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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개혁추진단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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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행정처 “檢보완수사권 폐지 보완책 필요”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법조계 안팎에선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검토 의견을 통해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단 취지의 뜻을 처음으로 밝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검토 의견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법원행정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및 보완수사요구권과 관련해 “충분한 숙의와 검토를 거쳐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제도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보완방안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각 지방법원에 공소심의회를 둬 공소제기 여부의 적정성을 심의·의결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공소심의회의 결정과 다른 판단을 하기 어려워지는 등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추가 검토 의견을 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현장에서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장윤기 사건’처럼 경찰에 대한 적절한 견제가 이뤄지지 못해 암장되는 사건이 많아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대표변호사는 “보완수사 요구 처리 기한을 1개월로 제한하면 역으로 경찰이 시간에 쫓겨 수사를 형식적으로만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는 지적도 있다. 일례로 개정안에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면서도 구속된 피의자 신병을 검찰에 인치하고 구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은 남겨뒀다. 박찬운 전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은 “수사권이 없는 검찰에 피의자 신병을 옮길 필요가 없다”면서 “피의자의 구속이 필요하다면 경찰서 유치장에서 구치소로 보내는 절차가 추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소청 소속 공무원의 사법경찰관 직무수행 금지’ 조항도 논란이다. 그간 검찰청 수사관들은 관련법에 따라 벌과금 미납자들이나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는데 도주한 자유형 미집행자를 추적해 검거해왔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이를 수행할 법적 근거가 사라져 업무 공백이 불가피하다.
  • 보완수사권 폐지·보완수사요구권 실질화한다지만…“장윤기 사건 묻힐 가능성” 법조계 우려

    보완수사권 폐지·보완수사요구권 실질화한다지만…“장윤기 사건 묻힐 가능성” 법조계 우려

    보완수사요구 1개월내 이행 원칙“지금도 3개월 초과 사건 부지기수”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법조계는 여전히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장윤기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암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TF는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전날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보완수사요구권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사법경찰관이 거절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고,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 이행해야 한다. 현재는 3개월내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필요한 경우 각급 공소청장이 보완수사를 담당한 사법경찰관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현재는 직무배제나 징계요구만 가능하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고소인뿐 아니라 고발인도 이의신청이 가능하게 했다. 이른바 ‘장윤기 사건’으로 인해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암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것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법조계에서는 보완수사 요구권을 강화한다고 해도 부실하게 이행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직무배제와 교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은 의문”이라며 “연간 송치가 100만건에 가까운데 이것이 모두 보완수사요구권으로 몰리면 경찰이 감당하기 어렵다. 수사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는 “보완수사요구 이행기간을 ‘1개월 이내’로 설정한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지금도 3개월 초과 사건이 부지기수인데 결국 부실 이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보완수사요구의 폭증, 일선 수사조직의 업무부담 증가, 수사 지연, 수사 품질 저하 문제를 심화시키게 됐다”고 덧붙였다. 양 변호사는 또 “수사가 미진하니 불기소할 수밖에 없고 기소해도 무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검사에게 책임을 물을 최소한의 근거도 사라진다”고 비판했다. 일선 한 차장검사도 “1개월 내에 하라고 하면 대충해서 보낼 수밖에 없다. 다시 요구해도 결국 경찰 내에서 뺑뺑이 돌 것”이라며 “현재도 징계요구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지도 않고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데, 수사관 교체가 무슨 의미인가”라고 말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비판…전건송치 재도입해야“전화 한통이면 끝날일 한달 걸릴 것”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전건송치 제도를 재도입해 사건 암장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못하면 전화 한통이면 끝날 일도 한 달이 걸린다”며 “장윤기 사건과 같은 문제는 묻힐 가능성이 커진다. 보완수사 요구로는 좀처럼 발견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앞서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검사의 중요한 책무이자 사법 통제의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보완수사권이 존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완수사는 사법경찰관의 수사 지연 및 오류, 판단 누락 등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법 통제 수단”이라며 “이를 인정하지 않고 보완수사 요구로 해결하는 경우 검찰과 경찰의 ‘사건 핑퐁’ 속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정점식 “민주당 전대 앞두고 ‘검찰 보복 서사’…법死위 전락”

    정점식 “민주당 전대 앞두고 ‘검찰 보복 서사’…법死위 전락”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여권의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전에 “집권여당이 법치주의 파괴에 혈안이 된 이유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검찰에 대한 보복의 서사로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얄팍한 정치공학적 계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또 “지금 민주당이 장악한 법사위는 ‘죽을 사(死)’ 자를 써서 법치주의가 사망한 ‘법사위(法死委)’로 전락했다”고도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결정할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며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수사권·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보완수사권 폐지를 무려 ‘시대적 과제’라고 추켜세우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보완수사권마저 없앤다면 수사기관 사이의 ‘사건 핑퐁’이 무한정 늘어지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피해자의 고통으로 전가된다”며 “오죽하면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도,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국회 법사위가 국가의 사법체계 시스템 파괴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라며 “어제 서영교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의 속도전을 예고했다. 강성 지지층의 환호에 도취된 서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권력의 칼날로 법치주의를 난자(亂刺)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민주당은 법사위가 강성 지지층의 입맛에 맞춰 사법체계를 난도질하는 무대인 줄 착각하고 있다”며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사법대란이 가속화되면 그 모든 책임은 바로 정부와 여당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길 바란다”고 했다.
  • 전건송치까지 빠진 형소법 개정안… “경찰 견제할 장치가 없다”

    전건송치까지 빠진 형소법 개정안… “경찰 견제할 장치가 없다”

