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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의 유승준 막는다…법무부, 입국금지 근거 마련

    제2의 유승준 막는다…법무부, 입국금지 근거 마련

    법무부가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 등 병역 면탈자의 입국 금지를 위한 법적 근거 정비에 나선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지난 22일 법무부 제2회 월간 업무회의에서 “스티브 유 사례 등 사회적 물의를 초래한 병역 면탈자에게 입국을 금지할 출입국관리법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차 본부장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입국 금지 대상자 조항을 나열, 신설해 병역 면탈자를 입국 금지 대상에 포함하도록 구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있을 때 최대한 자기 권리를 누리다가 병역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나아가 국적을 이탈하고, 또다시 와서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는 건 안 좋은 행위”라며 “반사회 질서고, 그거야말로 매국적 행위 아니겠나”라고 했다. 1997년 데뷔해 국내에서 가수로 왕성하게 활동하던 유씨는 방송에서 입대를 약속했지만,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당초 약속과 달리 병역 의무를 면하자 유씨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졌다. 결국 법무부는 유씨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입국을 금지당한 유씨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발급을 거부당했다. 그는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LA 총영사관은 발급을 재차 거부하면서 소송전이 계속되고 있다.
  • 법무부, 다음달까지 배임죄 개선방안 마련… 정성호 “기업 경영 여건 만들어야”

    법무부, 다음달까지 배임죄 개선방안 마련… 정성호 “기업 경영 여건 만들어야”

    ‘기업 옥죄기’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최근 폐지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는 배임죄와 관련해 법무부가 다음달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강조해온 ‘경제형벌 합리화’의 일환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2일 오후 제2회 월간 업무 회의에서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보다 진취적으로 경영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면서 “검찰국과 법무실에서 배임죄 개선 문제에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응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현재 5개년 판례 3300여개를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와 학계의 논의, 연구용역 결과물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배임죄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고, 형사법 개정특별위원회 논의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현행 배임죄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도 확인하고 있다”면서 “의견들을 많이 취합해 6월 내에는 개선안이 확정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정 장관은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 세계 경제가 나쁜 상황이지만, 대통령 중심으로 정부가 일사불란하게 잘 대응하고 있다”면서 “기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진취적인 경영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배임죄 개선 문제는 신속하게 처리해 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최근 형법과 상법 등에 규정된 배임죄를 폐지하는 대신 특례법인 ‘재산관리범죄에 관한 처벌법’(가칭)을 마련해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돼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배임죄의 부작용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정부 내 ‘경제 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병역 면탈자의 입국 금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방안도 논의됐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스티브 유 사례 등 사회적 물의를 초래한 병역 면탈자 입국을 금지하게 한 출입국관리법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겠다”면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입국 금지 대상자 조항을 나열, 신설해 병역 면탈자를 입국 금지 대상에 포함토록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병역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이탈하고 다시 (한국으로) 와서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는 건 사실 안 좋은 행위”라며 “(이는) 반사회질서고 그것이야말로 매국적 행위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 출국금지 몰라 비행기 놓친 사건 관계인… 대법 “도주 우려 없는데 통지 유예는 위법”

    출국금지 몰라 비행기 놓친 사건 관계인… 대법 “도주 우려 없는데 통지 유예는 위법”

    이재명 대통령 등이 연루됐던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사건 관계인의 출국을 금지하고 이를 알리지 않은 행위는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출국금지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는 ‘통지 유예’는 도주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8일 백주선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585만 500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022년 9월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던 중 성남FC의 감사였던 백 변호사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하며 법무부에 ‘통지 유예’ 요청을 해 받아들여졌다. 관련법상 출국이 금지되거나 이를 연장할 경우 당사자에게 즉시 사유와 기간을 알려야 하지만, ‘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3개월까지 당사자에게 통지를 미룰 수 있다. 백 변호사는 같은해 12월 국제 학술교류회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찾았다가 출국 심사대에서 제지당하면서 비로소 자신이 출국금지 대상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는 출국금지를 해제했으나 이미 백 변호사가 예약한 항공편은 떠난 뒤였다. 백 변호사는 출국금지와 통지 유예 결정이 모두 위법하다며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은 수사 대상자로서 출국금지 조치 자체는 적법했지만, 통지 유예는 위법했다고 봤다. 1심은 “출국금지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더라도 증거를 인멸하는 등 범죄 수사에 중대·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공권 취소 수수료 85만 5000원과 위자료 100만원 등 모두 185만 5000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변호사로서 출국금지 사실이 알려질 경우 직업적 신뢰도와 사회적 평판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위자료를 500만원으로 올려 모두 585만 5000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출입국관리법상 ‘범죄 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통지를 미루려면 사건의 범죄 혐의자나 주요 참고인 등이 통지 자체로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면서 “출국금지 결정의 통지는 처분에 대해 사후적으로 다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데 통지하지 않으면 대상자는 이 기회를 박탈당할 뿐 아니라 불측의 손해를 입을 우려도 크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출국금지 및 연장 결정의 통지 유예에 대한 위법성 판단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한 판례다.
  • 서초, 양재AI특구 입주 스타트업 모집

    서초, 양재AI특구 입주 스타트업 모집

    서울 서초구가 10일 ‘양재AI특구 우수기업센터’에 입주하는 인공지능(AI) 스타트업 기업을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앞서 구는 전국 최초로 양재AI특구를 조성해 양재AI특구 우수기업센터를 마련했다. 인근에는 강남데이터센터, 국가AI연구거점, 서울AI허브, 카이스트 AI대학원과 함께 현대·기아·삼성·LG·KT 등 대기업 연구소가 밀집돼 있다. 입주 기업은 주변 시세 5분의1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28·33·36·56평형 4가지 타입의 총 40개 독립형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최소 20인에서 최대 42인 규모의 기업이 대상이다. 또 입주 기업은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특허법에서 특허출원 우선심사 특례를 적용받는다. 이와 함께 서초 AI스타트업 펀드, 고성능 컴퓨팅인프라 지원사업 등도 누릴 수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입주 기업들이 차세대 AI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고 대한민국이 AI 분야 세계 주요 3개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서초구는 양재 AI 특구를 중심으로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서초구, ‘양재AI특구 우수기업센터’ 입주에 스타트업 관심

