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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 후] 대통령이 답해야 할 것

    [마감 후] 대통령이 답해야 할 것

    ‘무신불립’. 믿음이 없으면 일어설 수 없다. 이재명 정부의 시간은 3년 반 넘게 남아 있다. 30%대 국정 지지율에도 국민들은 아직 대통령의 변화를 기다리고 있다. “잘.못.했.음.” 그 네 글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공소 취소와 연임 개헌에 대한 국민의 질문에 비켜서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일 잘하니까 우리 대통령 한 번 더 시켜야 한다는 정도의 커뮤니티 논의였다’거나 ‘공소 취소보다는 조작 기소에 더 방점이 있다’는 설명으로는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렵다.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국민의 선택 문제’라는 원론적 답변도 국민이 듣고 싶은 답은 아니다. ‘사이다 발언’으로 국민의 지도자가 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라도 속 시원히 답했으면 한다. 자기반성의 의지도, 능력도 없었던 윤석열 정부를 지나 이재명 정부를 택한 국민의 소박한 바람은 자기반성에 있다. ‘명픽’ 후보들의 유리창이 깨져나갔던 6·3 지방선거 평가는 여당 대표의 책임을 묻는 8·17 전당대회 결과로 나타났다. 그러나 8·30 개각은 이재명 정부의 반성을 기대했던 국민들에게 ‘왜 잘못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느냐’는 의문을 남겼다. 잘못은 아래로 미루고 잘한 것만 내세우는 마키아벨리식 정치로는 더이상 국민을 이해시킬 수 없다. 위성정당 비례대표 의원직을 선택한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신약 민원 전달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국민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인사였는가. 차관을 승진시킨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선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주식시장 대응에 대한 잘못을 물은 경질 인사인가 아니면 정책은 옳은데 집행이 문제였다는 고집 인사인가. 64년 만의 문민 장관을 다시 육사 출신 ‘육민 장관’으로 바꾼 인선에는 국방 개혁의 성과가 있었다는 자평이 있는가 아니면 이대로는 역부족이라는 자기반성이 있는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는 육사 출신들이 한 일인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은 적이 있나”라며 사관학교 통합을 지지했던 이들조차 이제 그 정반대 인사에 대한 답을 듣고 싶다. 국민이 바꾸라는 부처 장관은 안 바꾸고 차관을 승진시키고 엘리트 육사 출신과 범여권 의원들로 채운 인사는 12·3 비상계엄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대전환을 기대했던 국민에게 감동을 주지 못했다. 국정 지지율 내림세는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철저한 자기반성에서부터 반등할 수 있다. 정책도, 인사도, 청와대 시스템도 잘못했다. 대통령령으로 직접 입법 예고한 공소청 직제안은 왜 대통령의 뜻과 다른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왜 초안에 불과하다는 평을 들으며 누더기로 덧대어지고 있는가.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둔 경찰청장과 검찰총장 자리는 임기 내내 공석으로 둬도 무방한가. 다음달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수장도 마찬가지인가. 인사권자는 국민께 소상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 강윤혁 정치부 기자
  • [단독] 중수청 시설운영 예산 962억…검찰 쪼개니 예산 3000억 늘었다

    [단독] 중수청 시설운영 예산 962억…검찰 쪼개니 예산 3000억 늘었다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내년도 시설운영 예산으로 961억 82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예산 4724억 600만원의 20.4%에 이르는 규모다. 공소청(1조 854억원)과 중수청 예산을 합치면 1조 5578억원으로, 검찰청에 편성됐던 올해 예산 1조 2632억 7100만원보다 2945억원 가량 늘었다. 16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중수청 2027년도 예산안과 각목명세서에 따르면 중수청의 13개 세부사업 가운데 11개는 ‘법무부 일반회계로부터 이관’으로 분류돼 검찰청 예산을 그대로 옮겼다. 순수 신규로 잡힌 사업은 중수청시설운영과 중수청업무정보화 두 개뿐이다. 국가 소유 청사를 쓰던 검찰과 달리 중수청은 청사와 관사를 모두 빌려 쓰게 되면서 건물과 전산시스템 비용이 추가됐다. 세부사업 가운데 인건비를 제외하면 시설운영비가 가장 많다. 수사 사업 중에서는 중대경제범죄수사가 561억 8700만원으로 가장 크고, 과학수사역량강화 132억 1900만원, 마약범죄수사 102억 8000만원 순이다. 시설운영비 내역을 보면 청사 유지·보수 등 관리에 743억 6200만원, 관사·비상대기소 운영에 168억 8500만원, 청사 공무직 운영에 49억 3500만원이 편성됐다. 구체적으로는 임차료가 435억 7900만원으로 가장 많다. 관사도 신축이나 매입 없이 전량 임차 방식으로 운영된다. 빌린 건물임에도 공사비 108억 9300만원이 별도로 잡혔다. 민간 건물을 빌리면서 생긴 임차 부담은 이미 논란이 됐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본청과 서울청이 입주하는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빌딩은 월 임차료 21억 5000만원, 관리비 9억 5200만원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연 409억 4640만원이 든다. 계약 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31년 12월까지 5년이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앞서 “기존 검찰청사 공동 사용은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맞지 않아 제외됐다”며 “국유재산 중 즉시 사용 가능한 유휴 청사를 지속 검토했으나 필요 면적을 충족하는 건물이 없었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지난달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임차료 과다 지적에 “감정평가 결과와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 검찰청 해체 ‘D-16’…중수청·공소청 어디까지 준비됐나[로:맨스]

    검찰청 해체 ‘D-16’…중수청·공소청 어디까지 준비됐나[로:맨스]