    보완수사권 폐지 대안 떠올랐지만범여권 발의안엔 제도 복원 빠져시민 참여하는 공소심의위도 논란법조계 “불송치 급증에 암장 우려” 정부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전건송치 제도가 차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법조계는 경찰의 수사 독점을 견제하고 사건 암장을 막기 위해 전건송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들 역시 보완수사권이 없어진다면 그 대안으로 전건송치 제도의 복원을 주장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전건송치가 담기지 않았다. 전건송치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무혐의 종결까지 포함해 검찰로 넘기는 제도다.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면서 불송치 사건은 검사가 검토하지 않게 됐다. 검찰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대안으로 전건송치라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완수사권이 없어 경찰의 사건 처리를 점검할 수단이 사라지는 만큼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있어야만 사건 암장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다. 전건송치가 폐지된 이후인 2022년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37만 1412건) 중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한 사건은 1만 3947건(3.7%)에 그쳤다. 지난해 불송치 결정 사건(59만 6403건)은 60.5% 늘었지만, 재수사 요청은 1만 2776건(2.1%)으로 오히려 줄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지속적으로 전건송치 부활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최근 SNS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로 가닥을 잡는다면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보완수사 요구는 수사 지휘에 준할 정도로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문위원들도 지난 9일 활동을 종료하면서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된다면, 그에 상응한 전건송치 제도는 전면 복원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전건송치마저 부활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한 차장검사는 “검찰에서 주장하는 것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적절한 견제 권한이 없으면 피해는 일반 국민이 입게 된다”고 했다. 범여권 의원들의 형소법 개정안에 담긴 ‘공소심의위원회’도 논란이 되고 있다. 공소심의위는 검사의 기소·불기소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기소 여부까지 결정할 수 있는데, 이를 법원에 설치하게 하고 심의위원 역시 일반 시민들로 구성하게 한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자칫 4심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와 더불어 법률 지식이 없는 시민들이 고도의 법률적 판단인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보완수사권 대신 전건송치 부활이라도…“사건 암장 막기 위해 필요”

    보완수사권 대신 전건송치 부활이라도…“사건 암장 막기 위해 필요”

    정부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전건송치 제도가 차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법조계는 경찰의 수사 독점을 견제하고 사건 암장을 막기 위해 전건송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들 역시 보완수사권이 없어진다면 그 대안으로 전건송치 제도의 복원을 주장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전건송치가 담기지 않았다. 전건송치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무혐의 종결까지 포함해 검찰로 넘기는 제도다.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면서 불송치 사건은 검사가 검토하지 않게 됐다. 검찰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대안으로 전건송치라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완수사권이 없어 경찰의 사건 처리를 점검할 수단이 사라지는 만큼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있어야만 사건 암장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다. 전건송치가 폐지된 이후인 2022년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36만 9589건) 중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한 사건은 1만 3947건(3.8%)에 그쳤다. 2024년 불송치 결정 사건(54만 5509건)은 2년 만에 47.5% 늘었지만, 재수사 요청은 1만 4243건(2.6%)에 그치면서 이러한 우려는 확대되고 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지속적으로 전건송치 부활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최근 SNS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로 가닥을 잡는다면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보완수사 요구는 수사 지휘에 준할 정도로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문위원들도 지난 9일 활동을 종료하면서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된다면, 그에 상응한 전건송치 제도는 전면 복원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전건송치마저 부활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한 차장검사는 “검찰에서 주장하는 것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적절한 견제 권한이 없으면 피해는 일반 국민이 입게 된다”고 했다. 범여권 의원들의 형소법 개정안에 담긴 ‘공소심의위원회’도 논란이 되고 있다. 공소심의위는 검사의 기소·불기소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기소 여부까지 결정할 수 있는데, 이를 법원에 설치하게 하고 심의위원 역시 일반 시민들로 구성하게 한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자칫 4심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와 더불어 법률 지식이 없는 시민들이 고도의 법률적 판단인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국민은 쏙 뺀… 또 ‘끼리끼리 리그’ [윤태곤의 판]

    국민은 쏙 뺀… 또 ‘끼리끼리 리그’ [윤태곤의 판]

