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일행 4명과 함께 입국
여권 미소지 불법체류 신분
제주경찰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중국인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
제주에서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채 적발된 중국인이 “철선을 타고 밀입국했다”고 주장해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제주경찰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중국인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일 오후 7시 30분쯤 서귀포시에서 “며칠 전 자신을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중국인이 탄 차량이 지나가고 있다”는 112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저녁 서귀포시 일대에서 해당 차량을 확인하고 그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여권을 소지하지 않았으며, 함께 있던 또 다른 중국인 1명과 함께 불법체류 신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그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10월 불법체류로 강제출국된 뒤 올해 3월 중국에서 철로 만든 소형 선박을 타고 제주 해안으로 밀입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당시 일행 4명과 함께 입국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혐의는 여권 미소지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출입국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토대로 실제 밀입국 여부와 입국 경로, 공범 존재 여부 등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진술의 신빙성과 구체적인 입국 경위 등을 다각도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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