    D-16. 70년 넘게 유지되어 온 검찰청 폐지까지 남은 시간이다. 다음 달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이 공식 출범한다. 출범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두 기관은 수장의 부재, 전산망의 미비, 조직 직제와 정원 미확정 등으로 사실상 ‘개문발차’ 수준의 파행 출범이 불가피한 상태다. 법조계에선 당분간은 개점휴업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중수청, 인프라 한계에 인력 확보 비상까지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 본청과 서울지방중수청은 지상 17층 규모의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빌딩에 입주하게 된다. 다만 리모델링 공사 마무리 시점은 12월이다. 출범 시점엔 3개 층만 공사가 완료된다. 공사 소음 속에서 수사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 처지다. 중수청은 독자 수사 전산망조차 갖추지 못했다.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2029년에야 구축될 예정이라 기존 경찰청 KICS를 함께 써야 한다. 데이터와 접근 권한을 분리한다지만 정보 유출 우려는 물론, 핵심 증거인 디지털 포렌식 자원 분석과 압수물 관리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수청 건물엔 피의자 대기 장소인 ‘구치감’만 마련되고 유치장은 없어 경찰 유치장을 빌려 써야 한다. 수사 인력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중수청의 정원은 2874명인데 지난 11일 기준 특별임용 최종 지원자는 1761명으로 정원의 61.3%에 그쳤다. 당초 2376명이 신청했으나 615명이 철회 절차를 거쳐 신청을 취소했다. 수사를 하는 중수청으로 옮겨갈지, 공소 유지를 주로 맡게 될 공소청에 남을지 고민하는 검찰 수사관들이 ‘눈치 싸움’을 벌인 결과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검찰청 검사와 직원을 대상으로 2차 특례 임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중수청 출범이 임박한 점을 고려해 이번엔 별도의 신청 철회 기간을 두지 않는다. 신청자 가운데 임용 대상자를 이달 말까지 선정하고 중수청이 문을 여는 다음 달 2일부터 순차적으로 임용할 계획이다. 대통령 지시에 공소청 직제·정원 재검토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할 공소청의 상황은 안갯속이다. 공소청장은 물론 조직 직제와 정원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1년 2개월 넘게 검찰총장 부재가 이어지고 있는데 대행을 맡던 구자현 대검 차장마저 사표를 내 박규형 기획조정부장이 ‘대행의 대행’을 맡고 있다. 공소청장(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소식조차 없어 출범 후 상당 기간 수장이 없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법무부의 공소청 현안 보고에서 입법예고안에 담긴 ‘사법통제부’ 명칭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정원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사법통제부는 경찰이 무혐의 등으로 처분해 불송치 종결한 수사 기록을 다시 살펴보는 역할을 맡는다. 여권 내 강경파 의원들은 사법통제부가 검찰의 수사권 박탈을 무력화할 수 있다며 반발해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사법통제부를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변경하고 형사기획관과 중대범죄수사기획관 직제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2292명인 검사 정원도 재검토 대상에 올랐다. 수사 기능이 사라지는 만큼 검사 정원을 줄이는 게 맞는다는 여권 강경파 주장에 따른 것이다. 다만 검사 정원은 법률로 정해져 있어 직제안 수정만으로 조정할 수 없고 검사정원법 개정까지 검토가 필요하다. 정치권 대립은 계속 초대 중수청장 인선을 둘러싼 혼란도 거세다. 여권에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놓고 반발하자 청와대가 추가 검증에 착수한 상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 15일 임명 철회 가능성에 “인사권에 관한 부분이라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며 확답을 피했다. 민주당은 성폭력·스토킹·아동학대 등 7대 범죄에 대해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에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수청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7대 범죄 기준이 모호하다. 졸속 개편에 동의하라는 것이냐”고 비판했고, 박상웅 의원 역시 “꼭 필요한 제도였다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폐지할 때 대안을 만들었어야지 전형적인 땜질 입법”이라고 꼬집었다.
  • 경찰 544만원이라던 김세의 ‘김수현 콘텐츠’ 범죄수익, 1.7억이었다…자산 동결

    경찰 544만원이라던 김세의 ‘김수현 콘텐츠’ 범죄수익, 1.7억이었다…자산 동결

    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관련 유튜브 콘텐츠로 얻은 범죄수익을 검찰이 최소 1억 6940만원으로 파악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544만원만 확인됐지만 검찰이 가세연 후원금 계좌 등을 추가로 추적해 후원금 5440만원과 광고수익 1억 1500만원을 확인했다. 법원은 검찰의 재청구를 받아들여 김 대표 소유 토지에 대한 추징보전을 결정했다. 15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0일 김 대표 소유 토지에 대한 추징보전 등기를 마쳤다. 추징보전은 범죄수익을 향후 환수할 수 있도록 판결이 확정되기 전 피고인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조치다. 경찰은 수사 당시 김 대표가 취득한 범죄수익 가운데 544만원을 확인해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검찰도 이를 토대로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6월 25일 보전 대상 부동산의 가치에 비해 금액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실제 범죄수익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김 대표 구속수사 단계부터 가세연 법인의 후원금 계좌를 추적하고 회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와 재산조회를 벌였다. 그 결과 김 대표가 문제가 된 콘텐츠를 통해 후원금으로 최소 5440만원, 광고수익으로 최소 1억 1500만원을 얻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이 특정한 범죄수익은 총 1억 6940만원이다. 검찰은 이 금액을 토대로 다시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김 대표 소유 토지에 추징보전 등기가 이뤄졌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는 다음 달 2일 이후로는 검찰에서 이번 사례와 같은 범죄수익의 추징보전을 위한 참고인 조사, 계좌추적 등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범죄수익의 철저한 박탈을 통해 범죄의 근원적 유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6년간 교제했고,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6월 23일 구속기소됐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허위사실을 꾸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 국민의힘 “‘7대 범죄’ 중수청 보완 수사, 땜질 개정…검사 보완수사권 복원”

    국민의힘 “‘7대 범죄’ 중수청 보완 수사, 땜질 개정…검사 보완수사권 복원”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행안위를 통과한 ‘7대 범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보완 수사법’에 대해 “땜질 개정하지 말고, 검사의 보완수사권부터 되살리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7대 범죄 ‘보완수사’ 관련 중수처 개정안과 정부·여당이 주도하는 형사사법체계 전환의 후속 조치인 법안 6건을 함께 상정했다”며 “국민의힘 행안위원 일동은 이 개편에 동의할 수 없어 회의장을 나와 국민 앞에 섰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형사소송법을 고쳐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이미 없애 놓고 이제 와서는 중수청법 개정안 처리를 통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며 “이럴 거면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대체 왜 없앴나. 앞으로 예외가 생길 때마다 이렇게 땜질 개정을 반복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7대 범죄에 관해 검사가 중수청에 보완수사·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수청 설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7대 범죄는 성폭력 범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 범죄, 아동학대 범죄,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노인학대 관련 범죄 및 가정폭력 범죄 등이다. 국민의힘 행안위원은 회의에서 ‘국민피해 땜질처방, 보완수사 원상복구’라고 적힌 팻말을 들었다. 이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행안위원은 “더 큰 문제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이끌 기관에 정작 수장조차 없다”며 “경찰청장은 직무대행 체제이고, 공소청장은 후보조차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수청장은 더 심각하다. 후보자를 지명해놓고도 아직 인사청문요청서조차 국회에 내지 않았다. 청장 인선마저 졸속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가 추가 검증에 들어간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들은 “해법은 정해져 있다. 새 기관에서 새 조직을 만들 것이 아니라, 경찰의 부실 수사를 바로잡는 검사의 보완수사권부터 되살리면 된다”며 정부와 여당에 검사의 보완수사권 복원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행안위원은 전날에도 성명을 통해 이 법안에 대해 “민주당은 보완수사권을 되살리는 대신 또 다른 기관인 중수청에 새로운 보완수사 조직을 만드는 길을 택했다”며 “민주당은 무엇을 기준으로 ‘사회적 약자 범죄’를 구분하겠다는 건가”라고 반발했다.
  • 김승원 “의혹으로 심려 끼쳐 송구…수사정보 정치적 이용 바로잡겠다” 한동훈 정조준