    대통령 “최소한 성공 아냐” 박한 평가정청래 불신… 김민석 역할론 부상鄭·김어준 ‘코어지지층’ 등으로 반격8월 전대 당권 힘겨루기 ‘점입가경’장동혁 유튜브 나가 돌발 선전 주장선관위를 재선거로 풀어 ‘자승자박’당권파·범주류 디커플링 기류 완연지방선거 통해 국민은 여야에 신호“강성지지층에 매몰 않는 중도 선호”그 흐름 거부땐 다음 총선 때 ‘큰 매’ 전국 지방선거와 14곳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치러진 지 한 달이 다 되어 간다. 6·3 선거를 복기해 보면 이제 ‘내란종식, 검찰개혁’ 같은 여권의 공세적 의제의 민심에 대한 소구력은 확연히 줄어들었다. 대신 여권의 밀어붙이기와 오만에 대한 경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쌍끌이하는 코스피 활황에 가려져 있던 부동산과 자산 양극화 문제가 떠올랐다. 뿐만 아니라 혁신하지 못하는 야당에 대해서도 민심은 냉담했다. 정부여당의 지난 1년에 대한 종합적 평가, 야당에 대한 상대평가로 인해 여당이 전체 승부에선 이겼지만 서울, 경기 평택을, 부산 북구갑 같은 주요 요충지의 패배는 경고장으로 볼 수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장동혁 대표가 활발하게 움직인 곳의 성적표는 형편없었고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움직임에 대한 반응도 싸늘했다. 장동혁이 이끄는 국민의힘은 여당에 패배했고 여당은 오세훈·유의동·한동훈이라는 야당 비주류와의 대결에서 패배하는 물고 물리는 고리가 만들어졌다. 각 진영 내부의 쟁투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여당은 전북의 혈투에서 신승했지만 상처를 남겼고 그 내분은 수도권, 영남권의 손실로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당권파가 완벽히 패배해 당권파와 범주류의 분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이번 여름은 각 진영의 재정비·재편이라는 ‘그들끼리의 싸움’으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포스트 6·3’에서 해석 논쟁이 먼저 벌어진 쪽은 여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직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길 곳을 지고, 또 이겨야 하는 곳을 졌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다르다”며 “이번 선거 결과는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라고 박한 평가를 내렸다. 그는 선거란 대통령에 대한 평가라 전제하면서도 “성을 지키는 여당은 성안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포용과 통합의 ‘그릇’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당청 지지율이 급락하자 유럽 순방을 나가서도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통해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면서 “대결과 배제보다 끊임없는 대화 소통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반발을 최소화하는 ‘큰 그릇’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같은 메시지를 발신했다. 이 대통령의 이런 메시지는 말인즉슨 모두 옳다. 하지만 선거 기간 동안 본인이 연일 보수진영을 향해 날 선 메시지를 냈던 점, “부동산 정책이 선거에 나쁜 영향보다는 오히려 좋은 영향이 더 많았을 것”이라는 주장, ‘청와대 픽’이라고 할 수 있는 정원오·하정우 후보의 패배 등은 그 발언의 무게감을 떨어뜨렸다. 또한 기자회견에서 김민석 총리의 ‘새 역할’ 강조, 정청래 전 대표의 순방 환송식 불참 등과 맞물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여당의 전반적 방향성에 대한 성찰이라기보다는 ‘정청래 지도부’에 대한 불신으로 해석되기 충분했다. 이런 기류 속에서 민주당 대변인이 “우리가 윤석열이 누구 찍어서 당대표 시키고 이걸 엄청 욕을 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그거 하시는 건가 설마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말해 직을 사퇴하는 등 여권 내부 갈등은 오히려 격화됐다. 정 전 대표는 만족스럽지 못한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자신에게만 떠넘기려는 흐름을 피해 나가며 본인이야말로 ‘중단 없는 개혁’을 진행할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친명(친이재명)’의 적자임을 자임하며 방어벽을 쳤다. 안팎의 압박 내지 만류에도 불구하고 당대표직 연임 도전을 위해 사퇴한 그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카드를 다시 꺼내 들어 프레임 전환을 시도했다. 이 대통령이 여러 차례에 걸쳐 “악용될 여지가 없는 예외적인 경우까지 봉쇄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지만 정청래는 “숟가락을 주면 칼을 만들 것”이라며 “검찰은 미련을 버리고 꿈에서 깨라”고 맞섰다. 결국 정부는 보완수사권을 예외 없이 완전 폐지하기로 형사소송법 개정 방침을 정했다. 그 역시 당권주자로 꼽히는 김 총리는 정부안조차 내지 않기로 했다. 총리실에 설치된 검찰개혁추진단의 1년 활동이 헛수고가 된 셈이다. 전당대회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쟁점을 조기에 무력화하겠다는 계산이겠지만 정부가 여당 강경파에 완패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는 “혹시 시간 끌기 작전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대통령의 페르소나인 김민석을 몰아붙이고 있다. 사실 민주당의 갈등은 구조적인 문제다. ‘친청’(친정청래)과 ‘친명’의 대립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한 프레임이 아니다. 민주당은 호남, 386학생운동권, 친노·친문의 세례를 받은 40·50대, 시민단체 출신 등이 갈등과 통합을 거듭하며 화학적으로 결합된 유기체에 가깝다. 김대중·호남의 압도적 영향력은 노무현 전 대통령 등장 이후 많이 약화됐고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기부터는 인플루언서 김어준의 무게감이 커졌다. 기실 정청래는 친청그룹의 수장이라기보다는 이 원(原)주류 그룹 상당수의 대표 자격이라 할 수 있다. ‘뉴이재명’ 혹은 신주류 그룹과 갈등하는 세력 위에 정청래가 떠 있는 것이지 정청래라는 개인을 중심으로 세력이 뭉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권력자가 자신을 중심으로 자신의 기조와 가치를 밀고 나갈 수 있는 신주류를 형성하려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 대통령은 애초에 민주당 내 기반이 약했고 한때는 반문(반문재인)이라고도 불렸던 비주류였지만 특유의 생존력과 지난한 권력투쟁 끝에 민주당 각 세력의 지지를 얻는 데 성공해 당권을 잡고 대통령 자리에까지 올랐다. 하지만 집권 후 이 대통령 중심의 신주류 형성은 여의치 않았다. 집권 후 전당대회에선 친명 박찬대가 정청래에게 패배했고 대통령의 대리인 역할을 했던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스스로의 문제로 낙마했다. 대통령이 제일 믿을 수 있고 당내 신망도 상당한 정성호는 법무부에 매여 있는 신세다. 이런 상황에서 6·3선거 결과가 나왔고 전당대회가 시작되는데 ‘뉴이재명’은 세가 약하고 전투력은 더 약하다. 그리고 정청래는 민주당 원주류와 이 대통령의 강력한 교집합이자 접착제나 다름없는 ‘반검찰 정서’를 다시 자극하고 나섰다. 게다가 김어준은 이른바 ‘코어 지지층 이탈론’을 꺼내 들어 이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 노무현·문재인 지지층이 돌아서면 정권의 위기가 온다는 주장인데, 이는 3개월 전 유시민이 꺼내 든 이른바 ABC론의 변주일 뿐이다. 6월 말 현재 국면은 정청래와 김어준의 역공이 완벽하게 먹혀드는 흐름이다. 이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과 취임 후 처음으로 오찬 약속을 했고 김용범 정책실장은 대통령 주재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사흘 앞두고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해 “(보고회는) 정부와 기업이 같이 노력한 걸 발표하는 자리”라며 “반도체와 아주 거대한 기가와트 단위의 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는 계획, 피지컬 AI·로봇까지 3대 분야”라고 사전 브리핑을 진행했다.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누가 이길지는 알 수 없지만 초기 흐름은 정청래·김어준 콤비가 잡고 있다. 이런 흐름이라면 이 대통령이 민다고 인식되는 김 총리가 당권을 쥔들 ‘코어 지지층’ 혹은 원주류 중심의 여권 지배구조가 바뀔지는 모르겠다. 여권의 이런 복잡다단한 힘겨루기는 이해가 가는 면이 있긴 하다. 모든 정권에서 진행된 권력투쟁의 보편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방선거 이후 야당의 힘겨루기는 상당히 특이하고 난해하다. 완벽하게 패배한 장 대표의 경우 의총이나 제대로 된 기자회견 대신 강성 유튜브에 출연해 ‘선전’을 주장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관위의 문제는 야당 대표로서 충분히 힘을 실을 사안이긴 하지만 장 대표가 힘줘 추진한 ‘전면 재선거’는 자승자박으로 작용했다. 전면 재선거론이 의원총회에서 부결된 것은 결국 장 대표에 대한 불신임이나 다름없다. 당이나 국회 대신 올림픽공원 시위장에 더 자주 모습을 드러내던 장 대표는 의총 부결 이후 돌연 입원했다 퇴원해선 “기강을 잡겠다”며 반대파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다. 올림픽공원 시위의 성격이 변질되고 기세도 꺾이는 분위기가 형성되자 오히려 강공책을 선택한 것이다. 이는 올해 초와 완벽한 데자뷔다.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문제로 궁박한 상황에 처하자 단식에 돌입했다가 별다른 성과 없이 중단하고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해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에 처했던 그때. 다만 그때는 당 범주류가 장 대표가 이끄는 흐름을 묵인했지만 지금은 다르다. 6·3 선거를 통해 국민은 여야 정치권에 여러 신호를 보냈다. 그중에선 여야 모두 강성 지지층에 매몰되지 말고, 통합적이고 중도적 방향을 취하라는 것이 가장 강력한 신호였다. 하지만 지금 여야 정치권이 그 흐름에 부응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여권의 경우 대통령의 최근 발언은 분명히 그 흐름에 부합하고 있다. 여권 내부는 김어준·정청래 두 사람이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공소취소가 약한 고리인지 김 총리 등이 전당대회 승리를 위해 짐짓 그 흐름에 몸을 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코어 지지층과 인플루언서들이 주도해서 북 치고 꽹과리 치면 중도층과 뉴이재명은 조용히 떠나게 될 것이다. 그런 흐름이 고착화된다면 누가 차기 당대표가 되건 좋은 흐름을 회복하긴 쉽잖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야당이 차라리 나은 면이 있다. 당권파와 범주류 세력의 디커플링 기류가 완연하다. 장동혁 체제가 얼마나 더 존속될지 모르겠지만 오세훈·한동훈 쌍두마차에 보인 민심의 기대를 당내에서도 인정하는 모양새다. 자신들의 기득권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계산은 다들 지니고 있겠지만 2028년 총선을 앞두고 2027년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의 방향성에 대해선 공감대가 점점 커지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지난 6·3 선거에서 민심은 여야 모두에게 경고와 독려의 회초리를 때렸다. 그 신호를 거부하는 쪽은 다음 선거에서 더 큰 매를 맞을 수밖에 없다. 윤태곤 공공전략컨설턴트
  • [사설] 한낱 당권 다툼에 결국 팽개쳐진 보완수사권