    서초구, ‘양재AI특구 우수기업센터’ 입주에 스타트업 관심

    서울 서초구가 10일 ‘양재AI특구 우수기업센터’에 입주하는 인공지능(AI) 스타트업 기업을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앞서 구는 전국 최초로 양재AI특구를 조성해 양재AI특구 우수기업센터를 마련했다. 인근에는 강남데이터센터, 국가AI연구거점, 서울AI허브, 카이스트 AI대학원과 함께 현대·기아·삼성·LG·KT 등 대기업 연구소가 밀집돼 있다. 입주 기업은 주변 시세 5분의1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28·33·36·56평형 4가지 타입의 총 40개 독립형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최소 20인에서 최대 42인 규모의 기업이 대상이다. 또 입주 기업은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특허법에서 특허출원 우선심사 특례를 적용받는다. 이와 함께 서초 AI스타트업 펀드, 고성능 컴퓨팅인프라 지원사업 등도 누릴 수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입주 기업들이 차세대 AI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고 대한민국이 AI 분야 세계 주요 3개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서초구는 양재 AI 특구를 중심으로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뉴진스 하니, 활동에 빨간불?…비자 만료 임박에 어도어 “연장 준비 중”

    뉴진스 하니, 활동에 빨간불?…비자 만료 임박에 어도어 “연장 준비 중”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독자적인 활동에 나선 가운데, 외국인 멤버 하니의 비자 연장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호주·베트남 이중국적인 하니의 예술흥행(E-6) 비자가 내년 초 만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계 연예인들이 주로 받는 E-6 비자는 소속사와 ‘고용 계약’을 우선해 발급한다. 이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대중문화산업법상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된 기획사와 전속계약서 사본, 초청한 기획사 대표의 신원보증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소속사가 매년 1년 단위로 갱신해 1년씩 연장한다. 하니는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됐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고용주와 계약이 해지되면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 출입국관리법상 근무처 변경신고는 15일 이내 해야 한다. 뉴진스 멤버들이 계약 해지를 선언한 건 지난달 29일로 근무지 변경 신고 기간은 이미 지난 상태다. 다만 비자 변경을 위해 30일간 한국에 체류가 가능하므로 불법 체류는 아니다. 30일이 지나서도 체류자격 변경이 안 된다면 출국해야 한다. 이에 어도어 측은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비자연장을 위한 서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뉴진스 멤버들은 ‘진즈포프리’(jeanzforfree)라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새로 개설하며 팬들과 소통에 나섰다. 다만 어도어를 통해 미리 약속된 스케줄은 소화한다고 밝혔다. 뉴진스는 내달 4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리는 ‘골든디스크 어워즈’에 참석한다.
  • 엄마와 구금된 ‘합법 체류’ 다섯 살, 쌀만 먹었다

    엄마와 구금된 ‘합법 체류’ 다섯 살, 쌀만 먹었다

    보호일시해제 기준 고무줄 적용각 출입국 관리소장 재량에 달려‘사실상 체포’에도 외부통제 없어보증금도 300만~2000만원 차이 다섯 살 아들을 홀로 키우는 모로코 국적 여성 A(29)씨는 2017년부터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G-1-12 비자)으로 국내에 거주해 오다가 지난해 비자 연장이 안 되면서 미등록 상태가 됐다. 지난달 22일 집주인이 A씨와 연락이 안 된다며 경찰을 불렀고, A씨가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자 A씨 모자는 경찰서를 거쳐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보호소에 구금됐다. 2018년 태어난 아이는 G-1-12 비자가 있는데도 엄마와 함께 보호소에서 지냈고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거의 쌀만 먹었다고 한다. 법무부는 “아이는 합법 체류자”라면서도 “미성년 자녀를 돌봐 줄 사람이 없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자녀와 함께 있는 것을 강력히 원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 5일 한국 활동가의 도움으로 ‘보호일시해제’(보증금을 내고 일시적으로 풀려나는 제도) 서류를 작성해 제출했지만 진전이 없다가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한 다음날인 13일에야 보호일시해제가 받아들여졌다. A씨는 보증금 300만원을 내고 모처에 머물고 있다. 박정형 한국이주인권센터 활동가는 “서류를 제출했는데도 진전이 없는 이유를 묻자 ‘관련 서류를 못 받았다’고 하더라”라면서 “그런데 알아보니 출입국심사과의 다른 담당자가 갖고 있었다. 찾아볼 생각도 안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법무부는 “제출했다는 서류는 보호일시해제 청구 사유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다”면서 “자녀의 여권 발급 신청을 위해 보호담당자에게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보호일시해제 신청을 위해 제출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보호시설에 무기한 수용할 수 있게 한 현행 출입국관리법을 ‘위헌’이라고 판단하고 2025년 5월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현장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을 보면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협’, ‘재산상의 손해’, ‘중대한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외국인은 보호일시해제를 청구할 수 있다. 문제는 보호일시해제를 결정하는 권한이 각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있다는 점이다. 헌재가 지적한 것처럼 출입국관리법상 ‘보호’가 사실상 체포·구속에 준하는데도 외부 통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외국인이 예치해야 하는 보증금(300만~2000만원)과 관련해서도 일종의 ‘협상’이 관행처럼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법센터 어필의 한 변호사는 “임신 중인 아내가 있다는 등 조건이 붙으면 협상이 잘되기도 한다”며 “자의적 판단과 그 기준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법무부는 “법 위반 사유, 일정 주거지 유무, 신원보증인 유무, 자산 상태 등 일반적 기준은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외국인 무기한 구금’ 위헌인데…현장에선 고무줄 기준 적용 여전