    김승원 “의혹으로 심려 끼쳐 송구…수사정보 정치적 이용 바로잡겠다” 한동훈 정조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하는 책임형 형사사법 체계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소청의 조직·인력·예산을 빈틈없이 준비하고,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를 직제와 운영에 반영하겠다”며 “공소청이 인권을 지키며 기소와 공소 유지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은 최근 입법 예고된 공소청 직제안을 두고 여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나온 데 따라 주무 부처 장관 후보자로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가 지난 4일 입법 예고한 공소청 직제안은 일반직 정원을 8414명에서 6120명으로 줄이면서도 검사 정원은 2292명을 유지하고, ‘사법통제부’를 둔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수사 기능이 폐지됐는데도 기존 검찰청의 검사 인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정과 보완을 지시했다. 김 후보자는 또 “관계 부처와 협력해 사건을 덮거나 증거를 누락하는 등 위법·부실 수사를 막고, 처리 지연을 해소하겠다”며 “수사 정보의 정치적 이용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수사 정보의 정치적 이용’은 앞서 김 후보자를 둘러싼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제기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지적한 부분이다. 민주당은 한 의원이 검찰 내 일부만 알 수 있는 정보를 확보해 언론에 공개해 김 후보자를 공격하며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입법으로 마련한 개혁을 현장에서 완성하겠다”며 “권력과 자본에는 엄정하고,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에게는 든든한 법무행정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과 현직 판사와의 유착, 배우자·자녀 관련 가족 특혜 등 각종 의혹에 대해선 “청문회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걸어온 길과 부족했던 점을 돌아봤다”며 “저와 관련한 의혹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말했다.
  • 사법통제부 명칭 우려에… 법무부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검토

    사법통제부 명칭 우려에… 법무부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검토

    검찰 수사권 우회 행사로 오해 우려검사 정원 조정은 공소청 출범 후로고위당정서도 명칭 변경 적극 검토수사기획관 직제 폐지 방안도 추진 법무부가 공소청에 신설할 예정이었던 ‘사법통제부’ 명칭을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수정·보완 요구에 따른 조치다. 또 다른 지적 사항이었던 검사 정원 조정 문제를 두고는 공소청 출범 이후에 검토하기로 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사법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신설 부서인 사법통제부의 명칭을 이같이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이 수사를 종결한 불송치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뒤, 사건 암장 및 부실 처리 등 수사권 남용 여부를 사후적으로 점검한다는 부서의 설립 목적에 맞게 변경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프랑스 방문을 마치고 공소청 직제안을 보고받은 뒤 사법통제부란 명칭이 과하다는 점과 검사 정원을 유지한 점 등을 지적했다. 사법통제부란 명칭이 자칫 검찰 수사권을 우회적으로 행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수사권이 폐지된 마당에 검사 인원을 그대로 둘 필요가 있느냔 취지다. 법무부가 지난 4일 발표한 공소청 직제안에 따르면 공소청의 전체 정원은 8412명인데, 이 중 검사 인원은 2292명으로 현원과 같은 수준이다. 법무부는 공소청 출범 후 정밀한 업무 분석 및 인력 진단 작업 등을 통해 정원 재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단 계획이다. 현장에선 당장 검사 정원을 줄이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목소리가 우세하다. 이론적으론 검사 정원이 유지된다고 하지만, 이미 정원 자체가 12년째 동결돼 있는 데다 중수청 임용 예정자(90여명), 사직 예정자 등을 포함해 실제 공소청 검사 현원은 기존보다 약 130명이 줄어들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유지라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수사권은 사라지지만 기소 등 1차 수사기관의 송치사건을 처리하는 주 업무는 그대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보완수사요구 증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을 이유로 각 수사기관과의 기록 송부·관리 업무는 외려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공소유지 및 각종 공판 보조업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불송치 사건 심사부’ 명칭 변경을 적극 검토하고, 형사기획관과 중대범죄수사기획관이라는 직제를 폐지하는 방안 등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고위당정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민석 대표는 경찰개혁에 대해 검찰개혁보다 더 강력한 진행을 주문했다”면서 “김 대표는 ‘떠밀려 개혁하면 경찰이 밀려날 것’이라며 적극적·선제적 개혁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 李 “선명성 선동으로 개혁 방해 말라”… ‘강경파’ 반발에 직격

    李 “선명성 선동으로 개혁 방해 말라”… ‘강경파’ 반발에 직격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자신의 선명성을 드러내는 과격한 선동으로 저항과 역결집을 초래해 결과적으로 개혁을 방해하고 반동을 초래하는 것을 필히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개혁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범여권 일각의 비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서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성공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진보당 부대변인 출신 박태훈 청년오늘연구소장의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박 소장은 해당 글에서 “바깥의 적보다 아픈 것은 안에서 흔드는 말들”이라며 강경 검찰개혁론자들이 ‘검찰 캐비닛 정치’엔 침묵하면서 이 대통령에게 강한 개혁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의 목표와 가치를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다”면서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 혁명의 열정과 속도를 절제하지 못한 과잉과 과속으로 반혁명의 불행을 초래한 안타까운 역사는 얼마든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혁은 최대한의 공감 아래 섬세하고 절차적이어야 하며, 고통과 저항을 최소화하여 실효적인 성과로 증명해야 한다”며 “공직은 모두를 위한 봉사자여야 한다. 부정하고 무능해도 가깝다는 이유로 기용하자는 것은 실패의 지름길이자 대표자가 아닌 정복자가 취할 태도”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며 “좋은 변화, 즉 개혁 과정에서는 변화 때문에 이익을 박탈당하는 쪽의 저항과 고통은 크지만, 혜택받는 측의 호응과 공감은 작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개혁에는 필연적으로 반발이 수반되지만, 개혁이 없으면 반발도 없다.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개혁의 이름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메시지는 최근 공소청 직제안과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 등을 두고 개혁 의지가 후퇴했다는 ‘집토끼’들의 반발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같은 날 경기도 민주화운동희생자 추모제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내란을 극복하고 선거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웠으며 내란 세력이 훔쳐 갈 뻔했던 헌법 질서를 돌려세웠다”며 “대통령은 이들 세력을 징벌해야 하는데 왜 이들 세력에게 업혀서 전전긍긍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진영 내부의 분열이 지지율 하락을 부채질했다는 인식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11일 공개한 여론조사(8~10일 무선전화면접,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2% 포인트 낮아진 38%였다. 이 조사에서 처음 40% 아래로 떨어지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 김민석 “한동훈 게이트 파헤쳐 정치검찰 종지부 찍겠다”