    [사설] 한낱 당권 다툼에 결국 팽개쳐진 보완수사권

    김민석 국무총리가 어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기본 입장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정부안도 내지 않고 국회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했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폐지가 당론인 만큼 검찰 보완수사권은 속수무책 사라지게 됐다. 예외적 보완수사권 인정 필요성을 밝혀 온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는 “결론은 국회에 맡기기로 했다”고 했다. 올 초 검찰을 공소청과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하면 여당 강경파의 요구대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비로소 마침표가 찍히는 셈이다. 퇴임을 목전에 둔 김 총리는 사전에 예고된 일정에도 없었던 검찰개혁안을 어제 갑자기 밝혔다. 전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사퇴하면서 당권 재도전에 뛰어들자 마음이 급해졌다는 해석이 나올 만하다. 강성 당원들의 표심을 얻으려면 하루가 급했는지도 모른다. 김 총리는 지난해 9월 언론 인터뷰 때만 해도 “수사가 부족할 때 보완수사를 하거나 적어도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권한에 대한 문제는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하다”고 했다.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사실상 인정했다. 당권 경쟁자인 정 전 대표가 시종일관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해 온 것과는 결이 달랐다. 그랬던 사람이 태도가 돌변한 것이다. 민생 편익이 걸린 국가적 중요 정책이 한낱 당권 저울대에 올려졌다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에 어느 정도의 권한을 줄지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분명한 사실은 불합리한 수사권 조정으로 범죄자가 이득을 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장 10월에 출범하는 중수청은 지원하는 검사가 거의 없어 제 구실을 할지조차 불투명한 실정이다. 고도의 지능 범죄 수사 역량을 가진 검사가 없는 중수청이 무슨 수로 범죄자들을 상대하나. 민생은 멍들고, 거악의 범죄자들만 좋은 일 시키는 꼴이 된다. 안 그래도 검사들의 무더기 퇴직으로 미제사건이 10만여 건이 쌓였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되면 경찰 부실 수사를 걸러낼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사라진다. 경찰 수사가 무한 지연돼도 손쓸 방도가 없다. 오죽했으면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가 지난 9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공개 건의하고 총사퇴했다. 결국 이럴 거면 자문위에는 무엇하러 혈세를 들였나. 보완수사권 폐지로 형사사법체계의 대혼란은 자명해진다. 민생 현장의 아우성에 정부와 여당은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 檢 보완수사권 폐지…정부 입장 못박았다