    ‘외국인 무기한 구금’ 위헌인데…현장에선 고무줄 기준 적용 여전

    ‘미등록’ 엄마와 보호소에 구금‘사실상 체포’에도 외부통제 없어각 출입국·외국인청 재량에 달려보증금도 300만~2000만원 차이 다섯 살 아들을 홀로 키우는 모로코 국적 여성 A(29)씨는 2017년부터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G-1-12 비자)으로 국내에 거주해 오다가 지난해 비자 연장이 안 되면서 미등록 상태가 됐다. 지난달 22일 집주인이 A씨와 연락이 안 된다며 경찰을 불렀고, A씨가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자 A씨 모자는 경찰서를 거쳐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보호소에 구금됐다. 2018년 태어난 아이는 G-1-12 비자가 있는데도 엄마와 함께 보호소에서 지냈고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거의 쌀만 먹었다고 한다. 법무부는 “아이는 합법 체류자”라면서도 “미성년 자녀를 돌봐 줄 사람이 없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자녀와 함께 있는 것을 강력히 원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 5일 한국 활동가의 도움으로 ‘보호일시해제’(보증금을 내고 일시적으로 풀려나는 제도) 서류를 작성해 제출했지만 진전이 없다가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한 다음날인 13일에야 보호일시해제가 받아들여졌다. A씨는 보증금 300만원을 내고 모처에 머물고 있다. 박정형 한국이주인권센터 활동가는 “서류를 제출했는데도 진전이 없는 이유를 묻자 ‘관련 서류를 못 받았다’고 하더라”라면서 “그런데 알아보니 출입국심사과의 다른 담당자가 갖고 있었다. 찾아볼 생각도 안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법무부는 “제출했다는 서류는 보호일시해제 청구 사유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다”면서 “자녀의 여권 발급 신청을 위해 보호담당자에게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보호일시해제 신청을 위해 제출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보호시설에 무기한 수용할 수 있게 한 현행 출입국관리법을 ‘위헌’이라고 판단하고 2025년 5월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현장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을 보면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협’, ‘재산상의 손해’, ‘중대한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외국인은 보호일시해제를 청구할 수 있다. 문제는 보호일시해제를 결정하는 권한이 각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있다는 점이다. 헌재가 지적한 것처럼 출입국관리법상 ‘보호’가 사실상 체포·구속에 준하는데도 외부 통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외국인이 예치해야 하는 보증금(300만~2000만원)과 관련해서도 일종의 ‘협상’이 관행처럼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법센터 어필의 한 변호사는 “임신 중인 아내가 있다는 등 조건이 붙으면 협상이 잘되기도 한다”며 “자의적 판단과 그 기준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법무부는 “법 위반 사유, 일정 주거지 유무, 신원보증인 유무, 자산 상태 등 일반적 기준은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흉악범 귀순 받아줘? 北 주민은 국민?…탈북어민 강제북송 재판쟁점

    흉악범 귀순 받아줘? 北 주민은 국민?…탈북어민 강제북송 재판쟁점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재판이 다음 달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허경무·김정곤·김미경) 심리로 시작된다. 검찰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을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한 가운데 헌법·국제법·형사법적 쟁점을 두고 재판상 첨예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①헌법상 북한 주민은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인가 검찰은 정 전 실장 등이 탈북 어민인 우모(22)씨와 김모(23)씨를 강제 북송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인 이들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헌법 3조 영토조항에 따라 북한의 국가성을 부인하고 북한 주민도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다수 견해와 헌법재판소,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를 근거로 삼고 있다. 대법원은 중국 여권을 발급받고 국내 입국한 이영순씨가 주중 북한대사관 해외 공민증 등을 근거로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강제퇴거명령 처분에 불복한 사건에서 북한지역은 대한민국 영토에 속하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부딪치는 어떠한 국가단체나 주권을 법리상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반면 정 전 실장 측은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면서도 외국인에 준하는 북한 공민의 지위를 동시에 갖고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취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반박한다. 흉악살인범을 북한으로 송환한 행위가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반한다는 검찰의 논리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헌법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단선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라며 “평화와 대결이 교차하는 남북 관계를 대결적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오승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도 최근 자신의 논문을 통해 “헌법 2조 1항은 국민의 요건을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 3조는 국적 결정에 관한 근거 규정이 될 수 없다”며 “북한이탈주민은 국민이지만 귀순 의사를 표시하면 국민이 된다는 견해는 모순된 주장이며, 아무런 법적인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인지 아닌지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헌법 37조 2항 위배 여부로 귀결된다. 이에 따라 검찰은 헌법과 법률의 근거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사안으로 보고 있지만, 정 전 실장 측은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근거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결정 이전까진 행정법상 재량행위가 인정돼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②국제법상 강제송환 금지원칙 위반인가 검찰은 탈북어민 강제 북송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 없는 행위일 뿐 아니라 국제법상 강제송환 금지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국제비정부기구인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정부의 탈북어민 북송 결정을 두고 유엔난민기구(UNHCR) 난민 지위 협약상 ‘농르풀망 원칙’(강제송환 금지원칙) 위반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강제송환 금지원칙은 사실상 국제적으로 무시되는 경우도 많지만,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법상 조약은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다.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8월 자신의 논문을 통해 “어민들을 송환하면 북한 당국에 의해 반국가사범으로 다뤄져 고문·학대를 받거나, 공개 처형될 소지가 다분했다”며 “이를 알고도 북송한 건 고문 방지협약을 중대히 위반한 처사”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 주민도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을 갖는다는 다수 견해에 따를 경우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주민에 대한 난민 지위가 인정될 수 없게 되는 자기모순에 빠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다만 난민협약상 난민이 아닌 경우에도 강제송환 금지의무에 의한 ‘보충적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고문 방지협약에 따라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나라로 개인을 추방, 송환 또는 인도할 수 없다는 점은 여전하다. 정 전 실장 측은 2010년부터 2022년 5월까지 북한 주민이 해상을 통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은 사례는 모두 67회, 276명에 달했고 대한민국 정부는 이들 중 194명을 13회에 걸쳐 송환한 바 있다는 점을 근거로 휴전협정 체제하의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핵심 근거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검찰은 귀순 의사를 밝히지 않고 북한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이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조치와는 다르게 귀순 의사에 반한 강제송환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강조하고 있다.③형사법상 흉악범의 ‘귀순 진정성’ 관건 되나 검찰은 귀순목적과 귀순 의사, 귀북 의사는 각각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핵심 논리로 설사 처벌 도피 목적으로 귀순 의사를 밝힌 흉악범에 대해서도 귀순 의사를 표명한 이상 국내법상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에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일반적 지시 권한이 있다는 전제하에 북한이탈주민법상 비보호 결정을 하더라도 지켜야 할 국내법상 절차를 지키지 않아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강제 북송 방침에 따라 중앙 합동 정보조사를 중단·조기 종결하도록 한 행위는 중앙합동조사팀의 조사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 된다. 특히 당시 최종 의사결정권자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닌 정 전 실장으로 국한하면서 헌법상 통치행위 주장도 봉쇄하고 있다. 반면 정 전 실장 측은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자는 난민협약과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아닌 만큼 재량행위를 일탈하지 않은 정무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과 같은 달 하순 북한에 제안한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초청 등 배경 사실이 해당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검찰 측 주장을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관건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대상으로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없다”며 “군인이 아니라 귀순 요청을 한 민간인에 대해 안보적 판단을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 헌재 “강제퇴거 외국인 무기한 구금은 과도한 제한…위헌”