    김민석 “한동훈 게이트 파헤쳐 정치검찰 종지부 찍겠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용헤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에도 “기본소득당 등 진보 세력 연대 및 정치 개혁 논의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고 인사청문회를 충실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정의 전환기에서 지지율 조정과 개각이 이뤄지고 있다”며 “임기 첫 1년의 과제였던 회복과 성장은 대통령의 리더십과 국민의 협력으로 성장률, 수치, 증시 등에서 성과를 보였다. 이제 1년차가 지난 지금부터는 메가성장 추진과 함께 성장그늘해소, 품격 있는 기본사회, 품격사회 추진 병행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공소청 출범을 놓고는 “검찰개혁에 한 치의 역행이 없고, 민생치안에 한 치의 공백이 없도록 공소청 출범과 경찰개혁에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겨냥해서는 “최근 비화하고 있는 한동훈 게이트, 불법유출사건을 철저히 파헤쳐 정치검찰 종식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열흘 앞둔 추석에는 명절만큼은 걱정없이 보내도록 민생을 챙기겠다”며 “목요일 비상경제 회의에서 추석 명절 대비 민생안정 대책 추진과 물가 교란행위 엄단을 약속했다. 최대 명절자금지원 등 정치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실종 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다”면서 “성인 실종의 그간 대응책에 있어 구조적, 제도적 공백이 없는지 살펴야 나이, 대상, 상황을 막론하고 한 치 틈이 없도록 보완하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개청 전 필요 준비 사항을 짚어보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공백을 보완해 안전히 출범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께서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가 되길 강조했고 최근 실종 사건도 자살이나 산재처럼 정부의 생명안전 관리체계에 포함하도록 지시했다”며 “실종자 가족을 포함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이 불식되도록 당정청이 함께 관리체계의 획기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겠다”고 했다.
  • “특수부 검사, 보완수사 요구·범죄수익환수 할 수도”[상임위원장에게 듣다]

    “특수부 검사, 보완수사 요구·범죄수익환수 할 수도”[상임위원장에게 듣다]

    “공소청 직제안 전반적 다시 점검을김승원은 사법체계 보완 적임자” 서영교(4선·서울 중랑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0일 공소청 직제안 수정 보완 방향과 관련해 “기존 300명인 공판부 검사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하고 특수부에 있던 검사들이 보완수사 요구나 범죄수익환수 업무 등에 재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관 위원장실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법 해석과 적용 부분에서 상호 협력, 견제하면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자를 확실히 잡는 역할을 하기 위한 직제에 검사가 배치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위원장은 또 “공소청 직제안의 중대범죄전담부와 사법통제부도 명칭과 배치 등 전반적인 것을 살펴봐야 한다”며 수정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형사소송법 개정 후속 입법과 관련해선 “기존 법들의 용어와 내용만 바꾸는 거라서 검찰개혁추진단이 다 만들어 왔다”며 “17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필리버스터 하지 않겠다고 합의를 봤다. 여야 원내 수석이 합의했고 저도 국민의힘 간사와 원내 수석하고도 만났다”고 전했다. 서 위원장은 법사위 운영과 관련해선 “단단하게 가긴 하는데 부드럽게 풀어내기도 해야 한다”며 “(검찰개혁을) 단단하게 하되 대신 형사소송법 개정을 하면서 피해자들이 아프거나 불편하지 않게 두텁게 보호하는 일을 제일 먼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제청 논란에 대해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서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오만하기 짝이 없다”며 “전혀 문제를 풀지 못하는 방식이고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 추천받은 4명 중에서 협의를 통해 재제청을 해야 한다”며 “추천위를 다시 꾸리는 것도 명분이 애매하다”고 했다. 서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할 경우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 위원장은 오는 15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형사사법 체계 개편 과정에서 혹시 보완할 것이 있다면 빨리 보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만든 불량 쪽가위로 짜깁기된 불법적인 정치 공세가 또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며 “국회의원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왜곡해서 나온 내용들이 제자리에 잡힐 것”이라고 했다.
  • 압수한 기기서 통째로 복제·저장… 검찰 ‘저격용 히든카드’ 논란