    檢 보완수사권 폐지…정부 입장 못박았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검찰 개혁의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예외적 허용’ 여부를 두고 당정 간 이견이 불거질 조짐이 보이자 정부에서도 ‘완전 폐지’를 공식화한 것이다. 특히 정부안 없이 국회에 입법 논의를 모두 맡기기로 하면서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형사소송법 개정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찰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열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이는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의 핵심 원칙”이라며 “저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검사의 보완 수사권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고 강조했다. 앞서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올해 초 1차 입법예고안을 발표했다. 당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법과 패키지로 묶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검찰을 공소청으로 전환하되 중대범죄 등에 한해 기소 전 제한적으로 개입하거나 협력할 수 있는 보완수사권이 담겨 있었다. 이를 두고 여권 강경파에서는 검찰이 우회적으로 수사할 길을 열어 준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형소법 처리는 미뤄졌다.  이어 6·3 지방선거가 치러지면서 형소법 개정 논의는 한동안 이뤄지지 못했다. 김 총리는 2차 개혁안 발표가 늦어졌다는 지적과 관련해 “당의 요구로 연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한 최종 입장과 관련해 정부는 별도의 입법안을 제출하지 않고 국회에 전면적으로 논의를 맡기기로 했다. 김 총리는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입법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안을 두고 여권 내 찬반이 오가는 과정에서 당정 이견이 불거질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입법 논의에도 속도감이 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조만간 자체 개정안 마련에 돌입할 계획이다. 그간 발의된 형소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당 정책위원회와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가 초안을 마련한 뒤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 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보완수사권 논의가 워낙 예민한 문제라 법사위로 바로 넘길 수는 없다”며 “당 차원의 의견을 모은 뒤 법사위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는 김 총리 브리핑 직후 페이스북에 “환영한다”고 했다. 그러다 3시간쯤 뒤 다시 글을 올려 “정부안으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국회로 왔으면 제일 좋았을 것”이라며 “‘그럼 지금 당장 하자’에 대한 답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후 또 다른 게시물에서 “정부안 제출 안 해? 1년 동안 허송세월을 한 것은 아닌지”라며 “시간 끌기용 꼼수가 아니길…”이라고 당권 경쟁자인 김 총리를 견제했다. 정 전 대표는 전북 정읍에서 열린 전북도당 당선인 워크숍 참석 뒤 기자들과 만나 “제헌절 이전에는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총리가 밝힌 정부 입장과 같은 뜻을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에 관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앞서 지난 8일 이 대통령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한 것을 들며 “총리 발언을 통해 정부의 입장이 명확히 됐다고 보면 될 듯하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딸’(이 대통령 강성 지지층)만 보고 폭주한다”고 비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결국 이 대통령의 신중론은 묵살됐다. 아니면 애초에 말뿐이었느냐”며 “국민 앞에서는 신중론을 말하고, 뒤에서는 정 전 대표의 강경론을 용인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 青 사법제도비서관에 검찰 출신 박지영… “사법개혁 완수할 적임자”

    青 사법제도비서관에 검찰 출신 박지영… “사법개혁 완수할 적임자”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개혁을 담당할 청와대 사법제도비서관에 검찰 출신이자 내란특검보를 맡았던 박지영 변호사를 임명했다. 22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 비서관은 민정수석실 사법제도비서관으로 정식 임명을 받고 이날부터 청와대로 출근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민정수석실에 신설된 사법제도비서관은 검찰·사법 개혁을 비롯한 사법 제도 전반을 설계하는 자리로, 올해 초 이진국 전 비서관이 사직한 뒤 공석이었다. 박 비서관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 2000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용돼 검찰 생활을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시절 검찰개혁추진단 팀장으로 활동했고, 2023년 검찰을 나온 뒤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자리를 옮겼다. 지난해 6월부터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한 내란특검 특검보로 활동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검찰 출신 한찬식 민정수석을 임명한 데 이어 검찰·사법 개혁을 담당하는 자리에 검찰 출신을 잇달아 기용하는 모습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비서관은 여성 최초로 법무부 검찰과에 근무했고 서울고검 공판부 부장검사, 검찰개혁추진단 팀장 등 검찰 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풍부한 실무 경험을 축적하고 실력을 검증받은 법조인”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사법 제도 전반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사법 제도 개혁 과제들을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완수할 적임자”라고 했다.
  • [사설] 당청 갈등 보완수사권, 민생 편익 잣대로는 ‘유지’가 해답