    헌재 “강제퇴거 외국인 무기한 구금은 과도한 제한…위헌”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보호시설에 무기한 수용할 수 있게 한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수원지법·서울행정법원의 심판 요청 사건을 심리한 뒤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인정하되 이를 즉각 무효로 했을 때 초래할 혼선을 막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유지하는 결정이다. 헌재가 정한 입법 개선 시한은 2025년 5월 31일이다. 강제퇴거 명령 및 보호 명령을 받은 A씨 등은 보호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중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 사건을 심리하던 수원지법과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외국인의 출입국과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하고 조정해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도모하는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된다”면서도 “보호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고 강제퇴거 대상자를 무기한 보호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보호의 일시적·잠정적 강제조치로서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단지 강제퇴거명령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행정 목적 때문에 기간에 제한 없이 보호를 가능하게 한 것은 행정 편의성과 획일성만을 강조한 것”이라며 “피보호자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봤다. 출입국관리법상 ‘보호’가 사실상 체포·구속에 준하는 데도 외부 통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외국인 보호 조치에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반대 의견을 낸 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헌재는 2018년 2월 같은 조항을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면서 “해당 조항에 따른 평균 보호기간이 열흘 안팎으로 감소하는 추세”라고 짚었다. 이들 재판관은 ”선례를 변경하려면 선례 판단에 법리상 잘못이 있다거나 사정변경이 있어야 하는데 출국거부자 강제퇴거명령 집행의 어려움은 판단을 변경할 만한 다른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국내 이주 구금 제도의 큰 획을 긋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 유승준 측 “외국 국적 취득해 병역 면제…무기한 입국금지 의문”

    유승준 측 “외국 국적 취득해 병역 면제…무기한 입국금지 의문”

    병역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거부된 유승준(미국이름 스티브 승준 유·46)씨가 국내에 입국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강문경·김승주 부장판사)는 22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유씨 측 대리인은 이날 “주 LA 총영사관은 재량권 행사에 일탈·남용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씨 측은 “유씨가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에 위해를 가하고 있는 사람처럼 평가하고 있다”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것이 무기한적으로 입국을 금지당할 사안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리적으로도 국가 안전보장을 이유로 입국을 거부한 사례는 대법원 판례에도 반하며, 재외동포법 해석이나 파기환송의 취지를 보면 이는 재량권 남용”이라면서 “유씨가 병역을 이탈했다고 해도 특정 나이(38세)가 되면 입국금지를 해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LA총영사 측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맞섰다. 총영사 측은 “앞선 (대법원) 확정판결 취지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했으며 재외동포법 규정도 목적과 취지가 달라 처분할 수 있다”면서 “원고 같은 경우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 사건 처분이 있었던 때까지도 네티즌들과의 설전을 벌였다는 점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기에 처분이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 “유씨, 외국인인가, 재외국민인가” 재판부는 38세가 된 외국 국적 동포에게 국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씨 측에 ‘유승준의 국적’에 대해 명확하게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유씨 측에 “원고가 헌법 6조 2항에서 말하는 ‘외국인’인지 2조 2항에서 규정하는‘ 재외국민’인지, 아니면 둘 다에 해당하는 건지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헌법 6조 2항에는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명시돼 있다. 2조 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라고 돼 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유씨 측이 항소이유서에서 ‘외국인의 기본권’을 언급한 것에 대해 “원고의 경우는 말이 조금 이상하기는 하지만 ‘완전 외국인’은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에도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과 재외동포법상의 ‘재외동포’ 사이의 법적 규율에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는지 법적 해석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씨가 헌법상 외국인에 해당하는지, 혹은 재외국민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재외동포법 적용 방법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양측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 유승준, 2002년부터 한국 입국 제한 유씨는 2002년 1월 당시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았지만 해외 공연 등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병역기피 논란이 일자 정부는 같은 해 2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씨의 입국금지를 결정했다. 이후 유씨는 2015년 재외동포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유씨는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비자발급을 신청했으나 재차 거부당했다. 당시 외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유씨는 LA 총영사를 상대로 2020년 10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지난 4월 1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유씨의 존재가 대한민국 영토 최전방 또는 험지에서 가장 말단의 역할로 소집돼 목숨을 걸고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들과 그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씨에게 비자 발급을 해줘 얻게 되는 사적 이익과 발급하지 않았을 때의 공적인 이익을 비교한 뒤 “불허함으로써 보호해야 할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 ‘보호 예외’ 탈북자, 강제 북송해도 되느냐가 관건