    압수한 기기서 통째로 복제·저장… 검찰 ‘저격용 히든카드’ 논란

    2012년 구축 후 12년간 8만건 보관대법, 위법 판결… 예외 조항은 있어검찰 “원본 동일성 위해 전부 보존”보관 기한도 없고 폐기도 요청해야“장기적으로 독립기관서 관리 필요” 검찰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디넷)은 검찰개혁 논의가 벌어질 때마다 ‘디지털 캐비닛’이라 불리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디넷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국가디지털포렌식클라우드(NDFaaS)와 함께 검찰 과학수사의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 10일 박주민·서영교 더불어민주당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디넷 구축 이후 2024년 9월까지 등록된 컴퓨터·노트북 증거 이미지는 6만 8447건이었고, 이 가운데 2만 966건이 당시까지 남아 있었다. 모바일 증거 이미지도 2024년 4월 기준 1만 4000여건이 보관 중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스마트폰이나 PC 등을 복제해 저장한다. 디넷에 등록되는 이미지는 사진이 아니라 저장매체에 담긴 전자정보를 포렌식 도구로 동일하게 복사해 만든 파일을 뜻한다. 논란의 핵심은 보관 자체가 아니라 별건 수사 활용 가능성이다. 수사기관은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선별해 압수해야 하고, 무관한 정보는 삭제·폐기해야 한다. 별도의 보관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고 폐기도 주임검사가 요청해야 시작된다는 점도 문제로 꼽혀왔다. 한번 저장되면 언제든 정치권력이나 재계 등을 향한 검찰의 ‘칼’로 활용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이유다. 검찰은 법정에서 원본과의 동일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이유로 저장매체 전체를 복제한 전부 이미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지난 4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디지털 증거의 특수성상 동일성, 무결성을 위해서 전부 이미지를 보존할 필요성이 있고, 실제로 보존하는 건 맞다”며 “다만 그것에 대해서 별건에서 마음대로 꺼내 가지고 쓰고 새로운 수사자료로 활용한다거나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별건수사 관행을 위법으로 판단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2018년 12월 다른 사건으로 압수한 원주시청 간부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전체를 디넷에 저장해뒀다가, 그 안에 있던 녹음파일에서 검찰 서기관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발견하고 별건으로 기소했다. 대법원은 2024년 4월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혐의와 관련된 정보를 선별해 압수한 뒤에도 무관한 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않은 채 보관하고 있다면 압수 대상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취득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대검은 그해 10월 시행된 예규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개정으로 관련 사건 증거로 쓰일 것으로 예상되면 폐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조항을 삭제했다. 대신 법정에서 재현이나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주임검사가 전부이미지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유승익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전자정보를 관리하는 서버인데, 수사를 하지 않는 공소청이 이를 계속 보유할 이유가 없다”라며 “장기적으로는 독립기관을 만들어 관리하는 것이 세계적 흐름에 맞다”고 했다.
  • [단독] ‘정적 제거 악용’ 檢캐비닛 싹 비운다

    [단독] ‘정적 제거 악용’ 檢캐비닛 싹 비운다

    압수수색 범위 넘은 정보 보관 비판수사 중 사건은 경찰·중수청 이관 앞으로 검찰이 과거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해 보관하고 있던 디지털 수사 정보가 재검토 과정을 거쳐 삭제·폐기된다. 대신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정보 등은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간다. 검찰 디지털 정보는 ‘디지털 캐비닛’ 정보로 불리며 그간 ‘정적 제거용으로 악용됐다’는 비판이 컸던 만큼, 형사소송법 개정과 더불어 검찰 권력 힘빼기의 상징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질 전망이다. 10일 서울신문 취재에 따르면 법무부는 다음달 2일 공소청 출범에 맞춰 검찰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디넷·D-NET)에 저장된 증거 가운데 재판 확정 등으로 종료된 사건의 증거는 삭제하고, 수사 중 사건과 기소중지 사건 등 이관 대상 사건의 증거는 관할 수사기관으로 넘긴 뒤 폐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이 사라지는 만큼 이관 대상은 사실상 경찰과 중수청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미제 사건, 공판 진행 중인 사건의 정보만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디넷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스마트폰, PC, 서버 등 디지털 증거를 등록하고 보관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이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4년 9월까지 등록된 컴퓨터·노트북 증거 이미지만 6만 8447건에 달한다. 외부 통제 장치도 마련된다. 법무부 ‘디지털증거 자문위원회’를 신설해 저장매체 전체를 복제한 증거의 보관 필요성 등을 심의할 계획이다. 그간 검찰은 압수 범위를 넘어선 정보까지 사실상 무기한 보관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공소청 출범 이후에는 검사에게 수사권이 없어 보관 자료를 별건 수사에 활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만큼, 이번 기회에 자료를 정리하고 외부 통제를 받겠다는 취지다. 대검 과학수사부가 법과학기획관 체제로 축소 개편되면서 과학수사 기능도 줄어든다. 현장 디지털포렌식 등 중대범죄 현장수사 인력과 장비, 시설은 중수청으로 이관한다. 공소청에는 소추기관으로서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유지, 교차감정, 증거보존·분석시스템 관리 기능만 남는다. 법과학기획관실이 법과학감정과 디지털증거 보존·분석 업무를 맡는다. 시설 투자도 중단된다. 법무부는 지난 5일 2021년부터 추진해 온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증축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센터 증축 사업은 2008년 준공된 기존 건물의 노후화, 감정인력 및 물적 장비의 포화도, 안전성, 감정의 국제적 기준 등을 고려해 추진된 사업”이라며 “수사·기소 분리, 정부기관의 세종 이전 계획 등 고려 없이 실무적인 차원에서 진행돼 왔다”고 설명했다. 광역공소청의 디지털포렌식 인력도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검찰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검찰의 디지털포렌식 전문수사관은 114명이고 이 가운데 35명이 광역공소청으로 바뀌는 6개 고검에 배치돼 있다. 대검과 거점청은 분석관 3인 합의제로 교차감정을 해 왔는데, 거점청 인력이 줄면 공소청에 남기기로 한 교차감정 기능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李 “검사 정원·사법통제부 재검토”… 공소청 직제 수정 지시

    李 “검사 정원·사법통제부 재검토”… 공소청 직제 수정 지시

    검사 2292명 현행 유지 문제 제기사법통제부 명칭도 ‘부적절’ 지적국정 부정평가 48% 첫 데드 크로스李, 추석 전 기자회견으로 정면돌파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10일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가 마련한 ‘공소청과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에 대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수정·보완을 지시했다. 이날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한 이 대통령은 곧장 청와대로 향해 정부안에 대해 상세한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정부가 검사 정원·직제·명칭 등을 꼼꼼하게 살펴봤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취지의 지적을 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전했다. 범여권에서 반발이 계속된 공소청 검사 정원을 현행과 같은 2292명으로 유지한 데 대해선 이 대통령 역시 “기존 검찰 정원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이, 실제 필요한 인원을 쓰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손질을 지시했다. 또 경찰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부서의 명칭을 ‘사법통제부’로 정한 것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도 수정·보완을 지시한 만큼 법무부가 관련 내용을 다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지지율 하락의 핵심 배경으로 지목된 연임 개헌설을 재차 일축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MBC 라디오에서 이 대통령의 전날 임기 제한 언급에 대해 “헌법적인 질서 속에서는 (대통령) 임기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항간에서 이야기하는 연임 자체는 아예 불가능하고 검토될 수도 없는 사안이라는 말씀”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공소 취소나 2기 개각 인선 논란, 부동산 정책 혼선 등 여론 악화를 부채질한 여타 현안은 이 대통령이 추석 전 기자회견으로 정면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정무수석은 YTN 라디오에서 “대통령이 직접 소통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국내 쟁점뿐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둘러싼 입장 표명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미국이 요청한 파병 시한이 임박한 만큼, 이 대통령은 여론의 흐름을 예의주시하며 막판 고심에 들어갔다. 초읽기에 들어간 1호 대미 투자 발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후임 인선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편 이날 공개된 전국지표조사(NBS, 7~9일 무선전화면접,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인 2주 전보다 7% 포인트 떨어진 43%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5% 포인트 상승한 48%로 집계돼, 같은 조사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지르는 ‘데드 크로스’가 처음 나타났다.
  • 서영교 “개혁은 단단하게, 정치는 부드럽게” [인터뷰]