    [사설] 당청 갈등 보완수사권, 민생 편익 잣대로는 ‘유지’가 해답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당청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럽 순방 기자브리핑에서 보완수사권을 “아주 최소한의 엄격한 조건” 아래 예외적으로 둘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면 폐지는 너무나 당연하다”며 강경론을 고수하고 있다. 보완수사권은 검찰에 과거의 비대했던 직접수사 권한을 되돌려주자는 사안이 아니다. 경찰 송치 기록만으로는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미진한 부분을 확인해 사법 정의를 바로잡을 최소한의 여과 장치를 둘 것이냐의 문제다.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원칙을 앞세우더라도 형사사법 체계의 빈틈까지 외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지적했듯 공소시효가 짧은 선거범죄나 피의자가 구속된 사건, 스토킹·무고·위증 사건 등에서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된다면 실무적 혼선과 수사 지연은 불가피하다. 지금도 경찰 수사 역량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작지 않다. 권력의 풍향을 살피듯 바람이 불기도 전에 먼저 눕는 경찰 수사 행태를 보면서도 보완 기능을 차단하자는 것은 피해자와 고소인의 권리 구제를 뒷전으로 미루는 처사다. 더구나 논쟁의 이면에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주도권을 의식한 선명성 경쟁과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 국민 편익을 외면하고 사법 제도 개혁의 본질마저 흐리고 있다.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개혁 취지가 분명하더라도 필수적인 사법 기능까지 없애는 것은 또 다른 부실을 낳을 뿐이다. 이 대통령의 지적대로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 담그는 우를 범할 수는 없다. 수사 범위를 엄격히 한정하고 사후 통제를 촘촘히 하는 조건에서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해법이다. 개혁의 궁극적 지향점은 국민 권익 증진과 형사사법 신뢰 회복에 있음을 당청 모두 유념하기 바란다.
  • [단독] 이번주 검찰 개혁안 나올 듯… 보완수사권 갈등 계속

    [단독] 이번주 검찰 개혁안 나올 듯… 보완수사권 갈등 계속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을 이르면 이번주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보완수사권 존치를 두고 당정 갈등이 계속 되고 있어 국회 보고 후에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21일 서울신문 취재에 따르면 검찰개혁추진단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별도 행정조사 권한인 ‘보완조사권’만 남기는 방향의 개정안을 국회에 보고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보완수사권을 남기는 방안을 포함한 복수의 개정안을 함께 보고하는 것도 검토했으나, 결국 이같은 단일안만 보고하는 쪽으로 사실상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보완조사권은 기소 전 준비 절차로 통상 사건관계인에 대한 진술 청취, 타 기관 자료 조회 등의 권한을 의미한다. 기소 전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위해 마련됐지만,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데다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 검사가 조사권은 행사할 수 있느냐는 논란도 있다. 개정안 초안에는 또 기존 사법경찰관(사경)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3개월 범위 내 이행기간 지정 ▲경과확인 요청·이행 촉구·징계요구 등의 제재 방안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 검사의 수사 지휘·감독 권한이 사라진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도·감독 및 송치제도 역시 현행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 국면의 마지막 퍼즐로 꼽히는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두고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감지되는 가운데 이같은 추진단의 개정안이 공개될 경우 추가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보완수사권이) 악용될 여지가 없는 아예 작은 경우까지 봉쇄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라면서 “(국회에) 권한을 줬으니 책임도 질 것”이라고 밝혔으나,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선을 그었다. 추진단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까지 폐지하는 검수완박은 검찰제도 자체를 인정하는 한 수용하기 어려운 과도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 與 당대표 출마 거론 김용민, ‘조희대 탄핵’ 카드 다시 꺼냈다

    與 당대표 출마 거론 김용민, ‘조희대 탄핵’ 카드 다시 꺼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출마가 거론되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희대를 탄핵하겠다”라며 “내란재판을 사법내란세력에게 맡길 수 없다. 누가 말했는지에 따라 찬반을 결정하지 말고 탄핵이 필요한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적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 의원은 민주당 내부의 대표적인 강경파이자 강성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는 인물이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3월에도 조 대법원장의 탄핵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고, 이후 의원 112명의 동의를 받아 탄핵소추안 발의를 주도했다. 전날에는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등의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을 전당대회 이후 민주당 지도부에 보고한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두고 “정말 답답하다”라며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논의가) 전당대회 이후로 미뤄지면 공소청·중수청 출범도 사실상 10월에 (이뤄지기)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토로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이미 언급했지만, 이후 선거 과정을 거치며 논의가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이에 김 의원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 가능성을 다시 제기하면서 차기 당대표 선거에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 의원은 재선이지만 민주당 내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다.
  • 정성호 법무장관 “보완수사 없으면 피해자 보호 대안 있나”

    정성호 법무장관 “보완수사 없으면 피해자 보호 대안 있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검찰이 1차 수사에 대해 손을 대지 않으면 피해자 보호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충북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체육관에서 열린 제55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보호다. 범죄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는 제도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지금보다 범죄 피해자를 잘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대체 무슨 대책을 갖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여권에서는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고, 김민석 총리도 지난달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보완수사권을 제외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특히 정 장관은 진술에만 의존하는 성범죄 사건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며 “여성인권단체는 단 한 곳의 예외도 없이 ‘검찰이 보완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보완수사요구권만 존치되는 경우 사건 처리가 지연됨을 지적하며 “요구만 하다가 시간이 다 지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후 부작용이 발생하면 다시 보완할 수 있다는 여권 주장에 대해 “다 없애고 다시 하자는 것은 진짜 무책임한 것”이라며 “단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안 나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0시 18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라는 글을 올렸다. 여당 내에서는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보완수사권 존치를 둘러싼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 활동 끝난 검찰개혁자문위 “검사 보완수사권 유지돼야”