    ‘보호 예외’ 탈북자, 강제 북송해도 되느냐가 관건

    검찰이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북한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힌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17일 파악됐다. 이번 사건은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 예외’에 대한 해석이 피의자들의 위법 여부를 가를 핵심 요소가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3부(부장 이준범)는 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자필로 써 정부 합동조사단과 통일부에 제출한 ‘보호신청서’와 ‘자기소개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자료를 토대로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이탈주민법과 출입국관리법 등을 근거로 북한 어민을 북송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충분한 조사 없이 어민을 북송하도록 지시한 부분이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법 9조는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보호 대상에서 예외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문제가 된 어민은 2019년 11월 당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했고 전 정부 관계자들은 이를 근거로 귀순의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 법무부와 통일부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북한이탈주민법은) 어민 추방에 적용할 수 없는 법”이라고 회신했다. 보호 예외가 곧 강제 북송의 근거로 적용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더구나 살인 혐의에 대해 판단하려면 절차에 따른 충분한 조사가 필요하지만 당시 합동조사는 3~4일 만에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태원 변호사는 “직권남용 판례를 보면 경찰서장이 수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을 유죄를 본 사례가 있다”면서 “국가정보원장이 수사 담당 직원에게 비슷한 지시를 내렸다면 문제”라고 말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북한에서 해당 어민이 범죄자라 한 사실을 그대로 믿고 사실관계와 정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것은 의문”이라고 했다. 탈북 어민에게 출입국관리법과 국제법을 적용한 부분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 3조는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해 헌법재판소 등은 북한 주민을 우리 국민으로 본다. 당시 통일부는 북한 어민을 북송할 때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강제 퇴거 조항을 준용했다고 했다. 또 피고발인 신분인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중대범죄자는 국제법상 난민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도 기존 헌법 해석에 따라 출입국관리법이나 국제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국정원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한편 이날도 관계 기관 직원 등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중부터 전 정부 관계자들을 줄줄이 불러들일 것으로 보인다.
  • 강제북송 ‘보호 예외’ 규정한 북한이탈주민법 해석이 관건

    강제북송 ‘보호 예외’ 규정한 북한이탈주민법 해석이 관건

    검찰이 수사 중인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 예외’에 대한 해석이 피의자들의 위법 여부를 가를 핵심 요소가 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3부(부장 이준범)는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이탈주민법과 출입국관리법 등을 근거로 북한 어민을 북송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충분한 조사없이 어민을 북송하도록 지시한 부분이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법 9조는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보호 대상에서 예외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문제가 된 어민은 2019년 11월 당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했고 전 정부 관계자들은 이를 근거로 귀순의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다.하지만 최근 법무부와 통일부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북한이탈주민법은) 어민 추방에 적용할 수 없는 법”이라고 회신했다. 보호 예외가 곧 강제 북송의 근거로 적용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더구나 살인 혐의에 대해 판단하려면 절차에 따른 충분한 조사가 필요하지만 당시 합동조사는 3~4일 만에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이 부분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태원 변호사는 “직권남용 판례를 보면 경찰서장이 수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을 유죄를 본 사례가 있다”면서 “국가정보원장이 수사 담당 직원에게 비슷한 지시를 내렸다면 문제”라고 말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북한에서 해당 어민이 범죄자라 한 사실을 그대로 믿고 사실관계와 정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것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탈북 어민에게 출입국관리법과 국제법을 적용한 부분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 3조는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해 헌법재판소 등은 북한 주민을 우리 국민으로 본다.당시 통일부는 북한 어민을 북송할 때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강제퇴거 조항을 준용했다고 했다. 또 피고발인 신분인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중대범죄자는 국제법상 난민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도 기존 헌법 해석에 따라 출입국관리법이나 국제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국정원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한편 이날도 관계 기관 직원 등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중부터 전 정부 관계자들을 줄줄이 불러들일 것으로 보인다.
  • 대법 “위장 결혼으로 취득한 국적…20년 한국 살았어도 무효”

    대법 “위장 결혼으로 취득한 국적…20년 한국 살았어도 무효”

