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모욕과 상해, 강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후배 직원들이 운동을 잘 못한다며 귀를 깨물거나 머리를 때리고, 몸매까지 비하한 팀장급 소방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모욕과 상해, 강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울산의 모 구조센터 팀장급으로 근무하면서 부하·후배 소방관들을 폭행하거나 비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체력단련 시간에 함께 족구를 하던 후배 직원 B씨가 공을 잘 못 다루자 양쪽 귀를 수차례에 걸쳐 깨물어 찢어지게 하는 등 상처를 입히고, 다른 동료들 앞에서 몸매를 두고 놀리듯 말했다. 다른 후배 직원 2명도 배드민턴이나 족구를 하다가 실수하면 라켓으로 정수리를 맞거나 박치기당하고, 귀를 깨물렸다.
A씨는 또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부하 소방관 C씨에게 “너는 처맞아야 정신을 차리지”라며 여러 차례 고함을 치고, 주먹으로 때렸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울산소방지부는 2024년 10월 A씨의 직위해제와 엄중 징계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모욕적 언사와 폭행, 상해를 가한 것은 매우 잘못된 행동”이라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나이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 보상을 위해 금전을 법원에 맡기는 형사 공탁을 했으나 피해 소방관들은 수령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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