    서영교 “개혁은 단단하게, 정치는 부드럽게” [인터뷰]

    서영교(4선·서울 중랑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0일 공소청 직제안 수정 보완 방향과 관련해 “기존 300명 수준인 공판부 검사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하고, 특수부 검사들이 범죄수익환수 업무 등에 재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관 위원장실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법 해석과 적용 부분에서 상호 협력, 견제하면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자를 확실히 잡는 역할을 하기 위한 직제에 검사가 배치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없애는 데 맞춰 조직과 인력도 공소 유지와 피해자 보호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보낸 수사 내용을 철저하게 살피고, 부족한 부분은 소통하며 채워 나가는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런 쪽에 검사들이 좀 더 투입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 위원장이 주목한 것은 공판부 인력이다. 그는 “법정 하나에 검사 한 명꼴은 돼야 되는데 법정 두 개에 검사 한 명꼴”이라며 새 직제안에서도 공판부 검사를 300명으로 유지한 데 의문을 제기했다. 기존 특수부의 수사 역할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어가는 만큼 그 인력을 공판부 등에 옮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범죄자들을 확실하게 공소를 유지시켜서 처벌하게 하는 데까지가 중요하다”며 기소 이후 재판 과정까지 책임질 인력 배치를 주문했다. 서 위원장은 또 “공소청 직제안의 중대범죄전담부와 사법통제부도 명칭과 배치 등 전반적인 것을 살펴봐야 한다”며 수정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사법통제부’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공소청이 사법을 통제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공소청 직제안엔 불송치 사건을 검토하는 사법통제부 신설 내용이 담겨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 후속 입법과 관련해선 “기존 법들의 용어와 내용만 바꾸는 거라서 검찰개혁추진단이 다 만들어 왔다”며 “17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필리버스터 하지 않겠다고 합의를 봤다. 여야 원내 수석이 합의했고 저도 국민의힘 간사와 원내 수석하고도 만났다”고 전했다. 그는 합의 이후에도 각 상임위에서 관련 법안이 실제로 준비되고 있는지 직접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성폭력·스토킹 등 ‘7대 사건 전건 송치’를 위한 후속 입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며, 여러 상임위에 나뉘어 있는 관련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 후속 입법에서 서 위원장이 강조한 기준은 피해자 보호였다. 그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사가 피해자를 면담하고 의견을 듣거나 피의자에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넣었다고 설명했다. 검사에게 직접 수사권이 없더라도 이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내용을 파악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 위원장은 “이런 내용을 한 번 더 체크해 보라고 한다든지 포함해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서 할 수 있다”며 제도 개편 이후에도 사건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사위 운영과 관련해선 “단단하게 가긴 하는데 부드럽게 풀어내기도 해야 한다”며 “(검찰개혁을) 단단하게 하되 대신 형사소송법 개정을 하면서 피해자들이 아프거나 불편하지 않게 두텁게 보호하는 일을 제일 먼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의 방향을 지키면서도 실제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야당과 소통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행정안전위원장을 지낸 만큼 다시 상임위원장을 맡는 데 부담이 있었다면서도, 당내에서 “이 상황에서 검찰개혁을 확실하게 해줄 사람은 서영교밖에 없다”는 의견이 모였다고 전했다. 이 같은 자신감의 배경엔 입법 실적이 있다. 서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 대비 통과율은 1등”이라며 “우리는 발의도 많이 하고 통과도 많이 한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NGO 법률소비자연맹이 최근 발표한 ‘22대 국회 전반기 의정활동 성적’ 분석 결과, 서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134건 법안 가운데 62건(46.27%)이 국회 입법에 반영돼 전체 민주당 의원 중 법안통과율 1위를 기록했다. 전체 의원 평균(23.14%)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제청 논란에 대해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서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오만하기 짝이 없다”며 “전혀 문제를 풀지 못하는 방식이고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 추천받은 4명 중에서 협의를 통해 재제청을 해야 한다”며 “추천위를 다시 꾸리는 것도 명분이 애매하다”고 했다. 서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할 경우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 위원장은 오는 15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형사사법 체계 개편 과정에서 혹시 보완할 것이 있다면 빨리 보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만든 불량 쪽가위로 짜깁기된 불법적인 정치 공세가 또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며 “국회의원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왜곡해서 나온 내용들이 제자리에 잡힐 것”이라고 했다.
  • [단독] 검찰 ‘디지털 캐비닛’ 정리한다…수사 중 사건 정보 경찰·중수청 이관

