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전 총리 위독… 베트남 병원 응급이송 “기계장치로 호흡 유지”

이해찬 전 총리 위독… 베트남 병원 응급이송 “기계장치로 호흡 유지”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6-01-23 20:47
수정 2026-01-23 23: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이해찬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해찬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베트남 출장 중 건강이 급격히 악화해 현지 병원으로 응급 이송됐다.

23일 민주평통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부의장은 이날 호찌민 출장 중 호흡이 약해지는 증상이 나타나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이송됐다.

병원 이송 과정에서 심정지도 있었으나, 지금은 호흡이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심장 전문 의료진이 심근경색 진단을 내리고 이 부의장에게 스텐트를 삽입하는 시술을 시행했으며, 이 부의장은 현재 기계 장치로 호흡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의장은 민주평통 베트남 운영협의회 참석차 전날 호찌민으로 출국했다.

이 부의장은 출국 전 몸살기운을 호소했으며, 이날 오전 ‘몸 상태가 안 좋다’는 판단으로 귀국 절차를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 부의장은 7선 의원 출신이며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냈다. 지난해 10월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으로 임명됐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