소영, 첫 재판에서 혐의 부인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 남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소영이 첫 재판에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씨 변호인은 지난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오병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피해자들에게 음료를 건넨 건 인정한다”면서도 “특수상해,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흰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에 들어섰다. 진술할 때는 마스크를 벗어달라는 요청에 마스크를 내린 그는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은 김씨가 소비 욕구와 경제적 만족을 위해 남성을 이용하고 이후 갈등 상황을 회피하거나 피해자들을 제압하기 위해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넸다고 봤다.
  • ‘데이트 살인’ 김소영, 첫 재판서 혐의 부인…유족 “사형 내려달라”

    ‘데이트 살인’ 김소영, 첫 재판서 혐의 부인…유족 “사형 내려달라”

    데이트 당시 약물을 섞은 음료를 건네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소영이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씨 변호인은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오병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피해자들에게 음료를 건넨 건 인정한다”면서도 “특수상해,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흰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에 들어섰다. 진술할 때는 마스크를 벗어달라는 요청에 마스크를 내린 김씨는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유족은 강하게 반발했다. 피해자 A씨의 유족은 재판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김소영은 자택에서 팔꿈치로 최소 50알이 넘는 알약을 빻아서 숙취해소제에 넣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주시길 재판부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가 소비 욕구와 경제적 만족을 위해 남성을 이용하고 이후 갈등 상황을 회피하거나 피해자들을 제압하기 위해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넨 것으로 파악했다. 반면 김씨는 수사 단계에서도 피해자들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넨 혐의는 인정했지만 살인의 고의성은 부인했다.
  • 재판소원 2차도 전원 각하… 고심 길어지는 헌재

    재판소원 2차도 전원 각하… 고심 길어지는 헌재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 도입 후 두번째 사전 심사에서 심사 대상 사건 48건을 모두 각하했다. 지난주 첫번째 평의에 이어 이날까지 심사 대상 사건이 모두 사전 심사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재판소원 각하 결정 사건은 74건으로 늘었다. 헌재가 ‘4심제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재판소원 대상을 엄격하게 걸러내겠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으로, 재판소원 기준점이 될 ‘전원재판부 회부 1호 사건’ 선정에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31일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고 최근 접수된 사건들 청구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한 결과 모두 48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제도 시행일부터 전날까지 재판소원 사건만 모두 256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는데, 정식 심판에 회부된 사건은 아직까지 한 건도 없다. 각하가 결정된 사건 중에는 재판소원 ‘1호’ 접수 사건인 시리아 국적 외국인의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사건’도 포함됐다. 청구 기간(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을 넘기고, 청구 사유를 갖추지 못했다는 점 등이 각하 사유로 꼽혔다. 그간 법조계에선 사전심사 각하 사유 중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본안 심판 회부를 가를 결정적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해왔다. 실제로 이날 각하 결정 중에서도 ‘청구사유 미비’ 사유가 34건으로 가장 많았다. 법원이 자의적인 증거 판단을 바탕으로 청구인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지 않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 법원이 청구인의 치료감호 청구 및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선고를 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는 주장 등도 모두 각하됐다. 헌재 내부에서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중대성을 감안할 때 본안 심판 회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기류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청구 사유나 요건 등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전심사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인식이 정착하면 ‘사건 폭증’ 우려가 사그라들 것으로 보고 있다.
  • 연일 커지는 ‘법왜곡죄 악용 우려’에… “행정법원 등 단계적 시범 도입도 고려해야”

    연일 커지는 ‘법왜곡죄 악용 우려’에… “행정법원 등 단계적 시범 도입도 고려해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27일 임명 40여일 만에 처장직 사퇴 의사를 밝히는 등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 도입·법왜곡죄 신설·대법관 증원)의 후폭풍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왜곡죄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실질적인 처벌 없이 법관에 대한 고소·고발 수단으로만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행정법원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등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법조계에선 실제 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법왜곡죄로 고소, 고발되는 것만으로도 법관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재판 과정도 힘들지만 법관 입장에선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스트레스가 가장 큰 부담”이라며 “100% 정답이라 할 순 없으나 행정재판 등에 시범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부작용이 예상되는 새 질서가 생기기 전에 어느 정도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법왜곡죄에 의한 처벌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법관으로부터 독립된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왜곡죄가 판사들이 오류를 줄이는 순기능도 있다”면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형사소송법에 공무원 범죄와 관련해 국민참여재판 등 민중 소추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법왜곡죄의 모델이 된 독일에서도 유사 법안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정책연구원이 2019년 발간한 ‘형사사법 분야의 법왜곡 방지를 위한 입법정책’ 연구서에 따르면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도 법왜곡죄가 법관 처벌을 위한 규정이 아닌 특권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서독 법원이 나치에 부역한 비밀경찰, 말단공무원, 정치사범을 처벌하면서도 같은 법관에 대해선 ‘독립된 신념에 따랐다’며 면죄부를 줬다는 것이다. 최근에도 독일에서 법왜곡죄로 처벌받는 사례는 한 해 1~2건에 불과했다. 이에 형사정책연구원은 사법 일탈을 방지할 방안으로 ▲법관 징계사유 실질화 ▲대법원장 등의 징계 관여 최소화 ▲직권남용죄 규정의 실질화 ▲전관예우의 철폐 등을 제안했다. 법왜곡죄도 이미 존재하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과 같이 법 왜곡 대응을 위한 방편으로 작동하지 못할 거라는 취지다. 그러면서 죄형법정주의 대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을 극복하기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 “중대한 위험” 아베 총격범에 무기징역 구형

    “중대한 위험” 아베 총격범에 무기징역 구형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과 관련한 ‘원한’을 범행 동기로 진술한 아베 신조 전 총리 총격범 야마가미 데쓰야(45)에 대해 일본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일본 검찰은 18일 나라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죄 등으로 기소된 피고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는 2022년 7월 참의원(상원) 선거 지원 연설에 나선 아베 전 총리를 사제 총으로 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3년여 만에 열린 재판 과정에서는 통일교 고액 헌금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피고는 어머니의 고액 헌금으로 형이 자살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이후 교단에 대한 분노가 커졌다고 진술했다. 변호인 측은 이러한 성장 환경이 종교에 기인한 학대에 해당한다며 정상 참작을 요청해 왔다. 그러나 검찰은 공격 대상을 당초 교단 간부에서 아베 전 총리로 변경한 과정에 대해 “끝까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없었고 논리적 비약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범행의 높은 계획성과 사건 당시 주변 시민에게도 중대한 위험이 미칠 수 있었던 점을 강조했다. 피고인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는 “불우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면서도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40세 이상의 사회인이었으며 성장 과정은 이번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아베 전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의 의견 진술도 있었다. 아키에 여사는 변호사를 통해 “갑자기 남편을 잃은 상실감은 평생 지워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1심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2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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