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전건 송치 폐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이지훈 기자
대검찰청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검찰제도 개편과 관련 ‘전건 송치’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분리 후 공소청 내 보완수사권 존치가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에서 전건 송치 제도라도 있어야 수사권 견제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법무부를 통해 검찰개혁추진단에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 제도 개편 원칙을 시행하기 위해 전건 송치 제도 부활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은 수사를 시작하는 주체와 종결하는 주체가 서로 달라야 한다는 것으로, 수사 개시권을 가진 경찰이 사건을 자체 종결하는 대신 검찰로 전건 송치해 검찰에서 종결짓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건 송치는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전까지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그러나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자체 종결권’이 부여되면서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들만 송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보완수사권 없는 검찰 제도 개혁이 논의되면서 전건 송치가 대안으로 거론되는 모양새다. 경찰 송치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하기보다, 모든 사건을 받아 검찰에서 사건 종결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경찰 수사권을 견제하겠다는 것이다. 전건 송치는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으로 활동했던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줄곧 주장하던 내용이다.
대검 관계자는 “보완수사권 존치, 전건 송치, 실효성 있는 보완수사요구권 행사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의견은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직 부장검사는 “보완수사권의 대안이 아니라, 보완수사권과 전건 송치 둘 다 있을 때 제대로 된 사건 처리가 가능하다”며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전건 송치라도 있어야 그나마 경찰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전건 송치가 다시 부활할지는 미지수다. 여당에서 검찰의 수사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는 데다, 경찰에서 ‘사실상의 수사 지휘’라며 반발할 가능성도 있어서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지난 6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세줄 요약
- 대검, 수사·기소 분리 위해 전건 송치 필요 주장
- 보완수사권 약화 속 경찰 수사 견제 장치 강조
- 여당 반대·경찰 반발로 부활 가능성은 불투명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를 읽는 동안 깨어난 당신의 숨겨진 페르소나를 AI가 스캔합니다."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대검이 전건 송치 제도 부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이유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