    활동 끝난 검찰개혁자문위 “검사 보완수사권 유지돼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페이스북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형사소송법은 정권을 잃는 길”이라며 우려를 표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해당 글에 공감을 표시했다. 자문위는 9일 사실상 활동을 종료하면서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제기된 문제의식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반드시 필요한 보완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소법) 개정안이 확정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제한적인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 재설계, 전건송치 복원, 특별사법경찰 지휘·감독 체계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검사의 수사권 전면 박탈이라는 목표에 매몰된 나머지 그에 따른 제도적 공백과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비 없이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재편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검찰개혁추진단에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결정할 형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고, 향후 국회가 논의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 존치와 관련해 ‘국회에 맡기겠다’며 공을 국회로 넘긴 상태다. 박 교수도 페이스북을 통해 “보완수사 폐지는 피의자와 피해자를 모두 억울하게 만든다”며 “결국 경찰 권력을 통제 불능으로 키운다”고 밝혔다. 이어 “검수완박의 형사절차로 받는 고통은 99%의 평범한 시민에게 간다”며 “그들이 제도의 결함을 몸으로 겪는 날, 화살은 이 정권을 향한다. 검수완박 형소법은 다음 선거에서 정권의 향방을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도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르며 공감의 뜻을 밝혔다. 우려에도 불구하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보완수사권을 제외한 형소법 개정안을 논의하라”고 지시하면서 보완수사권 폐지가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서류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별도의 보완조사권은 수사가 아닌 행정 조사의 일종이어서 강제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 “공소청 검사 보완수사 필요… 수사·기소 단절된 절차 아냐”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 “공소청 검사 보완수사 필요… 수사·기소 단절된 절차 아냐”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검사의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우려를 나타냈다. 새 제도의 기대효과뿐 아니라 위험과 부작용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자문위원회는 9일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에 관한 입장문’을 내고 “형사 사법 절차는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 유지되는 가운데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이 보장되도록 운영돼 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논의는 검사의 수사권 박탈이라는 목표에 매몰돼 제도적 공백과 부작용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대비가 없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보완수사권 유지 ▲보완수사요구 제도의 재설계 ▲전건송치 복원 ▲특사경 지휘·감독 체계 재정비 등을 제안했다. 자문위는 “검사가 공소제기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사건을 점검하는 기능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책임 있는 사건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사실관계 확인’ 절차는 사실상 수사로, 법적 성격이 명확히 설계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실무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와 기소는 분리된 절차가 아니라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취지다. 자문위는 또 “검사가 직접 사건을 보완할 수 없도록 제도를 설계한다면 적어도 수사기관을 통해 필요한 보완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강제력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되면 전건 송치 제도는 복원될 필요가 있다. 이는 사법 통제 구조를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0월 출범한 자문위는 법조계, 학계 등 전문가들이 의견을 모아 검찰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았다. 지난 3월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보완수사권 등이 빠진 공소청법에 반발하며 위원장직을 사퇴했고, 이근우 가천대 법대 교수가 직을 이어받았다.
  • 보완수사권 권익위에 두자는 檢개혁 강경파…법조계 “검사 헌법적 권한 침해… 업무 공백”

    6·3 지방선거가 끝나고 검찰 개혁이 재추진되는 가운데 여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보완수사 요구권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두고, 전건 송치 제도 부활을 막는 방안이 제기됐다. 법조계에서는 검사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할 여지가 있어 형사 사법 실무 시스템에 맞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조만간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핵심 쟁점은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한 뒤 검사에게 보완수사권, 보완수사요구권 등 어떤 권한을 부여할 것인지다. 정부가 복수의 안을 제시하면, 정치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지방선거 직전 진행된 검사장 회의에서 나온 의견 등을 함께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선 수사권 조정 이후 현장 혼선이 반복됐던 전례를 들며 이번만큼은 보완수사권 존치 등 실무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용민·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은 지난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안과 별개의 안을 제안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내용을 제안했다. 전건 송치 부활을 차단하고, 검사의 구속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방안도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검사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경찰 수사를 통제하고 기소권을 적절히 행사해 국가를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검사의 고유 기능”이라며 “경찰이 수사한 사건은 모두 검찰로 보내 적정성을 따지고(전건 송치), 필요하면 검사가 보완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소청과 경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수사 기관 간 업무 처리 공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현직 부장 검사는 “권익위 등 수사를 하지 않는 기관에 보완수사 요구권을 준다는 건 실무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운영될 형사 사법 시스템에 맞을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개혁도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후속으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노태악·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도 법조계의 관심사로 꼽힌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9월 퇴임하는 이 대법관의 후임 후보를 추리는 절차에 돌입하면서 대법관 인선이 동시에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 검찰개혁 강경파 “보완수사요구 권익위에”…법조계선 “헌법 권한 침해, 실무도 고려해야”

    검찰개혁 강경파 “보완수사요구 권익위에”…법조계선 “헌법 권한 침해, 실무도 고려해야”

    6·3 지방선거가 끝나고 검찰 개혁이 재추진되는 가운데 여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보완수사 요구권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두고, 전건 송치 제도 부활을 막는 방안이 제기됐다. 법조계에서는 검사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할 여지가 있어 형사 사법 실무 시스템에 맞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조만간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핵심 쟁점은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한 뒤 검사에게 보완수사권, 보완수사요구권 등 어떤 권한을 부여할 것인지다. 정부가 복수의 안을 제시하면, 정치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지방선거 직전 진행된 검사장 회의에서 나온 의견 등을 함께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선 수사권 조정 이후 현장 혼선이 반복됐던 전례를 들며 이번만큼은 보완수사권 존치 등 실무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용민·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은 지난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안과 별개의 안을 제안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전건 송치 부활을 차단하고, 검사의 구속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내용도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검사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경찰 수사를 통제하고 기소권을 적절히 행사해 국가를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검사의 고유 기능”이라며 “경찰이 수사한 사건은 모두 검찰로 보내 적정성을 따지고(전건 송치), 필요하면 검사가 보완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소청과 경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수사 기관 간 업무 처리 공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현직 부장 검사는 “권익위 등 수사를 하지 않는 기관에 보완수사 요구권을 준다는 건 실무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운영될 형사 사법 시스템에 맞을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개혁도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후속으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노태악·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도 법조계의 관심사로 꼽힌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9월 퇴임하는 이 대법관의 후임 후보를 추리는 절차에 돌입하면서 대법관 인선이 동시에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 선거사범 평균 4000명, 선거법 공소시효 고작 6개월…검경 협력 방안은 ‘깜깜’[로:맨스]

