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 ‘타 기관 발령 조항’에 술렁… 보완수사권 마지막 뇌관

검사들 ‘타 기관 발령 조항’에 술렁… 보완수사권 마지막 뇌관

입력 2026-03-22 18:10
수정 2026-03-2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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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중수청법 국회 통과

‘중수청 등에 임용’ 막판에 부칙 추가
강제 전직·인사 불이익 우려 확산

“불송치 사건에 재검토 방법 없어져”
법조계 ‘공룡 경찰’ 통제 수단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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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법안이 지난 20일과 21일 잇따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검찰개혁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법안 설계 막판에 ‘검사 및 검찰 공무원을 다른 기관으로 배치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이 추가되면서 새로운 논란을 예고한 가운데, 남은 쟁점인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도 더욱 관심이 쏠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소청법 부칙엔 ‘검찰청 검사, 검찰 공무원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직무 내용의 상당 직급으로 중수청 등 다른 국가기관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대목이 막판에 추가됐다. 그러나 조문이 모호해 해석의 여지가 크고, 이에 강제 전직이나 인사 불이익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현직 차장검사는 “수사심의위원회도 ‘존중’한다고만 명시했고, 이에 본인의 의사를 반드시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중수청으로 가려는 검찰 인력이 적을 것을 우려해 규정을 만든 것 아니냐는 의심도 든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지난 18일 법사위 회의에서 “(검사 및 검찰 공무원이) 경찰청 등 전혀 이질적인 기관으로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현재 검찰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 요소”라고 지적했다.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수사 지휘·감독권도 결국 폐지돼 수사 능력 및 법률 전문성이 부족한 특사경 운용에 어려움이 커질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일각에선 행정기관장이 인사권 등을 이용해 특사경 수사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더라도 이를 통제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밖에도 신설 중수청법에 수사 개시 통보 조항이 삭제됐고, 공소청 검사의 ‘입건 요청권’도 빠지면서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 장치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법조계의 관심은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될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모아지게 됐다. 보완수사권을 공소청에 존치시켜 수사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로 운용해야 한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최근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사퇴한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수사 구조에서 경찰은 사실상 수사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라면서 “적절한 통제 장치가 없다면 검찰개혁이 결국 공룡 경찰을 만들었을 뿐이란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보완수사권까지 없앨 경우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다시 검토할 방법이 없어진다”며 “법률가의 관점에서 필요한 조언과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6-03-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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