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법인세 소송 사실상 승소

넷플릭스, 법인세 소송 사실상 승소

하종민 기자
입력 2026-04-28 23:43
수정 2026-04-28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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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762억원 중 687억 취소 판결
저작권 아닌 스트리밍 대가 첫 판례

세무당국이 글로벌 동영상 스트리밍(OTT) 업체 넷플릭스 한국 법인에 부과한 세금 대부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넷플릭스 한국 법인이 해외 법인에 지급한 금원을 저작권료로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나진이)는 28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이 부과한 762억원의 세금 중 687억원이 취소됐다.

과세당국은 2021년 넷플릭스코리아에 762억원을 과세하면서, 넷플릭스코리아가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한 돈을 ‘저작권 사용료’로 판단했다. 또 넷플릭스코리아가 구입해 설치한 OCA(넷플릭스 캐시 장치)를 실질적 넷플릭스코리아 자산으로 보고 과세했다. 반면 넷플릭스코리아는 해외 법인에 지급한 돈이 ‘사업 소득’에 해당하고, 이는 한국과 네덜란드 간 조세 조약 등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코리아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가 지급한 돈을 영상 콘텐츠의 저작권 사용 대가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국내 소비자에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넷플릭스 콘텐츠의 저장이나 전송 등 핵심적인 기능은 네덜란드 법인이 관리 및 통제하고, 국내 법인은 보조적 활동에만 그친다는 판단이다.

또 해외 법인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넷플릭스코리아의 비용 공제와 더불어 일정 영업이익을 보장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인데, 산정 방식을 고려할 때 넷플릭스코리아가 독립적으로 저작권을 사용해 수익을 창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OCA를 넷플릭스코리아의 자산으로 보고 과세한 것에 대해서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글로벌 스트리밍 업체가 해외 법인에 준 돈을 저작권 사용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판단한 최초 판결이다. 넷플릭스코리아 측은 선고 이후 “오늘 결정과 무관하게 앞으로도 한국 및 한국 콘텐츠에 대해 기여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줄 요약
  • 넷플릭스코리아 법인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 해외 법인 지급금, 저작권료 아님 판단
  • 과세 762억원 중 687억원 취소
2026-04-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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