    조선족 여성이 ‘신분 세탁’을 하고 한국인 남성과 위장 결혼을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면 국적 취득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및 행사, 불실기재 여권 행사,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중국 헤이룽장성에서 출생한 조선족으로 1981년 조선족 남성과 결혼해 쌍둥이 딸을 출산하고 교사 활동을 했다. 그러다 1995년 한국에서 취업하기 위해 브로커를 통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이름으로 중국 호적을 만들고 한국인 남성과 위장 결혼을 했다. 이를 통해 가짜 이름으로 한국 국적을 얻었으며 여권까지 발급받았다. A씨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2회에 걸쳐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장 등에서 허위로 인적 사항이 기재된 여권을 행사하고 외국인으로서 유효한 여권 없이 입국한 혐의도 받았다. 또 A씨는 2012년 강북구청에서 중국인 B씨와의 혼인신고를 위해 허위 인적 사항을 혼인신청서에 기재했고, 자신과 친족관계가 아닌 사람을 국내로 초청하기 위해 자신의 부모인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최근까지도 중국 본명으로 중국 정부로부터 연금까지 받아 생활한 점, A씨의 배우자는 현재 중국 국적이고 역시 중국 국적인 자녀 2명도 결혼한 후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허위 국적을 취득한 A씨가 오로지 대한민국을 기반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자가 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기재해 발급받은 여권은 출입국관리법상 불실기재 여권에 해당하고 이를 행사해 출입국한 경우 불실기재 여권 행사죄와 여권 없이 출입국한 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 농어촌·중소기업 등 외국인력 필수 분야 숨통 트이나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과 중소기업 등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법제사법위원회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발의한 ‘외국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법무부장관 직권으로 또는 외국인의 신청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 할 수 있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최근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상에는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스스로 신청을 해야한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국가적 비상사태나 장기적인 항공기 운항 중단 등으로 외국인의 귀책사유 없이 출국이 제한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 직권으로도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했다.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 신청 사유를 ‘외국인의 귀책사유 없이 출국인 제한된 경우’ 까지 확대해 외국인들이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외국인노동자들의 체류기간이 만료돼 미등록이주민이 되는 경우 농어가에서는 외국인력을 합법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실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외국인노동자의 원활한 유입이 어려워지자 기존에 입국해있는 외국인노동자의 일손을 법 테두리 안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소 의원은 순천농협과 농민들로부터 건의사항을 듣고, 이같은 농어가의 실정을 파악하고 외국인노동자들의 체류기간 만료·출국 제한 등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코로나19로 방역상황에 따라 출입국 상황이 급변하는 점을 감안해 농가와 외국인노동자 모두에게 예측 가능성을 높인 정책 효과도 거두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노동자 불법 알선을 예방하고, 불가피한 미등록이주민을 계속 고용할 수 있어 농어가의 추가적인 손실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 의원은 지난 1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농어촌·중소기업 등 외국인력이 아니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있다”며 “법무부가 바뀐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팜플렛 제작, 외국인력 고용주 일괄 문자 안내 등의 방법을 활용해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은 “법무부 차원에서 적절히 홍보해서 고용부와도 협조하겠다”며 “(체류기간 연장을)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선제적으로 하겠다”고 답변했다. 소 의원은 통과 후 3개월부터 시행되는 점을 고려해 “이번 봄철 농번기는 지나가 버리게 돼 시기적으로 아쉬운 점이 많다”며 “법무부가 법 시행되기 전이라도 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최대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 외국인이 임대주택 6650채 보유…수도권 집중

    외국인이 임대주택 6650채 보유…수도권 집중

    외국인이 보유한 임대주택이 6600가구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27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우리나라에 등록된 외국인 민간임대사업자는 2394명이고 이들이 보유한 임대주택은 6650채로 나타났다.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국적별로 중국인이 885명으로 전체의 37%를 차지했다. 미국인이 702명(29.3%), 캐나다인 269명(11.2%), 대만인 179명(7.5%), 호주인 84명(3.5%) 순이었다. 이들은 평균 2.8채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운영 중이다. 외국인이 운영하는 등록임대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에 절반가량인 3262채(49.1%)가 등록됐다. 디음은 경기 1787채(26.9%), 인천 426채(6.4%), 부산 349채(5.2%) 순이다. 최근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문제가 부각하면서 일각에선 외국인이 ‘무역 경영’ 비자를 받고 들어와서 편법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것을 단속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이 주택을 매입할 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체류 자격을 기재하게 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으나 현실적인 이유로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류자격은 부동산 취득과 무관하고 외국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나라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법무부와 함께 외국인을 상대로 출입국관리법상 취업활동 범위 등을 충실히 안내하는 등 계도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용인시, 18일까지 미등록 외국인 대상 얀센 백신 접종

    용인시, 18일까지 미등록 외국인 대상 얀센 백신 접종

    경기 용인시는 18일까지 관내 미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얀센’ 백신을 무료 접종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최근 외국인 고용 사업장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별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접종을 희망하는 미등록 외국인은 여권을 지참한 후 관내 3곳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예방접종 등록을 위한 임시관리번호 발급에서 접종까지 모든 절차가 한 번에 진행된다. 여권을 가져오지 않아도 고용주 이름과 연락처, 사업장번호 등의 정보로 대체해 접종할 수 있다. 예방 접종 후 받는 신분상 불이익은 없다고 시는 밝혔다. 출입국관리법상 예방접종 정보는 법무부 통보사항이 아니며,지금까지 백신 접종으로 인한 단속이나 강제퇴거 등의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고도 했다. 시는 미등록 외국인들이 안심하고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백신 접종 안내문을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우즈베키스탄어 등 7개 언어로 제작해 외국인 고용 사업장 등에 배포했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은 언어 장벽으로 인해 코로나19 관련 정보 취득에 한계가 있고,영세사업장에서 일하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한 경우가 많다”며 “집단감염 위험이 높아 백신 접종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박범계 “아프간 특별기여자, 통상적인 난민으로 보기 어려워”

    박범계 “아프간 특별기여자, 통상적인 난민으로 보기 어려워”

