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 관저 이전 예산 불법 전용 의혹, 첫 신병 확보
- 김대기 전 실장·윤재순 전 비서관 구속 결정
- 김오진 전 비서관은 도주 우려 낮아 기각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사가 22일 잇따라 열렸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김대기(왼쪽부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의 모습. 2026.5.22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2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주요 사실관계 인정, 보석요건 준수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 구속은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지난 2월 출범한 이후 86일 만에 이뤄진 첫 신병 확보다.
김 전 실장 등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관저 업무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예산 28억원 상당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팀은 조사 과정에서 2022년 행정안전부가 대통령실에 ‘관저 이전 추가 비용을 분담하자’고 하자, 대통령실이 ‘행안부가 비용을 전부 부담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내용이 담긴 문서를 확보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 직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에 들어가는 전체 비용이 약 49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그중 관저 내부 인테리어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은 14억 4000만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후 실제 공사를 맡은 21그램이 낸 견적서에는 약 41억 2000만원이 인테리어 비용으로 기재돼 있었다.
종합특검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늘어난 공사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행안부를 압박해 예비비 28억원 상당을 불법적으로 전용·집행했다고 보고 있다.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공사 업체 선정 과정 등에 김건희 여사 등 ‘윗선’이 개입했는지 등을 규명하는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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