    선거사범 평균 4000명, 선거법 공소시효 고작 6개월…검경 협력 방안은 ‘깜깜’[로:맨스]

    10월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가운데 6·3 지방선거 이후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한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가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청이 4개월, 공소청이 2개월씩 나눠 사건을 처리하게 되면서 인수인계, 경찰과 공조, 기소 여부 판단 등 절차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보완 수사 논란에 휘말리지 않을 검경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3일 열린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2월 3일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공소청법에 따르면 검찰이 4개월 동안 선거 사범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10월 2일부터는 새롭게 출범한 공소청이 사건을 이어받는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2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피의자는 3790명(구속 38명)이었다. 2018년 지방선거에는 4207명(구속 56명)이 입건되는 등 지난 두 번의 지방선거에서 평균 4000명이 수사를 받았다. 2024년 22대 총선 3101명(구속 13명), 지난해 대선 2925명(구속 10명)과 비교해 지방선거로 입건된 피의자가 더 많았다. 최근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 등 선거 범죄의 새로운 유형이 나타나면서 수사 난이도는 높아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90일 전부터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 유포하는 행위가 금지됐으나 경남지사 선거 등에서는 막판까지 관련된 고소·고발이 이어졌다. 이에 선거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검경 공조 체계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직 부장검사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송치 전에 경찰과 의견을 주고받는 관례가 생겼다”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선거 사범은 경찰이 공소시효 직전에 송치하는 경우가 많아 사건을 빠르게 검토하고 처리할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체제의 검경 협력 방식이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정치권에서 여권을 중심으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지 않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내용이 확정되면 선거 수사 등에서 검경 의견 교환 절차가 보완 수사로 분류돼 사건을 빠르게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인 이근우 가천대 교수는 “긴박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라도 보완 수사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공소청에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길 경우 경찰이 불이행했을 때 페널티를 주는 등 실질화 방안을 동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사설] 檢 보완수사·특사경 지휘권, 민생 멍들지 않게 존치해야

    [사설] 檢 보완수사·특사경 지휘권, 민생 멍들지 않게 존치해야

    6·3 지방선거가 끝나면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된다.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전환된다. 그 전에 검사의 보완수사권과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없앨지 남길지 결정해야 한다. 김민석 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검토를 지시한 상황이다. 그런데 제도를 바꾸기도 전에 현장 곳곳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보완수사란 검사가 경찰 수사의 미비한 부분을 직접 보충하는 과정이다. 대검찰청이 3~4월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송치사건 5만 5174건 중 46%인 2만 5152건이 보완수사를 거쳤다. 법무부는 사고사로 묻힐 뻔한 생후 4개월 영아 살해 사건의 진상을 검찰 보완수사로 규명한 사례, 장애인 시설 학대 사건에서 시설장의 추가 범행을 밝혀낸 사례 등을 공개했다. 보완수사가 사라지면 검사가 직접 사건 실체를 확인하는 대신 사건을 경찰에 돌려보내야 한다.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은 불문가지다. 대구지검이 지난해 상반기 분석한 결과 경찰 회신까지 평균 53일, 최장 381일이 걸렸다. 임금 체불, 불량식품, 폐수 불법 방류 같은 특사경 담당 사건 처리의 향방도 예측하기 어렵다. 당정은 검사의 특사경 수사지휘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작 지난달 특사경 담당자들은 검찰개혁추진단에 검사의 수사지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지난 3월 법왜곡죄 시행 이후 4월 말까지 두 달도 안 돼 이 법으로 고소당한 특사경만 80명이다. 아동학대처벌특례법 이후 학부모들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고소를 남발해 교직 사회가 위축된 것과 판박이 양상이 펼쳐질 판이다. 수사 절차가 복잡해질수록 사건 처리는 느려진다. 수사가 지연될 때 웃는 것은 범죄자뿐이다. 피해자는 일상을 되찾기 어렵고, 민생 현장의 불법은 더 오래 방치된다. 이만큼의 부작용을 감수하면서 국민이 얻을 것은 무엇인가.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이들이 답할 수 있어야 한다.
  • 바뀌는 형사소송법… ‘檢 보완수사권’ 존폐 갈림길

    바뀌는 형사소송법… ‘檢 보완수사권’ 존폐 갈림길

    10월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수사 체계의 기준이 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에 대한 막바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수사 과정 혼선과 피해자 권리 구제 미비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지방선거 직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을 남기는 안 ▲보완수사요구권과 더불어 강제성이 없는 ‘보완조사권’을 남기는 안 ▲추가로 전건 송치가 더해지는 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달 6일 “보완수사권을 제외한 형소법 개정안을 논의하라”고 지시하면서 보완수사권 존치는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개혁추진단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지막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남기지 않는 경우 검찰은 경찰에서 넘긴 서류로만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완수사권 대신 부상한 보완조사권은 수사가 아닌 행정 조사의 일종이다. 강제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수사로 정의한 판례에 반하기 때문에 향후 위법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 피해자 권리 구제에 대한 우려가 크다. 대검찰청이 지난 3월과 4월 일선 지검과 지청 12곳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경찰 등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 5만 5174건 중 2만 5152건(45.5%)에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가 진행됐다. 송치 사건 중 절반 정도가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쳐 기소된 만큼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공백이 생길 수 있다. 법무부도 전날 ‘여성·아동·장애인 대상 범죄 보완수사 우수사례집’을 발간하며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색동원’ 사건 등에서 추가 강간 범행을 밝혀냈다고 알렸다. 검찰은 또 보완수사를 거쳐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피의자 장윤기를 단순 살인 혐의가 아닌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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