    아프가니스탄인 특별기여자의 입국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아프간인 입국이) 전쟁의 참화 때문이긴 하지만, 이분들을 통상적인 난민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27일 박 장관은 법무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가 면밀한 회의와 판단을 거쳐 군용 수송기로 데려온 분들이고, 그래서 난민과는 구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당초 정부는 한국의 아프간 협력 사업에 참여한 아프간인들을 ‘특별공로자’로 표현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특별공로자의 경우 국적법상 특별귀화 대상을 일컫는 말이라는 점을 고려해 ‘특별기여자’로 표현하기로 했다. 정부가 ‘난민’이라는 표현을 일부러 피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박 장관은 “출입국관리법상 난민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비자 발급 형태가 있고, 이번 출입국법 시행령 개정도 규정 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난민과의 구별이라는 시각은 옳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이 낮고, 심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제 생각과 법무부의 지향이 분명히 있지만, 시간이 좀 흐른 뒤 여러분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전날 인천공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박 장관은 “이분들(특별기여자)은 아프간에서 우리 정부에 기여한 조력자들로, 난민보다는 생계비나 정착지원금, 교육 등에서 더 많은 배려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 특수강간·뇌물수수·불법출금… 김학의 사건 갈수록 미궁

    특수강간·뇌물수수·불법출금… 김학의 사건 갈수록 미궁

    김학의 사건. 정권이 바뀌어도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 사건의 시작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김학의 당시 대전고검장이 법무부 차관에 임명되자, 그가 2006년부터 수년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급기야 윤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촬영된 성접대 동영상 CD의 존재가 폭로되면서 김 전 차관은 임명된 지 6일 만에 사퇴했다.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동영상을 근거로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너무나도 명백해 보였던 김 전 차관의 성폭행 의혹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뒤집어진다. 검찰은 동영상 속 여성이 피해자라고 특정할 수 없다며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친 수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이 무혐의 처분에 대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도 많았지만, 사건 기록을 자세히 뜯어본 변호사들 사이에선 견해가 갈린다. 일부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적절했다고 판단한다. 반면 여성들의 진술 중 일부가 일관되지 않은 측면이 있어도 여전히 이들은 성폭행 피해자가 맞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애초에 경찰이 1차 수사에서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를 들여다보지 않고, 특수강간 혐의만 수사하면서 수사의 첫 단추를 잘못 뀄다는 비판엔 이견이 없다.●성접대는 공소시효 지나 처벌 못해 세월호 사고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라는 소용돌이 정국 속에서 잠시 잊혀졌던 이 사건은 2017년 12월 발족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이듬해 4월 재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하면서 다시 논란거리로 등장했다. 과거사위 산하에 설치된 실무 기구인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은 검찰이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이 있었는지를 비롯해 김 전 차관의 성접대 및 특수강간 의혹 등 사건의 실체 전반을 놓고 진상 조사를 벌였다.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진상조사단은 뚜렷한 성과를 내놓지 못했다. 오히려 과거 검찰 조사에서 한 무혐의 처리가 적절한 판단이었다는 견해가 많아지기도 했다. 이처럼 수사가 지지부진한 채 시간이 흘러 2019년 3월이 되자 민갑룡 당시 경찰청장의 미묘한 발언이 나온다. 민 청장은 2019년 3월 14일 국회에 나와 “(경찰이 입수한) 영상에서 (김 전 차관의 얼굴을)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곧바로 같은 달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당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검찰과 경찰, 그리고 청와대의 진통이 한창 진행 중이던 때다. 결국 진상조사단의 활동기간이 연장됐다. 이때가 네 번째였다. 이미 세 차례나 활동기간을 연장했다는 사유를 들어 재연장 불가 방침을 밝혔던 법무부 과거사위가 대통령 지시가 나온 지 일주일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바로 이때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가 이어진다. 닷새 뒤인 23일 한밤중 태국으로 출국하려던 김 전 차관의 시도가 제지됐고, 과거사위 권고로 ‘김학의 특별수사단’(과거사위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이 꾸려져 검찰의 ‘김학의 성접대 의혹’ 3차 수사가 진행됐다. 결국 ‘성접대 동영상’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김 전 차관은 구속됐다. 법원은 1심에서 김 전 차관이 2006년 여름부터 2008년 2월 사이 원주 별장과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등에서 윤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를 받은 혐의(뇌물) 등에 대해 증거 부족과 공소시효 만료로 무죄 또는 면소 판결했다. 2심에서는 김 전 차관이 다른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받은 뇌물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최씨에게서 받은 돈에 대가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 선고한 1심이 뒤집힌 것이다. 김 전 차관은 즉각 상고했다.●올 들어 김학의 사건 재점화 까닭은 뇌물죄로 김 전 차관을 구속하고 끝난 줄 알았던 사건은 올 들어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불똥이 옮아가고 있다.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태국으로 출국하려다가 법무부의 출국금지 조치로 붙잡혔는데, 이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처분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공익제보를 받았다면서 “법무부가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출국정보를 사흘간 177차례 무단 조회했고, 김 전 차관은 피의자가 아닌 민간인 신분이었으므로 법무부의 출국 모니터링은 불법사찰에 해당한다”며 이와 관련한 공익신고서를 대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3월 23일 0시 20분, 김 전 차관은 자신에 대한 재수사 가능성이 논의되는 중에 태국 방콕으로 출국하려다 붙잡혔다. 전날 밤 출국심사대까지는 통과했지만, 출국 10분 전 출국금지 사실을 통지받고 항공기 탑승이 제지됐다. 당시 진상조사단에 파견됐던 이규원 검사가 0시 8분 전산으로 긴급 출국금지 요청을 했기 때문이다. 출입국관리법상 긴급 출국금지는 범죄 피 의자로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검사가 출금 당일 제출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엔 2013년 김 전 차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된 사건의 사건번호가 기재됐다. 이후 추가로 법무부에 송부한 출금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가 기입됐다. 요청서에는 서울동부지검장의 직인도 생략돼 있었다. 결론적으로 허위 공문에 의해 출국이 막힌 것이다.차규근 당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비롯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등 결재 라인은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조처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승인한 의혹을 받는다. 이성윤(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서울중앙지검장은 출금 당일 오전 동부지검에 긴급 출금 조치를 추인한 것으로 해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의혹도 나온다. 이 검사의 ‘윗선’으로 이광철(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대통령 민정비서관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나온 상태다. 긴급 출금을 실행한 이 검사는 이 비서관과 사법연수원 동기(36기)다. 연수원 수료 뒤 2년간 같은 법무법인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이 비서관은 2019년 긴급 출금 조처 전에 청와대에서 근무한 윤규근 총경과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민갑룡 당시 경찰청장의 국회 발언과 관련해 “더 세게 했어야 했다”, “검찰과 대립하는 구도를 진작에 만들었어야 하는데···”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공개됐다. 긴급 출금 사건에 대한 수사 중단 외압 의혹도 불거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2019년 4월 법무부의 수사 의뢰로 공익 법무관이 김 전 차관 측에 출금 정보를 유출했단 의혹을 수사하던 중 오히려 법무부 공무원들이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를 수차례 조회하는 등 출금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했지만, 이성윤 지검장이 수장으로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반대로 수사를 중단했다는 것이다. 이는 공익신고자가 지난달 20일 권익위에 제출한 2차 공익신고서에 담긴 내용이다.●불법출금 ‘윗선’ 수사 속도 내는 검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재임 중이던 지난달 13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사건을 기존의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로 재배당했다. 윤 총장은 사건 재배당과 함께 대검 지휘라인도 이종근 형사부장에서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교체했다. 이종근 부장은 2019년 3월 23일 불법 출금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사후 대응에 관여한 의혹이 제기됐다. 이정섭 형사3부 부장검사는 2019년 김학의 특별수사단에 차출됐었다. 사건 본류를 수사했던 이 부장검사에게 불법 출금 논란 수사를 책임지게 해 공정성을 담보하겠다는 것이 대검 측 입장이다. 검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건이 재배당된 지 8일 만인 21일에는 법무부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그리고 이규원 검사가 파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검찰은 김 전 차관 출금 전후 생성된 문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본부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두 차례씩 이뤄졌다. 불법 출금 조처에 개입한 ‘윗선’에 대한 수사가 어디까지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사 중단 외압’ 의혹과 관련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이성윤 지검장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내고 자신이 불법 출금 조처 수사를 막았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지검장은 소환조사 통보에 불응했다. 법조계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첫 법무부 수장인 박상기 전 장관과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이 관여했단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이번 사건의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 유승준 두번째 폭발 “법무부 마녀사냥…秋, 아들 때문에 불편?”

