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헬스장에서 30대 트레이너가 동료 트레이너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양측은 사건 전 ‘서로 싸워 다치더라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는데, 피해자 측은 가해자의 강요에 따른 것이라고 호소했다. JTBC ‘사건반장’ 캡처
서울의 한 헬스장에서 트레이너 간 ‘서로 다치더라도 신고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뒤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취업한 지 약 3개월 만에 중상을 입었다는 20대 트레이너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서울의 한 헬스장에 입사해 30대 팀장 B씨와 함께 근무를 시작했다. 두 사람의 갈등은 A씨의 매출이 증가하면서 불거진 것으로 전해졌다. 회원들이 B씨보다 A씨를 더 찾는 상황이 이어지자, B씨는 사소한 문제를 트집 잡으며 갈등이 깊어졌다는 것이다.
상황이 악화하자 A씨는 이달 초 B씨를 찾아가 대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B씨는 화해 대신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다. A씨에게 얼굴을 들이밀며 욕설을 퍼붓던 B씨는 종이를 가져와 “맞짱 떠서 신고하기 없기”라는 문구를 쓰도록 요구했다고 한다.
A씨가 해당 내용을 작성하자마자 폭행이 시작됐다는 주장이다. B씨는 A씨를 넘어뜨린 뒤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목을 조르고, 의자로 머리를 내려치는 등 폭력을 이어갔다. A씨가 “살려달라”고 외쳤음에도 폭행은 멈추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건반장’을 통해 “B씨가 계속 싸우자며 저한테 계약서를 쓰라고 했다. 쓰라는 대로 썼더니 폭행이 시작됐다. 그만하라는 데도 더 흥분했는지 계속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경찰 신고를 언급하는 A씨에게 “각서에 사인하지 않았냐”며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아가 영업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 해당 각서가 법적 효력이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B씨는 A씨에게 “이번 일은 미안하다. 몸은 좀 괜찮냐”고 연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지난달 말일을 끝으로 해당 헬스장을 떠났다. A씨는 이번 사건으로 뇌진탕과 척추 염좌 등 전신에 상처를 입은 상태다. 현재 B씨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고소했으며,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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