    [단독] 검찰 ‘디지털 캐비닛’ 정리한다…수사 중 사건 정보 경찰·중수청 이관

    검찰이 보관 중인 디지털 증거인 ‘검찰 디지털 캐비닛’ 정보 중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정보 등이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간다. 대신 사건이 종결된 기록 상당수는 삭제·폐기된다. 검찰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디넷·D-NET) 정보가 지금까지 ‘정적 제거용으로 악용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던 만큼, 수사권을 전면 박탈한 형사소송법 개정과 더불어 검찰 권력 힘빼기의 상징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질 전망이다. 10일 서울신문 취재에 따르면 법무부는 다음달 2일 공소청 출범에 맞춰 디넷에 저장된 증거 가운데 재판 확정 등으로 종료된 사건의 증거는 삭제하고, 수사 중 사건과 기소중지 사건 등 이관 대상 사건의 증거는 관할 수사기관으로 넘긴 뒤 폐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이 사라지는 만큼 이관 대상은 사실상 경찰과 중수청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미제 사건, 공판 진행 중인 사건의 정보만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디넷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스마트폰, PC, 서버 등 디지털 증거를 등록하고 보관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이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4년 9월까지 등록된 컴퓨터·노트북 증거 이미지만 6만 8447건에 달한다. 외부 통제 장치도 마련된다. 법무부 ‘디지털증거 자문위원회’를 신설해 저장매체 전체를 복제한 증거의 보관 필요성 등을 심의할 계획이다. 그간 검찰은 압수 범위를 넘어선 정보까지 사실상 무기한 보관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공소청 출범 이후에는 검사에게 수사권이 없어 보관 자료를 별건 수사에 활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만큼, 이번 기회에 자료를 정리하고 외부 통제를 받겠다는 취지다. 대검 과학수사부가 법과학기획관 체제로 축소 개편되면서 과학수사 기능도 줄어든다. 현장 디지털포렌식 등 중대범죄 현장수사 인력과 장비, 시설은 중수청으로 이관한다. 공소청에는 소추기관으로서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유지, 교차감정, 증거보존·분석시스템 관리 기능만 남는다. 법과학기획관실이 법과학감정과 디지털증거 보존·분석 업무를 맡는다. 시설 투자도 중단된다. 법무부는 지난 5일 2021년부터 추진해 온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증축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센터 증축 사업은 2008년 준공된 기존 건물의 노후화, 감정인력 및 물적 장비의 포화도, 안전성, 감정의 국제적 기준 등을 고려해 추진된 사업”이라며 “수사·기소 분리, 정부기관의 세종 이전 계획 등 고려 없이 실무적인 차원에서 진행돼 왔다”고 설명했다. 광역공소청의 디지털포렌식 인력도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검찰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검찰의 디지털포렌식 전문수사관은 114명이고 이 가운데 35명이 광역공소청으로 바뀌는 6개 고검에 배치돼 있다. 대검과 거점청은 분석관 3인 합의제로 교차감정을 해 왔는데, 거점청 인력이 줄면 공소청에 남기기로 한 교차감정 기능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추미애, “李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검찰개혁…개헌보다 중요”

    추미애, “李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검찰개혁…개헌보다 중요”

    “지방세제 뜯어고치지 않으면 재정위기 해결 어렵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검찰개혁이라고 본다. 지금 이 시점에는 검찰개혁이 개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것 때문에 신뢰의 상실, 지지율이 내려가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10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또 “나라의 주권을 잃었을 때는 자주독립이 최고의 민생개혁이고 이후에는 민주화가 최고의 민생개혁이었으며 지금은 검찰개혁이 그것이고 저는 개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검찰개혁에서 역풍을 우려한다고 하면 모든 회의가 몰려오고 그게 지지자들의 마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와 관련해선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라인 이력 등을 거론하며 “왜곡의 왜곡을 능사로 한 사람을 수사 잘해야 하는 자리에 앉힌다는 것은 모순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공소청 검사의 정원 유지 등 공소청 직제와 관련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검사 중심으로, 수사의 주재를 검사 중심으로 놓고 봤던 그 구조 그대로 조직을 갖고 간다는 것은 ‘수사, 기소 분리라는 것은 허구야’, ‘있을 수 없어’, ‘용납이 안 돼’ 이런 의도와 속내를 그대로 내보인 것”이라며 “아무리 넉넉하게 잡아도 검사 3명당 2명의 지원 인력이면 된다”고 했다. 경기도의 재정 비상 상황과 관련해 추 지사는 “그동안 경기도는 주로 부동산 취득세에 의존하는 재정구조를 가졌으나,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주택 정책의 하위 개념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 묶이면서 토지 거래가 활발히 일어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가 공공주택 위주로 정책을 펴면서 민간 공급이 줄어들고 세수는 더욱 감소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구조적 허약체질이 전임 지사 시절 후반기에 노출됐음에도 제도적 혁신을 놓쳐 기금 목적 외 사용과 5회 연속 지방채 발행이라는 비상 상황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또다시 세입 구조의 근본적인 개편 필요성에 대해 소신을 밝혔다. 추 지사는 경기도 재정 상황에 대해 “시대에 맞지 않는 세입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지방세제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서울은 8대 지방세목을 갖추고 있고 가장 큰 세수 기반인 법인지방소득세를 확보하고 있다. 광역도 중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는 경기도는 절반인 4대 세목에 불과하다. 법인지방소득세도 기초시군으로 내려간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프라 확충에 도비를 투입해도 도로는 기초시군으로 귀속되는 등 세원 환수가 이뤄지지 않는 구조”라며 “지방세제 개편은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수적인 만큼 최근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의회에 이어 이광재 국회 예결위원장과도 만나 세미나 개최 등 공감대를 모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 관련 비용을 지방정부가 상당 부분 부담하는 구조의 개선도 강조했다.
  • 김민석 “공소청 기득권 살펴볼 것”… 다시 검찰개혁 꺼냈다

    김민석 “공소청 기득권 살펴볼 것”… 다시 검찰개혁 꺼냈다

    다음달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둔 가운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공소청 검사의 정원을 유지하는 내용의 공소청 직제안과 관련해 “기득권의 과도함이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강경파를 중심으로 우려 목소리가 나오자 김 대표가 직접 ‘불가역적 검찰개혁’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인사청문 정국을 ‘정치검찰’과의 싸움으로 전환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이날 전북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소청 조직 개편과 관련해 조직을 유지하려는 기득권의 과도함이 없는지에 대한 우려와 지적을 충실하게 국회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가역적 검찰개혁이라는 대원칙 하에서 혹시 과도한 조직의 설계가 이뤄지지 않았는가 살펴보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잇단 녹취록 공개 등을 ‘한동훈 사건’으로 규정했다. 김 대표는 “이 사건을 정리함으로써 한국 정치 검찰 개혁은 마지막 장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관련 유출자가 있다면 전원 의법 조치하는 단계로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한 의원에 대해선 “조선불량검, 조선불량쪽가위”라고 평가절하했다. 통합 논의를 앞두고 민주당과 연일 신경전을 벌이는 조국혁신당도 비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민주당의 선명한 개혁을 촉구했다. 신장식 혁신당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공소청 직제안과 검찰 출신 중수청장 후보자 추천을 싸잡아 “검찰개혁이 아닌 ‘검찰개명’에 불과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이 될 때까지 집권 여당인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왜 가만히 계셨나”라며 “만약 검찰개혁 후퇴를 용납한다면 민주당과의 관계를 심각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날까지 입법예고한 공소청 직제안에 대해 법무부와 수정안을 논의 중이며 “필요할 경우 입법예고를 재공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선 “검찰개혁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에는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다. 한편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의 보직을 누가 정하는지에 관한 규정도 공소청법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 제정된 공소청법의 직원 관련 조항은 두 개뿐이다. 제54조는 공소청과 각급 공소청·지청에 일반직 공무원을 둔다고 정했고, 제55조는 직원의 직무를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사무는 법무부령에 위임했다. 이에 따라 인사권 소재가 불분명해 출범 직후 인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장관 권한을 법에 다시 넣을 경우 공소청 인사가 정권에 종속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법무부는 “현재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령의 체계적 해석상 기존과 같이 법무부 장관이 보직 권한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다”면서도 “공소청 출범을 위한 관계 법률 정비 과정에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단독] 공소청법에 ‘보직 규정’ 빠졌다… 새달 출범 후 인사 공백 우려