    유승준 두번째 폭발 “법무부 마녀사냥…秋, 아들 때문에 불편?”

    병역 기피로 국내 입국이 제한된 가수 스티브 유(45·한국명 유승준)씨가 자신은 “병역 기피자가 아니라 병역 면제자”라고 주장하며 법무부를 향해 “엄연한 마녀사냥, 인권유린, 인권탄압을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유씨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법무부는 왜 구경만 하십니까? 언론의 민낯, 손가락으로 사람 죽이는 개념 없는 기레기들의 횡포, 유승준을 둘러싼 모든 루머 거짓 정리’라는 제목의 1시간22분여 분량의 영상을 올렸다. 유씨는 영상에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 병역을 기피한 것으로 간주돼, 법의 공정한 심판이나 적법 절차를 따져보지도 않은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입해 한 개인의 입국을 19년이 다 돼가도록 금지했다. 이 처사가 과연 공정하고 또 정의로운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그는 자신의 미국국적 획득이나 이를 통해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은 게 불법이 아니라고 말했다. 유씨는 “당시 병역법 제86조(도망, 신체손상 등)는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했다”며 “2002년 한 시민단체가 병역법 위반으로 유승준을 처벌해달라고 원했는데 법원에선 ‘혐의없음’으로 나왔다”고 항변했다. 유씨는 “입국 금지 결정은 법무부가 내려놓고, 왜 외교부와 병무청 뒤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찌질한 구경꾼처럼 행동하느냐”면서 “추미애 장관님 한 말씀 부탁드린다. 아드님 일 때문에 불편하냐”며 군복무 중 휴가 미복귀 의혹이 제기됐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을 겨냥하기도 했다. 그는 “출입국관리법상 한국의 공공안전, 안보에 위협되는 외국인은 입국 금지인데, 내가 빨갱이 간첩, 김정은(북한 국방위원장), 김여정(조선노동당 제1부부장)과 같은 사람이냐”면서 “대한민국 사기 떨어뜨리는 것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이나 추 장관 아들,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등도 추방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유씨는 “내가 정말 법에 위배되는 행위나 불법을 행했다면 그에 따른 그 죄의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면서도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범법 행위가 없었음에도 19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한 인권을 무참하게 유린하고 침해한 것에 대해 정부는, 특히 법무부는 사과하고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유씨는 지난달 17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이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해 ‘유승준 방지법’을 발의하자 ‘지금 장난하는가.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정치인이 그렇게 할 일이 없는가’는 제목의 39분여 분량 영상을 19일 공개했다. 그는 당시 영상에서 “내가 정치범이냐, 공공의 적이냐, 아니면 누구를 살인했냐, 아동 성범죄자냐.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유승준이라는 연예인 하나를 막으려고 난리법석이냐”며 “국민들의 분노를 한 연예인에게 뒤집어씌워 시선 돌리기를 하느냐”고 분노를 쏟아낸 바 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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