    [단독] 공소청법에 ‘보직 규정’ 빠졌다… 새달 출범 후 인사 공백 우려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의 보직을 누가 정하는지에 관한 규정이 공소청법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청법에 있던 조항이 새 법에 승계되지 않으면서 출범 직후 인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 검찰청법 제50조는 검찰청 직원의 보직을 법무부 장관이 정하고, 그 권한 일부를 검찰총장이나 각급 검찰청 검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3월 제정된 공소청법의 직원 관련 조항은 두 개뿐이다. 제54조는 공소청과 각급 공소청·지청에 일반직공무원을 둔다고 정했고, 제55조는 직원의 직무를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사무는 법무부령에 위임했다. 공소청법 제40조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을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도록 규정했다. 공소청 직제안에 따르면 일반직 정원은 8414명에서 6120명으로 줄어드는데, 법무부는 직렬명을 ‘형사법무직’으로 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인사권 소재가 불분명해 출범 직후 인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금 상태로 출범하면 인사는 검찰총장이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공무원임용령이 청의 장을 ‘소속 장관’으로 보고 있어, 검찰총장이 소속 직원의 인사권을 갖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다만 총장 권한도 근거가 약하다. 검찰총장에게 인사 권한을 주는 공무원임용령 조항 자체가 검찰청법 제50조와 맞물려 있어, 근거 법이 없어지면 이 조항도 정리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올 수도 있다.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검찰청법이 보직권을 장관에게 주면서도 일부를 총장에게 위임하도록 한 것은 검사의 지휘를 받는 직원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취지였다. 지금 법대로면 이 구조가 사라진다. 장관 권한을 법에 다시 넣을 경우 공소청 인사가 정권에 종속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법무부는 이날 “현재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령의 체계적 해석상 기존과 같이 법무부 장관이 보직 권한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다”면서도 “공소청 출범을 위한 관계 법률 정비 과정에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단독] 공소청법서 빠진 보직 규정…출범 첫날부터 인사 공백 우려

    [단독] 공소청법서 빠진 보직 규정…출범 첫날부터 인사 공백 우려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의 보직을 누가 정하는지에 관한 규정이 공소청법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청법에 있던 조항이 새 법에 승계되지 않으면서 출범 직후 인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 검찰청법 제50조는 검찰청 직원의 보직을 법무부 장관이 행하도록 하고, 그 권한 일부를 검찰총장이나 각급 검찰청 검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3월 제정된 공소청법의 직원 관련 조항은 두 개뿐이다. 제54조는 공소청과 각급 공소청·지청에 일반직공무원을 둔다고 정했고, 제55조는 직원의 직무를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사무는 법무부령에 위임했다. 공소청법 제40조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을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도록 규정했다. 인사권 소재가 불분명해 출범 직후 인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금 상태로 출범하면 인사는 검찰총장이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공무원임용령이 청의 장을 ‘소속 장관’으로 보고 있어, 검찰총장이 소속 직원의 인사권을 갖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다만 총장 권한도 근거가 약하다. 검찰총장에게 인사 권한을 주는 공무원임용령 조항 자체가 검찰청법 제50조를 근거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근거 법이 없어지면 이 조항도 정리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올 수도 있다. 이 경우 장관과 총장 어느 쪽에도 인사 권한의 근거가 남지 않는다. 공소청 직원의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검찰청법이 보직권을 장관에게 주면서도 그 일부를 총장에게 위임하도록 한 것은, 검사의 지휘를 받는 직원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취지였다. 조항이 없는 상태에서는 인사권을 어디에 두든 논란이 따를 수밖에 없다. 지금 법대로면 이 구조 자체가 사라진다. 장관의 권한을 법에 다시 넣을 경우 공소청 인사가 정권에 종속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보직 권한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 사항으로 하위법령으로 메우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법무부도 법률에 이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에 따르면 공소청 일반직 정원은 6120명으로, 현재 검찰청 일반직 8414명에서 2294명 줄어든다. 법무부는 이들의 직렬명을 ‘형사법무직’으로 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김지용 후보 “공정·중립성 중요”…중수청 조직안착·수사력 시험대

    김지용 후보 “공정·중립성 중요”…중수청 조직안착·수사력 시험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8일 “이른 시일 안에 조직을 안착시켜서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수청의 인력 공백 해소와 조직문화 형성 등이 과제로 꼽히는 만큼 김 후보자의 기획·행정 역량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첫 출근하면서 “형사사법 체계의 큰 변화 속에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청장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 측면에서 무난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 안팎에서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공소청과 협의가 불가피한 구조상 검찰 출신을 뽑을 수밖에 없었다는 해석도 있다. 김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 확보 방안을 묻는 질문에 “중수청에 있어서 공정성이라든가 중립성, 절차적 정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중수청이 인적 구성을 마치지 못해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는 “지금 엄중한 시기인데 이런 시기에 중수청이 조기에 안착하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께서 우려가 없도록, 수사 과정에서 억울해하는 그런 국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수청은 정원 2874명 가운데 검찰청 검사와 수사관 2376명이 특례임용을 신청했지만 615명이 철회하며 지원자가 1761명(61.3%)에 그쳤다. 남은 정원 39%가량은 경찰·변호사·회계사·변리사 등을 상대로 한 경력경쟁채용과 검찰청 공무원 추가 특례임용으로 메워야 한다. 출신 기관별로 수사 관행과 기법이 달라 지휘 체계를 세우고 조직문화를 만드는 일이 초대 청장의 몫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 후보자는 조직 관리는 하되 강하게 목소리를 내는 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합동수사단의 운영 방식과 지휘권 정리, 과학수사 인프라 확보 등도 과제로 꼽힌다. 이창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중수청이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게 좋은 수사 인력을 선발하고, 각 조직에서 합류하는 인력들이 손발을 잘 맞출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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